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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9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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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4,890회 작성일 20-09-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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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 금융실명제 대상아닌 비실명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40 -> 42%



2.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삼성차명계좌사건 -> 비실명에 차명도 포함시키게 되었는데 차명을 비실명으로 봐서 90%를 징수해버리면 은행자금부담이 너무 큼(은행이 차명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는 14%만 징수했을 것임) ->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중과실없이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했다면 소유자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도록 함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연간 총급여 30M이하(종소20M이하) -> 의무가입 2년 ->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비과세적용 납입금액 한도는 연 600만원) -> 요건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가능



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월 40만원



5.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강화 -> 소형주택은 100채 있어도 간주임대료 과세안하는데 소형주택 기준을 6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로 다운시키고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로 다운시킴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6. 임대주택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액 차등

-> 임대총수입금액이(간주임대료+임대료) 20M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선택가능한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 분리과세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경비율(등록자60,미등록자50) - 추가공제(다른종소20M이하일경우 등록자400만, 미등록자200만) - 등록자는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세액감면도 가능함

-> 문제는 등록한 다음에 4년,8년 유지기간 요건 안 지키면 오히려 추징당하고 과태료 물 수 있음

-> 과세기간 도중에 등록한 경우에는 한 달 중에 15일 이상이면 한달로 보고, 추가공제는 안분계산 -> 총수입금액을 등록분과 미등록으로 나눠서 각각 두줄로 계산해줘야 함 -> 공동사업자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해서 개인별로 20M 판단 ->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추계시 감가상각의제 -> 장부금액감소, 처분이익 증가 -> 사업용고정자산 중에 건축물(건물,구축물)은 제외함(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외국인운동선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 3%에서 20%로 인상(비거주자의 원징세율 준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너무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니 그냥 도망가는 문제 -> 외국인운동선수도 거주자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일반100(행정직원 공무원 아니더라도 포함),원양300,건설300(감리설계포함)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수당 비과세 확대 -> 월정액급여 210만원, 대상직종 돌봄서비스,미용관련서비스,숙박시설서비스 추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 15만원 공제후 6% 때리고 55% 세액공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어플 등) 물품 또는 장소 대여시 연 수입금액 500만원까지 기타소득분류 허용(계속반복성이 있으니 개념상으로는 사업소득인데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 기타소득으로) -> 의제필요경비율은 60% -> 20%로 원징후 조건부 분리과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학교학생도 포함시킴(대학과 고용관계 있다면 근로소득, 대학과 고용관계 없다면 기타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 모기지론 소득공제 -> 주택요건에서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을 기준시가 5억으로 확대(집값이 5억 이상이면 소득공제X)



신용카드소득공제 -> 도서공연에 박물관,미술관입장료 추가 -> 근로소득 70M이하만 적용 -> 면세점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제외(19년1.1 가입자분부터) -> 공제한도도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빼야함



자녀세액공제 ->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세액공제 안해주고 7세이상부터는 아동수당 못 받으니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포함(저임금자만 -> 총급여70M이하,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기부금세액공제 -> 기준가액 변경 -> 10M기준으로 15,30%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2013년부터 스타트해서 10년간(법,소 동일)



월세세액공제 -> 종소 60M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공제가능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임차도 세액공제 가능 -> 종소40M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공제율 12% 적용 -> 사업자의 월세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임



중간예납 -> 간편장부대상자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만 중간예납하면 됨(11월15일까지 고지서 날리고 30일까지 납부)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2월10일까지 -> 신고사항 간소화하고 이미 매출파악이 완료된 납세조합가입해서 신고한 자나 원천징수대상자 등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에서 제외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가산세 ->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에 지급하고 종소신고시에도 정산하기 때문에 관련 근로소득명세서가 필요함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안내면 0.5% 가산세있는데 19년도에는 50% 감면함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 2020.1.1 까지 가산세없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 -> 거래대금의 20%(착오누락시 7일이내 자진발급한경우는 10%)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 세금계산서발급금액,계산서발급금액은 가산세 제외



전자계산서 전송(소득세법) -> 다음날까지 전송하는데, 지연전송가산세0.3%, 미전송가산세0.5%



납세조합조합원 세액공제 -> 5%



양도소득세 -> 파생상품 열거안하고 전체 과세



특정주식A -> 단서추가 -> 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 후 과점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시 누진과세회피방지를위해 과점주주간 양도되었던 주식을 포함함 -> 종전 규정이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외의자(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써있어서 과점주주끼리 일반주식양도로 거래(기본세율 적용안되는 문제점)해서 일단 주식비율 줄여놓고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 -> 이 경우에도 단일세율말고 기본세율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



1세대범위 ->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사실상 이혼한것을 보기 어려운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



동거봉양 합가 -> 60세이상 직계존속 + 60세 안됐더라도 암,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직계존속 포함 ->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귀농주택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주택 제외하고 농지소유자에 배우자도 포함함 ->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지적재조사 관련 규정 보완 -> 단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었을 뿐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조정하지 않음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확대 ->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추가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을 원래는 19년부터 20,25%(과표기준3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19년말까지 20%로 하기로 함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 자산별의 뜻이 뭐냐? -> 호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



고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거주요건 -> 20.1.1부터 시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1년 지난 후 주택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3년대신 2년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해주겠다는 것



국외전출세 ->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에 더해서 특정주식A,B를 포함시키고 세율을 20%에서 대주주누진세율인 20,25%(기준:과표3억)의 차등세율 적용(단, 중소기업 주식 세율인상인 20.1.1부터)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3개월에서 2년이내로 연장(국기법 특례) -> 신고일전날(직전연도종료일에서 신고일전날로 변경)의 주식보유현황을 출국일전날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주식액면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신설(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표신고납부해야함 -> 납세관리인 신고시 과표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함(신고기한 연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 -> 예비적,보조적장소로 열거된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만 예비적,보조적장소로 보아서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즉, 예비적보조적장소로 열거됐다 할지라도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성격이 아니라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방지규정 -> 특수관계인과 합치면 완전체라는 것



종속대리인 범위 확대 -> 종속대리인이 있어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종속대리인 판정기준을 명확화 한 규정신설







법인세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

상장30%초과~40%이하 -> 90%

비상장50%초과~80%이하 -> 90%

90%짜리 률을 신설했다는 것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 tax주식에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제외(차입금으로 산 주식이 아니라고 보는 것)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 -> 취득금액 1,000만원 이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 중소 + 중견기업 추가



중소기업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를 조특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면서 600만원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됨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전체 티켓가격을 문화접대비로 인정(식사,주류 가격 구분안하고 그냥 전체다 문화접대비) + 소액미술품 구입비용(100만원이하)도 문화접대비에 포함시킴



기준소득금액 의미 명확화 -> 이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고 차가감+법우지가 기준소득금액임 -> 그러니까 법정기부금 한도계산시 기준소득금액의 50%가 아니고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x50% 해야함 -> 계산결과는 동일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3.1.1부터 10년 ->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로 허용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사회적기업이 지출했다면 10%가 아니고 20%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특례 -> 투자촉진위해 가속상각 허용(±50%), 임의신고조정가능(장부계상안해도) -> 대상은 중소중견사업용유형자산과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 손금귀속시기 개선 -> 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 가능 -> 산에 불이 났는데 나무가 처음에는 살아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다가 나중에 고사되는 경우때문에 생긴 규정



대손사유 변경 -> 일단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채권회수면제 받은 것은 삭제(왜냐면 외국환거래법상 회수명령 규정이 삭제됐음), 대신에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임의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음(받기 어렵다는 걸 고려)



감정평가법인이나 개인감정평가사 모두 똑같이 보게 되었음(과거에는 개인감정평가사는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정가액 인정했는데 개인과 법인의 차별을 없애버림)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에서 2.5/10000으로 인하



중소기업 중간예납 의무 면제 -> 원래 소득세법에는 이거랑 비슷한게 있었는데 법인세법에는 없었음 -> 중소기업만 3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 세법상 합병차익이란 주발초와 염가매수차익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자본금에 전입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의제배당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 기존에 순서는 필요없고 개정사항은 1번은 의제배당대상 합병평가차익(자산조정계정[합병평가차익으로 용어가 변경됨],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해당액, 이익잉여금), 2번은 의제배당 대상 외 합병차익으로 세세하게 구분안하고 그냥 합병차익에서 1번 뺀 금액으로 합병차익의 구성을 바꿨음 -> 적격일때만 계산 -> 계산은 의제배당O 다음 의제배당X 순서로 계산하고 전입시에는 거꾸로 천천히 과세하기 위해 의제배당X부터 전입된 것으로 봄 -> 전체합병차익에서 일단 의제배당 대상부터 구한 후 차액을 의제배당 아닌 항목으로 계산 후 전입은 의제배당 아닌 것부터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 범위를 확대 -> 그동안 유무채/금토건 으로 나눠서 유무채는 1억초과인경우에만 인정됐는데 이제는 그냥 1억원이하도 과세이연 선택가능함



연결법인,일반법인,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전부 똑같이 60%로 일치시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종속대리인으로 보아 그 자의 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것



기타 용어의 변경(법인세법에서만 변경됨)

고정자산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용인 -> 직원
국제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접대비의 의미를 명확화 -> 접대,교제,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접대의 상대방과 접대목적을 추가함

실질과세 규정 삭제 -> 어차피 국기법에 있음





부가가치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 ->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부가가치세도 과세안하기로 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임대업과 같이 임차인에게 전가가 안 되도록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절차 개선

과거 : 이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을 추가로 개설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싶으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전에 변경신청을 하고 다음기부터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냥 사업장을 추가할때 즉 신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바로 그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나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음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추가

-> 자기생산취득재화에 영세율이 과세된 재화를 추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없는 소비를 방지

-> 원재자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수출업자가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도 영세율 적용받고, 수출업자가 국내에 공급할경우에는 10% 과세되지만 원자재생산업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했으면 계속 영세율임(어차피 환수효과로 국고에 다 귀속되므로), 그리고 수출업자가 개인적공급에 사용했다면 원래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만 간주공급으로 과세가능한데, 아무리 영세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주공급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만든 것임



개인적공급 배제대상 추가 :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체육,직장연예 (시행령에서 상향입법) +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경조사 관련 재화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25일로 연장



공급시기 특례

-> 선발급T/I에 대한 규정을 완벽하게 정리함

-> 선발급T/I가 인정되는 경우 -> 즉 공급시기가 선T/I발급시기가 되버림 -> 당연히 선T/I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문제는 없음

1. 7일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2. 30일내 + 계약서약정(청구시기,지급시기 -> T/I가 발급될때 밑에 청구라고 써있으므로 발급일이 청구일임) -> 1,2번케이스는 과세기간이 도중에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

3. 동일과세기간 내 대가수령 +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선T/I허용

-> 그런데, 선T/I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즉, 공급시기가 선T/I발급일이 아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서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신에 공급가액에 0.5%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임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범위 명확화

-> 중국과 계약해서 일단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는 거나, 중국과 계약해서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보내는 거나 어차피 실질이 같기 때문에 수출로 보는게 바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데, 여기에 보세구역 내 수입통관 전 물품의 외국반출도 중계무역방식수출과 동일하다고 보아 중계무역방식수출에 포함시킴 -> 즉, 비록 보세구역이라서 수입신고수리는 되지 않아서 외국에서의 거래이지만 수출로 봐준다는 것



관광목적운송수단 과세근거 명확화 -> 삭도(케이블카), 관광유람선, 관광순환버스, 관광궤도차량,관광사업목적일반철도(바다열차 등) -> 원래 예규에 의해 과세되었으나 명확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범위 확대 ->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보통 서민이 이용함),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 지정을 받게됨)



일괄공급 토지,건물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 구분이 되는 경우 토지가액을 늘려서 쉽게 조세회피가 가능했는데 일단 법정안분방법을 해보고 실제구분된것과 30% 이상 차이나면 법정안분방법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 -> 매출채권100이 주식40으로 바뀐 경우 대손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것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 전단계세액공제 논리상 되도록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 공급받는 자 :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7.25)까지 T/I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O,가산세는 0.5% -> 종전에는 다음년도 1.25까지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를 안해줬지만 이제는 매입세액공제O, 가산세 0.5%로 매입세액공제기간을 6개월 더 늘려줬다는 것 -> 물론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거래사실 확인하여 결정,경정 + 그리고 선 T/I발급하고 선T/I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30일이내 공급시기가 도래(과세기간 넘어가도 상관X)해서 거래사실 확인해도 매입세액공제 해줌 -> -> 이경우 전부 공급가액에 0.5% 가산세를 부과함(지연수취 전부 다 0.5%가산세)



-> 공급자 :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7.25)까지 지연발급한 경우 1% 가산세, 그 이후는 미발급 2% (개정없음)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하는 대신에 + 위장T/I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자,공급받는자에게 부과 -> 원래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공급은 공급이 아니고 수탁자가 공급할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해야하는것임



개인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에서 6/106으로 상향조정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을 일괄 5%씩 인상함 -> 법인 40%, 과표1억이하음식점65%, 과표2억이하음식점60%, 과표2억초과음식점50%, 과표2억이하기타업종55%, 과표2억초과기타업종45%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 -> 전자지급수단(ex.제로페이) -> 공제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늘렸음(21년말까지) -> 음식숙박간이과세자 2.6%, 나머지 1.3% -> 19.1.1 신고한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 ->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0.5%와 일치시킴 -> 미발급이 아니고 합계표를 단순히 안 낸것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 기준일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이고 지연전송은 0.3%, 미전송은 0.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무면제기준금액 -> 30만원 소액부징수



제조업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 6/106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조정 ->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지방소비세 비중을 15/100으로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가업용자산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 자산처분비율만큼만 추징함 -> 공제금액 전액(가업용자산20%[5년이내10%]이상 처분시) x 자산처분비율 x 기간별추징율



영농상속공제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를 신설 -> 피상속인의 질병요양기간은 직접 영농간주,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도 직접영농으로 간주,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시에도 직접영농요건 적용배제 -> 불가피하게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



명의신탁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기존 조문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증여의제는 되지만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연대납세의무도 사라지고 대신에 명의자는 물적납세의무가 생김(보충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도 하지 않음(별도과세), 참고로 합산과세란 동일인이 재차 증여했을 경우 수증자를 중심으로 합산하는 것임 -> 합산배제증여재산 계산구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괄 3천만원을 빼주게 되는데, 명의신탁증여의제 제재의 목적을 위해 3천만원을 빼주지않음(일감몰아주기 등도 증여자가 법인이라 3천만원 안 빼줌)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조정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에 수혜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경우 그 매출액은 제외 -> 왜냐면 수혜법인이랑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가기준 합리화 -> 모두 법인세법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함 -> 법인세법에서는 부당거래가 아닌데 상증세법에 오면 부당거래가 되는 문제점 방지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였는데, 증여세는 전후3개월이었는데 전6개월에서 후3개월로 바꿈 -> 뒤에 꺼는 증여세신고기한이 3개월이라 바꾸기는 어렵고 앞에꺼만 6개월로 연장시켜줌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 -> 평균액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 기존에는 평가기준일 전 2년내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음(단, 가격변동이 없었을 경우) -> 그럼 평가기준일 후도 마련하고자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9개월,증여세6개월)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보완 -> 외화환산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법인과 인식하지 않는 법인은 사실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방법 선택여부에 따라 손익이 달라졌기 때문에 외화환산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순손익액에는 가감하도록 함



신탁의 이익,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평가방법 합리화 -> 일시금 수령권리가 있다면 max(평가액,일시금가액) -> 세금부담없는 부의 무상이전 방지 -> 원래 판례가 있었는데 실현가능한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겠다는 것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도 max(시가[보충적평가방법], 채권액)으로 가겟다는 것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 -> 갑이 공익법인에 출연했는데, 공익법인이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을 적용받고 알고봤더니 갑의 특수관계인이 이 자산을 사용소비했다면 목적달성한게 아니므로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것 -> 여기서 갑의 특수관계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하겠다는 것







국세기본법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 특례 -> 송달받아야 할 자가 감옥에 갇혔을 경우 교정시설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



수정신고 효력 규정 신설 -> 원래도 학설에 의해 인정되었는데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수정신고의 확정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줌 -> 경정 등 효력과 맞추기 위해 수정신고로 증액이 됐다 할지라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은 미치지 아니함(당초세액에 대한 가산금,압류 등 효력은 상실되지 않음)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 기존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기장, 거짓증빙, 거짓문서작성수취, 장부기록파기 등에 더해서 과세관청을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규정(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가 있어야 함) -> 판례의 태도를 수용한 것 -> 10년의 제척기간



역외거래에 대한 장기의 제척기간 -> 역외거래라는 개념을 도입(국제거래 + 거주자끼리의 외국거래)

-> 역외거래에는 국제거래도 포함되는데 국제거래는 당사자 중 1인이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이고, 또 하나의 역외거래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거래인데 국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외자산,국외용역을 거래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역외거래의 제척기간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는 15년, 무신고는 10년, 일반적인 경우는 7년 -> 외국 권한있는 당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 얻은 경우 조세정보 받은 날 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가능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권을 확대시키는 과정

-> 소송판결시 판결일로부터 1년, 연동된 과세기간조정필요시 판결일로부터 1년, 명의대여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1년 + 여기에 추가된 게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가 확인 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동안 당초 부과처분 취소하고 실질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처분가능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 신설 -> 분할만 해당함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함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축소 -> 기존에는 모든 사업양수인이었는데 이제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 법위 취지가 바뀐것인데 이제는 조세회피목적의 사업양수인에 대해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선의의 사업양수인을 보호하겠다는 것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 토지건물에 대해서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 범위 보완 ->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추가(이것도 짜고 칠 가능성이 있기때문)



기한후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 -> 3개월이내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야 세액이 확정되는데, 이때 결정 후에 통지의무를 부여한 것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2.5/10,000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에 예시적 규정을 추가함(열거규정은 아니라서 별 중요하지는 않음)



불복신청서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불복청구서 -> 보정내용을 서면으로 제출가능하도록 했음(기존에 출석해서 보정내용을 구술하는 건 쉽지 않았음, 그래도 원하면 출석해도 되고요)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 ->10일 이내 세무서장 등에게서 받은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에 송부하는 것인데, 세무서장 등이 답변서를 미제출 시 조세심판원장이 답변서 제출을 최고하고 해당 기한 내에도 미제출 시 심리,의결절차를 그냥 진행하도록 했음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납부자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 보완

-> 원래 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는 처분집행에 효력 미치지 않지만, 불복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여 통지의무를 부여

->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적용(원래 당연한건데 그동안은 심판청구에만 이게 써있었음)



재조사금지 예외사유 명확화 ->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문구를 수정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합리화 ->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사실 확대가 아니고 범칙조사로 전환이라서 문구삭제 -> 세무조사의 정의를 개정했는데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부분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 -> 폐업한 경우에도 거주자는 주소가 있을 것인데,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결과를 통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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