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리스
페이지 정보

본문
리스개정 : 종전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금융,운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어떤 리스라도 이용자의 회계처리가 같도록 하나로 통일했음 -> 대한항공 B/S에 비행기가 안 나오는게 말이되냐?(기존의 운용리스 문제점)
리스 ->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대표적인 예
1. 제공자
-> 직접금융리스(순수한 금융리스) : 리스채권100/현금100 -> 이자수익을 유효이자율법 수익인식
-> 판매형금융리스 : 리스채권100 / 매출100 -> 이자수익을 유효이자율법 수익인식
-> 운용리스 : 차량100 / 현금100 -> 임대수익을 정액법 수익인식
결국 100을 투입해서, 150의 수익을 얻겠다는것 -> 차액 50은 이자수익, 임대수익(운용리스)로 인식
리스이용자 -> 리~~스 -> 딱 하나의 모형 -> 금융이든 운용이든 총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료를 현재가치로 땡겨서 리스부채로 잡고 사용권자산을 인식 -> 총 현금유출액을 dep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겠다는 것
리스계약 식별 ->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지 여부임
사용통제권이란, 식별가능한 리스자산을 이전하고, 고객이 지효(사용지시권과 효익통제)를 갖는것 -> 즉, 식효지를 만족하는 것이 리스계약임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리스와 관련된 부분만 현재가치로 인식 -> 즉, 임차료와 관리비를 통합해서 지불해도 임차룜부분만 현재가치로 땡기는 것임
리스의 용어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리스의 상황을 알아보자
1. 금융리스&자산이전
-> 이건 좀 쉬운게 마지막에 현물이 이동하는게 아니고 돈받고 끝내는 것 -> 소유권이전대금,염가매수선택권(임의긴 하지만 반강제임 -> CF에 포함)
일단, 제공자는 돈을 투자해서 리스자산을 사온다 -> 리스순투자인데, 리스자산의FV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투입 -> 리스제공자가 최초에 투입한원가 -> 100을 투입해서 150을 벌기위한 것이므로 150은 리스총투자가 됨(정기리스료+소유권이전대금or염가매수선택권) -> 내재이자율을 붙여서 이용자에게 청구하려는 계획 -> 즉 리스총투자(받아야할 총 금액)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면 리스순투자(투입한 총금액)가 나오는 구조임
리스기간 -> 변동가능성이 있다는것
변동리스료 -> 소비자물가지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변동
2. 금융리스&자산회수
-> 일단 리스순투자는 똑같고 이게 어려운 이유는 마지막에 현물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임 -> 현물의 잔존가치는 보증잔존가치(이용자가 신경써야하는 부분)와 무보증잔존가치로 구분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리스제공자의 리스료 -> 정기리스료 + 보증잔존가치 -> 근데 채권은 무보증까지 합쳐서 할인하므로 제공자는 보증,무보증 처음부터 나눠서 생각할필요가 전혀없음(그냥 합쳐서 현재가치로 땡기면 끝) -> 혹시 추정무보증잔존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신용손상에 해당하므로 다음기 이자수익 구할때 내려간 금액 base로 이자수익을 인식해야한다는 것
리스이용자 입자에서의 리스료 -> 개정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철저한 현금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 -> 정기리스료 + 보증추가지급액(리스개시일에는 0이겠지만 개시일이후 존재가능함[변동리스료의 대표적인상황])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계약체결의 증분원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 제공자는 항상 이걸 알고있음
리스이용자 -> 혹시 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모른다면 최후의 보루로 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임
리스분류의 판단순서
1.리스제공자
계약체결 -> 식효지판단 -> 앗 리스계약 -> 염소P리범 -> 금융or운용인식
2. 리스이용자
계약체결 -> 식효지판단 -> 앗 리~~~스계약
보통 문제에서는 리스계약판단은 주어짐(~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문제에서 리스계약이라고 나오면 이용자는 바로 회계처리 가능 but 제공자라면 염소P리범을 생각하고 회계처리
식효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용통제권을 판단하는것이고,
염소P리범은 위험&보상이전여부를 판단하는것임
소 -> 소유권이전약정
염 -> 염가매수선택권
리스기간 / 내용연수 -> 75%
P / FV -> 90%
범용성 X 특수자산(제공자에겐 효익이 없음)
=> 하나라도 만족하면 제공자는 자산을 없애버리고 채권으로 바꾸라는것임
운용리스 제공자
토지,건물(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 투자부동산
부동산말고 다른 자산인 경우 운용리스가 되는 것임
운용리스료수익 ->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1/n)
운용리스자산 감비 -> 내용연수동안 비용인식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 -> 운용리스기간동안 비용인식
운용리스 인센티브 지급(판매자->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돈) -> 수익차감(not별도비용) -> 수익에 대응되는 지출이기때문(리스료를 나중에 더 받겠지)
리스이용자
리스부채 ->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모르면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
-> 리스자산 반환조건시 리스료에 포함되는 금액은 보증추가지급액임(철저한 현금주의 -> 억지로 상황을 만들지않는이상 처음에는 무조건 0이고 나중에는 생길수있음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각각 증가시켜서 전진적으로 새로운 감가상각비와 새로운 이자비용을 계산해야함, 제공자는 즉시손실처리하는것과 비교 -> 처음부터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을 가정해서 회계처리하는것임)
사용권자산 -> 선불조건인 경우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금액이 달라질수있으므로 주의
사용권자산 인수시 감가상각 -> 내용연수동안
사용권자산 반환조건시 감가상각 -> 리스기간과 자산내용연수 중 짧은기간(항상 리스기간이 짧음)
리스부채의 재평가 -> 주의할것이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전부 리시이용자에 대한 이야기라는것
기존계약조건에 따른 리스료변동
-> 비교할것이 이건 새로운 계약이아니고 기존계약조건에 따라 변경되는것임 -> 계약자체의 변경이면 수익에서 봤듯이 리스범위가 확장되고 적절한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변동됐는지 안됐는지 엄청복잡한상황이 펼쳐짐
-> 세가지 상황이 있는데, 리스기간은 변동하지않고 리스료만 변동(지수,요율[주변시세가 오르면 당연히 이용자가 좀더내야지], 보증잔존가치의 변동[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있을경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수정]), 리스료와 리스기간이 동시에 변경(연장선택권,매수선택권에 관한 변동도 포함 -> 염가로 산다고 했는데 안 살래), 성과조건부변동(사용량,판매량에 따라 -> 스타벅스 커피점이 많이 팔릴지 적게팔릴지 모르니까 매출액과 연동된 임대료지급조건이 붙어있는경우 -> 예측불가이므로 지급시 즉시 비용처리함) -> 여기에서 리스기간이 바뀌었는지 안바뀌는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리스기간이 변동없는경우에는 실질적변동으로 보지않아 변동리스료를 최초R로 할인하는것이고, 리스기간 변동있는경우 새로운이자율로 할인하기때문임 -> 그러니까 기존R을 사용하는 경우는 리스기간의 변화가 없는 경우이고 리스기간이 변하면(리스기간이 변한다는 말은 감가상각기간이 변한다는 말) 새로운R을 사용해야하고(선택권 변화도 새로운R) 성과조건부변동은 즉시 당기손익(ex.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 ->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때의 당기손익임)
p.16-3 문제1
비리스요소(ex.보험료) -> 리스료에서 차감
운용리스자산 ->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운용리스 개설원가 -> 리스기간으로 상각
=> 같은 운용리스자산에 포함되어있지만 성격이 다르다는것
운용리스자산회수시 -> 자산은 이미 제공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제공자는 따로 회계처리할것이 없지만 혹시 보증잔존가치때문에 더 받은 현금이 있으면 리스보증수익으로 회계처리
운용리스인센티브 -> 미래의 수익을 차감(not별도비용)
예상잔존가치하락 -> 권리의감소(처음에 인식했던 보증잔존가치가 하락하는것임 -> 신용손상 -> 최초이자율사용해서 손상인식하고 다음기 이자수익은 변동된 장부금액 베이스로 인식)
p.16-8 문제2
리스제공자 -> 먼저 리스순투자가 나오고 내재이자율이 나오면 리스총투자가 결정되는 방식
리스이용자 -> 리스제공자와는 반대로 일단 리스총투자(얼마를 내야하지? 얼마를 보증해야하지?)를 먼저생각하고 이자율로 할인해서 마지막에 리스부채를 계산하는 구조임 ->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니 잔존가치에는 관심이없음
보통 리스개시일에는 보증추가지급예상액은 0이고 나중에 리스자산예상잔존가치가 하락하면 의무가발생하고(애초에 보증잔존가치 자체를 현금흐름에 포함시킨적이 없다는것이 리스제공자와의 차이임) 변동리스료로 취급되어 리스부채가 변동하고, 사용권자산이 변동 -> 새로운 감가상각비와 새로운 이자비용이 발생함
-> 예전에는 처음부터 보증잔존가치 잡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중에 생기니 이짓을 하게되는것임 -> 처음부터 알았다고 가정하고 부채와 사용권자산을 늘려서 감비+이비를 증가시킴
p.16-14 문제3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 리스기간에는 변화X -> 최초유효이자율사용
염소P리범은 리스제공자에게만 적용됨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와 현금흐름이 달라서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함
성과조건부 변동리스료 -> 즉시 비용인식 -> 리스부채,사용권자산 변화없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 그럼 돈 더 내야지 -> 전진법으로 새로운 감비, 새로운 이비
리스기간 변동 ->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함
리스부채변동 -> 사용권자산변동
근데 리스제공자는 계약상CF의 변동일뿐 리스이용자가 이런거하는거랑은 아무 상관없음
판매형 금융리스 -> 리스제공자
현대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나쁜것임 -> 내가 차 다 만드는데 이자수익은 캐피탈이 다 먹네? -> 그냥 내가 차도 팔고 리스도 다 해버리자 -> 참고로 할부판매와 리스판매의 차이는 소유권이전의 여부임 -> 판매자입장에서는 리스판매가 안전하지만 우리나라는 좁아서 도망갈데가 없기 때문에 할부판매가 인기임(소우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므로 구매자가 선호)
리스채권인식 -> 매출,이자를 왔다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자율로 할인 ->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 포함
매출인식 한도 -> 자산의 공정가치
조심할 것은 보증,무보증 이런 단어가 있다는거 자체가 마지막에 현물이 돌아오는 것인데 리스제공자가 현물회수시 환불상황이 발생한다는 것(보증은 현금으로라도 회수되지만 무보증은 회수될 수 없음) -> 매출인식시 무보증의PV를 미리 차감하고 동일한 금액을 매출원가에서도 차감 -> 원래는 매출취소는 환불부채, 매출원가취소부분은 회수권을 따로따로 잡는것이지만 리스에서는 그냥 매출취소하고 동일금액을 매출원가로 취소함
판매형리스에서의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로 보아 즉시 비용처리
p.16-21 문제1
리스의 현금흐름은 내재이자율로 일단 결정하고, 판매형리스의 제공자의 채권은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임
만약에 매출인식의 한도인 자산공정가치에 걸린다면? -> 금리를 재계산해야함
판매후리스 -> 리스이용자 -> 가지고있던거 팔고 다시 리스
만약에 장부금액 80짜리고 FV가100짜리인 기계를 판매 후 다시 리스하고 리스부채가 60이라면?
(차) 2.현금100
(차) 4. 사용권자산 48
(대) 1.기계80
(대) 3. 리스부채 60
(대) 5. 처분이익 8
여기에서 사용권자산이 중요한 것인데, 100원 받았는데 60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것이니 40%만 판것이고 60%는 다시 인식하자는 논리 -> 즉, 기계장치 장부금액이었던 80중 60%를 다시 사용권자산으로 인식 -> 사용권자산은 잔여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만약에, 공정가치보다 싸거나 비싸게 판매했다면? -> 당연히 나중에 내야할 리스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될 것이다 -> 그렇다고해도 비율은 공정가치 베이스로 구해야함
110원에 팔았다면 비율구할때 분자,분모에서 10원을 차감해줘야함(즉, 현금과 리스부채에서 모두 빼줘야함) -> 리스부채를 구한 후, 받은대가와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리스부채에서 또 조정해줘야함 -> 즉, 비율을 구할때는 항상 공정가치base로 가야한다는 것 -> 현금흐름 할인해서 리스부채 구하고, 받은대가와 공정가치 차액을 차감하여 실질리스부채를 계산해서 공정가치 베이스로 비율구해야함 -> 즉 공정가치보다 더 받은 금액은 리스부채가 아니고 차입금일뿐 리스부채에서 빼줘야함, 반대로 밑도는 금액은 전부 다 올려주면 됨
유예2순환 9주차 문제1
정기리스료 구하는 방법 -> 1.1 공정가치와 리스총투자를 일치시켜야함 -> 왜냐면 공정가치라는게 지금 밖에다가 팔아도 그 정도 돈은 받는것이기때문에 공정가치금액 기준으로 리스료를 받아야함
리스부채는 유효이자 인식하면서 증가하고, 현금이 나가면서 감소한다(선불조건의 경우 연초에 감소하고 기말에는 증가하는 부분밖에 없음)
리스제공자 -> 염소피리범을 다 만족해야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만족해도 금융리스에요
사용권자산 -> 해당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무형자산이 달라짐 -> 그래도 계정과목은 무조건 사용권자산(비행기,기계장치 이런거 안돼요)
리스제공자의 잔존보증가치 ->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인,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 없어도 보증의무 이행 재무적능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하는 금액도 포함
판매형리스 -> 리스개설직접원가가 현금흐름에 포함되지 않음
유예3순환 5주차 문제2
리스이용자 -> 문제에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별 상관 없음 -> 운용리스든 금융리스든 리스부채 잡고 사용권자산 잡자
리스기간+리스료 변동 -> 일단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으로 각각 내려오기 떄문에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서로 달라짐 -> 즉 변경전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것 -> 그런데 새로운R로 일단 리스부채부터 바꿔주고 그 똑같은 금액, 즉 차액을 사용권자산에 적용하면 됨
리스의 계약변경(계약자체가 변경)
-> 무조건 금리를 바꾼다(즉 리스기간+리스료 변경되는 상황과 동일하게 풀면 됨) -> 근데 이상한 규정이 있는데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감액부터 한 후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업데이트하라고 되있음(ex. 임대대수가 100대에서 60대로 축소된 경우 60% 비율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감액부터 한 후 분개를 해서 차액을 NI로 잡고 후속 업데이트)
유예3순환 9주차 문제2
소유에 대한 통제권 이전 + 사용에 대한 통제권 취득 -> 판매후리스에 대한 이야기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 -> 잔존내용연수 나와도 리스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나중에 가능성 높아지면? -> 계약변경 적용(리스기간+리스료변동 -> 새로운R)
일일특강 19년 회계사 2차기출문제 문제2번
리스기간 종료시점 잔존가치 400,000원, 리스이용자의 지급예상액이 200,000원 -> 말도 안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보증잔존가치가 600,000원이고 무보증이 -200,000 -> 즉 종료시점 시가는 400,000인데 이용자가 선뜻 600,000을 보증해주겠다는 것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할때 잔존가치 200,000 고려하면 안되고 리스제공자 현금흐름은 600,000이 아니고 400,000
일일특강
사용시간이 5,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00시간마다 10,000 리스료를 추가지급 -> 성과조건부(3번케이스) -> 당기손익
소비자물가지수변동으로 리스료변동 -> 리스기간은 변동하지않아서 1번케이스고 최초R 사용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연장선택권 행사하기로 결정 -> 일단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완전 귀속되므로 내용연수가 자산의 내용연수로 변경되고, 리스기간이 변동하는 리스변경이므로 새로운R을 사용
계약자체의 변경 -> 무조건 새로운R을 사용하는 것임 -> 계약에 원래부터 내재된 연장선택권을 행사한 거랑 리스기간을 연장하는 리스계약 조건변경에 합의한 건 완전 다른 얘기임(물론 새로운R을 사용하는건 같지) -> 그리고 리스범위가 축소되지 않는 한리스변경손익은 나오지 않음
리스계약변경으로 리스자산의 50%를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기로 결정 -> 일단, Before 금액 뽑아내고 After로 가기 전에 중간단계가 하나 더 있다 ->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50% 먼저 감액해서 중간After를 뽑아내고 변경된 현금흐름을 할인해서 최종After를 산출 -> 중간After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차액은 리스변경손익으로 나오게 되고, 중간과 최종After의 리스부채 차액을 비교해서 사용권자산에 가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