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 총설, 세무조정,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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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미환류소득(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법인세율 -> 20%
사업연도 순서 : 법령,정관(1년초과 불가능) -> 신고 -> 1.1~12.31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 설립등기일이 최초사업연도개시일(법인의 생일), 단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 경우 최초손익발생일이 최초사업연도개시일이 된다는 것에 주의
사업연도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1기 문제가 나왔을 때, 접대비한도 구할때 월할상각해야한다는 것과 법인세산출세액 계산할 때 년환산한 소득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
2. 세무조정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은 보통 추정경비(의도적 조작을 방지하고, 이걸 신고조정했을 경우 당기순이익은 부당하게 늘리면서 세금도 적게내는 이익조정행태가 발생할 수 있음), 결산서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해주지만(손금인정받고 싶으면 당기순이익을 줄여라), 자산평가손실은 반드시 발생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하도록 하여 손금산입시기를 조정불가능하게 만들었음(사실 확정된게 아니라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되지만 명백한 손실이니 손금인정해주기는 하겠는데 돈 안나가니까 결산조정사항이고 힘든 순간에 비용처리 안하면 인정안해주겠으니 그렇게 알아라) -> 상각비(고정자산감가상각비,즉시비용인정해주는 상각비[소액자산,단기사용자산,소액수선비,주기적수선비,생산설비폐기손실]), 충당금(퇴충,대충,구상채권상각충당금,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준비금(조특법준비금,법인세법준비금 책비고),임의대손사유대손금,자산평가손실(법소정 고정자산,재고자산,주식) -> 단, 임의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IFRS도입기업 유형,비한정무형자산감비(세부담급격증가방지),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안하기 때문) -> 강제신고조정사항이 있으니 감가상각의제,업무용승용차감비,종속회사감비특례,연충(실제 돈냈음),강제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신고조정사항은 진짜 돈 나간거라서 비용인정해줄수밖에 없는 것 -> 결산,신고조정 모두 가능 -> 임의신고조정사항 빼고 모두 강제신고조정사항 -> 임의신고조정사항이란 것은 IFRS도입기업 유형,비한정무형감비, 중소중견설비투자감비,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조특법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 단, 임의신고조정을 하기 위해 준비금은 반드시 잉여금처분이 필요함
정리하면, 결산조정사항, 임의신고조정사항, 강제신고조정사항이 있는데 외워야할 건 결산조정사항(상각비[감비,즉시비용감비],충당금[퇴충대충구상채권일시압축],준비금[조특책비고],임의대손금,평가손), 임의신고조정사항 6가지(IFRS감비,중소중견설비투자감비,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조특법준비금,비상,고유 -> 준비금은 잉여금처분 반드시 필요) -> 세부담최소화를 위해서는 임의신고조정사항을 다 세무조정해야하고 가끔 소득금액최대화(이월결손금 다 사용하려고)하는 경우에는 안 하면되지만 그런 경우는 문제에 거의 없음
3. 소득처분
가산조정 -> 소득이 있으니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 -> 누가 가져갔을까? -> 사외유출 되었는지를 먼저 판단 -> 법인밖으로 빠져나갔으니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로 처분 -> 사외유출 안되었다면 아직 아무도 안 가져가고 법인 안에 남아있는 것인데 자산부채를 변동시켰다면 유보, 남아있는데도 자산부채는 멀쩡하다면 자본을 건드렸다는 것이니 기타처분
차감조정 -> 사외유출은 있을 수 없고 자산부채가 변동했다면 △유보, 자산부채는 멀쩡하다면 이도저도 아니니 기타
유보사후관리 -> 자산부채의 변동내역 관리를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 즉 자적을표에서 관리
유보자동추인 -> 재고자산평가감,증(회사의 재고가 과소계상되었다면 평가감, 회사의 재고가 과대계상되었다면 평가증인 상태인 것),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재고자산평가감증은 다음기 기초재고에 영향을 미치고 기초재고는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자동으로 추인해서 손익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총액법으로 인식하니 기초를 싹다 0으로 만들어버려야 해서 기초잔액이 다 없어지니 유보도 같이 없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자적을표 -> 과목, 기초잔액, 당기중증감(감소,증가),기말잔액 순으로 표로 적는데 중요한 것은 당기중증감에서 감소는 결국 유보추인이고 증가는 발생된 금액을 적는 것임, 감소증가라는 용어 대신 그냥 유보추인,발생 이라고 알아두자 -> 자적을의 기말잔액은 결국 모든 자산부채의 차이니 자본의 차이랑 같은 말
세법상 자본 계산 -> 재무상태표상 자본에서 출발해서 자적을표의 잔액을 가감하고, 손익미계상법인세를 고려(손익미계상법인세란 I/S상 법인세와 실제법인세는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I/S상 법인세는 회계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법인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만약 세법상법인세가 I/S 법인세보다 많다면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장부에 계상한 법인세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부채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아직 장부에 계상이 안됐다는 소리고 그럼 부채증가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결론)
그렇다면, 사외유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할 때,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데 배당,상여,기타소득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기타사외유출은 추가적인 귀속자의 소득세의 과세의무는 없다(왜냐면 귀속자의 법인세나 사업소득로 따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기 때문) -> 기타사외유출 처분시 중요한 점은 내국법인,거주자개인사업자의 소득구성할 땐 기사처분이 당연한데 외국법인,비거주자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구성할 땐 어떻게 하냐의 문제 -> 외국법인,비거주자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세금내고 있는 중이니까 똑같이 기사처분하면 되지만, 그 외의 경우 따로 귀속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해야 함 ->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 되는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 불가하므로 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 됨 -> 그리고 국조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조법에 따라 처분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부계부와 비슷한 이전가격세제의 경우 정상가격(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으로 내국법인에게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즉, 사외유출된 경우)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처분하고, 반대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주라면 유보(출자의 증가, 내가 주주니까 금융자산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유보) -> 그리고,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배당이냐 상여냐가 문제인데 상여로 처분하면 연말정산으로 끝날수도 있어 간편하기 때문에 상여처분하고 기타사외유출이 적용되는 경우면 그게 더 간편하니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문제는,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할때는 귀속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우기 위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지만, 대표자는 사실 자기가 그 소득을 가져가지도 못했으면서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된 금액을 다시 회수하고 법인에 갖다놓는다면(즉, 법인에 다시 유보시켜놓는다면) 유보로 처분해서 상여로 인한 소득세는 면제시켜 드립니다.(즉, 사외유출을 대여금으로 보는 것임) -> 다만 세무조사통지를 받고 부랴부랴 다시 법인에 갖다놓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그냥 대표자상여로 소득세 과세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여굼으로 보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추가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지급이자손불, 인정이자익금),
임직원에 대한 벌과금대납액은 어떨까? -> 일단 벌과금은 손불항목인건 맞는데 소득처분이 문제임 -> 임원이 왜 벌금을 내게됐는지를 파악 -> 법인업무와 관련해서 냈다면 법인이 내는게 맞는것이고(대납 잘했네) 벌금은 국가귀속이니 기타사외유출처분 -> 만약 임원이 내야할 벌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건 안되는 일이니까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실지귀속밝히기어려움(기부금한도초과,비지정기부금 손불, 적격증명서류미수취,접대비한도초과,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손불), 국가에 귀속(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지급받은자 불분명 채권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귀속자없음(간주임대료,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비상당액 한도초과 손불 및 처분손실한도초과액 손불), 실무관행인정(귀속불분명 사외유출에 대해 대표자상여 처분했는데 사실 대표자는 억울해서 회사가 대납했고 회사가 대납하는 관행이 사실 맞는거라서 대납액을 비용처리했더라도 기사로 처분해준다, 그리고 대납액을 대여금 처리했다면 대여금자체는 뭐라고 안하지만 나중에 대여금을 회수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대여금을 없애고 비용처리했을 때 손불하고 기사처분, 그리고 그 대여금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안 봐서 지급이자손불 인정이자익금도 적용안하는 엄청난 혜택, 그리고 추계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비차감전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상여하고 그 소득세 대납액에 대해서 비용처리하거나 대여금처리한 경우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이야기이고 귀속이 분명하다면 손불상여처분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재도 동시에 가합니다), 이중과세방지(불공정합병,증자,감자 자본거래에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소득처분 -> 기타(기타소득아님), 기타사외유출
p.1-17 [문제1.3]
전기과다납부법인세 환급 -> 법인세는 낼때 손금불산입, 받을때 익금불산입 -> 받을 때 소득처분은 익금불산입이니까 △유보 아니면 기타인데 자산부채 건드리는 게 없으므로 기타, 낼때 손금불산입할때는 국가에 귀속됐으니 기타사외유출 -> 낼때 받을때 소득처분이 달라유
나 -> 외국법인에 100% 출자 중 -> 나는 외국법의 주주 -> 이 상태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면제하고 대손상각비 처리했을 경우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손금불산입 -> 소득처분은 일단 외국법인인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배당 아니면 기타소득임 -> 내가 주주지 외국법인이 내 주주는 아니므로 배당은 아니고 그렇다면 소득처분은 기타소득 -> 여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인데 국조법이 적용안되는 이유는 이전가격세제는 증여,채무면제,자본거래 등 대가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을 적용하라고 되있음
유예3순환 3주차 문제1
유보가 아닌데 일시적차이인 경우 -> 업무용승용차 기사 처분 등
유예3순환 8주차 문제1
기부금한도초과 -> 별도 가정 없는 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X
자본조정으로 처리된 자기주식처분이익 -> 익금산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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