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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573회 작성일 20-09-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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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 합병방식과 주식취득방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합병방식과 주식취득방식의 비교가능성을 위해서임 -> 종속기업주식의 압축을 풀어 합병회계처리와의 비교 -> 만약에 80%를 지배한다해도 연결에서는 100%를 끌고온 후 비지배지분(0.2자본금 + 0.2R/E, 즉 비지배지분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통합되어있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 -> 즉, 연결시 종속기업의 순자산은 100% 통제하게 되는건데 내 소유는 80% 밖에 없으면 대차가 안 맞는 금액으로 비지배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임 -> 결혼할때 남편을 100% 통제하기는 하는데, 사실 시어미 지분도 조금 있네




별도재무제표 -> 아직 압축을 안 푼 재무제표, 즉 연결을 아직 하지 않은 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를 base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개별재무제표 -> 피인수법인의 재무제표




즉, 내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이고 상대방회사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 -> 별도+개별 B/S를 합치고 자본항목을 제거해주면 연결B/S가 됨






약술대비


지배력 -> 프라다(PRA) -> power,right,ability -> 힘, 변동적권리(주주는 고정적권리가 아닌 변동적인 권리임), 능력(힘을 권리에 쓰는 능력) -> 기업의결권 과반수 소유시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봄






영업권인식방법 -> 유일하게 실체이론(100% 연결입장)과 지배기업이론(80% 연결입장)을 선택할 수 있음 -> 연결의 나머지는 전부 실체이론(100% 연결입장)에 기반하고 있음




1. 부분영업권 -> B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 중에서 A가 80%만 인수했기 때문에 80%에 대해서만 금액이 나오게 되고 80%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 -> 비지배지분은 식별가능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비지배지분율을 곱해서 계산 -> 비지배지분(기존에 남아있는 주주들)의 영업권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인식은 아직 할 수 없다는 것(금액측정이 불가능)

연결이라는 것은 원래 B회사 주주가 100명 있었는데 80명이 바뀌고 20명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




2. 전부영업권 -> 비지배지분에 대하여도 영업권 인식 -> 비지배지분을 FV로 측정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 -> 즉, 자본잠식이 가능하다는 소리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내용연수를 몰라)이므로 상각X




p.23-3 문제1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상이 -> diff효과 -> 사채조심(자산하고 반대방향)


영업권회수가능액 하락 -> 부분영업권의 손상은 전부 지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임




연결 -> 별도와 개별재무제표 합산 후 종속기업주식과 자본금,R/E를 상계제거하는 것 -> 이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배주주지분은 인식되는 것이고 이중 일부를 비지배지분으로 배분 -> 평가차액부분도 종속기업주식과 상계하면서(압축을 풀면서) 비지배지분으로도 배분 -> 부분영업권에서는 비지배지분이 인식되지 않음




평가차액 상각 -> 회계에서는 상각이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추인이라고 하는 것 -> 분개를 해야 각각의 항목 금액을 구할 때 틀리지 않는다


지배R/E와 비지배지분은 x1초부터 시작해서 가산법으로 접근하는게 쉬움






내부거래의 제거


-> 지분법이 내부거래미실현이익만 제거하는데 비해서 연결은 내부거래제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즉, 연결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내부거래제거(수익비용상계, 채권채무상계)와 미실현이익의 제거를 둘 다 해야하는 것임 ->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내부거래제거는 비록 손익에는 영향이 없을지라도 개별 계정과목별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개를 꼭 해야 함




당기손익에 영향이 있는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 내부에 가지고 있으면 timing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 매출과 매출원가를 상계하는데 원래 매출과 매출원가의 금액은 당연히 다른 것이지만 연결에서만큼은 같은 금액을 상계함 -> 왜냐면 일단 내부거래한 계정이 100% 다 팔려서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가정한 후에 차이나는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임


-> 예를 들면 A회사가 8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B회사에 팔았고 B회사는 이걸 1500원에 외부에 팔았다 -> 실질은 사실 800원짜리를 1500원에 판 것 -> A회사의 1000 매출과 B회사의 1000 매출원가는 없어져야 함 -> 즉, 이건 외부에 다 팔았을때 매출과 매출원가 상계금액이 같아짐 -> 근데 B회사가 외부에 안 팔고 가지고 있다면? -> 원래는 A회사의 매출1000과 매출원가800을 취소하고 B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1000을 다시 800으로 돌려놔야 하기 때문에 재고200을 감소시키는 익금불산입을 해야함 ->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팔린 경우와 일부 팔린 경우의 처리가 달라져서 복잡해짐 -> 그래서 일부만 팔렸을때도 일단 다 팔렸을때처럼 매출,매출원가 전부 1000을 상계해버리고 차이나는 200만 조정하는 방법을 쓰는 것임 -> 즉, 매출원가는 일단 전부 실현된 것을 가정하고 매출액과 동일액을 상계한후, 내부거래이익 중 미실현된 부분만큼을 추인하면 됨 -> 재고자산은 이렇게 총액법으로 분개해야해서 복잡하지만 토지 같은 유형자산은 순액법이기 때문에 매출,매출원가 상계제거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조정만 하면 됨




p.23-11 문제2


문제에서 종속기업 주식 취득가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B/S를 보고 종속기업 가액을 찾아야 하는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공정가치평가해버렸다면 취득가를 추정해야 함(평가증된 금액이 아닌 맨 처음 취득가를 추정)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상계할 때 보통 금액이 같아야 하지만,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A회사가 B회사 몰래 은행가서 카드깡을 해버려서 매출채권금액이 줄어들었다면? ->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B회사는 돈을 갚을 때 이제 일부는 A회사에 갚고 일부는 은행에 갚게 생긴 것임 -> 즉, 매입채무를 상계할때 일부는 매출채권을 상계하고 일부는 단기차입금을 인식 -> 우리끼리의 내부채권채무말고 이제 갚아야할 외부와의 채무가 생긴것임


이익잉여금 구할때 기초이잉을 구하기 위해서는 B/S상 이잉에서 당기순이익을 차감하면 됨


연구개발자산 -> 20x3년 개발완료예정 -> 사용시점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비지배지분과 이잉구할때는 가산법을 이용해서 x1초 금액을 구한 후 x1거래를 더해서 x1말 금액을 구해내는 게 쉽다(주의할 건 이익잉여금 구할때 기초이잉에서 출발해야한다는 것[재무상태표 이잉에 당기순이익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기말이잉에서 당기순이익을 차감하면 기초이잉이 나오고 여기에 지배주주귀속이익을 더하면 됨 -> 이잉을 기초와 NI시산표로 세분화시켜야한다])



혹시 연결인데 법인세가 나왔다면? 오류수정 와꾸에서처럼 영업권구할때는 평가차액에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연결NI 구할때도 손익에 법인세효과를 반영 -> 유보나오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나옴


혹시 종속기업이 배당금을 결의했다면?

-> 연결당기순이익 구할때 지배기업의 NI에서 배당금수익을 차감해주고 비지배지분을 가산법으로 구할때 외부주주에게 빠져나간 배당액을 비지배지분에서 차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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