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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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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562회 작성일 20-09-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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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거래 3가지 -> 재화공급, 용역공급, 재화수입


용역수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용역제공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재화공급,용역공급 ->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공급자가 세무서에 vat납부


재화수입 -> 세관장이 관세 걷을때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같이 걷음, 수입자는 사업자여부를 불문함, 수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것임,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거래징수해서 세무서에 vat납부




과세여부 판정기준 -> 대가관계가 있어야 함(쌍방관계)


-> 사업자가 매입세액불공제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판매하면? ->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됨 -> 매입세액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음 -> 이중과세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려움


-> 사이버 화폐 게임머니 계속반복적 공급 ->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 부동산을 대여하고 돈을 받는 경우 -> 용역공급으로 과세 -> 그 부동산 받은 자가 담보목적으로 사용하든 뭐든 그건 신경X -> 물론 내가 직접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만 담보권이 실현되어 제3자에게 인도된때는 공급으로 봄


->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으로 재화가 망실,멸실 -> 재화는 없어졌지만 돈은 안들어왔기 때문에 과세X


->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지체상금,위약금,변상금 -> 재화,용역이 나간게 아니므로 과세X


-> 골프장,테니스장 등 받는 입회금인데 나중에 반환하는 입회금 -> 반환되므로 부채,예치금일뿐 과세X -> 물론 나중에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화주(화물주인,고객)가 선주(선박주인,공급자)에게 물건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선주가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 -> 그런데 사실 선주는 항구에 배를 대기 위해 정박요금,즉 주차요금을 내야함 -> 화주가 일찍 짐을 실어주면 주차요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감사의 의미로 조출료를 주는데 이건 과세대상이 아님(용역이 가는 반대화살표로 가야 과세됨), 화주가 짐을 늦게 실어서 주차요금이 더 나온 경우 체선료를 내는데 이건 공급자가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됨








재화의 공급


재화 :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유체물+자연력) 또는 권리 -> 재산가치 없는 것은 재화 아님 -> 화폐대용증권(수표,어음,금액상품권),유가증권(주식,채권 -> 소비대상아님), 상품권은 그 자체가 소비대상 아니므로 재화 아니고, 단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창고증권,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등은 재화임(보세구역 조달청 창고든 보세구역에 있는 런던금속거래소든 나발이든 임치물반환 수반여부가 중요한 것임)


공급 : 실질공급, 공급특례(간주공급,위탁매매,재화공급X)


-> 실질적공급 :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인도하고 대가 받는 것 -> 원인은 중요하지 않음 -> 재화가 넘어가고 현금(매매),재화(교환),주식(현물출자),보상금(수용,경매) 등 받기만 하면 공급임 -> 


매매계약은 현금,외상,할부,장기할부,조건부,기한부 가리기 않음


-> 가공계약이 특이한 건데 이건 사실 원래는 용역계약이지만 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 반면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고 단순가공시 용역공급(공급시기는 역무제공완료되는때[국가해석상 가공품인도일, 가공해줬다고 내 할일 다끝난건아니야, 갖다주기까지 해야지 상대방은 내가 가공끝냈는지 몰라요])-> 즉, 가공계약의 경우 자재 부담하든 안하든 공급시기는 동일하게 인도시 -> 음식,건설업은 무조건 용역공급


-> 교환계약 : 재화를 차용(빌리거나) 반환하는 것 모두 재화의 공급 -> 현물출자, 기부채납(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모두 넓은 의미의 교환임


-> 경매,수용 : 원칙적으로 공급이지만 법에 따른 경매,수용은 과세대상 아님(과세실익없고 경매는 폐업자,체납자가 많아서 납부안할가능성 크고 수용은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넘기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철거하든[대가관계있음, 화살표 두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먼저 철거하나[대가관계없음, 화살표하나] 그 실질이 같은데 대가관계여부에 따라 공급여부가 달라지는 차별과세 문제해결 위해 법에 의한 수용은 전부 과세안하지만 협의에 의한 매도는 재화공급에 해당함)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공급받는자는 구입자로 함(수탁자 등록번호 표시) -> 즉, 위탁자에서 공급받는자로 다이렉트로 공급한다고 보는 것이고 수탁자는 심부름꾼일뿐임


-> 위탁자를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인 경우 ->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갈때(공급자:위탁자, 공급받는자:수탁자)와 수탁자에서 구입자로 넘어갈때(공급자:수탁자, 공급받는자:구입자)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 재화의 공급규정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담보제공, 조세물납, 포괄적사업양도 -> 재화는 이동하는 게 맞지만 공급X


1. 조세물납 -> 상속세, 지방세 등 -> 국가한테 걷어서 국가에게 또 주는건 실익 없음 -> 게다가 물납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아예 국가예산에 편성되있지도 않음


2. 사업의 양도 -> 양수자의 자금압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포괄적 승계란? 사업동질성 유지,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경우 -> 어차피 사업계속하면서 vat나오는건 똑같고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인데 굳이 양수도 할때 과세할 필요가 있나 -> 미수금,미지급금,사업관련없는 토지,건물 포함안해도 포괄승계임(동질성유지됨), 적격분할도 포괄승계에 해당,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종류 추구하거나 사업종류 변경해도 구조조정지원 위해 포괄승계 인정 -> 단,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받는 경우 양수받는자가 기존에 간이였든 일반이었든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만 양수이후에 공급대가 합계가 4,800미만인 경우에는 간이로 인정




-> 문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가 실무에서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내고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이때 알고보니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였다면 양수자가 문제가 되는것인데,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문제까지 있음 -> 종전에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잘 냈으면 공제해준다고 했는데 양수자의 운명이 양도자에게 달리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 특례를 마련함 -> 공급자한테 부가가치세 안 주고 본인이 직접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납부가능 -> 효과는 사업양도자의 경우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양수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양도시 폐업한다면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간주공급 -> 대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간주 -> 과세사업용으로 구입해서 공제받은 재화인데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는 과거세금을 수정해야 하는데 번거로워서 그냥 이번기에 매입세액추징을 하기 위해 공급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임 -> 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영세율 매입재화가 간주공급 대상인데 매입세액공제된 재화, 영세율 매입재화를 자기생산,취득재화라고 함(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받은경우도 포함 -> 어차피 양도자와 양수자는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수자가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았더라도 자기생산취득재화로 보아 간주공급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 간주공급 종류는 4가지, 자(면영판)개사폐 -> 자가공급(면세전용, 영업외자동차,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개인적공급(자기,사용인), 사업상증여(고객), 폐업시잔존재화


-> 자가공급 -> 면영판만 해당됨 -> 원료,자재,시험용,수선비,사후무료서비스,상품진열(not판매목적),건설용자재 등으로 자가사용하는 것은 간주공급이 아님 ->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출세액을 창출시킬 예정이기 때문




1. 자가공급




1) 면세전용




2) 영업외 용도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영업용(운수업,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으로 샀다가 비영업으로 사용 -> 부당매입세액


-> 주유소 기름을 다른 차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유소 사장 차에 넣은 경우




3)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 이것만 유일하게 간주공급에서 취지가 다른 왕따같은 애임 -> T/I발급여부와 공급가액규정도 함께 볼 것


취지 : 제조장->직매장으로 연결되는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사업장별과세원칙때문에 제조장에서는 매입세액만 나오고 직매장에서는 매출세액만 나와서 자금압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 -> 그냥 과세해버리면 납세자를 도울 수 있음 -> 중요한건 다른 간주공급은 전부 자기생산취득재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것(즉, 자기생산취득재화가 아니라도 그냥 무조건 과세해서 납세자를 도우겠다는 것)




사업자 구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그냥 일반사업자의 경우 -> 자금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의제+직매장이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제조장에서 T/I를 발급해야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 -> 자금압박 문제 없으므로 간주공급 필요없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인데 제조장에서 모르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사업자단위과세자는 T/I자체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안됨) ->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니 공급으로 봐줍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 외부판매가 아니라 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것인데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에서만 유일하게 사업장끼리의 거래인데다가 직매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니 T/I를 발급해야 함


매입세액불공제재화 공급시 -> 실질적공급과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의 경우 과세되지만 다른 간주공급은 과세되지 않음


간주공급 공급가액 ->


1.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은 내가 나한테 넘기는 것이므로 원칙이 원가기준임(취득가액[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반출시 일정액을 더한 금액, 혹시 개소세 등 간접세가 부과되는 재화라면 개소세의 과표에 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특세[꼽사리세금까지 간접세의 일부로 봐줌]까지 더한 것 -> 주의할 건 개소세 부과시 취득가가 아니고 과표기준이라는 것 -> 과표산정 후 그것을 취득가로 봐줌)


2.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 이외의 간주공급의 경우 ->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만큼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시가만큼 과세(비상각자산) -> but, 상각자산의 경우 시가산정의 어려움으로 시가가 있을지라도 무조건 시가를 가정해서 간주시가를 이용하도록 되어있음 -> 간주시가란 취득가액 x (1-감가율 x 경과과세기간수) x 당기면세공급가액비율(면세일부전용시[면세가 아예 0이었다가 생기는경우]만 당기비율곱하는것이고 공통사용재화 폐업기에는 공급으로 보아 직전비율 곱하는것임) -> 여기에서 취득가액이란 예전에는 법,소의 취득가액이었는데 만약에 취득세가 포함된 경우 취득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걸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면 안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액으로 바꾸었음(그래야 정확하게 매입세액을 추징가능) -> 감가율은 건물구축물(건구)는 5%, 나머지는 25% -> 경과과세기간수는 기초취득,기초공급을 간주해서 구해야 함 -> 면세공급가액비율을 구하는 경우는 면세에 일부 전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각자산에만 이 규정이 있는데 비상각자산에 면세공급가액비율을 곱하지 않는 것은 비상각자산은 애초에 일부전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 -> 대신 중요성기준을 적용해서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안분을 생략함




2. 개인적공급 -> 기업내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팔아야될 재화를 팔지 않고 내부적, 개인적으로 사용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경우 공급으로 간주


-> 예외 :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경조사 관련 재화 -> 실비변상적, 복지후생적 -> 과연 종업원들이 이거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 동원참치에서 회식을 하는데, 점심식사로 참치캔이 나왔다 -> 이건 사실 전 종업원이 먹는 밥에 해당하고, 즉 모든 종업원이 다같이 소비하는 것이므로 복지후생적 측면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경품으로 받은 참치캔은 그 종업원이 집에 들고 가서 자기 가족들이랑 먹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즉, 같은 재화라도 어디에서 소비되느냐가 중요한 것임




3. 사업을 위한 증여 -> 기업외부인에게 재화를 넘김(불특정다수에서 증여) -> 사실상 접대의 성격인데, 이게 애초에 접대용으로 구입한 것이었으면 매입세액불공제가 됐어야 하므로 추후 접대목적으로 확인된 사업상증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임


-> 예외 : 사업을 위하여 대가받지 않고 인도양도하는 견본품, 광고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 -> 추가적 매출창출의 요소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복구사업 지원위해 과세X),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X(아이스크림 파는데 드라이아스까지 같이 준 경우 비록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별개공급이 아니므로 사업상증여라고 볼 수 없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건 재화공급임),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받은 재화는 100% 포인트로 결제되어 공짜로 주긴 했지만 과세는 아님(전액 매출에누리이므로)




4. 폐업시 잔존재화 -> 살때는 공제받아놓고 폐업할때 남아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부담하지 않는 소비 방지 위해 과세 ->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2개 이상 사업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폐지, 사업종류변경 등이 있음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1. 원칙


신탁 -> 믿고 맡긴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맡기면서 돈 좀 벌게해줘라고 했고, 수탁자는 제3자에게 매각해서 위탁자에게 갖다줌 -> 위탁매매특례에서 봤듯이 위탁자가 공급자임




2. 담보신탁(특례)


담보신탁이라는 것은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인데, 신탁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것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면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라는걸 받게 되는데, 이 수익권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했음 -> 잘 갚았으면 문제없는데 위탁자가 채무불이행을 했다는 것임 -> 이제 은행이 열받아서 개입해서 신탁회사에 명령을 내리게 됨 -> 이 단계에서 이미 위탁자의 처분권은 사실상 없는 상태 -> 은행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갖다 팔라고 하고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공급자는 수탁자로 봄 -> 세법학 : 매매에 대한 규정만 됐을 뿐, 임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한계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 -> 형식적인 소유권이전


1) 위탁자가 수탁자A에게 돈 좀 벌게 해달라고 부동산을 넘길 때 -> 재화공급 X


2) 수탁자A가 잘 못하는것같아서 수탁자B로 바꿈 -> 재화공급X


3) 수탁자B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대료를 받다가 부동산(신탁종료후)을 위탁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갖다줌 -> 원소유자환원이므로 공급X




4.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담보신탁상황 아님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맡겼는데 위탁자가 원칙적으로는 vat납세의무자임 -> 수탁자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 위탁자에게 주고 있던 상황이고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서 위탁자가 vat내야하는데 체납처분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임 ->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짐(신탁설정일이후 법정기일 도래해야함 -> 법정기일이 빠르면 물적납세의무고 뭐고 그냥 국가가 우선함)




* 국세기본법 물적납세의무 -> 법정기일 후 양도담보


  부가가치세법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신탁설정 후 법정기일


=> 법정기일 순서가 반대라는 걸 기억 






용역의 공급




용역 -> 역무, 그 밖의 행위 -> 건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임대업은 제외 -> 농민부담경감)


용역의 공급(실질공급) -> 역무를 제공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권리의 양도는 재화공급, 권리의 대여는 용역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근로제공(사업자가 아님), 용역의 무상공급(딱 한가지 예외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임 ->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하고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아 과세형평 저해해서 과세대상에 포함시킨것), 용역의 자가공급(과세X -> 포착이어려움, 재화의 자가공급은 면영판 과세하는데 용역은 없음 -> ex.음식점에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제공)




재화의 수입


1. 국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수입신고를 해야함 -> 수입신고수리되면, 즉 허가를 받으면 이때부터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으로 바뀌고 수입된것임 -> 수입신고수리일이 중요함(수입시기)


2. 반면에 수출은 수출신고수리를 받는다해도 실제로 배타게 나간게 아니기때문에 선적일이 중요(관세법에서 선적일을 수출시기로 보고있음) -> 선적일이후 돌아온건 수입이고 수출신고수리 이후 돌아온건 수입아님






부수재화용역공급


1.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 -> 쌀+배달용역 / 자동차+AS -> 주된공급이없으면 배달필요없고 as도 필요없음 -> 독립된거래가 아니므로 과/면판단은 주된거래에 따름


2. 주된 사업에부수 -> 이건 두가지경우가 있음 -> 일시우발(본래사업외), 필수부산물


1)일시우발 -> 금융업이 건축물을 매각하는 등 -> 주된사업에 따르되 면세우선주의(즉, 하나라도 면세라면 면세) -> 삼성한테 땅사면 더 비싼게 말이안되잖아요


2)필수부산물 -> 복숭아통조림을 생산하는데 씨,껍질이 같이 나와서 매각함 -> 주된사업에 따름






공급시기


1. 대원칙 : 인도기준(부동산 등 재화이동이 필요하지않다면 이용가능한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현금,외상,할부(부가가치세법에서 그냥 할부라고하면 단기할부임) -> 인도기준


상품권은 재화아니므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된때가 공급시기


재화공급으로 보는 가공 -> 자재일부부담 -> 재화인도한때


조건부기한부판매 -> 조건성취,기한지나 판매가 확정되는때 -> 검수조건부는 검수절차이행이 재화인도의 필수조건이므로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임




장기할부 -> 인도 후 분할대가받는게 장기할부임(선인도 후불결제) -> 인도일의다음날(민법일반원칙인 초일불산입)~최종할부금지급기일이 1년이상+2회이상 분할대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대가를 실제 받았는지여부는 중요하지않음)




중간지급조건부 -> 중요한건 선불조건임, 인도 전 분할대가 -> 요건은 계약금받기로한날의 다음날~재화인도일(잔금지급일이 아니고 인도일임에 주의)까지 기간이 6개월이상 + 계약금외의대가를 분할하여 받는것(계약금포함 3회이상분할)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한때(인도된 이후 받은 돈은 인도일이 공급시기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기간제한 없이(6개월이내도 상관없음) 대가를 받기를 한 날




전력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공급 -> 언제 공급했다고 딱잘라 말하기가 힘듬




-> 만약에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 변경된경우는? -> 문제풀때 당초에 뭐였는지, 그리고 바뀐 후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


1.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체결 후 내용변경


1) 당초계약지급일자 변경(날짜가 바뀜) -> 그냥 계약변경내용에 따라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한때 ->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은 계속 만족중


2) 계약금 이외 대가의 지급방법이 변경 -> 혹시 중간지급조건부였다가 아니게 되거나,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었는데 되게 된 경우 전진법을 적용함 -> 중간지급조건부O -> 중간지급조건부X :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부분은 그대로 놔둠 -> 선세금계산서로 인정 -> 전진법으로 이제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됨


중간지급조건부X -> 중간지급조건부O : 전에 계산서를 혹시 발급하지 않았다면 계약변경일(중간지급조건부가 된 때)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재화의 간주공급


->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은 반출하는때, 면세사업전용,영업외용도 개소세자동차,개인적공급(회사내부인)은 언제 사용소비됐는지 파악가능하므로 사용소비된때, 사업상증여는 회사외부인이기 때문에 언제 사용소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증여하는때,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 -> 현금 꺼내는 때




수출재화(중계무역방식 포함) -> 무조건 선적일(원양,위탁판매는 공급가액확정일 / 외국인도,위탁가공은 인도되는때) -> 관세법에서 배타고 나가면 수출로 보고 있음 -> 참고로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영세율이기는 한데 국내거래이므로 수출공급시기가 적용되지 않는 것




공급시기판단순서 : 일반->조건부,기한부->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간주->무인->수출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에 재화공급시 수입에 해당할때 -> 수입신고수리일


폐업전 공급한 재화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 -> 폐업일 ->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폐업전 공급이라는 것이 꼭 폐업전에 인도되는 것만 뜻하는 건 아닉고 폐업전에 인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것도 포함 -> 즉, 폐업전에 계약만 체결해놨어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계약체결이 안된상태에서 폐업일이후 공급하면 폐업시잔존재화로 폐업일이 공급시기임 -> 결국 폐업일이 공급시기인건 똑같은데 구분의 실익은 폐업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실질공급이므로 공급가액이 실제공급가액이고, 폐업시잔존재화는 간주공급이므로 시가 또는 간주시가가 공급가액이 됨






용역의 공급시기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지급조건부,계속적공급(부동산임대,컴퓨터유지보수,통신 등)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둘 이상 과세기간 걸쳐 선불,후불로 받는 임대료 -> 발생주의 -> 간주임대료는 일할계산, 선불후불임대료는 월할계산(초월산입) -> 기간경과분의 금액 -> 조문표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 -> 발생주의 -> 월할계산(초월산입)


BOT(built-operate-transfer : A가 토지를 B에게 임대해주면 원래 B가 A에게 토지임대료를 내야하는데, B가 건물을 짓고 운영하다가 토지임대료 대신에 그 건물을 인도하는 것, 물론 토지임대료도 조금 얹어줄 수 있음) -> 발생주의 -> 월할계산(초월산입)






재화의 수입시기 : 수입신고수리일






재화,용역공급시기 특례 -> T/I 발급시기




후발급 ->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음(지연발급,미발급,지연수취,미수취시 불이익 있음 -> 지연발급1% 미발급2%, 지연수취 공제O + 가산세0.5%, 미수취 공제X + 가산세X) -> but,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가지(1역월[월이 넘어가면 2역월이라 안됨]합산해서 달의 말일을 공급시기,작성연월일로 하고 다음달 10일 내 T/I발급, 1역월 이내에 임의기간 합산해서 그 기간종료일을 공급시기,작성연월일로하여 다음달 10일 내 T/I발급,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해당거래일을 공급시기,작성연월일로 하여 특정일T/I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선발급 -> 공급받는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함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거나, 7일이내에 받으면 OK, 또는 청구시기(T/I발급할때가 청구하는때임)와 지급시기 사이 기간이 30일이내이고 계약서,약정서에 청구시기,지급시기가 따로 작혀있을 것(이 경우들은 전부 다 과세기간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음), 그리고 T/I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경우(동일과세기간만 폭넓게 허용), 대가수령여부 불문하고 장기할부판매와 계속적공급(이미 인도가 됐기때문에 안 산다고 말을 못함)


-> 그런데 선T/I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즉, 공급시기가 선T/I 발급일이 아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이내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서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신 공급가액에 0.5%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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