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 자산의 취득과 평가
페이지 정보

본문
1. 일반원칙
매입시 매입가액+부대비용, 제조시 제조비용+부대비용
단기금융자산 -> 거래원가는 제외(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 세무조정부담을 감소시켜줄 의도)
교환,증여로 취득 -> 받은자산의 시가(회계는 상업적실질여부 따지고 제공자산 FV로 측정하지만 세법은 그런거 몰라) -> 공짜로 받은 경우 0이 아니라는 것이고 시가임
일괄취득 -> 건물과 토지 등 일괄취득시 토지는 비상각자산이고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기때문에 구분이 필요한데, 시->감->상 순서로 안분계산함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 -> 관세과세표준이 되는 감정가액 + 관세(공짜로 받긴 했지만 관세는 내야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교환이긴 한데, 대체개념으로 보아 시가가 아니고 BV로 측정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가가 아닌 0으로 측정
현물출자,물적분할
자산받은 법인 -> 받은자산 시가
주식받은 주주 -> 일반원칙은 받은 주식의 시가인데, 현물출자시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새로 설립하면서 출자) 시가가 없기때문에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고 물적분할도 결국 새로 회사 만들면서 주식받아오는것이기때문에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측정
합병,인적분할
자산받은 법인 -> 받은자산 시가(적격일경우 장부가로 계상[시가계상후 자산조정계정설정])
주식받은 주주 -> 이건 처분개념이 아니고 주주가 대체된 개념으로 파악해서, 종전주식의 BV부터 시작해서 의제배당,분여이익더하고 합병교부금 차감 -> 합병시 의제배당 산식인 받은대가-취득가를 약간 정리한 개념임(합병교부주식+합병교부금 - 소멸주식BV - 분여이익[이중과세조정])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원칙 : 받은 자산의 시가(예외 :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준 쪽에서도 현물기부금 평가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대응시키기 위해 -> 사후관리요건 발생해서 증여세가 추징되는경우 시가평가)
고가,저가매입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시 시가로 평가(손금산입 세무조정, 부당행위 세무조정 필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시 정상가액으로 평가(손금산입 세무조정, 의제기부금 세무조정), 저가매입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정 없지만 특개유저는 예외
현재가치평가 -> 원칙은 명목가치로 평가, 단 자산매매시에는 현재가치 평가도 인정(감가상각대상금액은 현재가치금액이고 현할차 상각은 이자비용으로 인정 -> 하지만,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은 기업과 세부담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급이자손불,수입배당금익불규정에서 현할차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보지 않고 원천징수규정,지급명세서규정도 적용하지 않음 -> 장기금전대차거래인 경우 아예 어떤경우에도 현재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음(돈은 현재가치 평가대상이 아님)
물품수입시 금융지원에 따른 이자(외국에서 원자재 수입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급자나 은행으로부터 받는 금융지원 -> shippers[공급자],banker's usance이자) -> 법인세법은 원칙은 취득가액에 들어가는데, 회계학은 이자비용이므로 그냥 이자비용 계상시 이자비용도 인정(이 이자비용도 지급이자손불,수입배당금익불규정에서는 제외됨)
유형고정자산 취득시 공채구입 -> 원칙은 그냥 채권임 -> 근데 회계에서는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세법도 이를 수용(유형고정자산만, 만약에 토지가 재고자산[분양목적 아파트 건설용지 등]이면 특례인정안되고 그냥 공채구입은 채권가액에 포함됨)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부가가치세 대급금(미리 낸 세금) -> 취득가액에서 차감 + 대급금 부활(이중세무조정)
p.1-399 문제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 매입세액불공제 -> 귀책사유없음 -> 손금인정(자산 또는 비용)
단기매매금융자산 부대비용 -> 즉시 손금(not 취득가액)
p.1-404 문제1.2
일괄취득의 문제인데, 취득할 때 파는 사람도 있음 ->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매출세액이 곧 사는 사람의 매입세액이 됨 -> 즉, 취득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괄취득 안분계산 전에 먼저 파는 사람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을 먼저 구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상 일괄공급시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할때는 감기장취의 순서로 안분함(안분비율 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안분할 경우 과세금액에 1.1을 곱한 금액을 사용해서 안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 -> 그렇게 fix된 금액인 부가가치세대급금을 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법상 일괄취득시 안분기준인 시->감->상을 이용해서 안분 -> 헛빵의 법칙이 나오면 그 금액을 점점 추인해가야하는데 그것이 직부인의 과정임, 그리고 시부인은 따로 유보관리해줘야함
p.1-407 문제1.3
교환 -> 세법은 회계 상업적실질 이런거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받은 것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됨 -> 세무조정 후 헛빵의 법칙나오면 직부인,시부인해주면 되고 만약에 유보가 나왔을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 명문규정은 없지만 유보를 상각부인액으로 간주해서 시부인 시 시인부족액이 나왔을 때 손금산입으로 추인해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 아니면 회사가 많이 계상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시부인계산시 반영하는 방법도 있음 -> 무슨 방법을 쓰든 결과는 동일
p.1-410 문제1.4
1. 일반적인 현물출자 -> 자산받은 쪽은 받은자산의 시가를 적고 주식받은 쪽은 받은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비적격이면 그렇게하면되는데 적격현물출자라면 주식에 대해 압충설정하고 주식이나 토지 팔리면 추인
2. 설립시현물출자 -> 주식받으면 주식시가는 필요없고 제공한 순자산의 시가를 주식취득가액으로 -> 적격이면 압충설정
3. 삼각합병 -> 합병할때 대가를 받을 때 모회사의 주식을 받아도 되는데 그걸 삼각합병이라고 함(그냥 별 얘기는 아님) ->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는데, 받은대가-소멸주식취득가인데, 받은대가에 주식과 현금이 막 섞여있을 것임 -> 비적격이면 주식시가+현금이 받은대가이고, 적격이면 주식min[시가,기존장부가] + 현금이 받은대가임 -> 의제배당세무조정 후 반드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세무조정을 해줘야 함 -> 그리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가는 기존장부가+의제배당+분여이익-현금이고, 주의해야할것은 취득시 특개유저로 유보가 있었을 경우 의제배당세무조정시 자동추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받은대가-소멸주식취득가이니 주식이 소멸하면서 추인되면서 의제배당세무조정도 동시에 되는 것임) 별도로 유보를 추인해줄 필요는 없음 -> 그리고 수입배당금률 구할때는 그 배당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나무를 잘 찾아서 그 나무에 해당하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률을 써야함
p. 1-416 문제1.5
채무출자전환 -> 채무자는 일반법인이면 이결만충당, 특정법인이면 잔여수익 과세이연가능 ->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반법인이면 접기대부 중 하나, 채무자가 특정법인+일반채권이면 주식취득가는 장부가, 채무자가 특정법인+대손불능채권이면 주식취득가는 시가고 차액은 사외유출처리(손불)
p. 1-419 문제1.6
자산양도 -> ch.9 손익인식규정 -> 원칙 명목가치,인도기준 -> 현재가치,인도기준도 허용
자산양수 -> ch.10 자산취득가액규정 -> 원칙 명목가치 -> 현재가치 수용 -> 단, 감가상각세무조정시 현재가치금액을 상각대상금액으로 해야한다는 것
p. 1-422 문제1.7
장기금전대차거래 -> 현재가치 인정하지 않음 -> 모든 현할차를 부인하고 상각시 추인 -> 혹시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대여자의 인정이자익금산입 문제를 검토해봐야함
p. 1-425 문제1.8
연지급수입이자 -> 회사가 이자비용 의도했는데 단지 실수했을 뿐이라면 세법상 명목가치 평가가 아닌 그냥 오류수정만 해주면 됨 -> 유보추인할때 주의할 건 상품을 판매했다하더라도 이건 이자비용관련 유보지 상품관련 유보가 아니므로 추인할 것이 없다는 것
판매목적의 건물 -> 건설자금이자는 자본화하지 않음, 국공채차액도 취득가액 포함안됨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대급금살리고, 자산감액하고, 자산이 팔리면 자산감액한 유보 추인하고
자산의 평가
자산평가기준 -> 원칙적으로 익금손금아님(not확정)
평가이익 인정하는 경우 딱 한가지 -> 법률에 따른 유형무형자산의 평가이익(법률평가감은 인정안하고 재고,유가증권 평가증 인정안함)
평가손실 인정하는 경우
-> 고정자산은 천재지변,화재,수용,폐광, 그리고 시설개체기술낙후 폐기(비망가액1000원, 내용연수경과 등 다른사유는 인정X) -> 결산조정사항임(계상도 안했는데 손금 인정해버리면 이익조작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추정경비)
-> 재고자산은 외관상 명백한 손실인 파손,부패(제품을 팔 수가 없음 -> 다른 사유는 안되고 파손,부패only)
-> 유가증권은 파산했을때는 모든법인, 부도났을때는 객관적으로 부도난것이 확실한 상장법인,특수관계없는비상장법인의 부도만 인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도 있긴한데 중요하진않음(보통 법인세법에서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닌데, 여기서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5%이하+10억이하]) -> 부도랑 동급의 사유에는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도 포함
=> 이런 결산조정사항의 특이한 점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것(손익귀속시기조작불가능 -> 화재가 났으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 그런데 산에 불이 났는데 나무가 처음에는 살아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경우처럼 파손,멸실 발생한 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 가능), 그리고 시설개체와 주식의 경우에는 비망가액 1,000을 남겨야한다는 것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 감가상각비 계상한 것으로 봄
재평가 -> 부인 -> 재평가손실의 경우 유보로 처리하는 방법과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음
고정자산 평가증 -> 상각부인액이 있었던 경우 추인될 수 있음(시인부족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유보도 아니고 △유보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세무조정이 없음
p.1-430 문제1.9
시설개체기술낙후,주식 -> 제발 비망가액 1,000원을 잊지마요 -> 손금인정되는 거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1,000원만은 안돼!!!
자료5. 파산시 시가는 0이겠지 -> 장부가액액과 시가의 차액이라는 건 결국 장부가 전액이라는 것 -> 비망가액 잊지마요 -> 만약에 잔여재산분배를 받았는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걸 받았다면 파산시 장부가액까지는 환입액으로 보아 손금인정받았던 금액까지 익금에 산입하고(1,000원은 추인됨) 이건 배당이 아니라 환입액이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범위는 해산시의제배당으로 보아 세무조정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연지급수입이자는 지급이자범위에서 제외됨)
p.1-436 문제1.10
선상각 후평가 -> 회사장부상 평가가액과 평가증가액, 세법상 평가가액과 평가증가액의 차액을 세무조정 -> 상각부인액 있을 시 추인
p.1-439 문제1.11
손상차손 -> 감가상각비 취급 -> 정률법 전기감누 계산시 손상차손누계액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취급해야 함
손상차손환입 -> 임의평가증 -> 부인
p.1-443 문제1.12
재평가 부인 시, 자산감액조정이 나왔을 경우 -> 그 다음기에 직부인세무조정이 필요함 -> 그런데, 자산감액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세법상 취득가액은 변동이 없다는 사실에 주의(회사가 올린 금액을 다시 내린 것일뿐, 취득가액 원본 자체가 감액된 것이 아님)
재평가손실 -> 감가상각비처럼 보고 푸는게 편하다
재고자산의 평가 ->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기말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 원가법(선입선출,후입선출,총평균,이동평균,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 단 원가율이 1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판매예정차손이 발생하므로 그냥 매가로 기말재고를 평가함])과 저가법을 인정(저가법은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 -> 즉, 세법상 재고자산평가손실은 파손,부패 이외에도 저가법신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
재고자산 평가는 자산별(제품및상품, 반제품및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제품/상품이 붙어있다고 해서 묶어서 하는게 아니고 제품,상품은 애초에 업종자체가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완전 구분되는 것이므로 제품,상품은 별개의 것이고 그냥 자산별로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편함),영업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가능(회계학에서는 성격/용도 기준)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 실무에서 신고서는 최초신고/변경신고가 구분되있지는 않음
최초신고는 설립일이 속하는 법인세과표신고기한 내(보통 다음기 3월31일) -> 만약 기한이 경과후 신고했다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선입선출법,매매목적용부동산은 개별법)로 봄 -> 근데 무신고상태였는데 변경신고를 하면 신고한게 없는데 뭘 변경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그냥 선입선출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적법변경으로 봐줌, 다만 10.1이후 변경신청했으면 그 기까지는 무신고로 봄
변경신고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날까지 신고 -> 보통 9.30일까지 신고해야함 -> 만약에 10.1이후 신고하고 변경방법을 적용하면 임의변경이 되어 max(선입선출,당초신고방법)으로 평가 -> 참고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변경은 과표신고기한(3.31)까지 신고
계산상 착오 -> 그냥 실수한 부분만 조정함
자산별 밑에 품목,규격별로 여러개의 자산이 있는 경우 -> 예를 들면 옷마다 S,M,L 사이즈가 있음 -> 품목,규격별로 따로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고 합계기준으로 세무조정해야함(자산별 세무조정)
재고자산평가감(상태) -> 익금산입(유보)
재고자산평가증(상태) -> 손금산입(△유보)
주의할 것은 모든 기말재고자산관련 세무조정은 다음기에 수정분개를 통해 기초재고와 매입액이 사라지고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배분되므로 전부 다 추인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IFRS적용법인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IFRS 넘어오면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거의 대부분 기말재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상황(보통 후입선출법을 선택하면 기말재고가 작게 계상됨)에서 평가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법인세가 늘어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단 IFRS도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분할 익금산입하여 과세를 이연해주겠다는 취지임 -> 선택규정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영업장 신설시 -> 예를 들면 서비스업할때는 재고가 없었는데 제조업을 추가해서 재고가 생겼음 -> 새로운 영업장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표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됨 ->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p.1-451 문제1.1
재고자산 문제 풀때는 상태(무신고,임의변경,계산착오,적법 4가지 케이스가 있음),B,T,D 순서로 푼다
그리고 여러 기가 나왔을 경우 당기세무조정할때 전기의 재고관련 세무조정을 자동추인해야한다는 사실
하지만, 평가충당금관련 비용부인 유보는 다음기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므로 자동추인되는 것이 아님 -> 굳이 총액법으로 하고 싶다면 전부 다 추인하고 누적금액에 대해 다시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면 됨(만약에 평가손실이 파손,부패에 관한 것이었다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p. 1-455 문제1.2
진부화 -> 파손,부패사유 아니므로 비용계상 부인
p. 1-458 문제1.3
재고자산을 감모손실로 회계처리했을 때, 정상파손은 인정하는데 임직원의 개인적 사용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익금산입하는데 무슨 금액을 익금산입할 것인지가 문제임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므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장부가와 시가의 비율을 고려해 시가를 추정해야함) ->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VAT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면세대상제품의 공급일 수도 있기때문) -> 만약, vat과세대상인경우 익금산입 부당행위 5.6 + 0.56 상여처분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을 인식하는 손금산입 VAT예수금 0.56(△유보) 세무조정이 필요
p.1-464 문제1.5
IFRS적용법인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규정 -> 회사가 LIFO에서 FIFO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해서 기초재고를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기초재고증가 = 전기기말재고증가 = 전기이익증가), 전기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잉을 증가시킨 경우, 사실 이건 특례규정을 떠나서 자산의 임의평가증이 됨 -> 이잉을 익금산입(기타)처분하고 기초재고를 감소시키는 △유보처분을 함 -> 그런데 어차피 기초재고 △유보해봤자 기초재고관련 유보는 기말에 전부 추인되므로 기초재고관련 세무조정은 할 필요가 없음 -> 그리고 세부담최소화를 위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면 그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것임 ->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간 분할익금산입
유가증권의 평가 -> 다른거 다 필요없고 원가법만 기억하자(FV평가, 지분법평가 다 개나 줘버리세요) -> 미실현이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에 의함 -> 평가방법신고,변경은 재고자산규정과 동일하고 무신고시는 총평균법 적용, 임의변경시 max(총평균,당초신고) -> 유가증권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계산때 처분때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채권 : 개별법, 총평균, 이동평균
주식 : 총평균, 이동평균
=> 선입선출,후입선출 등 미열거된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문제에서 유가증권관련 유보추인할때 b,t가 같은 평가방법일때만 추인이 가능한 것이고, B,T가 다른 평가방법이면 분개해서 자산감소액을 구해서 추인해야함
-> 주의할 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FV-OCI자산 처분시 기타포괄손익 인식 후 이잉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 처분손익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돌리는 세무조정을 추가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주의
p.1-466 문제1.6
의제배당 나오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은 자동으로 따라다님(기준일 내 3개월취득시는 적용안함) -> 유가증권 문제풀때,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의 경우에도 비록 세무조정은 없지만 주식수 증가는 체크해야하는데 나중에 처분할때 처분비율을 구해야하기때문이다
p.1-469 문제1.7
회계에서는 fv-oci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기포손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세법은 기포손이런거 모르고 다 당기손익이므로 일단 당기손익으로 돌리는 세무조정(기타처분) 필요 -> 처분시 처분비율을 알기위해서는 주식수파악이 필수
p.1-472 문제1.8 사채를 취득했을 때 금융자산 세무조정
할인취득 -> 할인취득한 그 금액 자체가 세법상 금액임
유효이자율법 평가해서 이자수익 인식한 금액 -> 만약에 기중발행했다면 미수이자와 상각액이 나오는데, 미수이자는 귀속시기가 미도래했고 국내사채를 취득한 것이라면 원징대상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상각액은 원가법위배이므로 부인됨
평가 -> 원가법 위배되므로 다 부인
이자 받을 때 원징관련 회계처리(현금대신에 선급법인세로 일부가 대체됨)
=> 여기서 세법에서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의 취급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 이자비용은 비용인정도 잘해주고 미지급이자도 폭넓게 인정하는 데 비해 이자수익은 표시이자수익만 인정하고 상각액이자는 인정안하고 미수이자도 XO(귀속시기미도래 + 원징대상)인 경우 부인함 -> 대신에 이자비용도 미지급이자는 인정되지만(당기 이자) 선급이자(당기이자 아님)는 이자비용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자
p.1-476 문제1.9 지분법주식 세무조정
배당금수령시 -> 기업회계기준대로 하면 원가법위배 -> 배당은 순자산증가이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세무조정까지
당기순이익보고,기포손변동 등 -> 전부 부인
외화자산,부채평가 -> 두가지 손익이 나오는데, 평가손익(미실현손익으로 기말결산일에 환산손익을 인식하는 것)과 상환차손익(실현손익, 진짜 상환손익임)
평가대상은 특정금융회사(은행 등)은 화폐성 + 위험회피 불문한 통화파생상품(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일반법인은 화폐성 + only위험회피용의 통화파생상품(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 파생상품은 옵션,선물은 포함되지 않고 오직 통화관련만 포함됨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구분하는 방법 -> 확정된 CF가 예정되어 있으면 화폐성임 -> 일반적으로 주식은 비화폐성이고 채권은 화폐성임
평가방법
특정금융회사(은행 등) -> 화폐성은 강제평가(외환매매가 주된 업무임), 파생상품은 선택평가(파생상품이 주된업무는 아님)
일반법인 -> 전부 선택평가(옛날에는 평가 이런거 없었는데 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어쩔수없이 세법도 따라간것뿐임)
=>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평가는 안하고, 신고했다면 5개연도동안은 계속 적용해야함
=> 환율은 무조건 매매기준율(기준환율), 제3국간의 환율은 재정환율을 적용, 실제거래환율인 대고객 어쩌고는 쓰지 않고 회계처럼 파생상품에 선도환율 이런거는 안 씀
p.1-479 문제1.10
자산,부채 발생일에 주목 -> 당기에 발생했다면 장부에 써있는 금액과 세법상 가액을 비교하면 되는데, 전기에 발생했다면 전기말에 평가를 한번 했을 것이므로 기말의 금액과 비교를 해야한다는 것임
서식은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따로따로 묶어서 합쳐서 쓰도록 되어있지만, 자적을표의 작성을 위해서는 따로따로 관리해주는 것이 맞음(당기 유보발생했따면 자적을표에 전부 증가란에 기재)
부채항목 평가할 때 주의해야함 -> 늘면 손실, 줄면 이익 -> 자산과는 반대임
p.1-482 문제1.11
최초로 평가손익을 인식하겠다고 신고했을 경우 -> 전기에서 넘어온 외화자산부채 평가는 어떻게 할까? -> 여러 해의 평가손익이 한방에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세법상금액과 전기말의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아무리 최초로 평가한다고 해도 발생일의 금액과 비교하면 여러기간의 손익이 누적되어버림)
p.1-486 문제2.1
재고자산진부화평가손실 -> 부인
전기의 재고자산유보 -> 자동추인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자 -> 그런데, 만약에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의 금액이 문제에 주어져있지 않고 기초,매입,매출자료를 가지고 구하도록 되어있다면 단가를 구해야하는데 단가를 구할때 기초자산의 유보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잊지말자(특히 총평균법의 경우 기초자산이 단가를 구하는데 반드시 영향을 미치므로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법상 금액으로 단가를 구해야한다는 것 -> 전기유보가 자동추인됐다고 해서 세법상단가금액이 변하는 것이 아님, 즉 전기유보추인과 단가금액계산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
재고자산 실사시 알 수 없는 부족금액 -> 판매된 후 현금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는 현금매출누락으로 세무조정 -> 부가세포함한 전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한 후,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사실 대표자가 가져간게 아니고 부채일뿐이니까 손금산입(△유보)
p.1-490 문제2.2
단위당 제조원가 -> 기말재고자산금액이 아니고 당기제조원가를 말하는 것임(제조원가인지 기말재고자산금액인지를 잘 읽자)
K-IFRS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 재고자산 과세이연특례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전기말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오류를 장부에서 수정하지 않은 경우 + 후입선출법 => 이때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기말 재고자산은 당기의 기초재고이고, 후입선출법 적용시 기초재고가 당기말 기말재고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계상 기말재고자산금액 구할때 단가를 당기 단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의 단가를 이용해야하므로 B금액을 구할 때 주의해야한다(세법상 금액도 전기의 단가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
-> 만약에 회사가 다음기에 전기의 오류를 바로잡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전기 세무조정으로 이미 세법상 금액은 맞게 수정이 됐으므로 수정회계처리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행하면 됨 -> 이 세무조정을 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의 유보도 자연스럽게 추인됨
=> 그러니까 각 과세기간 B,T를 조정하면 되는것이고 추인이 만능이 아님(추인은 어디까지나 회사회계처리가 일관되었을때나 가능한것이고 이렇게 회사회계처리가 틀어져버리는 경우 추인을 할 게 아니고 그냥 노가다로 각 과세기간 B,T를 조정하면 실수하지 않는다 -> 추인은 어디까지나 간편법에 불과하고 항상 세무조정의 대원칙은 B,T 차이 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유예2순환 4주차 문제1
(물음3)
외화차입금 평가 신고 안했는데 평가한경우 세무조정 나오고 상환시 유보추인발생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1
자산교환시 상업적실질이 없으면 회계는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하지만, 세법은 그런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은 자산의 시가임 -> 자산 세무조정시 차감항목 나오면 시부인전에 직부인 잊지말아요
유예3순환 2주차 문제2
FVOCI금융자산 기말평가액 부인시 회사가 계상한 평가이익을 구해야하는데, 회사는 전기말에 FVOCI를 공정가치로 계상하고있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자(즉, 당기와 전기말의 공정가치 차액이 회사가 계상한 평가손익임 -> 거기에 무상주,의제배당 등 주식수가감도 고려해서 단가를 산정)
재고자산 평가방법 최소신고기한(서비스업 하다가 제조업 겸영 최초개시해도 마찬가지) -> 다음연도 3월 31일 -> 당기 9월30일까지가 아님
유예3순환 6주차 문제1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장부상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임의변경이라서 선입선출법도 생각해야함 -> 그리고 세법상단가 구할때 기초재고의 상각부인액을 꼭 고려(장부상단가는 상각부인액 고려할 필요없음)
소매재고법 -> 원가/매가 비율이 100% 초과시 100%로 봄
- 이전글[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20.09.07
- 다음글[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 20.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