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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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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3건 조회 13,328회 작성일 20-09-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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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소를 차례로 공제 -> 이월결손금 공제는 중소기업,회생계획이행중 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은 각사소의 60%만 공제가능(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공제), 추계시 이월공제 적용하지 않음




결손금소급공제 -> 중소기업,환급신청,전기당기법인세신고(기한후신고시 소급공제 적용불가)


환급세액계산 -> 원칙은 산출세액의 차이, 즉 소급공제로 줄어든 산출세액만큼 환급(소급공제 전 산출세액 -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 한도는 전기납부세액(전기에 공제감면 너무 많이 받은 경우 낸게 없기 때문에 환급은 못해주겠다는 것) -> 그런데 낸 돈 중에 가산세,감면분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페널티는 돌려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산세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토지등양도소득(only각사소만)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세액으로 보지 않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아예 없는 것 -> 납세자가 자유롭게 소급공제할 결손금 금액을 선택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됨


사후관리 ->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경우는 전액추징, 결손금이 경정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어떻게할까? -> 결손금은 두가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 방향으로 흩어짐 ->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이월결손에서 감소한 것으로 봐야 좀 편해짐 -> 왜냐면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면 그냥 다음에 공제안하기로 하면 끝나는데 소급공제가 감소될 경우 환급세액을 추징해야하고 이자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것 -> 결손금이 일부 감소한 경우 이월결손금부터 감소한 것으로 봄 -> 만약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감소한다며 과다환급된 세액상당액을 추징(당초환급세액x감소된결손금-소급공제받지않은결손금/소급공제결손금액)+이자상당액 -> 이자상당액은 1일 2.5/10,000인데 이게 상당히 센 이자율이기 때문에 만약 과다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좀 낮은 이자율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줌


=>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x, 사업연도 1년미만인 경우 연환산 필요, 최대 소급공제액 = 전기납부세액 으로 x 값을 구한다


=> 환급취소세액은 환급세액 x 감소결손금/x




비과세소득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딱 하나,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각사소에는 포함되있어야 하고 비과세단계에서 빼줌)


소득공제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는 딱 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90%이상배당한 경우 신청) -> 이러한 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과 개인주주인 경우 gross-up을 적용하지 않음




산출세액 -> 2억이하10%, 200억이하20%, 3000억이하 22%, 3000억초과 25%




사업연도 1년미만인 경우 -> 환산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한후 사업연도월수/12 곱해줌




p.1-721


과다환급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 이자는 하루에 2.5/10,000


전기 과세표준 경정 -> 숫자 다 고쳐놓은 다음에 올바른 환급세액부터 구하고 환급취소세액을 구하자


결손금소급공제를 최대한 받고자 하는 경우 -> 일단 소급공제액을 x로 놓고 풀이하면 됨


경정시 전기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 추가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음


법인세 소급공제 받으면 ->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봄, 단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대상이 다르고(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감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환급규정도 없어서 환급되지 않는다










차감납부세액 구조




산출세액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ㄱ) -> 배제가능성 있음


=차감세액 -> 여기에서 최저한세와 비교함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ㄴ) ->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 ->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하는 것들


+가산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 소득세법은 총결정세액(원래는 소득세법도 총부담세액이라고 해야 맞는데, 예전에 정부부과세목이었는데 아직도 이름을 안 고쳤음)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위 -> 감면이 1순위고 2,3,4순위는 모두 공제임(감면이 1순위인 이유는 이월감면이 안돼서 빨리 안 받으면 사라지는 것, 2순위는 이월안되는 공제, 3순위는 이월되는 공제, 4순위는 제재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 -> 전부 조특법에 규정되어있음


기간제한없는 세액감면 -> 중특(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1억인데 당기상시근로자수가 전기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시 1명당 500만원씩 차감)


기간제한있는 세액감면 ->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전외투제주제주 -> 이전제주제주는 수입배당금익불 적용제외, 이전외투제주제주는 G/U제외 ->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감면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가 없음




감면세액 계산 -> 감면 적용받는 사업과 관련된 산출세액(과표비율로 안분, 만약에 이월결손금이 사업장별로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비율로 안분)에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국제적이중과세조정, 5년간 이월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담세력상실에 따른 공제, 이월공제불가능],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앞으로 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 -> 최저한세 적용대상아님


조특법상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기타의 세액공제 -> 대부분 5년간 이월공제하고,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 직접,의제,간접외국납부세액 -> 가산세,가산금은 제외(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외국으로의 사업진출형태(지점과 자회사)


지점 -> 직접 지점을 설립 -> 직접외국납부세액


자회사 -> 현지법인의 주식, 즉 지분을 취득 -> 직접외국납부세액(배당 받을때 외국한테 원천징수 당한 게 직접납부세액임), 간접외국납부세액(내가 낸 세금은 아니지만 자회사가 낸 세금중에 내가 받은 배당금 해당액만큼 내가 낸 부분이 있음) ->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 유무 관계없이 적용됨(해외투자장려)


의제외국납부세액 -> 외국에서 내가 잘해서 감면을 받았음 -> 이걸 우리나라에서 또 공제해주지않으면 감면받은 걸 다시 토해내는 개념임 -> 외국에서 감면받은 효과를 유지해주기 위해 세액공제 -> 조세조약으로 상호협약한 나라끼리만 적용(상호협약한대로 적용)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방법이 유리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사회사의 범위는 일단 25%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5%), 그리고 단기투자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낸 법인세액 x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원천징수전금액->아무리 원천징수됐어도 내가 받은 배당이여) / 외국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외국자회사소득금액 - 외국자회사법인세액)




골때리는게 하나 있는데 외국자회사가 밑에 만약 외국손회사가 있었다면?


외국손회사도 그 나라에 나름 세금을 내고 있을 것이고, 자회사도 손회사에 투자중이므로 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것이다 -> 배당받을 때 원천징수당한게 있다면 자회사도 손회사에게 세금을 뜯긴 것이고 그 손회사나라에 세금을 납부한 꼴이고 그 말은 결국 자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나도 손회사나라에 세금을 일정부분 낸게 있다는 것 -> 나도 손회사에 세금 낸게 있으니 다 더하고 싶지만 자회사의 손회사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의 50%만 가산(예전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까지 구했으나 너무 복잡해서 없애버림, 그리고 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 받아도 익불안해주는 것 처럼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 외국손회사의 요건도 마찬가지로 자회사가 손회사의 지분 25%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은 5%)을 배당확정일현재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함 + 그리고 나도 자회사,손회사 지분비율 곱해서 25%이상 간접소유해야함 -> 이런 짓거리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공제 등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혜택을 받고 있었어야 외국자회사의 법인세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법인세때문에 내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럼 내가 공제를 덜 받게 되면 안되니까 손회사꺼 50%라도 더해야지 빼액할 수 있게됨)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


손금산입방법 -> 각사소에서 손금에 산입함


세액공제방법 -> 국별한도만 적용하고 직+의+간을 다 공제해주고 싶지만 한도는 산출세액(국내,국외의 모든 소득을 합한 법인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과표비율안분, 이월결손금이 국내,국외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비율 안분계산) -> 그런데, 한도계산시 어느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을 일단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해서 뿌려주고 소득금액이 전부 +인 상태가 된 후 국외원천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해야함




직접외국납부세액 -> 기준상 회사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데 -> 손금산입방법 선택시 세무조정없고, 세액공제방법선택시 손금불산입(기사 : 외국정부귀속) -> 회사가 외국원징을 제외한 배당금만 수익잡았을 경우임, 즉 B가 비용처리는 안했지만 비용처리를 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고있다는 것


의제외국납부세액 -> 기준상 회사는 아무런 회계처리 안함(직접 낸게 아니고 감면받은거뿐이니까) -> 손금산입방법 선택시 손금산입(기타), 세액공제방법선택시 세무조정없음(감면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익금산입안해요)


간접외국납부세액 -> 기준상 회사는 아무런 회계처리 안함(내가 낸 세금이 아니고 자회사가 외국에 낸 세금임) -> 손금산입방법 선택시 손금산입(기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동일하게 그냥 손금산입(기타)만 하면 됨, 세액공제방법 선택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 이게 좀 특이하게 B가 비용처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금처리하고있는건데 그로스업과 동일한 논리임(일단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총액으로 돌려놓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자는 것)




추계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 -> 적용배제




p.1-727 문제1.3




의제외국납부세액을 회사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것 -> 제대로 처리한 것임


손금산입방법 선택시 -> 국가별로 구분할 필요없고 합쳐서 처리해도 됨




p.1-731 문제1.4




국내와 각 외국의 각사소를 구하는 방법 -> 자료에 소득금액 자료가 제시안되어있는경우, 당기순이익(직접외국납부세액 차감)부터 출발해서 직,간을 세무조정 -> 한도구할때, 이월된 공제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 자회사의 소득금액은 내가 받은 배당임




p.1-734 문제1.5




자회사 -> 지분율이 25% 미만이더라도 아예 계산을 안해버리면 안됨 -> 간접외국납부세액만 없을 뿐, 직접,의제,그리고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다 계산해주어야 함 -> 간접외국납부세액 구하는 산식에서 맨 앞에 쓰는 자회사가 낸 법인세를 그대로 분모에서 차감해주면 됨(자회사가 낸 법인세에는 요건갖춘 손회사에게 원천징수당한 세액도 포함되긴 하는데 50%만 반영해서 포함됨)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용자산총액 20% 이상 상실 -> 신청이 필수요건 아니고 늦게라도 신청하면 됨(20%이상만 상실하면 OK)




재해상실비율 -> 분모,분자에 토지는 제외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알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가액


-> 상실된 자산가액에는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은 제외(이건 상실된게 아님), 타인소유자산이지만 내가 변제책임있는것 포함(ex.내가 수탁자인데 위탁자로부터 받은 적송품 -> 내꺼는 아니지만 변제책임있으면 상실된 자산임), 보험금 받더라도 보험금을 상실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는 않음(보험금을 받더라도 없어진 건 변함이 없어, 따로 보험차익을 계산할뿐)




공제대상세액 -> 당기분(법인세산출세액-다른법률공제감면[법인세법공제니까 다른 건 좀 빼고 말합시다, 공제혜택 받으니 빼야맞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혜택본게 아니고 외국에 진짜 낸거긴 하니까 재해손실세액공제 해줘도 OK] + 기장신고납부가산세[증명서류불비,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제외, 재해손실났어도 증빙은 받아야지]) + 전기분인데 아직 안 낸 것(재해는 예측불가능하므로 그냥 다 혜택줌, 가산금도 다 포함)




p.1-737 문제1.6


상실비율구할때, 상실된 자산에 토지는 이미 포함되어있지 않은데 또 빼는 실수는 하지 말자


상실비율구할때, 적송품 변제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분자분모에 다 더해주자


재해손실공제액 금액 구한후에 그럼 어디에서 이 금액들을 공제해주는 것인가? -> 각각의 기마다 법인세액이 있을것인데 그 기마다 계산한 금액을 각각 공제하는 것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 ->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1달미만이라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달은 시간 줌, 그리고 이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산총액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NI부풀리기(가공이익) for 재무적,비재무적혜택(세금많이내도)


-> 감액경정받은 경우 바로 환급해주지 않고 과다납부법인세액의 20%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은 없음, 미래로 쭉 세액공제)


-> 사실과다른회계처리란 수익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 + 내국법인,감사인,공인회계사가 법 소정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동일사업연도 일반환급사유와 혼재시 과표비율로 안분해서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액을 계산


-> 전기에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생긴경우 그 세액에서부터 세액공제


-> 해산시에는 두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합병,분할은 잔액을 승계해서 계속 가는 것이고, 합병분할이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상계한후 남은 잔액 즉시환급




p.1-740 문제1.7




미수이자 익금산입 -> 일반적인 환급사유


최저한세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제외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계산순서대로 ㄱ부터 세액공제하면 됨(둘 다 이월공제가 가능할 경우)


R&D세액공제 10년간 이월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간이월공제


그밖의 조특법 세액공제 5년간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5년간 이월공제




조특법상 세액공제 -> 세가지 카테고리, R&D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그밖의세액공제


1. R&D 세액공제


1)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일반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킬 수도 있음


중소 : 30% + min(신성장연구개발비율 x 3, 10%)


코스닥상장중견 : 25% + min(신성장연구개발비율 x 3, 15%) -> 30과 20의 사이값인데 중소에서 5% 내린걸 뒤에서 한도를 5% 올려줌


그외 : 20%(기본) + min(신성장연구개발비율 x 3, 10%)




2) 일반연구개발비




증가분방식 ->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아무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일단 소급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0인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과거에 증가분방식 산식이 전기발생분을 빼는게 아니고 소급4년평균치를 빼는 것이 조문이어서 이게 아직도 요건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소급4년간 연평균발생액보다 전기발생액이 적은경우(전기가 너무 적잖아..)에는 적용할 수 없음 -> 그렇다면 소급4년 평균액은 어떻게 구하는가? -> 무조건 나누기 4하는게 소급4년 발생한 연도가 2개밖에 없다면 나누기2를 해주는 것임 + 마지막에 당기분과 대응을 위해 당기개월수/12를 곱해줌


중소 : 50%


중견 : 40% -> R&D세액공제에서의 중견기업 요건은 직전3개매출액평균금액 5천억원 미만(중견기업요건이 규정마다 다 다름)


그외 : 25%


당기분방식


중소 : 25%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3년간 15%, 2년간 10% -> 만약에 2기에 중소기업요건을 못 갖추게 되었다면? -> 2,3,4,5 즉 요건못갖춘 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으로 중소기업으로 계속 봐주고 6,7,8은 15%, 9,10은 10% 적용

중견 : 8%


그외 : 0% + min(일반연구개발비율 x 1/2, 2%)




연구개발비 발생액 -> 발생주의 -> 미지급금포함(미지급했지만 발생은 했음), 선급금 제외 -> 미지급금이랑 선급금은 완전 다른 얘기(미지급금은 발생은 한거고 선급금은 발생조차 안한것임)


매출액은 B/S상 매출액 사용 -> 접대비한도계산시 사용하는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임




2. 투자세액공제 -> 중투 등 -> 중고품,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 but,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샴푸는 시설이 아님, 즉 집기,비품은 제외하고 토지도 제외)는 중고품에 의한 취득도 공제대상임 -> 하나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적용 -> 투자세액공제와 중특(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할 수 없음 -> 단, 중특과 R&D세액공제는 중복적용가능(R&D세액공제는 투자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 -> 사후관리 : 2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시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표신고시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2.5/10,000) -> 추가감면분 납부세액(미사용준비금 이자, 투자세액공제사후관리 이자 등)




3. 그 밖의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for 한류,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원 -> 직접 전자신고로 신고(세무대리인이 신고시 공제X, 그건 세무대리인의 공제항목일뿐)






최저한세


너무 많은 조세감면(손금산입,비과세,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았는데 최저한세임


최저한세 적용제외를 외워놓아야 함


-> 법인세법 혜택 : 책비고(준비금)/공(공익신탁비과세)/유(유동화전문회사소득공제)/외국재해분식


-> 조특법 혜택 : 중소기업R&D/이전외투제주제주/사회적기업


=> 이거 말고 처음들어보는 것들은 전부 최저한세적용대상이라고 기억하자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7%(중소기업해당X 3년동안 8%, 2년동안 9%), 대기업 100억이하 10%, 1000억이하 12%, 1000억초과 17%




조세특례 배제순서 -> 신고시 임의선택(농특세부담 최소화 가정있는 경우 농특세과세대상부터 배제), 경정시 준불공감소비(준불은 과세이연제도, 소비가 끝에 있는 이유는 배제시 계산이 복잡함) -> 준불소비에서 배제되는 경우 과표가 바뀌고 산출세액이 바뀜 -> 최저한세 밑 단계에서 적용되는 ㄴ공제인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새로운 과표와 새로운 산출세액 기준으로 재계산해주어야 함




농특세 -> 준비금,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같은 과세이연제도는 농특세 과세대상이 아님(진정한 조세감면은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만 농특세 과세) -> 그런데 중소기업과 R&D는 농촌보다 중요하므로 농특세 과세안함(예외는 중투만 농특세부과), 지방육성목적, 농어촌지원제도는 이미 그 자체가 지방육성과 농촌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농특세과세안함,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너무 소액이라 농특세 과세안함(근데 최저한세는 적용함..;;)




p.1-747 문제1.9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 -> 토지,비품 제외 -> 소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기숙사 투자시에도 적용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 -> ㄴ 세액공제


배제세액과 배제소득금액을 잘 구분하자 -> 익금불산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과표를 늘린다는 것 -> 현재 과표가 2억미만이더라도 과표가 점점 늘어 2억을 초과한다면 두개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 -> 예를 들어 세액을 18.4에서 22.68로 늘린다면 중간에 20세액에서는 세율구간이 바뀌는 구간이므로 20을 사이에 놓고 18.4에서 20올라갈때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올라가고 20에서 22.68로 올라갈때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p.1-751 문제1.10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주의 -> 누진세율의 적용을 위해 년환산 -> but, 최저한세도 그럼 년환산해야할까? 최저한세는 대부분 비례세율에 걸리기 때문에 년환산이 필요가 없음


전액출자 -> 지분율 100%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음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없다는 것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재해손실세액공제 한도 구할때, 과표 윗단계에서 배제되는 세액이 있다면 과표와 세액이 수정되므로 new과표,new산세를 이용해서 재계산 해야한다(배제액->new과표->new산세순서대로 구함 : 최저한세가 new산세가 아니여) -> 만약에 경정시배제순서가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임의로 배제순서를 선택했다면?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달라지므로 과표윗단계에서 먼저공제할지, 아니면 세액공제감면을 먼저 배제할지를 다 계산해봐야하지만 너무 복잡




p.1-755 문제1.11




중견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 대기업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중에 있지 않음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60%


2008년의 이월결손금 -> 공제기한 지남


재해손실세액공제 -> 최저한세 계산 후에 계산해야하는데, 배제새액이 나올경우 소득금액에서 배제하든 세액단계에서 배제하든 배제순서와는 상관없이 결과는 동일해짐


배제할때 같은 공제라면? 조문순서대로 배제함




p.1-783 문제2.2




17기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 이 말은 졸업유예기간도 끝났다는 것으로 해석해야함 -> 최저한세율 8%




p.1-792 문제2.4




농특세부담의 최소화 -> 농특세가 부과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배제함 -> 중투는 중소기업관련이긴하지만 특이하게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것에 주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최저한세 계산 후 각종 배제 다 반영한 후에 계산함


중특계산 -> 사업장별 과표일단 구한후, 세액을 과표비율로 안분한후 감면율 적용(상시근로자 수 감소하지 않았으면 한도는 1억)


자회사에게 배당금 수취할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 -> 만약 회사가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경우 +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이 주어진 경우 ->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기사)할때, 이미 원징부분도 같이 부인했음을 눈치채야하는데 알기쉽지는 않음 -> 배당금 수취할때 자회사가 원천징수한거 자체가 일단 말이 안되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당연히 안되는 것임(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 대상은 이자소득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의 이익밖에는 없음)






가산세


무신고 -> 일반20%, 부정40%[일반,부정 가리지 않고 전부 40%, not안분] -> 무신고에는 수입금액기준이 전부 다 붙음(일반7/10,000  부정14/10000)


과소신고 -> 일반10%, 부정40%[일반,부정분 안분해서 계산해줌 -> 이때 안분하는 방법은 먼저 과표비율로 1순위로 부정을 구하고 남은금액을 일반으로 봄] -> 과소신고는 수입금액기준은 부정에만 붙음 14/10,000


=> 수입금액(매출액)은 일반+과소일때만 유일하게 붙지 않음


=> 무신고납부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 즉 공제감면 다 차감한 후의 금액을 무신고,과소신고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일반 -> 단순실수,착오


부정 -> 사기,기타부정한행위 -> 이중장부,거짓,파기,은폐,위계




납부불성실가산세 -> 일수계산이 중요한데 끝나는날은 자진납부일(수정신고) 또는 고지일(경정시 : not고지서상 납부기한 -> 언제 낼지 모름), 시작하는 날은 납부기한 다음날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 -> 3~10% -> vat대리납부불성실과 동일




증명서류불비가산세 -> 여기서는 접대비 이외의 지출을 말하는 것임 -> 건당 3만원 초과시 2% 가산세 부과


정리하면 지출은 접대비와 접대비 이외의 지출로 나눌 수 있고, 접대비는 1만원초과시 손금불산입(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증명서류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3만원초과시 2%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하고 손금으로는 인정되는 것임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 6개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기한후신고 -> 1개월이내 50%, 6개월이내 20%




p. 1-760 문제1.12




가산세 문제유형 -> 수정신고, 경정 -> 일수와 감면율이 달라짐


과소신고 와꾸는 당초,부정,일반,수정(또는 경정) 이렇게 4칸을 나누고 채워넣고 본세추가납부세액을 먼저 계산한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정,일반으로 나눠서 감면비율을 고려해서 계산하고, 동시에 본세추가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됨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도 과소신고의 한 종류임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은 산출세액단계에서 올바른 공제를 구해서 계산하면됨


수입금액 누락이 없을때는 수입금액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p.1-763 문제1.13




매출누락시 vat가 있다해도 수입금액은 vat를 제외한 금액임(매출액이니까)




p.1-801 문제2.5




어린이집 고유목적사업비 -> 지정기부금


정당지출 -> 비지정기부금


부정무신고가산세 계산시에는 부정,일반 나눌필요가 없음 -> 그냥 부정무신고면은 일반무신고가 포함될 여지가 전혀없음(전액 다 무신고니까 일률적으로 40%를 때려버림, 반면 과소신고는 부정,일반과소신고가 섞여있을 수 있음)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기준을 같이 고려




p.1-804 문제2.6


대표이사의 지시 -> 위계,고의 -> 부정분에 해당






기납부세액




원천납부세액 ->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건 딱 두가지가 있는데 이자소득 전부(비영업대금이익25%,일반14%), 배당소득 중 딱 하나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이익(14%)




중간예납세액 -> 무조건 6개월간의 세액임


대상 : 각사소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법인


납부기한 : 6개월(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not3개월)이내 납부 ->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원칙은 전기납부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실적기준 중 선택가능


1. 전기납부실적기준


전기확정산출세액(가산세포함[전기에 잘못한 법인은 당기에도 잘못한다], 토지등양도소득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당연히 각사소에 대한 중간예납구하고 있는거니까 이런건 빼야지], 경정으로 세액이 바뀐경우 바뀐거 반영해야함) - 전기공제감면[올해도 똑같이 공제감면 나왔겠찌?] - 전기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지 않음 -> 그래야 1년치를 구한 후 나누기 2해서 중간예납세액을 제대로 구하지]) x 6/직전사업연도월수




2. 중간예납기간실적기준 -> 최저한세 고려


중간예납기간과세표준[세무조정해서] x 12/6[연환산] x t x 6/12 - 중간예납기간공제감면 - 중간예납기간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단, 전기확정된산출세액이 없거나 전기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실적기으로 해야함




p.1-766 문제1.14




일반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아님 -> 만약 내가 법인인데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려고 하면? -> 당장 잡아서 원천징수세액도 원래는 받아내야하는 것임 -> 말도 안되는 원천징수하고 회사가 선급법인세 처리한경우에는 익금산입 유보해야함




p.1-769 문제1.15


중간예납세액 납부부담 최소화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까지 고려해줘야함




p.1-772 문제1.16


중간예납기간의 가지급금 세무조정 시 일수 -> 아무생각없이 365일이 아니고 181일


중간예납실적기준으로 계산시, 중간예납기간의 가산세는 더하지 않음(가산세는 본세구할때 더해주는 것임)




p.1-811 문제2.8




현금매출누락 22 -> 익금산입22상여, 익금불산입2(△유보) -> 가산세 계산시 수입금액에는 20만 기재




p.1-807 문제2.7


중간예납세액 문제 풀때 과표에서 세율적용한 것과 산출세액이 다르다면? -> 산출세액이 아마 경정으로 바뀐 금액일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유예2순환 7주차 문제1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과표에서 산출세액구할때 12/6 x t x 6/12 -> 연환산 후 세율적용하고 과세기간월수안분


2020년은 윤년 -> 366일


가산세문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오류 -> 이건 산출세액 다음단계인 세액공제 쪽에서 수정해주어야함




현금매출 누락 + 세금계산서 미발급 -> 법인세말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고려 -> 상여처분된 것에 대해 근로자 추가납부세액은 한계근로소득공제율과 한계세율을 고려해서 추가납부세액을 추정해야함 -> 경정하여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 지점,자회사 관련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내가 다 함


소득금액(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세무조정 완료후 소득금액) -> 결손금통산(어느 한 외국에 결손금있을때 국내포함해서 전부 결손금을 통산, 즉 타국가소득과 통산) -> 과세표준 순서로 세팅




지점 -> 직접,의제외국납부세액


현지법인 -> 직접(배당에 대한 원징), 간접 




-> 근데, 원징 7포함해서 사실 42 배당받았는데 회사가 35만 수익으로 잡은 경우? -> 7을 익금산입, 그리고 직접외국납부세액이니 세금과공과로 7 손금산입하고 만약에 세액공제방법선택시 다시 7 손금불산입




결손금소급공제에서 결손금 감소시 -> 환급받은 세액 x 감소결손금/사용결손금




유예2순환 7주차 문제2


A ->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


중소기업관련해서 중투, 성과공유중소기업 기업 경영성과급세액공제만 농특세가 과세된다는 걸 기억하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비과세급여라고 해도 받는 사람입장에서 비과세지 주는 법인입장에서는 아무 상관X, 그리고 이 금액은 발생주의에 의한 것임(선급금 제외, 근데 발생은했는데 다음 기 결제 어음지급분은 포함되는 것임) -> 증가분방식 요건검토는 소급4년, 실제계산은 소급4년이 아니고 전기금액 써야함(요건검토만 소급4년)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연도기별로 따로따로 계산 -> 한도걸리면 빠른 기부터 적용하고 늦은 사업연도에서 한도초과액을 뺌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 -> 나는 세액공제 못받아요




유예2순환 12주차 문제1


1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되는 경우 -> 산출세액 구할때 조심 -> 연환산 후 세율적용하고 나눠줘야함 -> 그리고 최저한세도 원래 연환산 해줘야하지만 중소기업은 비례세율이니까 상관X(대기업은 환산해야함 -> 환산해도 100억 안넘으면 오케이)


그리고, 중간예납세액 최저한세 구할때에도 최저한세 고려하는데 세액공제 대상액을 과표에 다시 더해서 최저한세를 구하는 실수를 하지 말자(익금불산입만 더해야할거아니냐..)




세부담최소화하는 납부기한 -> 분납을 생각하자(납부기한이 2개!)




유예3순환 4주차 문제1


법인세부담최소화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최대화 위해서는 최저한세 배제할때 세액공제보다 익금불산입부터 배제해야 new과표가 커지고 new산세가 커져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최대화됨




스터디 2016 회계사2차


중간예납기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익금산입 -> 차입금적수 구할때 181일, 그러나 인정이자는 마지막에 1/365는 fix된 값임(연이자율 사용)


중간예납실적기준(가결산)시 산출세액 구할때 x t x 12/6 x 6/12 해줘야하고 최저한세 고려하고, 예금이자 나온 경우 기납부세액 고려하고,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음 -> 결정세액으로 나온 그 값이 바로 중간예납세액임(또 6/12 곱하지 말자 이미 산출세액구할때 곱해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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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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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리안님의 댓글의 댓글

정글리안 작성일

간접외국납부세액은 회사가 비용처리하지 한 적이 없기때문에, 손금산입방법 선택시 손금산입(기타)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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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h님의 댓글

hjh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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