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충당금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회계 [법인세] 대손충당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806회 작성일 20-09-07 23:19

본문

대손금 -> 떼인돈


대손충당금 -> 떼일돈




세법 -> 총액법 회계처리




회사는 분명히 보충법으로 회계처리했을 것이고 그렇게 T계정이 주어졌을 것


-> 총액법이므로 기초잔액에 붙어있는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을 자동추인하고 기말잔액이 B설정금액이 됨




회사가 상각했던 채권을 회수했을 경우 ->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잡든 수익을 잡든 세법은 그냥 회사가 수익잡은 걸로 간주함 -> 그렇다면 전기에 부인된 금액이 돌아왔을 경우에는 전에가 손금불산입이었으니 이번에도 익금불산입이고 손금인정되었던 금액이 돌아왔을 경우 익금맞음(회사가 수익잡았으면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네요)




정말 중요한 대손사유


신고조정사항 : 정말 강력한 대손사유임 -> 법상 채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못받는 채권 -> 소멸시효완성(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 시효완성은 3년), 법에 의해 소멸된 채권(회생계획인가,법원면책,경매취소,채권회수면제)


결산조정사항 : 약간 대손정도가 약한 채권 -> 법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채무자 등이 파산 등으로 못받게 된 경우로 회사회계처리에 의존


-> 가장 중요한 결산조정사항 : 부도발생(부도어음지급기일,부도확인일 중 빠른날) + 6개월지남(지났다는 건 6개월+1일, 만약에 2019.6.30일 부도 발생했다면? 대손요건미충족임) + 수표,어음(중소/비중소 가리지 않음) + 중소외상매출금(only중소) + 저당권설정시 제외(저당권 얘기는 부도에만 붙어있음, 나머지는 저당권 설정해도 파산,사망했으면 저당권이 뭔소용이냐) + 1,000원 공제(수표,어음은 1매당 1,000원이고 외상매출금은 채무자별 1,000원) -> 이건 그냥 통째로 외우자


-> 그 외의 결산조정사항 : 파산,강제집행,사망,사업폐지 등 행방불명(법적으로는 존재해도 사실 받기 힘든 사유들), 회수기일 6개월이 지난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2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람 쓰기엔 돈이 더들겠다),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






대손불능채권 -> 대손사유 충족해도 그냥 대손처리 안됨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 가능),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기업이 다른 기업에 보증을 서주고 대신 변제한 후 구상채권을 얻은 것인데, 보증을 억제해서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제재하는 것임, 가능하면 보증서지 말라는 것이여, 단 불가피한 채무보증구상채권은 제재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보증선 경우로서 조특법, 국제경쟁력강화, 신용보증사업[얘네는 그냥 업종자체가 보증이 일이야], 상생협력지원을 위한 채무보증, 건설사업할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하청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인데 팀으로 들어가서 건설 따내야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제재라기 보다는 이중혜택 방지) -> 특수관계인업무무관가지급금과 채무보증구상채권은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근데 이런 대손불능채권이 대손사유를 충족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사외유출로 처분하는데 중요한건 대손사유를 충족했을 경우 채권은 없애준다는 것임(유보로 다시 살리지 않아요)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 받은 것은 예수금을 다시 살리는 유보처리를 해야함(중요한건 이건 채권의 유보가 아니라는 점, 대손발생시 이걸 대손처리했을 경우 예수금 살려주고 확정신고납부시 추인해줌, 대손충당금 한도 구하는 공식 중 채권유보에는 반영하지 않음)






대손충당금 와꾸




B. 회사 대손충당금 계정 기말잔액


T. 1 x 2


1 :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가액(전기 률 구할때 분모에 있는 금액이기도 함) : B/S상 채권가액(모든채권, 단 정기예금미수이자는 채권이 아님, 국가에 대한 채권 등 대손가능성 없어도 채권이면 그냥 다 포함시킴) +- 채권유보




설정제외채권가액 -> 특수관계인업무무관가지급금,채무보증구상채권,부당행위고가매매거래시 양도법인의 시가초과채권(이미 많이 받았는데 좀 떼이면 어떠냐..),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배서양도 어음(채권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고가양매매거래시 -> 근데 현금을 아직 다 지급안했으면? -> 시가초과금액은 자산을 전부 감액하고 그 금액만큼 익금에 부당행위로 원래는 산입해야 하는데 아직 현금을 지급안했으면 실현된게 아니므로 미지급금 유보 처리하고 점점 부당행위로 대체시키는 것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매입채무 상계여부 -> 상계안함(단, 약정있으면 상계)




2 : 률  max(1%, 세법상대손금/전기말tax설정대상채권가액)








합병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승계 : 적격/비적격 가리지 않고 퇴충,대충은 유보를 다 승계함 -> 승계한 전기대충한도초과는 자동추인해야겠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그냥 이런 충당금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자(이것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충당금임)






채권,채무조정 -> 나 빚 깎아줘라 -> 그럼 대신에 자산이전해주든지 출자전환해주든지 조건을 바꿔줘




자산이전시 -> 채권포기액은 성격에 따라 대손금,접대비,기부금,부당행위로 봄,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


출자전환 -> 앞에서 정리했듯이 일반법인,특정법인으로 나눠서 채권자,채무자별 관계를 잘 정리해야함




약간 지엽적이지만 알아놓아야 할 것은 기타조건변경인데 사실 이건 원금은 전혀 깎아주지 않고 만기만 그냥 연장시켜주는 거라서 원금은 변화가 없고 만기만 연장됐을 뿐인데 채무면제이익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 채무자지원목적을 위해 현할차(채무감소분)부분을 익금불산입(△유보)처리 -> 그런데 중요한건 채권자입장인데 채권자는 현할차부분만큼 채권이 감소했고 이 채권감소액을 대손충당금을 잡는 회계처리를 했을 텐데, 세법상 채권자도 대손금으로 인정해주되, 채권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유보)해주고 채권을 감액시키는 손금산입(△유보)처리를 해줘야 함 -> 그럼 자연스럽게 대손충당금 한도구하는 와꾸에서 B기말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이 감소하고, T 설정대상채권 구할 때 채권도 감소하게 됨 -> 중요한건 률 구할때 대손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단지 분개상 인정하는 것일 뿐 실제 돈이 떼이지는 않기 때문에)






p.1-563




문제1.1




대손충당금과 상계된 = 당기에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한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 =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 이렇게 바꿔읽어야 세무조정이 가능하다




대손금 세무조정 시 채권유보와 률의 분자에 실시간으로 반영해줘야 한다


그리고 외상매출금때문에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




p.1-567 문제1.2




T계정중 중요한 것은 차변 즉, 당기상계액과 기말잔액


부도발생 후 외상매출한 외상매출금은 떼일거 알고 매출한 것이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음




p.1-580 문제1.5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p.593 문제2.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대손공제받았다면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면 안됨 -> 비용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유보) -> VAT미수금을 살리는 과정 -> 유보는 맞는데 채권유보는 아님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회계처리했으면 그냥 무조건 비용으로 다 바꿔서 생각하자 -> 매출할인을 매출할인이 이루어졌을 때 회계처리해야하는데, 미리 인식해버린 경우 채권을 다시 살려줘야 하므로 손금불산입 채권(유보) -> 이건 채권유보임




p.1-603 문제2.5




해외현지법인에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 ->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유예2순환 5주차 문제1


-> 만기연장으로 채권현재가치가 감소한 경우 -> 사실 돈이 떼인건 아니지만 세법상 대손회계처리로 채권감액은 인정해줌 -> 회사가 충당금설정했다면 B기말 대손충당금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채권유보에서도 차감되어야 함 -> 그런데 사실 실제 떼인건 아니므로 당기대손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




민사소송법 재판상 화해 -> 임의대손사유 -> 회사가 채권 감액 안했으면 그대로 설정대상채권인 것임




예금미수이자 -> 현금성자산에 붙어있는 미수이자이므로 채권이 아님


대여금미수이자 -> 대여금은 채권이 맞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미수이자는 채권이 맞음




대손실적률과 설정률을 구분 -> 실적률이 1% 보다 작아도 문제에서 실적률을 적으라고 했으면 그대로 적어야 하고 설정률은 max로 가는 것임




유예2순환 11주차 문제2

일반적인 문제는 T계정에 있는 당기상계액 금액을 그대로 쓰는건데 만약에 회사가 대손충당금이랑 상계한거말고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했을수도 있음 -> 당기상계액 구할때 회사회계처리 참고해서 대손충당금 감소 + 대손상각비 인식 다 더해줘야함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유보가 있었는데 회수하여 회사가 수익계상한 경우 -> 대손금부인액은 전에 손금불산입 되었을것이고, 손금불산입이 회수되었으므로 회사가 수익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해야함


유예3순환 5주차 문제1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 -> 20만원 이하(건별이 아님) -> 손금인정 -> 중소,비중소 가리지 않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 +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 부당행위 -> 인정이자익금산입은 계산X(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님)

원재료구입과 관련된 선급금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함(즉, 선급금도 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