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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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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216회 작성일 20-09-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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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트의 문제를 풀때는 분개할 필요가 없음 오히려 더 복잡해짐




1. 자산판매,양도손익




재고자산(부동산 제외 : 부동산은 무조건 인사대소) -> 인도한 날 ->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선세금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법인세법은 그런거 없음(선수금일뿐 그냥 무조건 인도한날!!)


부동산 -> 인사대소


매출할인 ->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약정없으면 지급한 날) ->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10일이 되는 날 2% 깎아준다고 했을 때, 10일이 바로 약정일임 -> 즉, 매출한 날로 거슬러올라가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출할인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임(약정없으면 지급한 날이 확정시기)


보통거래방식 유가증권매매(예 : 주식) -> 보통 주식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돈이 빠져나가는데,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취소가 안되므로 계약일이 귀속시기임(결제일X) -> 근데 파생상품도 계약한번 하면 취소할 수 없기는 하지만, 체결일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체결일은 귀속시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제일이 귀속시기임 -> 주식은 계약일, 파생상품은 결제일




자산판매 귀속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할부거래임 -> 일단, 할부거래라는 건 2회이상 대금을 받는 걸 말하는데, 1년미만이면 단기할부,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 -> 1년을 판단하는 시기는 인도일 다음날[초일불산입, 부동산은 대금청산일은 빼고 인사소 중 하나가 인도일임, 대금청산일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지급일은 말이 안돼잖아]부터 최종할부금지급일 -> 부동산 같은 경우 대금청산이 일단 단장기를 구분하고 단기면 세법이고 회계고 뭐고 무조건 인도,명목(세법은 현재가치 이런거 몰라유) -> 장기면 그래도 세법은 현재가치 이런거 모르기 때문에 인도,명목이 원칙이긴한데 사실 이건 다 타이밍 문제이고 별로 중요한 세무조정도 아닌데 기업회계를 좀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결산조정을 전제로 인도,PV와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쿨하게 다 인정(회수기준이 아님, 회수기준으로 회사가 회계처리했다면 세법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인도,명목인데 회수기일도래기준을 하려다가 실수한 걸로 봐줘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선택한 것으로 봐줌) -> 그리고 보너스로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도 가능함(원래는 결산조정인데.. 결산조정 없어도 신고조정 허용) -> 인도일 전에 돈받았으면 인도일의 익금(즉, 선수금이므로 수익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유보), 회수기간 중 폐업시 폐업일의 익금




용역제공의 귀속시기 -> 일단, 이건 장단기 구분할 필요가 없음 그냥 회계고 세법이고 무조건 진행기준이 원칙임 -> 그런데, 딱 하나 1년미만 단기 + 중소기업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할 수 있다는 것 -> 문제를 풀때는 step1.공사원가(손금)을 계산하고, step2.진행률을 계산하고, step3.공사수익을 계산 -> 회계랑 약간 순서가 다른게 진행률이 첫번째가 아니라는 것 -> 세법은 진행률 상관없이 당기투입원가가 손금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다 -> 그리고 step2.진행률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분모인데, 총예정원가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쓴다는 것(즉, 하자보수비는 세법상 미열거충당금이기는 한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가에 들어가므로 분모에는 들어갈 수 있음 -> 그렇다면, IFRS말고 일반회계기준에서는 하자보수비가 진행률 계산시 포함되고 이러면 공사가 다 끝났어도 진행률이 100%가 안되는 문제가 생김(분모에만 포함되고 분자에는 손금으로 인정안됨) ->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년도는 진행률 100%로 맞춰줌 -> IFRS는 하자보수비를 진행률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김 -> 그리고 step2.진행률 계산시 또 주의할 점은 분자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행률은 사실 합리적 방법은 다 인정되지만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원가기준을 사용하는 것




공사수익 중에 특수주제인 예약매출(아파트신축분양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파트가 분양된 부분은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와 유사하게 처리되는데, 미분양아파트는 다 완성되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가 되어버리고 인사대소로 판단하게 됨 -> 선분양(예약매출)의 경우 건설공사와 유사해져서 장단기 구분없이 무조건 진행기준이 원칙임 -> 하지만, IFRS 선분양예약매출 규정에 재화판매약정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를 맞춰주기 위해 IFRS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히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왜냐면 괜히 세법과 달라져서 세무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이 너무 커져버림, 어차피 타이밍 문제인데 가능하면 회계랑 맞춰줘야지) -> 주의할 점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진행률계산시 산입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사수익 조정에 더해서 토지의 원가를 진행률에 맞춰서 손금에 넣어줘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자 -> 그리고 혹시 건설자금이자가 나오면 이건 판매용부동산이기 때문에 자본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자 ->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한경우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해줘야함 






임대 -> 장단기를 구분하는데, 할부나 공사랑은 다름, 즉 1년이하가 단기고 1년초과가 장기임(한번 받을 때 몇달치를 받느냐가 장단기 구분기준임, 소득세법에서는 같은 경우 이런 장단기의 구분이 없이 몇달치를 한꺼번에 받았다면 전부 선세금으로 처리됨) -> 일단 단기부터 알아보면 상식적으로 원칙은 약정주의로 가야함(돈을 못 받았어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 그런데 약정이 없다면 지급받는 날 권리가 생기므로 현금주의로 가서 지급받는 날이 귀속시기임 -> 그런데, 문제는 회계에서는 임대수익에 대해 발생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법도 쿨하게 미수임대료,미지급임차료 계상시 발생주의를 허용해준다는 것 -> 장기인 경우 사실 원칙은 단기처럼 약정주의로 가야 맞기는 한데, 수익비용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발생주의를 적용함 -> 정리하면 단기임대는 원칙 약정주의, 예외 지급받는 날, 발생주의 허용 / 장기임대는 발생주의






이자수익 -> 미수이자라고 막 부인하면은 안됀다 -> 먼저 이자가 어떤 이자인지부터 좀 알아보자, 왜냐면 먼저 이자의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예금이자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무기명채권이자인지 등등) -> 왜냐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주의이고, 예금이자,무기명채권이자는 현금주의이기때문 -> 예금이자가 현금주의인 이유는 미리 이자수익을 인식해버리면 은행이 원천징수하기가 매우 힘들어짐 -> 지급할때 원징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미리 이자수익을 인식해서 세금을 냈다면 원징을 하면 안되므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함 -> 그래서 받기전에 미리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말라는 것(원징의 편의성을 위해, 미리 세금내지마요..) -> 원징을 하지 않는 이자(국외이자)는 미수수익을 인정한다는 것 -> 어떤 이자인지 파악했다면 세법상 귀속시기를 고려해서 귀속시기가 도래했다면 익금에 산입하고,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징이자인지 원징아닌이자인지를 한번 더 따져줘야 한다는 것이다 -> 귀속시기미도래 + 원징대상이면 미수이자부인, 귀속시기미도래 + 원징대상아니면 미수이자인정




이자비용 -> 이자비용은 발생주의를 다 허용해주는데, 왜냐면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 미리 계상을 하든 안하든 실제로 줄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니께(미리 비용인식하는거 인정해줄게..)

 


배당금수익 ->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채할인발행차금 -> 실제로 돈이 조금 들어오고 나중에 갚아야할 돈은 많으니 진짜 이자비용이구나 -> 비용 다 인정해줍니다


장기금전대차거래의 현할차 -> 이건 돈은 현재가치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보므로 현할차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정 안해줌


자산유동화 및 배서양도어음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 준용




전환사채 -> 전환권조정, 사채상환할증금, 전환권대가 -> 전부 다 부인 -> 차변에 있는건 자산을 감소시킨다 생각하고 손금산입, 대변에 있는 항목은 부채를 감소시킨다 생각하고 익금산입해줘서 없애버리면 됨 -> 권리행사일에는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손익도 나오면 안되므로 상환할증금, 전환권조정, 전환권대가 등을 없애준 후 주발초 plug in 조정 해줘야 함




p.1-386 문제1.12 전환사채 세무조정 TIP




전환권조정, 상환할증금만 유보로 조정하고 나머지금액은 전부 plug-in으로 차이금액을 기타처분하면 편함




p.1-363 문제1.6




공사가 진행중인데 회사가 장부를 작성 안하고 있다면? 그냥 완성기준 -> 근데 문제에 나오기가 쉽지 않음(너무 쉬워짐)


당기계약원가발생액을 전액 재고자산(미성공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회사가 완성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임(비용 인식안하고 전부 재고자산에 때려넣으니 손익이 하나도 안 나오지)


계약상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아직 계약공사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건설자재 원가 세무조정 -> 이걸 회사가 미성공사로 인식했다면, 미성공사를 감액시키고 건설자재를 늘려야함(아직 미성공사로 가면 안돼지~~) -> 회사가 비용을 미성공사 처리했는지, 비용처리했는지를 잘 파악하자




p.1-373 문제1.8




회사가 분양원가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분양대금의 수취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 -> 비용도 인식안하고 수익도 인식안하는 상태 -> 회사는 완성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p.1-349 문제1.3 


인도명목, 인도현재, 회수기일도래, 회수기준


-> 현할차 상각하면서 이자수익이 나온다는 사실주의




p.1-390 문제2.1




물음3번 5번자료 -> 차입거래인데 매각거래로 잘못 처리한 경우, 단기차입금 늘려주고 채권을 다시 살려주는 세무조정을 한 후, 이자비용 안분계산을 해줘야함




B. 현금XX / 채권XX


T. 현금XX / 차입금XX


D. 채권XX / 차입금XX




유예2순환 4주차


문제1


(물음1)


인도명목,인도현재,회수기일도래기준 따지기 전에 아직 인도도 되지 않았다면 세법상 인식할 손익은 없는 것임 -> 미리 돈을 받았다고 해도 회수기일도래한게 아님 -> 그냥 선수금일뿐


(물음2)


아파트분양건설공사 -> 분양분은 진행기준, 미분양분은 인도기준


토지원가 -> 진행률계산시에는 고려하지 않고 진행률에 따라서 손금산입 -> 물론 분양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손금산입함


(물음3)


전기상품과소계상액 9 -> 전기세무조정은 익금9(유보) -> 당기에 잡이익 5를 계상하든 말든 그냥 자동추인해주면 끝 -> 사실 잡이익 계상했다는 건 수정회계처리했다는 건데 이미 전기에 상품을 늘렸으므로 5만큼의 수정회계처리를 부인한 후, 나머지 4에 대해 자동추인해줘도 같은 결과임




전기말재고 임의변경 -> 당기에는 후입선출법으로 적법 -> 그럼 전기유보만 추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 -> 전기 세무조정사항을 장부에 수정반영하지 않은 채 후입선출법 적용했다면? -> B는 그대로 잘못된 금액으로 되있으므로 조정이 또 필요해짐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1


장기할부에서 회사가 인도,현재로 평가하였다 할지라도 세무조정이 없는게 아니고 혹시 중소기업이라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 회수기일도래기준에 따라 매출,매출원가를 잡고 이자수익상각액을 부인



유예3순환 2주차 문제2

현재가치 수익인식시 -> 매출과 이자수익을 통합하지 말고 분리해서 인식

매출원가의 인식 -> 인도,현재시 인도일에 매출원가 전액인식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인 경우에는 매출원가도 안분해줘야함


스터디 2016 회계사2차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50M을 발생원가누적액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계상 -> 세법상 미열거충당금이므로 비용을 부인하고 발생원가누적액에 포함안시키는 거 잘했네요

일반관리직으로 근무하던 비출자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 ->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계산과는 별도로 모든 퇴직급여를 발생원가누적액과 추가공사예정원가에서 차감(일반관리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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