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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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적립제도 -> 퇴직금 주기전에 미리미리 적립해놓는 것
사내적립 -> 돈을 쌓아놓는게 아니고 비용과 부채만 계상해놓아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음
사외적립 -> 금융기관에 돈을 쌓아놓는것 -> 확정기여형은 기여가 확정된 것인데, 회사의 기여가 확정된 것으로 납입하면 의무가 종결하고 납부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하며 세법에서도 전액비용인정, 확정급여형은 급여가 확정된 것임
확정기여형 -> 나중에 돈을 안줘도 되는 것 -> 퇴충설정에서 제외됨 -> 기여형에서 한가지 조심할 사항은 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매년 쪼개서 확정기여형 납부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준 회사랑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남(한꺼번에 지급시 세법상한도에 걸리게 되면 한도초과액이 발생) -> 쪼개서 주나 한번에 주나 실질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쪼개서 준 경우에도 마지막에 그동안 낸 것 다 합쳐서 마지막으로 정산들어감 -> 손금불산입(상여)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구조는 기말에 설정하고, 기중에 퇴직시 퇴충과 상계하는 구조임 -> 퇴충 T계정을 보면 기초잔액이 있고, 기중퇴사할때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기말에 있어야 할 잔액을 구하고 설정액을 맨 마지막에 구하는 구조임 -> 결산조정사항이기때문에 한도미달시는 세무조정없음
세법상 퇴충손금산입한도액
원칙 : 퇴직급여추계액 x 0% - 세법상 퇴충이월잔액(T기초퇴충 - T퇴충감소) +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적립해놓은 금액까지 추가로 한도를 인정한다는 것) -> 이게 0보다 작으면 0으로 봄(0보다 작으면 환입이 되야하는데, 그럼 익금이 돼서 세금이 나오니 그건 안되고 추가설정만 없고 이미 있는 기말잔액은 계속 인정한다는 의미)
한도 : 당기지급총급여액 x 5%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퇴직급여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보험수리기준) -> 예를 들어서 100명의 종업원이 있고 70명은 DB가입자, 30명은 미가입자일때, 일시퇴직기준은 100명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고 보험수리적기준은 70명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임 -> 똑같은 인원수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수리적기준 적용할때는 어쩔 수 없이 DB미가입자와 가입자의 미가입기간은 일시퇴직기준으로 구한 금액을 가산해서 같은 인원수로 비교해야함 -> 만약, DC혼합가입자나 DC가입자가 섞여있다면? -> DC퇴직금은 이미 의무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추계액 계산시는 제외해야함 -> 그리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퇴직급여를 제외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실제퇴사시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아니고(실제 퇴사했으면 아예 퇴충설정대상이 아니지), 나중에 한도초과 나올 것 같은 금액을 제외해야한다는 것임(올해는 아직 퇴사안했음) -> 1년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계액 계산시에도 포함하고, 일시퇴직기준은 회사규정이 1순위고 근퇴법이 2순위
세법상 퇴충이월잔액 -> 그냥 T계정에서 세법상기초퇴충에서 세법상감소액을 빼면 됨
당기지급총급여액 -> 당기지급이라는 것이 주의할 것은 1년이 아니고 당기(즉, 6개월짜리 회사는 6개월치 급여만 포함, 기마다 퇴충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총급여는 사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로소득의 범위는 총 5가지(급여등,잉여금처분,인정상여,퇴직하면서 받는건데 퇴직소득 아닌것, 직무발명보상금)로 규정되어있는데 여기서는 급여와 잉여금처분만 규정되어있지만 잉여금처분은 이제 손금불산입되는 급여이므로 사실상 일반급여만 포함되는 개념임 -> 비과세소득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 ->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의 급여만 포함되는 것임 -> 확정기여형 설정자,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는 기말현재 퇴직금 줄 의무가 전혀 없으므로 제외하고 1년미만 근속자는 사실 근퇴법에 의하면 1년이상 근로한 자만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세법은 법보다 중요한 것이 회사의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가 1년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주기로 결정했다면 퇴충설정대상에 포함되는 자임
회사의 설정액과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이 나오면 손불(유보)하고 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없음(결산조정사항)
퇴직급여 지급시 -> 퇴충과 먼저상계 후, 잔액을 비용처리 -> 만약에,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음기에 실제 근무일수가 1년을 넘었고 중도퇴사자라서 그자에 대해서는 전혀 퇴충설정된 게 없어도 퇴충을 먼저 상게해야함(퇴충은 총액으로 관리되기 때문)
과소상계,과다상계,초과상계(과다상계의 일종으로 세법상 기초잔액보다 더 많이 상계한경우) -> 세무조정 필요
퇴충환입(회사가 수익 잡았다는 것) -> 전기손금부인액이 환입됐을땐 익불, 전기손금인정액이 환입됐을땐 익금 -> 동시에 있을땐, 손금부인액부터 환입된것으로 봄(어 B가 수익잡았으니 나도 손불 취소해줄게 미안..)
p.1-505 문제1.1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 -> DC,DB에 모두 가입하지 않음 -> 그럼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은 없다는 말임
퇴충을 과소상계(즉, 퇴충기초잔액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퇴충과 상계하지 않고 회사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한경우) -> 손금불산입 퇴충(유보) -> 부채가 감소해야하므로 유보처분 -> 임원퇴직급여한도 계산시(직무발명보상금은 총급여에서 제외됨) 세법상 임원퇴직급여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추가되는데 퇴충과 상계(퇴직이니까 퇴충과 상계)하는 손금불산입(유보)처분임
문제에 퇴사한 사람들의 정보가 나오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퇴충한도산식에 포함시키면 안되므로 전부 차감해주어야 함 ->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가 나와도 따로 한도초과 고려안해도 문제에 써있는 금액 전부를 빼주면 자동으로 중도임원퇴사자의 급여가 다 빠지게 됨
p.1-510 문제1.2
근속자에 대한 인건비명세 -> 아직 퇴사안했다는 것
퇴직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 = 퇴직급여를 퇴충과 상계했다는 것이다
퇴충문제에서 임원퇴직급여가 나온 경우 -> 세무조정이 두개 나옴 -> 하나는 퇴직급여한도초과이고, 하나는 퇴충을 과소/과대상계했을 경우의 세무조정 -> 과다상계했을경우 부채를 다시 살려야하니 △유보로 처분
연임된 임원 -> 세무조정 두개 -> 퇴충과다상계 △유보처분하고, 지급한 퇴직급여를 가지급금으로 봄 -> 지급이자,인정이자 세무조정 필요
퇴충을 여러군데 계정에 설정했을 경우 -> 전부 퇴충으로 보고 한도초과나왔을 경우 계정분류해야 함 -> 1순위 비용계상(재고자산포함), 2순위 건중계상분, 3순위 고정자산계상분
인정이자 익금산입에서 이자율 뭐 선택했는지 안나오고 세부담최소화라면 작은 이자율 선택하면 됨
p.1-514 문제1.3
1기가 6개월짜리 회사 -> 퇴충은 1년치가 아니고 1기가 기준임 -> 임원퇴직급여한도계산은 1년치가 기준 -> 참고로 임원상여금도 1년이 아닌 당기가 기준
추계액 -> 1순위 회사규정, 2순위 근퇴법 -> 추계액에 미래 임원퇴직금한도초과가 예상되는 부분은 추계액에서 제외시켜야함
문제는 퇴충초과상계의 유형인데, 아무리 세법상 감소액이 전부 현실적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정당한 것이라도 퇴충의 기초잔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초잔액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나머지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됨(손금산입 △유보) -> 그리고 초과상계의 경우 퇴충의 이월잔액은 언제나 0이 됨
p.1-540 문제2.2
월차결산 -> 월차결산시 기초금액과 무관하게 감소,증가가 무한정 증가하므로 이상한 T계정이 나오게 되는데 기초잔액보다 퇴충이 더 많이 감소되는 상황 -> 더 많이 감소된 부분은 당기에설정하고 당기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즉,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해서 퇴충과 상관없는 부분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야 함 -> 즉, 회사의 T계정을 보고 기초잔액(FIX)과 당기감소액을 똑같이 맞춰주고(당기감소액은 기초잔액보다 클 수 없음), 증가액과 기말잔액을 동일하게 바꿔줘야함 -> 즉, 월차결산T계정을 연차결산T계정으로 변환한후, 일반적인 퇴충문제와 동일하게 풀면 됨
비용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자기주식지급성과급 -> 속으면 안되는게 잉여금처분했다는게 아니고 비용계상했다는 것이므로 사용인에 대한 것은 전부 비용으로 인정된다는것
연차수당 ->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확정된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
p.1-517 문제1.4
임원상여금,특별상여금 -> 회사의 급여지급기준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은 -> 임원상여금한도가 0이라는 것 -> 전부 부인
신규사원이나 퇴사자는 없으며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당기 지급으로 인한 감소가 0
환입으로 인한 퇴충의 감소 -> 손금인정된것과 손금부인된 금액중 손금부인된 금액부터 환입된것으로 봄
접대비,감가상각비,퇴충 한도초과 -> 1순위 비용, 2순위 건중, 3순위 고정자산으로 구분한후 자산감액조정
퇴충의 인수 -> 다른회사가 가져가는 것
1. 합병,분할 -> A회사가 B회사에 흡수합병됨 -> A회사 종업원의 퇴직급여는 B회사가 나중에 다 줘야함 -> A회사가 전부터 쌓아놓았던 퇴충을 B회사가 승계하는데 B회사의 기초잔액에 가산하고 유보도 승계함(보통 다른회사의 유보는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인되는 것인데,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만 유보가 승계됨 -> 합병,분할특례로 적격,비적격불문하고 퇴충유보 승계 인정) -> 즉, 애당초 B회사가 가지고 있던 퇴충으로 봄
2. 사업의 포괄양수도 -> 합병,분할과 똑같음 -> 부인액도 모두 승계 -> 부인액을 승계하는 경우는 합병,분할,사업의포괄양수도밖에 없음
3.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 임직원 전출입 -> 예를 들면 모자회사간의 종업원의 이동 -> 어떤 경우에도 부인액은 승계되지 않음
3-1. 현실적퇴직처리 -> 아주 심플해짐, 별개회사로 간주하는 것임 -> 퇴직급여 지급하고 기존회사의 퇴충으로 상계하고 신규회사에서는 신규채용 처리
3-2. 현실적퇴직X + 퇴충인계 -> 어차피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이니까 현실적퇴직으로 처리안할수도 있음 -> 신규회사는 퇴충과 현금을 인수하고, 인수퇴충은 기초퇴충에 가산하고 부인액은 승계하지 않음 ->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때 기존회사는 퇴충을 다 넘겼으므로 신규회사가 전부 퇴직급여 지급후 퇴충상계
3-3. 현실적퇴직X + 퇴충인계X ->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때는 두 회사가 동시에 부담해야함 -> 각자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부담 -> 근데 만약에 신규회사가 전액 퇴직급여를 부담했을 경우 본인부담분은 본인퇴충과 상계하면되지만, 기존회사 부담분은 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 -> 목돈 나가는게 부담스러우니 미리미리 퇴직금을 정산
중간정산은 현실적퇴직이 맞음(실제 돈이 나가니까) -> 퇴충상계인정 -> 다만, 기말에 퇴충설정할때는 중간정산한 날 다음부터의 총급여액에 대해 퇴충을 설정하고 추계액은 회사규정에 의해 계산 -> 계속근무자와의 형평을 위해 1년미만 근무자로 볼 수는 없음
p.1-520 문제1.5
현실적퇴직X + 퇴충인계X -> 퇴직급여 안분계산 후 본인부담분 아닌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익금에 산입
p.1-522 문제1.6
연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 퇴충과 상계하면 안되는데 퇴충을 감소시킨 경우 다시 퇴충을 살려놓고(손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 익금산입(유보)
합병 -> 퇴충인계액을 기초잔액가산하고 부인액도 같이 승계, 그리고 승계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도 퇴충설정대상임
물적분할 -> 적격,비적격 구분없이 모든유보 승계하지 않음(다만, 퇴충,대충만이 승계될뿐)
p.1-545 문제2.3
인계받은 퇴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 그냥 통으로 관리하겠다 -> 어차피 이제 한 회사니까 별 상관없음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상치못했던 퇴직금 -> 일반적인 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가 포함 -> 미리 퇴충 계상할 수 없는 성격의 비용이므로 퇴충과 상계하지 않고 당기 손금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음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을 당기말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액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 -> 상식적으로 퇴직급여를 사내적립하든 사외적립하든 추계액까지가 한도이므로 추계액금액 전부를 말이 설정이라고 써있다고 할지라도 B설정액으로 볼수는 없고 당연히 B기말잔액으로 보아야 상식적일 것임
p.1-525 문제1.7
중간정산자의 급여도 1년미만 근속자라도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해서 1년 이상이면 퇴충설정급여와 추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T기초퇴충보다 감소액이 많을때 -> 초과상계이므로 초과액을 손금산입(△유보)
p.1-541 문제2.2 (물음2)
퇴충 기초잔액과 감소액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한도액 구할때 (T기초-T감소)를 구하고 싶으면 각각의 잔액을 구하기는 힘들지만,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T기초-T감소) 전체를 구할 수는 있음
연충 -> 사외에 적립 -> 실제 현금이 빠져나감 -> DB형은 회사가 낸 돈이 회사의 운용자산이 됨
납입시 (차) 운용자산XX (대) 현금XX
(차) 연금급여XX (대) 연충XX
퇴사시 (차) 연충XX (대) 운용자산XX
(차) 퇴충XX (대) 현금XX
(차) 퇴직급여 XX
상계순서 : 연충->퇴충->퇴직급여, 운용자산에서 돈나간건 연충과 상계하고 회사가 현금으로 낸건 퇴충과 퇴직급여로 상계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연충이라는 계정과목이 없게 됨, 그러나 세법이 좋아서 아예 장부에 연충계정을 설정한 회사도 있을 수 있음
연충손금산입한도액
min(1,2) - T연충이월잔액(T기초연충-T연충감소)
1. 추계액(내+외부적립의 최대치) - T기말퇴충(이미 내부적립한 금액)
2. 연금자산 기말잔액(은행에 낸 금액까지만 손금산입가능)
퇴충은 총액관리이지만, 연충은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인별관리)
p.1-529 문제1.8
1년미만근속자에 대한 회사규정이 나오지 않은 경우 -> 근퇴법을 따라가서 퇴충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p.1-537 문제2.1
DB형가입하고 있다가 DC형으로 전환한 경우(DC형소급가입) -> DC형전환이후 기여금납입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하면 되는건데, 문제는 이전까지 DB형으로 쌓아놓았던 퇴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임 -> 그 임직원은 이제 DC형이므로 나중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퇴충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DB형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납입할때는 퇴충을 감소시켜 줘야 함 -> 문제는 퇴충을 얼마를 상계해줄것인가가 문제인데, DC형으로 바뀌는 시점의 T세법상퇴충잔액에서 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비율로 안분해서 퇴충상계액을 구하면 됨
p.1-548 문제2.4
운용자산에 대한 수수료 -> 회사가 운용자산 당기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유보)하고 연충한도구하는 산식에서 운용자산기말잔액에서는 차감해주어야 함(퇴직연금해지해도 돌려받을 수 없음)
운용수익 -> 기말잔액에 포함가능
p.1-552 문제2.5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세법상 인정안되므로 없애고, 당기법인세부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법인세비용이므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기사)처분
그렇다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보는 어디에 반영을 해야할까?
1. 자적(을)표에 반영
2. 자적(갑)표에 반영 -> 손익미계상법인세 부분에 반영
순서상으로 재무제표작성(이연법인세계산전) -> 세무조정(소득금액조정합계표,자적을표) -> 이연법인세 계산 -> 이연법인세세무조정 -> 자적(갑)이 자연스럽지만 자적(을)에 한줄추가하면 되니 어디에 반영해도 이상하지 않음 -> 보통은 자적(을)표에 반영
p.1-557 문제2.6
IFRS 확정급여제도 용어 -> 확정급여채무는 세법에서는 퇴충, 사외적립자산은 세법에서는 운용자산(예치금)
재측정손익은 기포손을 손익으로 돌려놓고 일반적인 퇴충,연충문제와 동일하게 풀이하면 됨 -> 재측정손익을 손금산입 한 경우 퇴충설정액으로 보고 회사설정액에 가산해야함 -> 사외적립자산에서 재측정요소로 보험수리적손실 발생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후 증가액에서 차감
유예2순환 5주차 문제1
중간정산 -> 현실적퇴직
계열회사 전입 + 퇴충인계X -> 안분할때 본인부담분 퇴충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액은 퇴충을 다시 살리고 익금산입 가지급금(유보) 해야함
합병으로 승계한 퇴충과 부인액 -> 전부 B기초에 가산해야 함(설정에 가산하는게 아님)
예상퇴직시점 비용예상액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 -> 예상 어쩌고 이런말 나오면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이라는걸 눈치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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