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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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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878회 작성일 20-09-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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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자산범위




사업용 + 고정자산(유,무형)




조심할 건 개발비인데, 개발비는 회사의 회계처리에 의존하는 계정과목임 -> 즉, 회사가 비용계상했으면 그대로 손금인정(자산성을 상실했고 전액 손금계상해야 함), 자산계상했으면 그대로 무형자산으로 인정 ->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꼭 회계처리를 자산으로 했어야 함(없앨때도, 장부계상할때도 모두 회사회계처리에 의존) -> 참고로 연구비는 자산성이 없어서 지급시점 손금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사실 이건 현물(금전외자산)을 국가,지자체,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법인에게 기부한건데, 그냥 기부한게 아니고 기부하고 뭘 받은 것임(give and take) -> 뭘 받았냐 하면 일종의 권리인 사용권(무형자산) -> 처분이 아니고 대체된것으로 파악해서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인식 -> 만약, 국가,지자체,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에게 기부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안되고 그냥 비지정기부금 처리됨




영업권 -> 회계상 상각자산 아니지만 세법은 상각자산으로 인정함




감가상각은 사업사용개시일부터 월할상각




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 상각부인액은 추후 시인부족액 발생시 추인(기간제한없음), 시인부족액의 뜻은 손금으로 시인할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 -> 감가상각자산별로 시부인 -> 상각범위액 안에서 100년을 상각해도 아무 상관없음(세법상 내용연수는 단지 최소한의 상각연수를 뜻하고 상각률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일뿐)




감가상각누계액의 상대계정으로 이익잉여금을 계상했을 경우 -> 일단은 손익계정으로 돌리고 기타처분한 후, 만약 이잉이 차변에 있으면 감가상각비로 간주하고(전기이잉이 바뀔경우 전기의 세금이 달라져 환급문제가 발생해 절차상 번거로워 그냥 올해의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는 것임), 대변에 있으면 완전 다른 얘기인데 이건 감누를 감소시켰다는 것이고 자산을 임의평가증 한 것이 되버림 -> 자산을 다시 감액해야 하니 손금산입(△유보) 해야함




즉시상각의제 ->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을 자산으로 계상안하고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 원칙은 즉시상각의제(취득가액 올리는 동시에 감비의제, 즉 B의 감비를 증가시키고 T에서 취득가액을 증가시켜야 함)인데, 예외로 바로 손금인정해주는 것도 있음(건별100만원이하 소액자산, 단기사용소모성자산[금액제한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거는 30만원 미만 비디오테이프,CD -> 나머지 어구,영화필름,가구,전화기,핸드폰,컴퓨터,주변기기 등은 금액제한없이 손금], 소액수선비[절대기준 3백만원과 상대기준 전기BVx5% 중 큰 금액과 수익적+자본적지출액 합계액을 비교해봐서, 수익+자본지출이 이상이면 즉상의제, 미만이면 즉시손금], 주기적수선비[3년미만의 수선비로 너무 자주라서 시부인이 귀찮다는 것이다],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생산설비[기계장치만]의 폐기손실을 인식했다면 1천원빼고 쿨하게 다 비용인정해주겠다[권리,확정의무주의의 예외])




정액법 -> (취득가+전기즉상+당기즉상) x 상각률 x 월할상각


정률법 -> (취득가-전기감누+당기즉상+상각부인액) x 상각률 x 월할상각




기중신규취득자산 -> 1개월미만은 1개월 -> 하루사용했어도 한달로 봐서 상각


자본적지출액 -> 논리에 맞지는 않지만 기존자산 취득가액에 합산해서 상각함(식이 번거로워져서 자본적지출액만 따로 떼서 월할상각 안해요)


정관상 사업연도 1년미만 -> 환산내용연수적용 -> 왜냐면 이렇게 안하면 사업연도가 만약에 6개월인 회사는 감가상각을 두배로 빨리할 수 있게 됨 -> 내용연수 늘려줘서 속도 맞춰줄 필요가 있어 -> 가속상각은 안돼요 -> 만약에 이번기만 일시적으로 1년미만이면 가속상각 걱정할 필요없으니 그냥 월할상각하면 됩니다




3. 감가상각범위액 결정요소




1) 잔존가액 : 원칙은 0임(잔존가액산정에 추정개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다만 정률법은 계산구조상 취득가액의 5%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 상각범위액에 미상각잔액을 가산하여 전액상각함(비망가액 1000은 유보로 남겨놓고요)




2) 내용연수 : 기준(법정),신고(±25%[범위 안의 정수], 건축물 및 업종별자산[어떤회사는 험하게 쓰고 어떤회사는 아껴쓰고] -> 시험연구용자산,영업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은 신고내용연수 범위가 없고 기준내용연수만 적용해야함), 특례(±50% 특정사유 범위안의 정수), 수정(중고자산, from.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내 기준연수의 50%이상 + 소수점절사가능)


-> 내용연수는 법인세과표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 적용하고 한번 신고했으면 계속신고(같은 그룹별, 자산별 계속 적용)




3) 감가상각방법




유형고정자산 : 건축물은 무조건 신고나 무신고나 무조건 정액법밖에 없음(건물은 특성상 매년 비슷하게 씀), 그리고 원칙그룹은 신고시 정액,정률 선택하고 무신고시 정률(기계장치 같은거는 초반에 성능이 좋아서 많이 씀)




무형고정자산 : 원칙은 정액법(무형자산은 특성상 초반에 많이 쓰고 그런건 없음) -> 주의할 거는 개발비인데 개발효과가 회사마다 미치는 시간이 달라서 20년 이내 기간에서 선택하고 무신고시는 5년을 일률적으로 적용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이 원칙이고 특약없으면 신고내용연수(멸실,계약해지 됐다면 미상각잔액을 전액 상각 -> 더 이상 권리가 없기 때문)




=>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법인세 과표신고기한까지 신고 -> 즉, 내용연수,상각방법 모두 과표신고기한까지 신고




상각방법의 변경 -> 회계기준은 추정의 변경으로 하지만 세법은 미상각잔액(세법상 기초 장부가액)에 상각률을 곱하는데 어쨌튼 내용연수는 변경신청을 안했으므로 잔여내용연수 이딴거 안 쓰고 그냥 신고된 원래의 내용연수 그대로 가는 것임 -> 미상각잔액 구하는건 어려운게 아니고 그냥 정률법 계산식대로 구하면됨




4. 고정자산의 양도




1) 감가상각시부인 ->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인 하지 않음(업무용승용차는 해야함) -> 미양도부분은 시부인을 해줌






5. 신고조정 특례 -> 원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인데 신고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먼저, 감가상각의제 ->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강제신고조정을 해야 함


type1.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연도 -> 시인부족액이 나오더라도 강제손금산입 -> 그 이후 사업연도 상각범위액 계산시 정률법에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상각범위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정액법은 거의 상각이 끝날때쯤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세법상 남은 자산이 있어야 세법상상각액이 나오는데 이미 감가상각의제로 손금에 강제산입한 게 있다면 세법상 한도는 미상각잔액-감가상각의제액이 되어서 나중에 세법상 한도가 확 줄어들어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싶어도 다 한도에 걸려버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임


type2. 추계결정,경정시 감비를 손금으로 인정못받는 점을 이용, 이걸 이용해서 감가상각비를 아끼고 싶을 때 추계하고 나중에는 또 장부기장하고 이렇게 왔다리갔다리 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기장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계시 감가상각의제를 해버리고 나중에 손금인정액이 결국 감소하게 되는 효과 -> 19년개정사항 : 소득세법에서 사업용고정자산 중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제외(자영업 세부담완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이것도 강제신고조정사항인데, 정액법,5년,강제상각해야함




p.1-279 문제1.9




사업연도가 6개월 -> 환산내용연수 적용






IFRS도입기업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 임의신고조정(선택사항) -> 대상법인은 IFRS도입기업이고 대상자산은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 IFRS 전에 취득한 영업권




용어정리


기준연도 : IFRS적용 바로 직전(K-GAAP 마지막 사업연도)


기존보유자산 : 기준연도 이전 취득(IFRS이전취득)


동종자산 : 기존보유자산과 동일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결산상각방법 : 회사가 감비계상할 때 적용한 방법


기준상각률 : IFRS적용이전 3개년 평균 -> 3개년을 평균하는 이유는 조세회피방지목적




종전감가상각비 : 기준상각률만큼 적용한 감가상각비


기준감가상각비 : 기준이라는 말이 또 나와서 헷갈리는데 이건 위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단어임 ->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 2014.1.1 이후




1. 2013.12.31 이전 취득자산 -> 보통 회사들이 2011년도에 IFRS를 도입했는데 3년동안은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해줬음




일단은, 정상적으로 원래 하던것처럼 각 자산별로 감가상각시부인을 해주고 -> 그 다음 신고조정특례인데 먼저 개별자산별 기준상각률을 적용해서 추가 손금산입 여부가 가능한지를 체크하면 끝(단, 한도가 있으니 동종자산합계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만약에 한도에 걸려버렸다면 총한도액을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안분해야 하는데 그 비율은 기준상각률을 적용해서 나온 손금산입인정액 비율로 안분




2. 2014.1.1 이후 취득자산 -> 이제 IFRS가 많이 정착됐으니 옛날만큼, 즉 기준상각률만큼은 인정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단은, 정상적으로 원래 하던것처럼 각 자산별로 감가상각시부인을 해주고 -> 그 다음 신고조정특례인데 먼저 개별자산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서 추가 손금산입 여부가 가능한지를 체크하면 끝(단, 범위가 있으니 최소 예전 규정의 한도인 동종자산별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의 1/4이상은 나와야 하고[너무 적게 해주면 또 곤란하니께] 기준상각률 적용한 금액보다는 작아야하고, 동종자산별 합계액에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는 작아야함 -> 그리고 나온 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할때는 총한도액을 똑같이 개별자산별로 기준내용연수 적용해서 나온 손금산입인정액 비율로 안분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이건 사실 사장된 조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알아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있을 때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로부터 자산을 매입시 질의회신 02-114에 따라 지배회사의 자산장부가액을 그대로 갖다 썼다는 것임(근데 돈은 더 많이 줬으면서) -> 예를 들면 지배기업이 장부금액 5짜리 기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종속기업이 이거를 현금 20 주고 사면서 회계처리는 지배회사의 장부금액인 5로 썼다고 하자 -> 시가가 10인 경우 사실 세법에 따르면 10까지는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건데(시가10을 초과한 10은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해야함), 회사는 5밖에 인식못해서 비용을 더 인정받을 수 없어서 참 불쌍하다 -> 그래서 회사가 인식한 5부분은 일단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시부인 수행하고, 어쩔 수 없이 계상하지 못한 5부분은 강제로 손금산입을 인정해줄게 -> 만약에 지급대가가 시가랑 같거나 시가에 미달시에는 부당행위는 없고 지급대가 전부를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 -> 시가 초과 대가 지급시 아마 회사는 질의회신 02-114에 따라 지급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했을 텐데 이거를 손금산입 기타 처리해줘야 함 -> 그냥 분개로 세무조정 할 것






유예2순환 4주차 문제1


-> 미상각잔액에 대한 이야기 -> 미상각잔액을 계속 구해봐서 정률법의 경우 미상각잔액이 취득가5%이하가 되면 T상각범위액에 가산(정률법에서 미상각잔액이란 당기 감비시부인을 반영한 금액을 말하는것임) -> 정액법의 경우 T상각범위액한도가 미상각잔액임(T상각범위액 한도체크 필수) -> 자산이 전부 상각완료된경우 비망가액 1,000을 항상 유보로 세무조정해야한다는 걸 잊지말자 -> 미상각잔액 구하는 방법은 항상 정률법방법대로




사용수익기부자산 -> 국가 지자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무형자산 인식가능하지만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했다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님 -> 일단 세법상장부금액을 제거(상각부인액 고려)하고 자산을 잡을지 비지정기부금(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을 잡을지를 판단 -> 비지정기부금은 손불 기사하고 감비를 전부 부인함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비용처리한게 아니고 취득원가에 가산했다면 그냥 취득원가에 더하면 될일이지 소액수선비 판단하는 사항이 아님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2


세부담 최소화 -> 내용연수 신고안하고 기준내용연수만 나와있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그대로 쓰는게 아니고 25% 고려해서 신고내용연수 적용해야한다



유예2순환 12주차 문제1

감가상각자산 처분시 -> 시부인수행하지 말고 유보추인


유예3순환 2주차 문제1

자산처분,일부양도 -> 일단 기존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추인(유보추인)

정률법 계산식에서 감누차감액 -> 감누는 회사계상액만 들어가는 것이므로 즉상의제는 감누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다(즉 자본적지출액 비용계상액은 포함 안된다는 것)

소득세법 -> 감가상각의제 강제신고조정은 안하지만, 상각범위액 계산시에는 똑같이 차감해줘야함

상각부인액의 환입 -> 자산임의평가증이므로 자산을 감액하기는 하는데 헛빵의 법칙은 아님


유예3순환 6주차 문제1

유형자산 재평가 문제 -> 일단 시간 순서대로 감가상각시부인부터하고, 이중세무조정으로 재평가를 부인함(누계액제거법이라도 묶어서 보는게 편함) -> 그 다음기에 헛빵의법칙 적용(올해 감가상각비는 헛빵법칙이 아님, 시간순서상 재평가가 나중임)


재평가손실 -> 임의평가감으로 보아 바로 손불하거나, 손상차손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음


18년 회계사 2차 기출문제 문제2

업무무관 감가상각비 -> 시부인이고 직부인이고 뭐고 그냥 전액을 다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건물을 대표이사향우회에 기부하고 무형자산 계상한 경우 ->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뭐고 계상액 전체를 무형자산 감액하고 비지정기부금 처리해야함 + 감가상각비 전액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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