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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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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966회 작성일 20-09-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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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


1. 정책의변경 : gaap -> another gaap -> 소급법 : 재고자산평가방법, 투자부동산측정기준, 유형자산측정기준


2. 추정의변경 : 올바른추정치 -> another추정치 -> 전진법


3. 오류수정(전기오류수정) : non gaap -> gaap -> 소급법




원칙은 회계변경금지(비교가능성 저하)


예외 : 허용(외부적요인 : 기준의 제정,개정 / 내부적요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경우)






회계정책의변경 -> 소급법인데, 소급법적용이 불가능한 상황(고칠 게 없는상황)은 회계정책변경아님 ->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거래,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않았던거래는 새로운 거래발생으로 보아 소급해서 고칠게없음




회계정책의 변경은 원칙은 소급법 -> 적용불가능시 소급전진법(실무상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날부터) -> 재평가모형을 최초적용하는 경우에만 전진법허용(투자부동산 공정가치 최초적용은 원칙대로 소급법)




회계추정의 변경 -> 측정기준의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임, 정책변경과 추정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간주 -> ex.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미래경제적효익 기대소비행태변경이 대표적인 추정의 변경사례임




오류변경 -> 원칙은 소급법, 적용불가능시 소급전진법






오류수정 회계처리


1. 총액접근법 -> 문제에 말로 제시되어있는 회사의 상황을 분개로 변경하고 올바른 분개와의 차이를 조정


2. 오류수정표


B/S항목 -> 되게하라(계속 추인시켜나가야함)


I/S항목 -> 각각 독립적인 오류수정




오류수정회계처리 -> 오류수정표를 보고 연도별 수정손익효과를 적고 기말자산부채의 차이를 적은후, 전기손익효과는 전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내버리면 끝




법인세효과 -> 손실은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고 -> 법인세효과문제에서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문장의 의미 ->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없다는 것(전부 당기법인세자산부채에 법인세부채를 집계 -> 이말은 오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경정청구,수정신고해버려서 일시적차이가 없다는것임)




p.18-3 문제1




외상매입액누락 + 기말재고는 정확히 계상


->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B. 재고800 / 매출원가800


T. 재고800 / 매입채무800


T/A. 매출원가800 / 매입채무800




회사가 재고를 잡긴잡았는데 매입채무를 안잡았다면 뭘로 인식했을까? 매출원가의 취소로 회계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함 -> T/A수정분개를 반영하고 나면 매출원가는 0이 되는것임 -> 단순히 수정분개만보고 사오자마자 팔렸다고 말하면안됨 -> 결과는 매출원가가 0이므로 팔린게 없는것임 -> 수정분개의 타당성은 얘기하면안되고 최종결과치의 타당성을 얘기해야하는것임




선수임대료 미계상 -> 현금을 받고 선수임대료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가 현금받고 바로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해버렸다는 것






p.18-6 문제2


자료(3) x2매출분에 대해서 x2년 대손상각비와 x3년 대손상각비가 주어져있는데 어떻게 x2년에 x3년의 대손상각비를 알 수가 있나? -> 그냥 문제에 나와있으니 안다고 가정하고 푸세요...;;




p.18-11 문제3


고객충성제도 -> 회사가 충당부채기준서를 적용했다면 원가법으로 처리했을것이지만 고객충성제도라면 공정가치비율로 안분해야함




품질보증비용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중요성이 증대된 경우 -> not소급법




재고자산원가흐름가정의 변경이 회계적으로는 정당한 변경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말재고의 차이만큼 부인세무조정이 나오고 이연법인세효과가 나옴 -> 기말재고가 250,000원 감소하는 회계처리가 나왔다면 다시 재고를 살리는 익금산입(유보)처리를 해야하고 30%를 곱한 75,000원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하는것임




p.18-15 문제1




오류수정표를 만들고 B/S와 I/S 개별항목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당기,전기,전전기 비교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해야함




p.18-20 문제2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이익잉여금 -> 이미 이익잉여금에 감가상각비가 다 반영된 상태라는 것(회사가 아무리 공정가치모형으로 바꿨다고해도 문제에서 원가모형적용시의 이익잉여금이 주어지면 이익잉여금에는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되어있다고 해석해야함) -> 즉 오류수정표 작성시 이익잉여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부터 전부 부인해야함




유형자산


원가모형 -> FV법(재평가잉여금 인식)


=> 1회에 한해서 전진법 허용




투자부동산


원가모형 -> FV법


=> 그냥 원칙적인 소급법 적용




감가상각누계액 전액 제거방법 -> 일단 비례법으로 한번 해본후, 감누부터 제거하고 plug-in으로 취득가액조정 들어간다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이건 계정재분류임


같은 자산분류내에서 평가방법을 바꾸는건 회계정책의변경이지만, 계정이 바뀌는건 계정재분류이고 계정재분류는 선평가후대체


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바뀔때 먼저 선평가해야하기 때문에 재평가잉여금(OCI)인식후 투부로 대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의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에 정액법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




이익잉여금대신 NI가 주어진경우 -> 직접 이잉을 구하세요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1


법인세효과 -> 세전손익 합계한 후 법인세율을 곱하자 -> B/S라인 계정과목은 당기법인세부채임



유예3순환 4주차 문제2

상환우선주 -> 원금의무는 있고 배당의무는 없는 경우 -> 원금의 현재가치 부분은 부채, 받은대가와 부채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자본으로 인식 -> 즉, 일부는 부채고 일부는 자본임

항상 기말자본을 물어보면 자산-부채로 구해도 되고 자본항목에 NI항목 합하면 됨(근데 자부의 변화를 보는게 실수안함)


유예3순환 7주차 문제1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서 재고자산 금액이 아니라 매출원가 금액이 나온 경우 주의 -> B/S 항목이 아니고 I/S 항목이므로 되게하라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각 기마다의 손익만 조정해주면 됨


유예3순환 8주차 문제2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 ->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

-> 기존 완성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에서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으로 변경 -> 아니 회수기준원가기준으로 했어야지 완성기준으로 했으면 소급해서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 -> 회수가능원가기준으로 했으면 추정의 변경이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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