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소득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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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사근연퇴양 외의 소득 + 열거된 소득 + 대체로 일시,우발적발생 ->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다른 소득으로 먼저 구분(타소득 우선) ->타소득우선 예외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료 연 500만원이하 사용료 원칙은 사업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 한 경우 선택가능(필경의제 60%, 20% 원징 후 조건부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범위
1.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양도,사용대가 -> 사업성X -> 상속,증여,양도받은자도 저작권 외의 자에 해당
2.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대여 -> 영업권 단독양도시 기타소득,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 산업재산권을 벤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신청하면 과세이연가능 -> 양도시 취득가액은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함
3. 물품(유가증권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4. 공익사업관련 지역,지상권 설정대여
5.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6.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7.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대가(학교등과 근로계약을 통해 3개월이상 계속 강사료 지급받는경우는 근로소득이고, 학원등에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당했어도, 사업성이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하는것임
8.인정기타소득
9.복권,경품권,추첨권,슬롯머신,승마투표권 등
10. 퇴직 후 얻는 일정한 이익 등
11. 사례금
12.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하여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 -> 법인세법에서는 손금불산입(기타소득) 처분함
1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 중 자기불입분,운용수익
1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폐업 전 해지일시금
15. 서화,골동품의 양도 -> 생존+국내원작자 작품은 제외(살아계신분은 많이 유통되어야지) + 양도가액 6천만원이상 -> 작가의 창작품, 화랑의 미술품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고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임
16. 무주물점유, 유실물습득 -> 의제필경은 인정X
비과세 기타소득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 하여 받는 부상,상금,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받는 상금,부상, 노벨상,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상 수상자, 품질명장선정된 자가 받는 상금, 세파라치가 받는 포상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양도, 서화골동품을 박물관미술관에 양도
필요경비의제
공주다서(80%) : 공익법인주무관청 상금, 다수순위경쟁 상금부상, 주택입주지체상금, 서화골동품(10년이상은 90%, 10년미만인 경우 양도가액 1억이하인 경우 90% 양도가액 1억초과시 초과분은 80%)
인공공문무(60%) : 무체재산권,공익사업관련 지역지상권,일시적문예창작,일시적인적용역대가, 공유경제 물품대여
max(실제필요경비,의제필요경비) 를 차감해줌
슬롯머신 -> 투입한 금액이 필요경비
기타소득수입시기
원칙 : 현금주의(종류도 많고 예상지못한 일시적소득이라서)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대가 -> 인사대소 중 빠른날(양도는 인사대소고 대여는 현금주의임)
인정기타소득 : 결산확정일 (인정상여만 근로제공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 ->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 때에는 지급할때 원천징수할 수 있기때문에 지급한 날
기타소득 과세방법
->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뇌물, 계약금이 위약,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안함[아니 못함])
-> 소득귀속자
1. 비과세대상
2. 무조건분리과세대상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자기불입분/운용수익(노력인정 15%), 서화골동품양도(장기간 만들어진 소득, 다른소득과는 합치면 안되겠다, 20%), 복권,당첨금,승마투표권,슬롯머신(이건 운으로 얻은 소득인데 과세할때도 운좋게 분리과세됨 20%, 3억초과분 30%, 복권당첨분 구입금액 차감, 슬롯머신 과세최저한 200만원)
3. 무조건종합과세대상 유형1 -> 뇌물, 퇴직 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20% 원징) -> 300만원 초과여부판단시 제외 -> 단, 2020년 개정세법으로 종업원 등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3백만원 이하인 경우 20%로 세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도록 함(종합과세하되, 세액만 분리해서 계산)
4. 무조건종합과세대상 유형2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 종교인소득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행하지 않은 경우) -> 단, 2020년 개정세법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20%로 세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함(종합과세하되, 세액만 분리해서 계산)
5. 조건부 과세대상 -> 이외의 기타소득 20%(소기업소강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은 15%)
=> 4,5번을 합쳐서 300만원 넘는지 여부를 판단
종교인소득
-> 종교관련종사자로서 소속된 단체에서 받은 소득
-> 교회사무직은 종교직이 아니므로 종교인소득이 아님
원칙은 기타소득인데, 원하면 근로소득으로 신청가능(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과 각종 특별세액공제혜택이 많으면 더 유리할수 있음)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자가운전보조금 포함), 종교활동비 등은 과세가 안됨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필요경비의제액 만큼은 최소한 공제해준다는 것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일반적인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 종교인소득 특례는 지급하는자가 기타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또 다른 혜택은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 납부도 할수 있음 -> 원천징수가 안 됐을 경우 당연히 기납부세액공제가 안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종교활동비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X -> 20.1.1 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유예
비과세 종교인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p.2-160 문제1.11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선택가능한데, 과연 어떤게 유리할지가 어려운 것 -> 총액으로 풀어라
1. 종합과세선택시
소득지급시 원천징수액부터 구하고,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서 세액을 구하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2. 분리과세선택시
소득지급시 원천징수액부터 구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을 구한 후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당연히 공제안되고,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액을 더함
=> 1,2의 세액을 비교해서 유리한것을 선택
p.2-163 문제1.12
종교인소득금액 -> 기타소득이 유리한지 근로소득이 유리한지가 문제인것
1. 기타소득선택시
먼저 총수입금액을 구하고, 필요경비는 실제필요경비와 의제필요경비 중 큰 것을 차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더한후 세액계산 -> 비록 근로자는 아니지만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있을 수있다는것을 놓치지말자
2. 근로소득선택시 -> 일반적인 근로소득금액구하듯이, 총급여구하고 근로소득공제적용해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산출세액구한후에 근로소득세액공제,각종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해서 총결정세액을 구해봅시다 -> 보통 근로자가 되면 4대보험 부담도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선호하는 경향있음
근로소득 확정신고시 소득세 부담액 -> 일단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을 구한 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야 함 -> 근로소득자는 보통 표준세액공제13만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연말정산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스터디 2016 회계사2차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양도대가 -> 기타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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