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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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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939회 작성일 20-09-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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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지급, 비실명채권증권이자지급 -> 귀속자를 알수없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대신 지급하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겠다(손금불산입 상여처분) -> 단, 원천징수해당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원징부분 금액 안 나오고 세율만 나온 경우 직접 계산해줘야함




건설자금이자 -> 특정차입금이자는 강제, 일반차입금이자는 선택(세부담최소화가정이면 자본화X[단, 업무무관자산이 많은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일부 자본화시켜놓으면 나중에 손금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소득금액최대화 가정이면 자본화O ->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 참고로 소득세법은 특정차입금 강제, 일반차입금 자본화 금지 -> 자본화대상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유,무형,사업용이므로 업무무관은 제외) -> 지출순서는 특정차입금 먼저, 그 다음 일반차입금 -> 건설기간 중의 특정차입금 이자만 자본화(나머지 기간은 손금) -> 자본화 완료일은 원칙은 사용개시일, 토지는 매입하는 거니까 사용개시일(토지사용목적에 따라 건물착공,업무사용일)과 대금청산일 중 빠른날, 건물은 사용개시일과 취득(완공)일 중 빠른날 -> 자본화할 특정차입금 이자는 순이자비용(즉, 특정차입금 일시예금 이자수익과 운영자금 전용이자수익은 제외) -> 만약, 특정차입금에서 연체이자 발생시 어쨌튼 그것도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니까 자본화(IFRS는 자본화안함 : 연체이자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없다고 봄), 근데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했다면 그것은 특정차입금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되고 그 가산한 연체이자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본화 하지 않음


일반차입금 이자는 한도가 있는데 이게 회계학이랑 조금 다른게 회계학은 일반차입금은 건설기간 상관없이 전체 사업연도 기간중에 발생한 이자를 한도로 하는데, 세법은 쓸데없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한도로 함 -> 나머지 계산은 회계학이랑 똑같지만 세법에서는 4순위까지 고려해서 식을 일반차입금지급이자에서 얼마를 자본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반차입금지급이자 x (건설관련지출금액적수-특정차입금적수) / 일반차입금적수 ->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일관성이 있음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 비상각자산은 쉬운데,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시 지급이자 과소계상, 자산과대계상이므로 손금산입(△유보),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시 지급이자 과대계상,자산과소계상이므로 손금불산입(유보) -> 문제는 상각자산이 어려운데,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시 자산과대계상이고 손금산입(△유보) 나오는 순간 헛빵의 법칙이 나오면서 자산감액분 직부인 해줘야 함(직부인 하는 경우를 좀 외워놓자 : 부당행위, 접대비, 상각자산건설자금이자과대계상) ->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시 자산과소계상이므로 손불(유보)하면 될 것 같지만, 이미 그 연도에 건물이 완성된 경우 어쨌튼 자본적지출을 비용처리한 것이므로 즉시상각의제하고(유보가 아님), 건물이 아직 지어지는 중이라면 손불(유보)한 후 상각부인액으로 간주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시 추인 -> 혹시 회사가 특정차입금 이자를 전부 자산처리했다면 자산감액이 나올수도있는데 이때는 헛빵의 법칙을 적용해야함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부동산은 유예기간 중이라면 일단 목적 결정할때까지 기다려주므로 업무무관으로 안 보지만, 유예기간 중에 판 경우는 업무무관으로 보지만, 매매업인 경우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음, 그리고 주식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님(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봄) -> 평가액이 중요한데, 실제 자산을 사느라나간 돈을 넣어야 함(장부가액이 아님, 즉 감누,재평가차액 이런건 실제 나간돈이랑 상관없으므로 고려X, 그리고 부당행위 시가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비록 익금산입 부당행위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간 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해야 하므로 시가초과액도 포함)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 :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특수관계인에게 비생산적으로 빌려준 금액을 제재하고자 함) -> 예를 들면 종업원이 집사는 건 회사업무랑 아무 관련 없음 -> 단,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급료가불금(많은 돈도 아니네), 경조사비대여(얼마나 돈이 없으면 빌리겄냐), 학자금(자녀학자금포함 -> 공부는 해야지), 우리사주조합에 대여(종업원지주제활성화),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상여처분 소득세 대납,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대납한 경우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 동일인에게 가지급,가수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상계하지만 서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상계를 할 수가 없겠지 -> 또 하나 생각해 볼것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내국법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 ->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은 금융어음할인료(이게 뭐냐면 회사 스스로 발행한 어음을 은행가서 할인한 것 -> 한마디로 은행에서 돈 빌린거니까 진짜 이자네), 사채할인발행상각액(사채라는 게 사채를 발행하는 건데 지금은 돈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갚아야 하니 진짜 이자네), 미지급이자계상액(올해 이자 맞네),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사실상 차입금이자와 동급)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할인료(상업어음이란건 물건 팔고 어음받은건데 이걸 할인하는데 매각거래야 그럼 매출채권처분손실이지 차입거래가 아니다), 현할차와 연지급수입이자(손금이 맞기는 한데, 사실 세법상 자산취득시 명목가치기준인데 명목가치를 선택한 회사보다 현재가치평가시 이자가 나와서 이런 각종 규정 적용될때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제외하는 것), 선급이자(당기 이자 아님), 운용리스료(이건 이자가 아니고 임대료임),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이자 맞기는 한데, 기업구매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외함 -> 수입배당금익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는 포함됨), 선순위 불산입된 이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 -> 차입금적수는 문제에서 차입금잔액이 주어졌다면 초일산입,말일불산입으로 직접구하고, 차입금잔액 정보가 없으면 이자/연이자율 x 365(차입기간,사업연도 상관없이 365로 fix)




*건물장기할부조건, 사채할인발행, 장기금전대차거래 -> 다 뭔가 할인하는 거니까 비슷해보이지만, 건물장기할부조건은 일단 돈이 들어왔다가 더 큰 돈이 나가는 진짜 이자가 아니고(물론 손금은 맞음), 사채할인발행은 발행할 때 돈 조금 들어오고 나중에 명목금액 그대로 갚아야 하니 차액이 진짜 이자맞고, 장기금전대차거래는 은행에서 돈 빌릴때 현재가치 안하듯이 이건 빌릴때도 200, 갚을때도 200이니까 사실 상각부분에서는 이자가 전혀 없음(현할차는 그냥 자산수증이익임, 게다가 돈을 현재가치평가하는것도 말이안됨, 사채는 금융부채니까 현재가치 한다고 하지만서도)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인데 이건 지급이자손불기사파트에서만 혜택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이고 수입배당금익불,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는 이자로 처리됨 -> 마지막으로 건설자금이자는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 수입배당금익불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됨(선순위부인이므로), 하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는 어쨌튼 건설자금이자도 나중에 손금인정받을 이자이기 때문에 포함됨 -> 나머지 이자해당액은 상식적으로 포함여부를 판단가능




p.1-309 문제1.1




건설자금이자 문제 나오면 일단 해당 기간의 이자비용부터 구해놓고 이걸 자본화할지 아니면 그냥 손금처리할지를 고민해야 함 -> 아마 회사는 전부 비용처리했을 것이고 기말현재 건설진행중이면 손불유보, 기말현재 자산완공되있는 상태라면 즉상의제로 감비할때 회사상각비,취득가에 동시반영 -> 주의할 건 소액수선비 판단할 떄, 전기말BV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전기말BV에 건설중인자산도 포함되는건지가 논란임 -> 일단은 어떤 공식견해가 없으니 건중이 포함되는 걸로 하자 -> 그리고 정액법 상각범위액 구할 때, 세법상 기말취득가를 구해야 하는데 (B/S취득가 + 당기전기즉상의제)가 만능식이 아님 -> 전기에 손불유보된 건설자금이자도 반영해야 진정한 세법상 가액을 구할 수 있음에 유의 -> 이렇게 유보도 연동된걸 보니 소액수선비 판단시에도 연동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p. 1-312 문제1.2




일반차입금 자본화 문제 계산 후, 다음 4순위 계산식에서는 3순위에서 부인된 이자 빼고 그리고 3순위에 식에 적힌 분자의 적수를 분모의 적수에서 빼야함




p. 1-315 문제1.3




당기법인세부담최소화 -> 일반건설자금이자 자본화하면 안됨


그리고, 특정차입금 자본화시 순이자비용을 자본화하는건 좋은데, 4순위 계산시 제외해야 할 이자는 순이자비용이 아니고 총이자비용을 빼줘야하는 것, 문제에서 차입금 자료가 쫙 주어졌는데 거기에 써있지 않은 다른 차입금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자 -> 사업용토지는 업무무관이 아니고, 환경미화 및 장식을 위한 골동품도 업무무관이 아니다 -> 금액이 적수인지 아닌지를 잘 읽고 판단하자 -> 그리고 업무무관자산 감가상각비는 다 부인해야함




p. 1-320 문제1.4




세법은 원칙은 일할상각이지만 문제에 월할상각 조건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자 -> 사채이자가 나왔을 경우 자료에 나온 금액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손금에 인식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를 구한 후 세무조정을 해야함(기중발행사채는 월할상각해서 유효이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 주의, 잊지말자 월할상각) -> IFRS는 토지관련 차입금 관련이자에 대해 건물공사가 시작되면 건물에 자본하지만, 세법은 그런거 없고 토지취득용으로 자금을 빌려온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냥 토지에만 자본화하지 건물에는 자본화안한다는 것




p.1-324 문제1.5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 순서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재고자산 -> 자본화X




p.1-331 문제2.2




합계잔액시산표의 구축물 -> 혹시 구축물이 여러개가 합쳐진 것인지를 확인하자


기중 양도자산관련 적수계산시 초일산입,말일불산입이고 관련 취득세가 있을 경우 취득세는 따로 일수계산해줘야함 -> 업무무관관련 재산세는 손금불산입 기사 -> 비교해서 기억할 것은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액은 논리에 맞지는 않지만 기존취득가액에 합산해서 적수계산함




유예2순환 4주차 문제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지급이자 세무조정 다 끝난 후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2


일수구할때 상반기가 181일, 하반기가 184일(하반기가 7,8월 있어서 더 길어요)


일반차입금 관련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일반차입금이자 x (건설비적수 - 특정차입금적수) / 차입금적수 -> 일단 이렇게 계산한 후 한도체크 반드시 주의(회계와는 달리 건설기간 내의 이자비용이 한도임)


-> 당기 중 건설이 완료된 경우 유보처리 하는게 아니고 즉상의제로 당기감비와 취득가 모두 늘려줘야함


-> 회사가 이자비용 전액을 그냥 전부 다 자산처리해버린 경우 자본화 한도에 걸려서(건설기간 내의 이자비용만 자본화가능하니까) 자산감액조정이 나오는데 직부인을 해야한다는 것 기억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미술품을 고가양수하고 자산처리 한 경우 -> 고가양수된 부분을 감액하고 부계부로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차입금적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자비용을 연이자율로 나누고 365를 곱하는 방법(근데 문제에서 월이자를 주어서 월할계산을 하고있는경우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과 직접 구하는 방법(이자비용에 대응되는 차입금의 적수[기간은 차입일부터 기산]에서 건설자금이자에서 자본화된 차입금적수 등 선순위에서 부인된 적수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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