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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소득세]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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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440회 작성일 20-09-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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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사,기,양,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세부당감소


-> 단,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대여하고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음(다만, 주택관련경비를 사업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가사관련경비])


->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금전무상대여시 부계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증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비슷한 규정 -> 아니 예금이자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대출했다는 거야? 증여했네 증여했어 ->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1년 단위로 계산(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 -> 경정청구 특례가 있음


A법인이 은행으로부터 4%로 차입해서 돈을 빌려왔고 그 돈을 갑에게 4%로 대출했는데 알고보니 상증세의 시가는 9%였다면 이자율 차액인 5%만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종전 대법원판례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해 가능하다고 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음 -> 소송 중에 조문을 수정해 법인세법의 시가를 존중(가중평균차입이자율)하기로 해서 현재는 과세문제가 없음 -> 증여는 한쪽이 손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케이스는 누구의 손실도 없으면서, 즉 증여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서 수증자에게 이익을 과세하겠다는 건 말이 안됨 + 시가산정의 차이일뿐


만약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갑이 영리법인(상속인 아닌 자)에게 금전을 13.1.1에 무상대출하였고 증여가 개시(영리법인은 증여세는 납부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은 있어서 사전증여재산 가산될 수 있음)되었고 18.7.1 상속이 개시되어서 13.7.1부터의 모든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된다고 가정하자(당연히 변칙적증여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 증여세액공제 -> 상속인 아닌 자가 수증인인 경우 전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그래야 상속인이 덜 억울하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사전증여재산받은것때문에 누진세율 맞게 생겼는데]) -> 이때, 과연 13.1.1에 대출을 한 무상대출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가 쟁점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1년마다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아 14,15,16,17,18년초에 새롭게 증여시기가 도래하고(18년은 물론 7.1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니 그때까지의 이자만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14.1.1 부터의 증여이익은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동사업 소득금액계산특례




공동사업장 ->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접대비한도는 사람 수를 곱하는 게 아님(1거주자이므로 그냥 1200만, 중소2400만 적용)




1순위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2순위는 지분비율


=> 실제 분배된 금액과는 무관




공동사업합산과세 : 조세회피목적, 사업소득(다른 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않고 정상적인 1,2순위 비율에 따라 계산함[즉, 사업소득만 비율을 합쳐서 배분하고 다른소득은 비율을 합치지 않음) +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 ->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종소금액,직전과세기간종소금액,신고한자,정하는자 순서)에게 합산함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을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




결손금,이월결손금 -> 각 공동사업자별로 이월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 단위로 이월되는 경우는 없음 -> 즉, 공동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 각각의 이월결손금만이 있을 뿐 -> 손익분배비율만큼 이월결손금을 배분 -> 합산과세일경우 비율을 합쳐서 배분




차입금 지급이자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 개인을 위한 차입금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 것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함(사업소득만 있는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공동사업이기는 한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가 받는 소득은?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 금융소득 계산시 고려




3. 사업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 일단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경우, 한 사업에서 결손금이 났을때, 다른 사업이 +라면 그것을 먼저 메꿀 수 있음 -> 그러니까 일단 사업소득끼리 먼저 통산 -> 문제는 사업소득중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경우 임대업결손은 제재를 가하기 위해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음(예를 들면 제조업사업결손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하는 용도로 써먹을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쪽 결손은 자기소득 메꾸는 것 외에는 써먹을 곳이 없다는 것) -> 단, 부동산임대업에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은 제외 -> 주거용건물임대업은 일반 사업소득처럼 취급하되 딱 하나 제재가 있으니 소급공제는 안됨




-> 이렇게 사업소득의 결손을 다 구한 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순서는 근연기이배 -> 대신, 이배를 맨 마지막에 빼는 이유는 원천징수세율적용분은 무늬만 종합과세이고 g/u도 안되고 사업소득도 결손공제받을 수 없음 -> 이배를 일단 20M부분 14%와 나머지(기본세율적용분)로 나눠야함 -> 20M부분은 절대 공제할 수 없음




-> 일단 사업소득 결손금을 다 통산한후에 올해 소득이 있어야 이월결손금을 써먹을 수 있으므로, 공제순서는 결손금->일반사업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이월결손금






p.2-203 문제1.2


문제단서 -> 선택가능한 경우 금융소득에서 최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 -> 20M 빼고 전부 다 공제하자 -> 20M(원천징수대상 금융소득)은 이자,G/U x, G/U o 순서대로 채워나가야한다




p.2-206 문제1.3


이,배에서 결손금을 얼마 공제해야하는지 여부 -> 일단 잘 모르니 x로 놓고 산출세액단계까지 고고 -> 여기서 이배까지 결손금순서가 왔다는건 이미 다른 소득은 다 0이 되어서 사라졌다는 뜻이므로 아마 비교산출세액은 쉽게 금액이 도출될것이다 -> 최대한 유리한 x는 일반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과 동일해지는 금액이므로 종합소득세율표를 보고 x값을 잘 구하면된다




만약에 그로스업이 있었다면 똑같이 풀면되는데, 문제는 배당세액공제가 생김 -> 배당세액공제는 그로스업과 일반-비교산출세액 차액 중 작은금액인데 배당세액공제를 다 받는것이 유리하므로 일반-비교산출세액을 그로스업금액이 되도록 설계하는 x값을 구하면됨 -> 즉, 일반-비교 = G/U이 되도록 x를 구하되 x값의 범위는 당연히 0부터 결손금총액크기까지임(아무리 많이 공제해도 결손금총액보다 많이 공제할 순 없기때문)



유예2순환 11주차 문제3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에 대한 적정시가가 나와있어도 부계부적용안하므로 고려X ->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에서 차감


일부 공동사업자에게 급료명목 보수지급 후 남은 금액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 -> 일단 선분배 후 남은금액을 다시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유예3순환 7주차 문제3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고, 공동사업장의 은행이자는 출배가 아니고 그냥 이자소득임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계산하므로 손익상계가 불가능(즉, 배당소득에서는 손실을 상계할 수 없음)

사업소득금액 추계계산시 -> 이월결손금은 공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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