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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20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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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048회 작성일 20-09-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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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1.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지점 여러개일때 승인받으면 본점에서 한꺼번에 납부가능) -> 승인권자는 관할세무서장

2. 공모리츠(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 3년간 지급받는 5천만원이하의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

3. 어로어업소득 -> 농민과 어민간 불균형해소를 위해 어로어업소득을 부업에서 제외시키고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4.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계산 -> 공동소유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하고 여러명이면 합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주택수로 계산 -> 그런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600만원이상이거나 고가주택(9억)의 30% 이상 지분권자인 경우임 -> 단, 부부는 부부 중 1인(최다지분권자 -> 복수인 경우 합의)의 주택수에만 포함됨(어차피 부부합산임, 즉 부부 공동소유주택은 뭔 짓을 해도 1주택임)

 

5.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 -> 건설업을 위한 특례 신설 -> 원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토지,건물은 양도세과세니까 제외),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제외인데 건설기계(포크레인,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추가(그 전 취득한건 진짜 노후화된거니까..)

6.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 1,500만원

-> 21년 1월부터는 개인도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됨(단, 1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미가입시 관련비용의 50%만 경비인정

7. 기부금공제 계산순서 변경

-> 종전에는 전기 손금부인된 이월기부금이 있어도 B,T 비교한 후 한도미달액이 있는 경우에 그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했는데,

-> 이제는 한도액과 전기손금부인된 기부금을 먼저 비교하고, 남은 한도와 당기기부금을 비교

 

8. 현물기부금 평가방법 변경

-> 법정기부금 평가시 지정기부금과 똑같이 max(시가,장부가) -> 법인세법은 안 바뀌었는데 어차피 기부금 늘어봤자 처분이익이 동시에 생겨서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없고 기부금한도에 걸릴가능성만 높아짐 -> 소득세법은 토지기부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에 포함이 안되니 혜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어쨌튼 소득세만 법정기부금 평가가 지정기부금과 똑같이 바뀌었다는 것

 

9. 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못하도록 해석 -> 일반적인 자산수증이익은 이월결손금은 없어지지만 이익을 상계할 수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은 이미 혜택이니 또 다시 이월결손금 충당 혜택은 못 주겠다는 것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는 충당가능

 

10. 생산직근로자 직전연도 총급여액요건 완화 -> 3,000만원 이하

 

11. 중소기업(not 중견,대기업) 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임차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이익을 근로소득에세 제외시키기로 함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 지원

 

12. 근로소득공제한도 -> 2,000만원 -> 한도에 걸리려면 총급여액이 362,500,000원이어야 함

 

13.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 장기 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사적연금소득 구성항목 중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때 원천징수세율이 연금외수령시원천세의 70% 였는데,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 수령한 연차를 누적해서 10년 초과시 60%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

 

14.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여 무조건 종합과세였는데,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20%로 세액을 계산해서 확정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종합과세하되, 세액은 분리해서 계산) -> 종업원 등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마찬가지 -> 반드시 금액이 3백이하여야함

 

15.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의제필요경비율 조정

-> 양도가액 1억이하인 경우 90%, 1억초과시 초과분은 80%(단, 보유기간 10년이상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90%) ->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하 과세제외는 동일

 

16.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 아버지가 재혼해서 계모가 생긴 경우, 계모도 인적공제 가능 ->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계모를 포함시켜 인적공제 가능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도 20세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

 

17.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원칙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되, 투자자가 요청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에 소득공제 가능(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점 개선)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함

 

18. 자녀세액공제

-> 7세이상의 자녀로 한정(7세미만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 -> 아동수당법 개정에 맞춰 소득세법도 변경하는 것)

 

19. 연금계좌세액공제

->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부분+60일내 입금되는부분 -> 그 추가입금액의 10%(300만원)를 세액공제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 기존 400만(700만)한도에 +200만해서 600만(900만)으로 -> 단, 종소1억(총급여1.2억)초과자와 금융소득금액2천만 초과자는 그대로 400만(700만)한도 적용

 

20. 퇴직소득세

-> 임원퇴직급여 한도축소

-> 2012.1.1 이전 한도없음

-> 2012.1.1~ 3년총급여연환산 x 10% x (2012.1.1~2019.12.31월수)/12 x 3

-> 2020.1.1~ 3년총급여연환산(2019.12.31부터 소급3년) x 10% x (2012.1.1~2019.12.31월수)/12 x 3  +  3년총급여연환산(퇴직일로부터 소급3년) x 10% x (2020.1.1~월수)/12 x 2

-> 해외파견 임원 퇴직금계산시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연환산급여에 포함시키되,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않았을 급여(주거보조비, 특수지수당 등)는 제외해줌

-> 퇴직판정 특례대상(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포함

 

21.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그린벨트 등에 집이 있었는데 수용을 당하고 같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집 짓기가 힘드니 대토한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같이 준 것) -> 토지와 이축권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되 이축권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신고한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

 

22. 양도소득세 과점주주의 정의를 국기법과 일치시킴 -> 부동산등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를 100분의 50 초과로 변경

 

2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기준 합리화 ->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직접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상당액의 비율이 50% 또는 80% 이상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었는데, 간접보유한 타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상당액도 포함시킴

 

24. 양도소득세 비과세 -> 교재 참고

 

25.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합병과 유사하게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교부금(현금받은 부분) 빼고 의제배당 더해서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기

 

26.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비용 ->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 재건축시 그 철거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

 

27.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 한쪽에서 손해보면 통산가능하도록 -> but 기본공제는 한번만

 

28. 동일 과세기간 2이상 자산 양도시 -> 전에는 비교과세할때 산출세액(1그룹 과표합계액에 기본세율 적용 vs 자산호별 산출세액 합계액)만 비교했는데, 이제는 감면을 고려해서 감면후세액이 큰 것으로 결정하는 것임

 

29. 건물 신축, 증축(85제곱미터 초과 증축에 한정)일로부터 5년이내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썼을 경우 가산세 5% -> 증축을 포함시켰고 감정가액으로 장난치는 것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액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킴

 

30. 재외국민, 외국인 부동산 양도시 -> 세무서가서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 -> 이게 없으면 이제 등기가 안되요(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관서장에게 제출)

 

31. 성실신고확인(해당 15억,7.5억,5억) / 외부세무조정대상(직전 6억,3억,1.5억) / 복식부기의무자(직전 3억,1.5억, 0.75억) -> 각각 도소매,제조업,부동산임대

=> 수입금액에서 사업용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하도록

 

3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폐지

 

33. 단순경비율 적용시 일자리안정자금 수입금액을 제외하도록 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x (1-단순경비율)

 

34. 개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을 환수시 -> 법인과 동일하게 이자상당액 계산기간을 변경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x 1일 0.025%

 

3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 부가세법과 동일하게 맞춤 -> 과세기간 말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으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3%

* 발급 후 전송은 원칙적으로 다음날까지 인데 다음날까지 안했으면 지연전송(다음달 25일까지), 다음달 25일까지조차도 안했으면 미전송

 

36.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 2%에서 5%로 가산세율 인상

 

37.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 마지막 달 다음달 말일까지,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반기동안 지급한 소득 -> ex. 19.12월 귀속 20.1월 지급은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38. 조세법령 새로쓰기 -> 고정자산 용어 삭제하고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용어 변경

 

2) 부가가치세법


1.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20.7.1 이후 신청분부터)

2.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 원래 부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위탁자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위탁자에게 처분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또 하나를 추가함 -> 그게 뭐냐면 토지소유자인 위탁자가 있고 지정개발자인 수탁자(신탁업자)가 있는 상황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일반분양공급이 이루어졌을때,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면 토지소유자는 수백 수천명이니까 실무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한 것임

3.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을 명의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허용 -> 원래 피합병법인의 인격소멸일은 합병등기일이라서 합병등기일전까지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합병등기일까지가 부가세 과세기간임), 실제 합병일이 합병등기일보다 빠른 경우 원한다면 합병법인 명의로도 T/I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

4. 대손세액공제 시간적 적용범위 확대 -> 공급일 + 10년 이내 대손확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5.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 실제 공급가액이 1,000인데 1,500으로 과대기재한 경우 일단 공급자, 공급받는 자 모두 2% 가산세는 당연히 있는 거고 공급받는 자는 100은 공제 50은 불공제

6. 21.1.1 이후부터 영세법인사업자(직전 과표 1.5억 미만) -> 부가세 예정고지

7.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 체납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납부시 체납으로 보지 않고,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면 됨

8.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미발급가산세 2%가 아닌 1%만 부과

9. 가공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

10.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산세 2% 적 용시 부실기재분 1% 는 중복적용 하지 않겠다

11. 간이과세배제사업(ex. 도매업) -> 일반과세자로 전환 -> 도매업 폐지 -> 폐지일이 속하는 다음 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12.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액 x 21%

 

 

3) 국세기본법

 

1. 납세고지서 일반우편 가능대상 확대 -> 기존 50만원 미만의 (소득세법 중간예납 + 부가가치세법 예정고지세액 고지서) [어차피 예납적 성격이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등기우편까지는 오바여] + 신설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 한 경우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한것은 단순 징수권행사에 불과함 ->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우편)

 

2.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

-> 수취인이 부재중인것뿐만 아니라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추가

-> 2회 이상 방문에 요건을 추가(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의 기간이 3일이상이어야 함) -> 즉, 연속 이틀 이런건 안되고 며칠 기다렸다가 찾아가세요

 

3.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분화

-> 종전에는 그냥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되있었지만, 판례의 태도를 받아들여 세분화

->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때마다 성립,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등으로 세분화

 

4. 납세의무 자동확정 대상 추가 -> 기존에는 대표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가 있었음

->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하루지날때마다 고지서를 매일 발급할 수 없으니 그냥 성립하자마자 확정됨

 

5. 상증세 특례제척기간(안날로부터 1년) 관련

-> 명의신탁이 포착하기 힘든 점을 감안,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안 날로부터 1년 사유에 포함시키고 명의신탁 관련 국세도 안 날로부터 1년에 포함시킴

-> (문구수정) 제3자명의재산 보유 -> 제3자명의재산을 상속,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안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 적용하겠다는 것)

 

6. 소멸시효 규정 보완

-> 5억원 이상은 10년인데 5억원 판단할때 가산세는 빼고 판단하겠다는 것(부과처분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문제점 해소 -> 과세관청이 늦게 부과처분하면 가산세가 늘어나서 5억원이 넘어버리면 소멸시효도 같이 늘어나버리는 문제 해결)

 

7. 법정기일 문구 보완

-> 신고세목은 신고일, 결정고지한 경우 발송일인데 여기에 가산세를 붙여 결정고지한 경우 즉,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하겠다는 것임

 

8. 담보>압류>교부청구

-> 교부청구에 참가압류 추가 -> 교부청구와 법적성질이 동일 -> 즉, 압류가 다 이김

*교부청구 -> 체납자 재산에 대해 환가절차 진행 중 관계기관에 배당을 요구

*참가압류 ->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시 참가압류를 통해 압류에 참가

 

9. 기한후 신고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자기시정 기회 부여

 

10.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 1개월이내 50%, 3개월이내 30%, 6개월이내 20%

 

11.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 1개월이내 90%, 3개월이내 75%, 6개월이내 50%, 1년이내 30%, 1년6개월이내 20%, 2년이내 10%

 

12.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사업,공적연금 연말정산, 퇴직소득 원천징수 뿐만 아니라 +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 원천징수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해짐

 

13. 비거주자, 외국법인 경정청구 -> 국기법에서 소득,법인세법으로 이관 -> 왜냐면 예전에는 국기법에서는 증빙서류제출의무가 없어서 다들 국기법에 의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경정청구 거부하고 소송하면 거꾸로 이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하니까 그냥 소득세법, 법인세법에는 증빙서류제출의무가 있으니까 아예 국기법 없애버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으로 이관시켜서 경정청구할때 증빙서류 제출하게 만들어버림

 

14. 60% 가산세 적용대상 명칭 수정

-> 국제거래라는 용어 대신 역외거래에 대해 60%

 

15. 원천징수 가산세 제도

-> 법정납부기한, 고지일, 고지일에 따른 납부기한 이렇게 순서대로 있을 경우

-> 가산세는 3% 기본적으로 붙고 일수에 0.025% 인건 맞는데..

-> 일단 법정납부기한~고지일까지 가산세 한도는 10%

-> 고지일~고지일에 따른 납부기한은 기한의 이익으로 어차피 가산세는 없는 것이고..

-> 고지일에 따른 납부기한조차 지났을 경우 중가산금 월 0.75% 가 붙는 것인데 이것까지 다 했을 때 가산세 한도는 50% -> 납세지연가산세에 있는 가산금 3%는 적용X

-> 단,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고 최대 5년까지만 중가산금 붙일 수 있음

-> 물론 가산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식용어는 가산금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임

 

 16. 명의위장시 국세환급금 환급권자 신설

-> 기존 판례의 태도는 명의자가 납부했으니 명의자에게 환급하라는 것이었는데, 아예 규정으로 실질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이라면 실질사업자에게 환급해주도록 함 -> 기존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할때, 이미 납부한 금액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실질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을 신설 -> 기존 판례의 태도는 이제 필요없게 됨

 

17.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 연 2.1% 는 동일한데, 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이 지나도 안 돌려줄 경우 이자율 1.5배 적용 -> 가능하면 빨리 돌려주라는 것

 

18. 국기법상 불복청구대상으로 보지 않는 처분 추가

->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다른 법률규정에 의한 불복규정이 있으므로 국기법에서는 제외시킴

 

19.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 일반적으로는 조세심판관회의로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인 경우 합동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경우 중에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을 조세심판원장의 자의적 판단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상임조세심판관회의(원장포함)가 의결하는 경우로 변경

 

21.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참고해서 국세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는데, 이제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해야만 함

-> 대신, 국세청장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리 요청가능 -> 힘의 균형을 정비

 

22. 세무조사 결과 일부,부분통지 가능

-> 국외자료 수집,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 세법해석 질의절차 진행 중과 같이 아직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통지할 수 있게 함 -> 사유소멸 + 20일 이내 결과통지(소재불분명으로 공시송달시 40일)

 

23. 국세청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사유 추가 -> 국가행정기관 추가하고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조세 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 징수를 위해서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비밀 누설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문 추가

 

24. 기타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조문 정리

-> 신고기한일을 신고기한 만료일로, 납부기한일 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신날짜도장을 우편날짜도장으로, 우송일수를 배송일수로 용어 수정

->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해산법인이 아니고 해산하여 청산하는 법인으로 용어 수정(해산 -> 잔여재산분배 -> 청산종결)

 

 

4) 상증세법

 

1.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인상

-> (상속주택가액 - 피담보채무) x 100% (한도 : 6억원)

 

2. 단기재상속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 재상속분 재산가액 및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화함 + 물가오르든 말든 전에 세금 낸걸로 계산함

 

3.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

-> 채무면제, 부동산무상사용 등 소극적 증여에 대한 면제사유에서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기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증여 직전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개정세법에서는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 +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이제 소멸시효 완성전까지 언제든지 부과처분이 가능해짐 -> 증여 직후 재산을 모아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임

 

4.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거래 이익 합산 -> 고가저양도, 부동산무상사용, 합병증자감자이익 + 초과배당증여이익을 포함시킴

 

5.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 지분율이고 뭐고 필요없이 일반기업의 최대주주는 20%, 중소기업은 0%

 

6.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산식

-> 차감항목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추가함 -> 사실상 돈이 나가고 없는 것 -> 그런데,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이 추인될때 다시 더하는 규정이 없어서 보완예정임(추인할때는 다시 가산하도록)

 

7. 조합원입주권 보총적 평가방법 명확화

-> 관리처분일의 평가액 + 낸 돈(납입액) + 프리미엄

 

5) 법인세법

 

1. 무조건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부분만 기사처분하고 비지정기부금 같은 경우 기본통칙에 따라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주주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여, 그 밖의 자는 기사)

 

2.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

->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개인사업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 제외 -> 왜냐면 국고보조금은 사용목적이 결손목적이 아니기도 하고 자산취득하면 즉시 손금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주지 않겠다는 것

-> 2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되, 2010년 이전 과세기간(2009년 등)에 발생한 결손금은 과표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허용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 표 참고

 

4.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완벽 control 가능)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업무관련성 묻지 않고 손금산입하되, 그 주재원의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해야함(해외법인에서 일하니 해외법인쪽에서 더 사실 많이 줘야 맞는거지..;;)

 

5,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 연구목적 자율주행자동차

 

6.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1,500만원(단, 특정법인은 제제목적으로 그대로 500만원)

 

7.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모두 연 800만원씩 고정(10년이 지나도 계속 800만원씩만) -> 불이익 강화

 

8. 접대비 한도 상향 ->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 2/1000를 3/1000으로, 1/000를 2/1000으로 상향(이건 일반기업, 중소기업 전부 다)

 

9.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이월 기간 연장 효과

-> 일단 B,T,D에서

-> B에는 이월된 기부금 +당기 기부금을 쓰고(단,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규정 없으므로 당기기부금만 적음)

-> T는 기존과 동일

-> D가 중요한데, 먼저 이월된 기부금부터 세무조정해주고 당기기부금 세무조정을 또다시 BTD를 만들어서 진행

 

10. 즉시 손금 소액수선비 -> 600만원으로 인상(2020 이후부터) -> 2020년 전 BTD 주의

 

11.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 투자세액공제와 즉시손금 이중혜택 방지 -> 투자세액파트에서 즉시상각한 것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안하겠다고 규정하였음

 

12.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일몰)

-> 2020년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상각률을 75%로 확대하고 대기업 대상자산 중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추가

 

13. 임의대손사유 보완 및 추가

-> 소액채권(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대여금 같은 건 안됨) : 특정사정(부도, 파산 등)이 없어도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임의대손 인정 ->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안됨

 

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손금산입 -> 22.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15. 이월결손금 100% 공제가능 법인 추가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16.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 미수취 금액 중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17. 조특법 개정사항

1) 투자세액공제 ->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은 제외

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 고용 (재고용 뿐만 아니고 그냥 고용도 혜택)

 

18. 유동화전문회사 합리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면제(제출안해도 Ok, 원활한 투자를 위해 설립되는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으니 불이익은 X), 미환류소득 적용대상 법인에서 제외(어차피 돈 다 나눠주는데 투자를 강요할수는 없어)

 

19. 연결법인 기부금 -> 연결조정항목인데, 이월액 -> 당기분 순서대로 공제순서 변경

 

20. 합병,분할합병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한도 명확화

->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을 끌어올 수 있는데, 이게 기존사업 또는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한도로(이월결손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만 공제가 가능 -> 무한대로 공제할 수 있는 게 아님 -> 그런데 이월결손금 각사소 60% 한도는 무슨 각사소를 기준으로 해야할까? -> 피합병+합병 합친 각사소가 아니고 기존 피합병, 합병법인의 각사소 기준으로 60%를 곱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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