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주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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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 계속영업이익 + 중단영업손익
희석eps -> 기본eps구하고 증분접근법으로
기본주당이익
분모 : 원칙은 해당일자 기준으로 가중평균 -> 언제 주주가 된것인지 -> if 무상증자 등이라면 새로운 자본금이 증가한것이 아니고 기존 잉여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신주발행이 아니기때문에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 제일 중요한건 FV미만의 유상증자 -> 일단FV로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한것으로 봄 -> FV유상증자분은 해당일자, 후속무상증자는 원본가산(기존주주에게 부여되는 경우에만 무상증자효과 생기고,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신주인수권,주식선택권은 사실은 저가긴 하지만 기존주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보상이므로 무상증자의 효과가 없음
-> 공정가치 분은 유상증자일에 정상적으로 쓰고 차액은 기초와 유상증자일 두 군데로 배분해줘야함 -> 공정가치미만 유상증자 앞에 무상증자가 있었을때 기초주식수에 무상증자효과도 반영해서 배분해줘야한다는 것
-> 전환사채,전환우선주도 원칙적으로 해당일자에 해당하여 분모구할때는 전환일만 고려하면돼서 쉬운데, 이자와 배당, 즉 분자는 약정을 따져야함(전환우선주배당조심 -> 전환사채는 어차피 NI에 반영되어있어서 상관없는데 전환우선주는 NI에 반영되어있지않아 따로 차감해줘야하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함
-> 조건부발행보통주는 필요조건 충족된 날에 발행된것으로 간주(해당일자)
-> 자본금전입,무상증자,주식분할 -> 비교표시하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재공시 -> 주식분할된경우 전기의 주당이익이 너무 크게보이게됨 -> 주식수변동을 전기에도 반영
분자 :
누적적우선주 -> 지급의무가 생긴걸로 보아 지급여부 상관없이 1년치만 고려 -> 항상 1회분만 비용간주(비누적적은 말할것도 없고)
참가적우선주 -> 참가비율 고려분을 비용간주(1,2,차배분)
우선주자본거래손실
1) 우선주재매입손익 -> 회계처리는 자본거래지만 비용으로 보아 NI에서 가감
2) 전환우선주 유도전환 -> eps에서는 비용으로 봄
3) 할증배당우선주 -> 제목이 중요한게 아니고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비용으로 본다는 것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처럼 표시이자비용보다 이자비용을 더 많이 인식한다는 것이다 -> 설령 실제 배당이 없더라도 상각액이 있다면 배당으로 본다는 것
p.15-3 문제1
자기주식소각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시 고려할필요없음
p.15-11 문제3
작년과 올해 비교하는 게 재무회계에서 딱 두군데 있다 -> 차입원가와 eps -> 제일 중요한건 다음연도 넘어갈때 가중평균금액이 넘어가는게 아니고, 전기말 누적을 밟고 올라가는 것임
eps비교공시 -> 무상증자,주식분할 -> 작년수치가 너무 커보이면안됨 -> 무상증자를 공정가치미만 유상증자로 돌려서 물어볼 수 있음 -> 무상증자 20%, 10% 두번했으면? -> 전기 eps에 나누기1.2, 나누기1.1
희석주당이익
-> 전환권,인수권,조건부발행
1.전환권 : 권리행사가능주식수 자체가 바로 증분주식수가 됨
2.인수권 : 권리행사가능주식수에 재매입가능주식수를 차감(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한 주식수가 증분주식수가 됨 -> 순수 돈 안 받고 발행하는 물량만 희석효과가 있다고 봄 -> 현금이 들어오는 건 재매입가정이 들어감(그러니까, 증분주식수 구할때 개수 그대로 대입하면 안되고 재매입가정을 적용해서 남은 주식만 계산을 해줘야한다는것) -> 옵션과 주식매입권은 보통주 평균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희석효과있음(계산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검증됨) -> 여기서 주의해야할 건 주식선택권인데,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행사가격에 추가로 포함해야한다는 것임(무슨 말이냐면, 미가득주식선택권이라는건데, 아직 종업원이 일을 안했어도 일 안한부분만큼은 몸으로 안 때우고 현금을 내고 들어온다면 welcome, 즉 주주로 받아준다는 것임 -> 용역의무가 다 끝나면 그때는 행사가만 내면 주주가 되는 것이고, 용역의무가 다 끝나기 전이면 행사가에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만큼은 돈을 더 내야할거 아니냐 -> 즉, 조정행사가는 행사가+미인식잔여보상원가[기초기준으로]임 -> 예를 들면 3년동안 3,000원어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행사가격은 5,000원일때, 1년이 지난시점에서는 1000원어치는 몸으로 때웠기때문에 조정행사가는 7,000원이 되는 것임
3.조건부발행보통주 :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도 보고기간말에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가정하여 발행할 잠재적보통주식수에 가산 -> 이건 그냥 권리행사가능주식수가 곧 증분주식수라는 말임
잠재적보통주식수 계산 -> 기행사와 미행사를 나누어서 기행사인경우, 행사이후부터는 가중평균보통유통주식수에 반영이 됐기때문에 잠재적보통주에 포함되지 않음 -> 미행사는 전기간이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함 -> 조심해야할것은 원래 발행일이 기중에 있는경우 그 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기간에 산입되지않는다는것
분모 :
전환우선주 -> 기본eps구할때 차감했던 우선주금액을 그대로 다시 더하면됨 -> 배당액은 그 자체가 세후금액이기때문에, 세금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전환사채 -> 총이자비용 x (1-t)
신주인수권 -> 상환할증금 이자비용 x (1-t)
주식선택권 -> 주식보상비용 x (1-t)
희석효과판단 -> 판단을 위한 기준이익은 계속영업이익이고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작은 카드부터 기본eps에 가산시켜나갑니다
p.15-14 문제4
기말미전환된 우선주에 대해서만 배당금 지급 -> 그냥 기말 존재분에 대해서만 우선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니까 기간계산 필요없이 아주 간단해짐
당기에 발행된 것 -> 탄생일부터 계산함(not행사가능일)
p.15-19 문제1
주식선택권 급여로 계상된 1년 급여 600,000 -> 3년 용역조건, 주식선택권 1,500개 부여
3년기준 1,800,000원어치의 용역
3년기준 주식선택권 1,500개
그럼 3년기준 주식선택권 개당 1,200원 -> 1년 몸으로 때우면 400원씩 할인된다는 것
eps구하는 순서 : 계속영업이익기준 -> 당기순이익기준
중단영업이익이 나왔을때 주의할것은 세전중단영업이익이 나왔을 경우에는 세후로 금액을 바꾸어주어야 한다는 것
유예2순환 8주차 문제2
전환우선주 전환가정 -> 기말전환가정시 당기에는 전부 우선주배당을 주겠다는 것, 기말에 존재하는 우선주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냥 기말에 남아있는 우선주에 대해 배당금 구하면되고, 실제 월할계산하겠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계산해주면 됨
희석 구할땐 항상 기행사,미행사를 분석하는데,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 개수를 현금재매입가정을 적용한 개수로 월할상각해야한다는 것이다
유예2순환 8주차 별도문제2
영업점 조건부발행주식 -> 이건 전부 기행사밖에 없음 -> 희석은 좀더 빨리 오픈했다면... -> 근데 내년오픈할 영업점이 올해오픈했다라면이라는 이상한 생각은 하지말자 -> 희석은 당기 중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기초가정하는 것일뿐 내년까지는 안 넘어가요
2년차 EPS구할때 처음 시작주식수를 조심 -> 1년차 분모쓰는게 아니고 누적주식을 밟고 올라가는 것임
당기순이익 초과에 대해 보통주 발행 -> 기말에 발행하는 거라서 0/12임 -> 근데 희석구할땐 기초에 당기순이익조건 가정했다고 그냥 가정해버림(비록 기말에 알게됐지만 희석은 원래 그런거여) -> 분자효과는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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