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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소득세] 이자,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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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323회 작성일 20-09-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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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범위


1. 채권의 이자,할인액 -> 발행자 무관 모두 이자소득


->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이름만 사채지 배당소득으로 분류됨 -> 채권을 도중에 매매했다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계산 -> 보유기간 일수는 특이하게 말일산입(뒤편넣기, 매수일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지급일까지) -> 액면이자와 할인액을 나눠서 계산하는데 할인액이라는건 90에 샀는데 만기에는 100원받는 것 -> 액면이자 대비 할인액을 구해서 할인액이자율을 구해서 연이자율로 환산해서 할인액이자를 계산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삼성차명계좌사건 -> 비실명에 차명도 포함시키게 되었는데 차명을 비실명으로 봐서 90%를 징수해버리면 은행자금부담이 너무 큼(은행이 차명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는 14%만 징수했을 것임) ->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중과실없이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했다면 소유자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도록 함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월 40만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연간 총급여 30M이하(종소20M이하) -> 의무가입 2년 ->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비과세적용 납입금액 한도는 연 600만원) -> 요건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가능




원금이자분리국채 -> 액면이자는 없고 할인액만 이자소득(이자가 채권으로 계속 바뀌어버림)


공개시장통합발행국채 -> 할인액은 과세하지 않음(국채추가발행으로 인해 할인,할증발행이 불가피함)


물가연동국고채 -> 원금이 변동하는건데 그것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15.1.1이후발행분부터) -> 일단 원금증가분부터 구하고 그 증가된 원금을 바탕으로 액면이자를 구하면 됨




2.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이름은 매매차익이지만 사실상은 매도가 약정되어있으므로 이자임(일반적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않음)




3. 보험차익 -> 일반적으로 낸 돈보다 많이받으면 저축성, 낸돈보다 적게 돌려받으면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부터 살펴보면 원칙적과세제외인데 사업용자산손실로 인한 보장성보험만 보험료가 필요경비산입되는 것에 대응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과세됨




저축성보험 -> 3가지가있음 13.2.14이전의 종전보험, 17.3.31까지의 현행보험version1, 17.4.1이후의 현행보험version2


종전보험 -> 노후대비 지원위해 계약기간 10년이상 저축성보험 과세제외(실제가지고있는기간으로 판단)


현행보험버전1 -> 계약기간10년이상+월적립식(한방에 넣어놓고 10년 기다리는거방지) / 종신형연금 / 계약기간10년이상+납입보험료합계2억이하 -> 과세제외


현행보험버전2 -> 월적립식에 금액제한을 두어 150만이하만, 납입보험료합계 1억이하로 변경 -> 조세회피방지위해 개정




=> 만약 보험료 계산에 있어 배당금을 받은 경우(유배당보험)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함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장기간 형성된걸 감안하여 무조건 분리과세(다른소득과 합쳐서 과세하지 않기위함) -> 1999.1.1 이후분부터 기본세율로 과세




납입금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


= (초과반환금 - 기본공제40% - 납입연수공제) x 기본세율연분연승


-> 2011년부터 기본공제률이 50%에서 40%로 바뀜 -> 초과반환금을 월수로 안분해서 50,40% 률 적용




분할하여 지급(한번에 돈 안받고 나눠받는 경우)받는 경우 이자가 또 붙을 수 있는데 그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 -> 반환금추가이익에 앞의 공식에 따른 세율만큼(즉, 납입금초과이익 산출세액/납입금초과이익)




5. 비영업대금이익 -> 원징25%




6. 유사이자소득 -> 채권대차거래보상액


주식채권대여료(이건 수수료의 개념)는 기타소득, 주식배당보상액은 유사배당소득(원래 배당으로 과세됐을 금액), 채권이자보상액은 유사이자소득(원래 이자소득으로 과세됐을 금액) -> 유사 붙은건 G/u과 수입시기에 주의




7. 이자부 복합금융거래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






비과세이자소득


소득세법 -> 공익신탁의 이익(공공이익목적)


조특법 -> 비과세종합저축, 농협 등 조합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반형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전기총급여50M이하, 전기종소35M이하인 거주자, 전기종소35M이하인 농어민] -> 무조건분리과세, 원징세율9%)




비영업대금이익 총수입금액계산특례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 전에 회수할 수 없는 사유발생 ->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봄




수입시기 -> 대원칙은 약정주의 -> 현금주의 예외(무기명채권이자할인액, 예적금이자[원징편의], 보험차익,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비영업대금 이익 약정일없거나 약정일전에 지급받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부금 납부시 ->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과 관련된 소득임), 법인 대표자가 가입한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200,300,500공제


(4천만이하500만, 1억이하300만, 1억초과200만)




일단, 납입원금 중 소득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과세된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제외영역임 -> 과세영역은 납부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부분


폐업전해지(중도해지) -> 소득공제받은부분,이자소득 전부 기타소득으로 과세


폐업등사유(폐업,해산,사망,대표자지위상실,만60세이상+불입일수120개월이상) -> 종전규정은 소득공제받은 부분은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 과세제외(폐업해서 힘들어죽겄는데 꼭 과세해야했냐!!), 이자부분만 이자소득으로 과세, 16.1.1이후 개정분부터는 소득공제받은부분과 이자소득 전부 과세하되, 즉 과세베이스를 넓히되 세율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전부 퇴직소득으로 과세(취지에도 부합함) -> 종전가입자는 원하면 현행규정적용가능(퇴직소득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 -> 부득이한 사유인 해지전 6개월이내 천재지변,해외이주,3월이상입원치료요양의 사유발생시 폐업등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배당소득


1. 잉여금처분 : 내국법인,법인으로보는단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배당


2. 인정배당


3. 의제배당 -> 잉여금자본전입의제배당은 법인세법과 동일, 근데 감자,해산,합병,분할의 type2의제배당의 경우 소득세법 특례가 있는데 개인주주가 장부기장을 안해서 얼마에 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불분명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특례있음 + 그리고 감자시 단기소각주식특례(역산2년이내) 적용할때 주발초를 자본전입하여 발행한 주식은 제외(혜택)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펀드)


->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나눠갖는 것  -> 배당소득 -> 상장주식,벤처기업주식,상장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손익,평가손익은 포함하지 않음 -> 채권매매,평가손익은 포함하는데 이유는 채권간접투자자를 보호 -> 펀드가 비상장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없지만 어쩄튼 열거주의에 따라 비상장주식 매매,평가손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의 구분


-> 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공익신탁의 이익은 비과세소득, DB연금부담금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산입(DB연금부담금을 사업소득 계산시 필경산입한 것과 대응시키는 것임), 기타신탁의 이익은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구분




5.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아무튼 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사이자,배당임 -> 딱 하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게 있는데 ELW주식워런트증권임 -> ELS,DLS,ETN,ELB,DLB 전부 유사배당소득 -> 유사이자소득은 이자소득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것(엔화스왑예금, 해외저금리채권+환헤지계약) -> 다만, 상장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상장지수증권 실물양도는 실질이 상장주식처분이익이고 무늬만 ETN이므로 과세제외, 골드뱅킹 또는 실버뱅킹으로부터의 이익도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무늬만 배당소득이고 실질은 사업소득임(부계부 적용) ->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 아니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없어서 G/U 하지 않음, 수입시기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원천징수는 25%, 비교과세14%, 귀속자는 무조건종합과세하고 종합과세여부 판정대상금융소득에서 제외




금융소득 세액계산특례 -> 비교과세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있는 경우, 비교산출세액을 max로 구해야함(출배를 14%로 비교과세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배당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종합저축, 소액주주 우리사주조합원이 장기보유한 배당소득(종업원지주제활성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 소액주주 + 액면가액1,800만 이하), 농협수협 등 조합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소득(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 출자금 -> 참고로 비과세 조합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필요경비인정X, 그로스업11% + 배당세액공제


G/U적용배제 배당소득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국조법 간주배당(특정외국법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공동사업장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일뿐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 아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심부름꾼한테 배정받은거뿐이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게 아님), 의제배당은 원칙적으로 그로스업해당하는데 안되는거 딱 3개있음(의제배당으로 과세되긴 했지만 법인단계에서 익금불산입된 항목은 이중과세문제가 없음 -> 자기주식소각익 자본전입, 자기주식보유법인의 익금불산입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1% 재평가세율 토지재평가차액자본전입[익금항목이지만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서 손금산입되므로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음]), 법인세법상소득공제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뮤츄얼펀드), 특정세액감면인 이전외투제주제주(그러니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이런건 해당안되므로 G/U가 가능), 이전외투제주제주만 G/U 안됩니다(제외분 계산은 직전2개사업연도 감면소득금액비율에 감면비율 곱한것), 유사배당소득도 g/u 불가능(펀드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수입시기 -> 대원칙은 결정주의(배당은 약정이란 게 있을수가없음, 배당은 줄지안줄지 확답을 줄수없어요) -> 단, 무기명주식은 현금주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원천징수편의를 위해 현금주의(예금,보험,펀드 모두 현금주의), 유사배당소득도 현금주의(어쨌튼 유사배당소득도 펀드,즉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기때문에, 유사이자소득은 대원칙으로 약정주의라는 걸 기억하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도 현금주의






금융소득과세방법


지급자 -> 원천징수(단, 국외이자는 국내에서 원징하지않지만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징)


귀속자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A.비과세 -> 공익,비과세저축,ISA(200,400까지)


B.무조건분리과세 -> 실질귀속확인불가(실지명의 확인불가 금융소득은 원징42% 또는 90%[금융실명법위반한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99%, 즉 다 추징해버리겠다는 것]),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 무조건분리과세, 법인아닌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하는단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금융소득은 이게 몇동몇호의 소득인지 알길이 없어 14% 무조건분리과세함,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 정책적혜택을 부여해서 무조건분리과세하는데 기본세율로 원징,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는 5% 원징, 2억원이하는 14%로 원징하고 2억원초과분 배당은 조건부과세함, ISA 200만원,400만원 초과분 9% 원징


C.무조건종합과세 1->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본질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종합과세판정여부에 포함되지 않음


D.무조건종합과세2 -> 원천징수되지않은 금융소득 -> 판정대상에는 포함(본질이 금융소득이기때문임)


E.조건부과세대상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조심


=> 판정대상은 D+E(A,B,C는 빠지세요)


=> 조심할 것은 그로스업 구할때 20M 넘는 금융소득금액 구할때 출배는 빠진다는 것이다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




매입에누리,매입할인액 ->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


물품판매 후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 외상매출금 지급기일연장이자,장기할부조건 판매시 현금거래보다 추가로 받는 금액 -> 전부 사업소득의 부수수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단, 외상매출금이나 대금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전부 묶어서 기타소득으로(법정이자도 그냥 기타소득의 일부로 처리해버림), 기타의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과세가 제외됨(예를 들면 정신적손해배상액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등)




p.2-7 문제1.1




국외에서 낸 세금 -> 외국납부세액을 받을 수 있을 뿐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건 순수매매차익이건 전액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결합 들어가면 유사소득 -> 배당이면 G/u 안됨


이전외투제주제주 -> 직전2개사업연도 자료이용




p.2-13 문제1.2


보험차익 -> 계약기간이 중요한게 아니고 납입일로부터 실제 보유한 기간이 중요한 것임 -> 혹시 자료에 절반은 부친이 납입해서 어쩌고 이런 소리 나와도 그냥 전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면됨(누가 납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소득세 보험차익에서는 증여세문제는 생각하지말자) -> 보험차익 나오면 무슨유형의 보험차익인지를 잘 구분해야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이전외투제주제주가 아니므로 G/U가능해요


출자공동사업자 -> 1순위 손익분배비율, 2순위 지분비율


ISA -> 200,400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무조건 분리과세 9%


국내은행이 취급하는 엔화예금과 엔화선물환계약의 결합 -> 이자부복합금융거래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어쨌튼 법인세내고있으니 G/U에 해당되는 배당임




p.2-17 문제1.3




장기채권 정리


1. 시즌1장기채권(~12.12.31) -> 최강의 혜택, 분리과세세율이 30%로 좀 높긴하지만 어쨌튼 신청만 하면 요건따지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


2. 시즌2장기채권(~17.12.31) -> 3,3,3요건(2013.1.1부터, 3년이상 계속보유요건, 매입일로부터 3년이상 지난 후 발생하는 이자와할인액) -> 분리과세신청시 분리과세허용


3. 시즌3장기채권(18.1.1~) -> 고소득자혜택 다 없애고 그냥 장기채권도 조건부과세하자(원징세율14%)




합병교부주식의 비율이 80%미만 -> 적격아님 -> 합병교부주식은 시가로평가


소득세법 -> 유형2의제배당에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주식취득하기위해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경우 액면가액을 주식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


선박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조건부종합과세대상 -> 무조건분리과세에 열거안되있음


수동적동업자로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배당소득이긴한데 조건부종합과세배당이고 G/u는안됨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과 비교하자면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은 공동사업장이라는 법인이 아닌 것으로부터 배분받는것이고 동업기업은 어쨌튼 진짜 법인은 법인이니까 실제배당은 맞음(다만G/U만안할뿐 다른 조건부과세배당소득과 동일, 다만 수입시기는 과세연도종료일),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은 무늬만 배당이고 실질이 사업소득이므로 무조건종합과세함 -> 공통점은 G/U 안하고 수입시기가 과세연도종료일






유예3순환 3주차 문제3

배당소득금액 구하라고 하면 'G/U'을 잊지말자

공동사업장 사업소득금액 구할때 이월결손금 있는 경우 -> 공동사업장 단계에서는 이월결손금 차감 안되지만, 개인한테는 배분되는 것임 -> 개인의 사업소득금액 구할땐 이월결손금까지 다 반영해줘야함 


유예3순환 9주차 문제5

외상매출금 지급기일 연장이자 중 소비대차 전환된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기는 한데 산출세액 구할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니까 25% 원징해야한다는 것 주의

비실명금융자산이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90%로 원천징수


일일특강

액면100인 회사채를 97에 매입, 만기 3년 -> 3년동안 할인액이 3이니 연 1%로 할인액을 과세하는데, 17.12.31 매입하고 19.6.30에 매각했으면 365일+181일만큼의 할인액이 과세되는 것임

투자신탁에서 상장주식배당금은 평가이익이 아니니까 포함되는 것임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닌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 감면율100% -> 그래도 이전외투제주제주(G/UX 세액감면은 열거되있음)아니니까 G/U O

자본금 1.5배를 초과하는 주발초 감액하여 현금배당 수령 -> 투자회수니까 배당자체가 아님

물가연동국채 -> 표시이자 구할떄 원금증가분부터 반영한 후 그 금액을 베이스로 구해야하고, 원금증가분이 이익맞기는 한데 수입시기는 원금이 들어오는 만기일이나 중도매도시임

집합투자기구 손익이 여러개 있을때,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서로 통산하지 않는 것임

 

 

* 개정세법

2020년

공모리츠(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 3년간 지급받는 5천만원이하의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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