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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소득세] 종합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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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271회 작성일 20-09-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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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소득공제 쪽에 있었는데 세액공제로 전환된 부분 : 자녀,연금계좌,특별,정치,월세,성실사업자,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2. 원래 세액공제 쪽에 있었던 세액공제 : 배당,기장,전자계산서,외국,재해,근로,R&D,전자신고세액공제 등






기장세액공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미달시 소규모사업자, 그 위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업그레이드되는데 일정금액(300,150,75)넘어가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업그레이드(신규사업자는 직전수입금액을 0으로 보므로 소규모,간편 둘다 가능,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 소규모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했을 경우 기장세액공제 가능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안했을시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한도100만) : 산출세액 x 복식부기기장된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무기장가산세(한도없음) : 산출세액 x 무기장,미달기장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 소득세에서는 안분계산할때 종합소득금액기준으로 안분(공제가 어디에서 발생한 공제인지 알길이 없기 때문)






전자계산서발급세액공제(vat면세대상 재화용역 공급시)


-> 발급건수당 200원(한도 연 100만) -> 2019년부터 일몰규정이 된 것 같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없음(개인이 법인세를 내지는 않잖아) -> 여기도 소득금액비율안분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능(한도 : 상실자산가액)


-> 중요한 건 소득세법 재해손실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구할때, 배기외만 차감한다는 사실(약간 논리가 맞지는 않지만 그냥 외우자, 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상용근로자는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하고(소득금액비율안분), 그게 130만원이하면 55%, 13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구함 -> 공제한도는 어차피 못외운다(총급여액기준으로 74[총급여33M이하],66[총급여70M이하],50[총급여70M초과] 중 하나 골라봐요),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55% 공제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있는자 -> 입양자,위탁아동 포함(but, 손자손녀는 포함되지 않음


7세이상의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은 30만원씩 업됨


-> 출산입양공제는 첫째인경우 30만원, 둘째인경우 50만원, 셋째인경우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종합소득이있는자 -> 연금계좌에 불입한 돈이 퇴직소득이 재원이 되어서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인 경우는 세액공제가 안됨(순수한 자기불입분만 세액공제되는 것),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경우에도 최초납입시 혜택받았으므로 공제X


-> 일단 소득세법 세액공제는 기본이 12%임(단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종소40M이하 또는 근로소득만있는경우 총급여55M이하는 저소득자로 보고 15% 적용) -> 연금저축계좌납입액은 400만원한도로 하는데 여기에 퇴직연금계좌가 등장하면 합쳐서 700만까지 가능함(퇴직연금계좌만 있는 경우 퇴직연금계좌 혼자서도 700채울수있다는 것, 퇴직연금계좌가 300만원한도가 아님 -> 근데 연금저축계좌납입액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소득자로 보는 종소금액 100M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120M초과자는 연금저축계좌납입액이 400만한도가 아니고 300만한도임

=> 2020년 개정세법 : 

->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부분+60일내 입금되는부분 -> 그 추가입금액의 10%(300만원)를 세액공제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 기존 400만(700만)한도에 +200만해서 600만(900만)으로 -> 단, 종소1억(총급여1.2억)초과자와 금융소득금액2천만 초과자그대로 400만(700만)한도 적용



특별세액공제 -> 일단 케이스를 근로소득이 있는자와 근로소득이 없는자로 나누어야함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line(+조특법월세세액공제)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라인중 선택가능(표준세액공제가 13만원인 이유는 원래 옛날에 소득공제쪽에 있을때는 100만원이었는데 기본12%먹고 12만원이었다가 근로자들 연말정산대란때 난리나서 만원 추가해서 13만원임)


2.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일단 특별소득,세액공제는 적용을 못 받고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옛날에 소득공제쪽에 있을때는 60만원이었는데 이게 12% 먹으니 7만원이 됨, 그리고 요건3개 갖춘 성실사업자(a)는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까지 늘려줌, 그리고 요건6개를 갖춘 완전히 성실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옛날에는 표준세액공제12만원과 의,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해줬지만 근로소득자는 라인을 선택해야 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과 의,교세액공제 라인 중 선택가능 -> 그리고 성실사업자가 아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는 게 있는데(복식부기의무자중 금액 큰 자들) 일단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적용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어려우니 의,교세액공제를 적용해줌(원래는 라인선택하게 해야하는데 이건 개정이 안되고 그대로 and조건으로 남아있는 것임) -> 그리고 이것과 합해서 기부금세액공제는 항상 적용이 가능함 -> 단,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기부금을 필경에 산입하므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자는 기부금세액공제가능)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이혼할때까지 지출한 보,의,교는 공제가 가능(과세연도말 배우자가 아니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뿐)




보험료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만 세액공제가능


->일반보험료세액공제 : 나이O, 소득O


->장애인보험료세액공제 : 나이X, 소득O


의료비세액공제 : 나이X, 소득X -> 아픈데 일단 살고봐야지 요건 다 필요없음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장애인은 소득도 중요하지 않음, 직계존속은 교육비세액공제 자체가 안됨(부모를 가르칠 순 없어)


->일반교육비 : 나이X,소득O


->장애인교육비 : 나이X,소득X


기부금세액공제 : 나이X,소득O -> 나이가 많은데 소득이 없는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아빠돈 쓴걸로 보아 본인기부금으로 인정해줘야지


신카소득공제 : 나이X,소득O -> 나이가 많은데 소득이 없는자가 신용카드 쓴 금액은 아빠돈 쓴걸로 보아 본인지출액으로 인정해줘야지




=> 기본세팅 나이X,소득O -> 예외 : 일반보험료 전부O, 의료비,장애인교육비 전부X






보험료세액공제 -> 이건 특별라인에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만 해당 -> 보장성보험만(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일반은 12%(100만한도), 장애인은 15%(100만한도) -> 안분계산하는게 아니고 납입시점에서 공제됨


-> 보험료 미납액은 공제대상X




의료비세액공제 -> 세가지로 분류(왜 분류하냐면 일반의료비가 700만원한도가 걸려있어서임)


1. 일반의료비 -> 한도 700만원


min(의료비-총급여x3%[총급여의 3%정도 보통 쓰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쓴부분 공제해주겠다는것, 이 부분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차례대로 2,3에서 차감해줌], 700만원) -> 일반의료비에 산후조리원 포함(저임금자인 총급여 70M이하인자, 사업소득금액 60M이하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2. 특정의료비 -> 본인,65세이상,장애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결핵환자등(사실 이 사람들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이라 장애인에 이미 해당이 되는데, 가끔 의사소견서 못 받아서 장애인에 분류가 안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음)


3. 난임시술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에서 음수가 나오면? -> 2,3에서 차례로 공제 ->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어떤 의료비든 총급여의 3% 넘는 것만 공제해주겠다는 것 -> 굳이 1,2,3을 나누는 이유는 단지 1에 700만원한도가 있기때문임




의료비는 중요하니까 일단 기본이 15%, 난임시술비는 더 해줘서 20%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는 조특법에 따로 규정되어있는데, 총급여대신 사업소득금액이 들어감(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금액 : 필요경비 차감하고 실제 번 돈 기준으로 해야 합리적)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법에 의한 의료비(진찰,치료,질병예방), 치료,요양목적의 의약품(처방전, 치료목적한약), 장애인보장구,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안경,콘택즈렌즈(이건 병원에 내는게 아니고 안경점에 내는건데 고가안경은 안되니까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구입비용(안경과 달리 금액제한이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일부


공제불가능의료비 -> 미용,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비타민, 보약목적의 한약등), 국외소재 의료기관 지급(우리나라 병원이 최고에요.. 근데 비교할건 국외교육비는 공제해줌.. 교육은 외국이 낫다고 판단한것인가?!)




ex. 스케일링 -> 질병예방 -> 공제가능의료비


라식,라섹 -> 눈이 안보임 -> 치료인정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공제가능






교육비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만 해당 -> 나이X(장애인은 소득도X) -> 교육은 중요하니까 15%


내가 낸 교육비만 공제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장학금수령액은 공제안됨(사내근로복지기금[소득세,증여세비과세],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사회통념상증여세비과세],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본인이 받은 장학금을 말하는 것임, 가족학자금은 근로소득이 과세되고 이건 내돈이 되고 내돈으로 냈으니 공제가 가능함]) ->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다 있는데 직계존속은 없음(단, 장애인 직계존속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교육비의 한도


본인은 한도없음(내가 돈벌어서 내가 공부하겠다는 것인데)


가족교육비 :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 300만원(교육비랑 교복구입비50만원 합쳐서 300만원 넘으면 안되는 것임)


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없음




공제대상교육비


취학전아동 -> 어린이집 다음에 유치원인데 유치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보내야하기 때문에 학원,체육시설교육비[월단위, 1주1회이상]도 공제가능(초딩이후로는 학원,체육시설 공제불가능 -> 공교육기관인 학교가있잖아요) -> 급식비, 방과후학교(after),도서구입비(단, 유치원,학원 등 내부에서 사는것만 가능, 외부에서 산 도서구입비는 공제불가능[초,중,고는 학교외구입도 가능]) -> 본인은 유치원은 다닐 수 있으나 어린이집이랑 학원은 못다녀요


초,중,고 -> 학원수강료는 공제가 안됨 -> 급식비(초중고), after(초중고), 도서구입비(취학전과 다르게 학교외에서 구입한 것도 가능함), 교복(연 1인당 50만 한도, 교복은 초등학교는 안되고 중,고만), 현장학습체험(수학여행)은 30만원(수학여행은 초,중,고 모두 가능)


유학생 -> 국외교육기관 공제가능(의료비는 국외의료비는 공제안됨)


대학원 -> 본인것만 공제가능(가족들은 스스로 돈벌어서 대학원 가야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근로자만 다닐 수 있다는 것에 주의(사업자가 교육비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도 근로자만 다닐 수 있기때문에 공제안됨) -> 정부에서 지원금 나온건 공제안됨(내가 실제 낸 돈만 공제됨)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 대출받아서 낸 때 공제하는게 아니고 원리금을 갚을때 공제하는 것임 -> 이건 부모님이 내준게 아니고 자식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공제받을 수는 없음 -> 상환연체, 감면받은 금액,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안됨(실제로 갚은 부분만 공제되는 것임)


장애인특수교육비 -> 비영리법인,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유사외국시설 등






기부금세액공제




일단, 순서가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인데 웃긴거는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지정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 특별세액공제의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지정을 말한는 것인데 조특법에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계산문제 풀때는 정치자금 따로, 그리고 법우지를 한번에 묶어서 계산하면 됨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2013년부터 스타트해서 10년간(법,소 동일)




소득세법상 기부금인 법정,지정은 본인+가족(나이X) 꺼 공제가능하고, 조특세법상 기부금인 정치,우리사주는 본인것만 지출분만 공제가능




계산순서


1. 일단 정치자금부터 처리


->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세액공제(100/110), 10만원 초과분이 정치자금기부금이 되는 건데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되고 사업자가 아닌 자들은 정치자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5%,25% 받을 수 있음(기준금액 30M초과시 25%)


2. 법우지


일단 각각의 금액을 구하고 각각의 한도를 구해야함


법정기부금 : 한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없지만 서식에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써있음(사실 종합소득금액을 넘게 법정기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지) -> 사실상 한도가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 30% 인데 종교단체기부금 있는경우 10% 일단 주고 20%는 종교외단체기부금 내에서 추가됨


그리고 필요경비에서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해주어야 함(이중혜택방지)




-> 기준소득금액 구하는게 문제인데, 지금 기부금세액공제는 세액공제단계이기 때문에 미완성금액인 차가감소득금액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을 바로 이용하면 되는 것임 -> 더 깨끗한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는자라면 필요경비에 혹시 산입했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더해주고, 금융소득이 있는 자라면 사실 원천징수대상금융소득은 무늬만 종합소득이지 사실 14% 세율이 적용되므로 진정한 종합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감해주는 것임(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천징수대상금융소득이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 무조건 20M이 아님 -> 여기는 세액공제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세액이 나와있고,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14% 앞에 있는 금액이 달라짐 -> 비교할것은 사업소득금액결손금공제할때 근연기 다음에 금융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대상금융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의 그 원천징수대상금융소득은 아직 소득금액단계이기때문에 일반,비교산출세액 이딴거 아직 없어서 무조건 20M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임




-> 근로자는 특별소득세액공제 라인과 표준세액공제라인을 탈 수 있어서 만약에 표준을 적용받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특법에 규정되어있어서 표준과 중복적용이 가능함




-> 그리고 이렇게 구한 기부금세액공제대상액의 합계액에서 15%,30%를 곱해주는데 이건 정치자금과 달리 10M기준임 -> 그리고 최종한도가 또 있는데, 바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건 그냥 당연한 소리고) -> 근데 여기서는 또 특이한게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필경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다면 이미 사업소득부분의 산출세액에서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혜택을 주면 안되겠다 싶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에대한산출세액을 차감해서 아직 혜택안받은 깨끗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구해야하는 것임




-> 좀 복잡하긴 한데, 만약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없다면 그래도 계산은 심플해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일단 기준소득금액에서 더하고 빼는게 없이 그냥 종합소득금액이고, 최종한도도 그냥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됨, 그리고 첫번째단계에서 기부금공제대상액 구할때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이 없을 것이므로 법우지만 고려하면 끝






그 밖의 조특법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 원래는 주택자금소득공제쪽에 있었음


공제대상자 : only근로소득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 총급여액 70M이하의 근로자만 해당(다른 소득이 많으면 안되니까 종소금액기준으로 60M초과자는 제외, 단 종소60M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공제가능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뿐 아니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도 세액공제 가능)


공제금액 : min[월세액,750만원] x 10%(이건 기본공제율이 좀 낮음),12%(총급여가 55M이하의 서민, 단 종소금액 40M초과는 제외, 단 종소40M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2% 적용, 사업자의 월세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임)


여기에서 월세액 계산구조가 엄청 특이한데, 총 계약기간의 월세액 합계액에서 전체임차일수 나누기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로 일할계산한다는 점에 주의


공제대상 월세액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월세세액공제 정리


대상자 : 총급여 70M 이하 근로자(종소60M초과하면 안됨), 종소60M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2% : 총급여 55M 이하 근로자(종소40M초과하면 안됨), 종소40M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 이건 특별세액공제가 아니고 조특법세액공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의








세액감면, 공제액의 한도


1. 근로소득 있는자만 적용하는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2. 전환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공제기준산출세액을 한도로 함(공제기준산출세액이란 종소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비교산출세액이 산출세액일경우 꼭 원징세율 적용받는 이자배당이 20M이 아닐수도 있음, 원징앞에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 : 원래 전환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전 단계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비교산출세액 계산구조를 통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항상 분리과세보다 세부담이 높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부분에서는 공제가 되면 안됨) -> 전환세액공제 규정이 허술한게 월세세액공제도 사실 전환세액공제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음


3. 소득세법,조특법의 모든 세액감면,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 적용할때 1->2->3 순서로 적용 -> 1번에서 한도걸리면 2번에서 그 한도내의 금액을 써주고 2번에서 한도 걸리면 3번에서 반영해서 적용






p.2-283 문제1.6


복식부기의무자 -> 기장세액공제X


소득세법상성실사업자(a, 요건3개), 조특세법상성실사업자(b,요건6개)의 비교


-> 일단 사업소득만 있다면 특별소득공제는 적용이 안됨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는 가능, 특별소득공제(사회보험료, 주택자금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되므로 둘다안됨), 신카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되므로 둘다 안됨


-> 세액공제쪽으로 넘어가면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특별세액공제 쪽에 적는게 아니고 조특법상 세액공제쪽에 적어줘야함 -> 그리고 대신에 12만원과 의교 중 라인을 선택해서 타야됨), 자녀,연금계좌는 둘다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음


-> 기부금 같은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필경산입되므로 기부금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근데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둘다 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비록 의,교는 못받지만 표준세액공제12만원은 받을 수 있다


-> 교육비세액공제 중에 직업능력개발비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 영어학원수강료는 공제안됨(초딩부턴 공교육에만 의지하세요)




p.2-253 문제1.1


인적공제 -> 본인부터 항상 먼저 파악


외국인배우자 -> 공제가능(국적요건제한X)


외국인장인어른 -> 주거형편상 외국거주, 실지부양확인 -> 공제가능




p.2-259 문제1.2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 비과세사업소득


태아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가 될까? ->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아님 -> 보험료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보험료,해외사용금액,대학원(공교육비),유치원(공교육비) -> 신카공제대상금액 아님


종합소득공제가 다 합쳐도 25미만이라면 종합한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총급여 70M -> 청약저축(조특법)소득공제 가능하고 신카공제에서 한도가 첫번째구간인 min[3,총급여x20%]


근로소득만 있다면 산출세액이 곧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은 총급여70M이라면 0.66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일단 고려해보고 특별세액공제로 들어가자


가족대학원 -> 교육비세액공제X


교육비세액공제에서 혹시 신용카드로 구입한 교복이 있는지 확인하자 -> 중복적용 가능

월세세액공제는 전체 월세액을 전체일수에 비례해서 일할계산해야 한다는 것 -> 저소득층(총급여55M이하, 종소40초과X) 아니면 10%률 적용


세액공제 한도는 총 3개를 검토해야하는데, 보의교월(근로소득산출세액),전환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제외->공제대상세액),총세액공제(종소산세)




p.2-263 문제1.3




근로소득 중 비과세된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항시 치료를 위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 추가공제


처남 -> 형제자매로 공제대상후보에 해당됨 -> 형제자매니까 신카소득공제는 안됨


국외의료비 -> 공제대상 아님


자원봉사 -> 8시간당 5만원


노동조합비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적용시 1(보의교월)->2(전환세액공제,월세제외)->3(전체) 순서로




p.2-270 문제1.4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 700,000원은 비과세되므로 나머지 금액이 보험료세액공제에 해당할 수 있음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의 보험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아들이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아 지급 -> 나중에 아들이 갚을때 세액공제 받는거지 본인이 받는 게 아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p.2-275 문제1.5


정치자금 -> 조특법 -> 본인지출분만 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함 -> 배우자지출분이 있는 경우 공제가 안됨 -> 그래서 공제안됐으니 신카공제가 가능한 것


지로납부액 -> 은행창구가서 현금으로 내는 것 -> 신카공제대상 아님




p.2-287 문제1.7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 기장세액공제 가능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 배기외를 기억하자 -> 자산상실비율 25% 이상만 적용가능




p.2-301 문제1.10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 지정기부금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시교연장이 아님)


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이 10M 기준으로 10M까지는 15%, 10M초과분은 30% 적용


만약에, 세액공제 한도에 걸려서 한도초과가 나온 경우 어떤 것부터 배제할까? -> 기부금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되므로 기부금세액공제부터 배제함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적용할때는 감면->공제, 배제할때는 공제->감면 순으로 배제)


금융소득금액이 20M을 초과하지 않는경우 -> max(일반,비교) 산식중에서 비교산출세액만 적용함 -> 자동으로 모든 금융소득금액이 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됨 -> 기부금세액공제 기준소득금액 구할때 차감해주면 됨




p.2-337 문제1.1


세부담최소화 -> 근로소득자는 두가지 라인 중 선택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p.2-344 문제1.2


연말정산 ->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결정세액까지 구하는 것 ->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될 수 있음


확정신고 -> 만약에 근로소득말고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다시 구하고 여태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연말정산시 오류가 있었을 때 -> 확정신고시 정정 가능




p.2-352 문제1.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7만원,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한도120만) ->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기장세액공제는 해당안됨


소득세법 최저한세 문제도 일단 A,C,ㄱ,ㄴ으로 나누고 시작 ->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중기창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C, 자녀,연금,표준은 ㄴ,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전자신고세액공제,각종투자세액공제는 ㄱ, 정치자금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중소기업R&D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특법 세액공제이기는 하지만 실비공제의 성격이므로 ㄴ에 해당함


소득세법에서 조심할것은 과표단계에서 최저한세율을 곱하는게 아니고 세율을 곱한 후에 중소,비중소 상관없이 35,45%를 곱하는 것임(기준 30M)


배제순서는 이월공제가 되는 것부터 가능하면 배제하는 것이 좋음




p.2-355 문제1.5


소득세법 가산세도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틀은 당초,부정,일반,수정후


당초 -> 문제에 나와있는 그대로 갖다쓰기


부정, 일반을 반영해서 수정후 세액을 다시 구하기 -> 본세추가납부세액부터 일단 구하자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3만원초과분인데 적격증빙 안 받은 경우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는 2%


과소신고가산세 -> 일단 부정분부터 구하는데, 본세추가납부세액을 부정분에 대해서만 안분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가로 수입금액기준도 고려해야함, 일반분가산세는 추가납부세액에 부정분세액을 뺀 금액에 10% -> 6개월 내 수정신고했을시 50% 감면됨




기타소득금액 수정사항이 3백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기존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었다면 분리과세는 선택못하는 것임 ->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올바르게 행했다면 기납부세액이 추가됨




유예3순환 3주차 문제3


자녀세액공제 -> 7세이상 자녀


보험료세액공제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중 70만원 초과분이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것 주의




유예3순환 6주차 문제3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주의하고, 근로자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주의하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7세이상)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주의, 그리고 종합소득공제에서도 특별소득공제 적용여부가 다르다는 것 주의, 산출세액구할때 비영업대금이익 원징률이 25%라는 것 주의




외국금융소득 원징 당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에는 원징 전 금액을 기입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금융소득 20M 이하 -> 산출세액구할때 일반산출세액은 지워버리고 비교산출세액만 계산




조특법 성실사업자 -> 표준12 또는 의교월 -> 세부담최소화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계산해봐야한다 -> 특히 최저한세 있으면의교월은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소득계산에서 반영해야함(사업소득금액 계산단계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필요)




정치자금 15%, 25% 기준 30M


기부금 15%, 30% 기준 10M


최저한세 35%, 45% 기준 30M




사업소득금액 구할때 전기 수입금액 나온 이유는?


-> 간편, 복식 구분하라고 -> 간편인데 복식부기기장했으면 기장세액공제 적용




일일특강


직업능력개발비 -> 아무리 조특법 성실사업자라도 근로소득자만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기부금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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