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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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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676회 작성일 20-09-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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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 업무관련 + 특정인에게 지출 -> 명칭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 -> 접대,교제,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광고선전비 -> 업무관련 + 불특정다수인(고객들)


업무무관 + 무상지출 -> 기부금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단체 -> 그 단체가 법인이면? -> 그 법인은 다른 법인인데 특정인이니까 접대비 -> 복리시설비만 접대비고 운영비는 전액 손금불산입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단체 ->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 법인이 아니면 결국 법인 내부라는 소리이고 경리의 일부로 볼 뿐, 접대비가 아님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 -> 법인 외부의 특정인 -> 접대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 기업회계는 주로 대손상각비로 파악하지만, 세법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 없으면 기부금,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이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세부당감소목적인 경우 부계부 적용


판매부대비용 -> 사전약정 없어도 전액손금 ->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분하는 게 어려워 그냥 전액 손금 ->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됐다고 판단


회의비 -> 통상회의비는 전액 손금, 초과금액,유흥비는 접대비


광고선전용 기증품 -> 일단 연간 3만원이면 광고선전비, 3만원초과면 전액접대비로 봄 -> 단, 1만원이하의 소액물품은 3만원 따질때 고려안함(달력같은 건 아무리 많이 줘도 좋은 관계 유지하는 데 별 도움이 안돼요)


주주,임원,사용인이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 -> 이건 법인의 접대비가 아니고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사업상증여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접대한 측에서 부담하는 접대비임




현물접대비 평가 -> 원칙은 시가, 즉 시가대로 팔아서 그 돈으로 접대했다고 보는 것, 하지만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을 경우 최소한 장부가만큼은 접대비로 봐야 겠다는 것 -> 결국 max(시가,장부가) -> 그리고 현물접대비는 현물을 제공한거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만큼 또 접대비가 추가되는데, 사업상증여에서 매출세액을 구할 때는 시가의 10%인데, 만약 감가상각자산을 현물접대했다면 간주시가를 구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 -> 그리고 만약 현물을 제공하면서 회사가 매출로 회계처리했으면 이건 접대한거지 매출이랑 매출원가가 잡혀서는 안되기 때문에 접대비한도계산시 매출액에서 차감해야함




접대비 귀속시기 -> 발생주의




세무조정순서 -> 일단, 증빙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증명서류불비가 있고 적격미수령이 있음 -> 불비는 아예 아무 증빙이 없는 것으로 손불(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적격미수령은 영수증이라도 있는 거니까 손불(기사)처분 -> 그런데 이 얘기는 건당 1만원초과인 걸 얘기하는 중임 -> 즉, 건당 1만원초과는 적격증명이 있어야 접대비세무조정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건데, 건당1만원이하는 증빙요건은 검토안하고 통과시켜줌 -> 또, 증빙요건 검토안하고 통과시켜주는 게 있는데 자가생산,채권포기,국외지출,농어민개인으로부터의 매입임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기준 -> 또 중요한 건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전표 등인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모두 원칙은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만, 유독 법인세법+접대비파트에서만 적격증빙으로 인정안해주고 있음 -> 위장가맹점은 적격증빙으로 안 봄 -> 접대비 계산은 BTD로 하면 됨 -> 한도계산시 월수안분 조심하고 문화접대비 있을 땐 일반접대비한도의 20%까지 인정 -> 특정법인(가족회사인데 생산성이 낮은 회사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50%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일반접대비가 한도가 50%밖에 안되고 문화접대비할 때 이 50%한 금액에 20%적용, 업무용승용차,법인세성실신고확인파트에서 제재가 있음) -> 수입금액 계산시 조심할 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써야하고 부산물,작업폐물매각대금이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사실 ->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전체 티켓가격을 식사,주류가격 구분안하고 문화접대비로 인정, 소액미술품 구입비용(100만원이하)도 문화접대비에 포함 -> 접대비계상액이 I/S뿐만 아니고 건중,건물 등에 포함되 있는 경우, 비용접대비가 세무조정이 간편하니 왠만한 한도초과는 다 비용쪽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고정자산 쪽은 한도쪽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함(이때 주의할 것이 비중고를 먼저 1단계금액인 접대비해당액에서 구분해 놓고 시작해야 실수를 안한다는 것) -> 건물까지 한도부인 당했을 경우 손금산입하고 특히, 감가상각비 직부인과 시부인계산까지 이어서 해야한다는 점 조심






기부금 ->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본래기부금(특수관계인 외에게 무상지출), 의제기부금(자산매매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했다고 의제되는 금액)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부계부가 적용되는데, 다만 특수관계인이 기부금대상단체인 경우 기부금으로 봄(무상거래일때만, 특수관계인과 매매거래했을경우에는 의제기부금 규정이 아닌 부계부가 적용됨) -> 의제기부금에서 고가매입시에는 자산감액조정을 해줘야 하고, 저가양도시에는 어쨌튼 양도니까 유보추인을 해야 한다는 것 -> 비지정기부금은 바로 손금불산입하고 무조건 기사처분, 그 밖의 기부금은 법,우,지에 가산 후 한도계산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국방헌금,천재지변,이재민,학교(시교연장),병원(시교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는 비싸다), 바보의나눔,독립기념관,대한적십자사(독립기념관이랑 대한적십자사는 사실 지정으로 옮겼는데 22년까지 경과규정으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내가 다른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 내가 내 회사에 기부하는 건 기부금이 아니고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임(손금에 해당)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밥)인, 종교단체(헌금), 학교(시교연장 빼고), 병원(시교연 빼고), 학교에 주는게 아닌 학생개인에게 주는 교연장,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체유긴흥기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


조심할 건, 불우이웃,지역새마을,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이 아님 -> 불우이웃과 지역새마을은 삭제됐고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굳이 이런 특정조합에 지원할 이유가 없음 -> 비지정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정경유착),동창회(법인이 동창회가 어딨어),종친회,향우회 -> 다 비지정기부금임(비지정기부금은 무조건 기사처분)




현물기부금 평가 -> 현물로 기부하는 것 -> 원칙은 접대비처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인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안되니까 결국 접대비랑 똑같이 max(시가,장부가) -> 하지만, 혜택주는 게 있었으니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선의의 기부로 보아 장부가액 단일금액으로 합시다요




기부금귀속시기 -> 현금주의, 어음은 돈 빠져나가는 날이 결제일이므로 어음결제일, 수표는 현금이랑 똑같으니 수표교부일, 선일자수표는 수표상기재일보다 빨리 발행하는 건데,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로 보므로 어음과 비슷하다고 보면 됨 ->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기 전에 지출한 경우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하거 받기 전 지출시 비지정기부금이 되어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을 방지해준 것)




기부금세무조정 -> 일단 기부금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하면 차가감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기부금 세무조정을 완료하면 각사소가 나오는 것임 -> 2013년부터 스타트해서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함(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조특법 규정에 이월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월이 안돼요) -> 기준소득금액을 구해야 T를 구할 수 있는데 기준소득금액은 차가감소득금액에 법,지를 더한 것임 -> 이 기준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50%(법정),30%(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10%(지정,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20%)이 T임 -> 조심할 건 기준소득금액에 합병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이것을 빼야한다는 것(피합병법인의 마지막 각사소에 포함시켜서 과세하고 이걸 재원으로 기부한다는 건 말이 안됨)


기부금공제 계산순서

-> 한도액과 전기손금부인된 기부금을 먼저 비교하고, 남은 한도와 당기기부금을 비교


p.1-243 오류수정 문제



와꾸를 그려놓고 변동분을 파악해서 같이 변동되는 금액을 다 수정해줘야 함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2


비용계상접대비, 건물계상접대비 나올때 -> 비용계상접대비 금액 구할때 조심할 것이 현물접대비에서 가산되는 접대비가 있는 경우 비용계상접대비에 같이 더해줘서 계산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의제기부금 -> 거래상대방을 보고 법정,지정으로 분류


환경보호단체 -> 지정기부금 -> 전기어음 당기결제시 당기의 기부금인데 거래상대방보고 법정,지정으로 분류




유예2순환 12주차 문제1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손금계상한 접대비 -> 현물접대비를 접대비해당액에 더할때 조심하자 -> 세무조정금액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전액을 시가+부가세 전액을 조정해줘야함(현물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니니까요)




중고기계장치의 매각 -> 기업회계상 매출아님(유형자산처분손익)


제품 무상증여 접대로 인한 간주공급 -> 기업회계상 매출아님


=> 접대비에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




유예3순환 5주차 문제1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수증을 받은 경우 -> 적격증명서류 아님(건당 1만원 초과) -> 손불 기사, 접대비해당액 차감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 접대비 아님(복리후생비)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의 복리후생비 -> 접대비 맞음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의 운영비 -> 접대비 아님


불특정다수 -> 광고선전비(접대비 아님)


부도발생 어음 회수 포기 -> 1,000원 유보 잊지말자


인도 전 대금 선수령(선수금), 매출할인, 매출환입 -> 회사가 매출 잡은 경우 익불(-유보)




유예3순환 8주차 문제1


기준소득금액 구할때 -> 비지정기부금 세무조정과 고가양수 손금산입 세무조정 꼭 반영


국가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취득한 토지 -> 지정기부금(의제기부금) 구하는 건 좋은데, 토지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꼭 해야한다




유예3순환 9주차 문제4


제품 인도하고 당기 매출로 계상하지 않아서 익금산입한 금액 -> 접대비 일반매출액에 가산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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