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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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자산 :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투자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투자자산이라는 점 주의),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 아님, 금융회사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에서 차감
영업활동
영업활동 현금흐름 -> 직,간접법 모두 허용 -> 직접법은 영업손익에서 시작해서 -△자산 + △부채
수수료 -> 영업활동현금흐름
ex. 임대용부동산 -> 구입하는건 투자활동, 부동산이용해서 수수료 먹는건 영업활동 -> 즉 원본을 사고파는건 투자활동인데 수수료는 영업활동이라는 것 주의
법인세 ->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종합과세라서 재무,투자활동과 명백히 관련된 법인세는 있을 수 없음(전부 짬뽕해서 과세함) -> 기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이고 재무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하라고 되있음 -> 세금도 수수료의 일종으로 본다
단기매매목적자산 -> 비트코인사고파는 건 그게 그 기업의 주업이야 -> 즉, 거래형태가 재고자산과 유사하므로 영업활동으로 분류
투자활동 현금흐름 -> 직접법만 허용
대여금, 파생상품
투자,재무활동 CF -> 총액표시(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따로 분리해서 표시하라는 것) -> 고객을 대리하거나(남의 것을 팜) 회전율높고 만기짧고 금액큰경우(금액이 크면 총액법은 너무 숫자가 커지겄네..)에는 순액표시 가능
보조금수령후 유형자산 취득시
(차) 현금100 (대) 보조금100
(차) 기계150 (대) 현금150
-> CF : 보조금수령100, 기계 -150 -> 총액표시하라는 것
재무활동 현금흐름 -> 직접법만
자기지분상품 발행, 취득 등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 원리금 지급할때 원금은 재무활동, 이자는 영업활동
차입원가자본화
(차) 이비150 (대) 현금150
(차) 건물400 (대) 이비100, 현금300
-> CF는 이자지급 -150, 투자활동 -300 -> 즉 건물투자활동CF를 -400으로 하지 말라는 것
-> 이 경우 분명히 I/S상 이비는 50인데 현금흐름표에는 이비가 -150이므로 사유를 주석에 공시(안 그러면 정보이용자가 놀라요) -> 자본화때문에 I/S의 이비가 감소하게 됨
활동간주 계정과목
-> 이자수취,이자지급,배당수취,법인세,배당지급
이자수취 -> 영업,투자 -> 영업간주
이자지급 -> 영업,재무 -> 영업간주
배당수취 -> 영업,투자 -> 영업간주
법인세지급 -> 영업,투자,재무 -> 영업간주
배당지급 -> 영업,재무 -> 재무간주
이미 NI에 포함되어있는 항목들은 왠만하면 영업으로 간주해야 조정이 편함 -> 반면에 배당금지급은 애초에 NI에 포함이 안되있기때문에 영업으로 간주하면 더 복잡해짐
이렇게 간주하는 것들은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이 아니므로 직접법으로 별도표시 -> 배당지급은 안그래도 재무로 간주하므로 원래부터 직접법이여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중 표시이자부분만 영업활동이고 상각액부분은 투자(금융자산)나 재무활동(사채)에서 분석
간접법영업현금흐름 구할때 당기순이익 말고 법인세비용차감전에서 출발할경우 법인세비용이 이미 제거된 상태이므로 조정하면 안된다
선수,선급금 -> 영업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데 미지급금,미수금은 영업활동이었으면 매출채권,매입채무라는 용어를 썼겠지 -> 그러니까 선수,선급금은 미리 주고받은 대가일뿐 영업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데 미지급,미수금은 이미 매출채권,매입채무가 아니고 미지급,미수금으로 확정된 상태
재무활동 -> 기말이익잉여금에서 NI를 빼고 분석해야 이중분석이 안됨 -> 손익을 분석해야 현금흐름표가 나오는데 그 모든 손익을 퉁쳐서 이익잉여금으로 합해버리면 안돼지
비현금거래 ->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재무활동거래 -> 주석공시해야함 -> ex. 자산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경우 현금변동이 없는데 자산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면 정보이용자가 놀라요, 주식으로 자산 산 경우 자본금은 늘어났는데 현금은 안들어오면 정보이용자들이 놀라요, FVOCI의 평가 등
p.19-3 문제1
시산표 -> 수익,비용만 다 빼내면 당연히 시산표 잔액이 안 맞겠지 -> 근데 빼낸 수익비용을 짬뽕해서 I/S를 만든 후 결과치만 다시 이잉으로 갖다돌려놓는다면? -> 대차가 맞네~~
기초 유동성장기부채 -> 반드시 그 해에 상환된다
기말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에서 전환됐다는 의미
유형자산 취득시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것의 뜻 -> 지금 현금이 안 나가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의미
p.19-9 문제2
현금흐름표 나왔을 때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자비용을 조심해야 한다 -> 투자,재무,영업활동의 이자비용으로 나눠져있다는 것 -> 표시이자, 상각이자 등등
자기주식처분이익 -> I/S에는 보이지가 않음 -> B/S 자본잉여금의 증감에 혹시 포함되어있는지를 조심
항상 현금흐름의 시작은 매출이고 마지막은 증자와 배당
p.19-15 문제3
기타포괄금융자산 분개법으로 풀때 주의사항 -> 재분류조정 확인
p.19-33 문제2
FVPL -> 단기매매(영업활동), 단기손익지정(투자활동)
관계기업주식 배당금수령 -> 영업활동 -> 회사가 현금받고 관계기업주식을 감소시킨경우 자산을 감소시켰으므로 간접법영업현금흐름에서는 증가시켜줘야함
지분법이익 -> 영업활동현금흐름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필요
관계기업주식 취득 -> 투자활동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영업활동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기준거래 -> 재무활동
p.19-37 문제3
문제조건에 따라 재무상태표 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재무상태표를 수정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함
-> 즉시 상환해야 하는 당좌차월 150,000이 있다면 단기차입금에서 150,000을 감소시키고 현금도 150,000 감소시켜야함
유예2순환 11주차 문제1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관련 손익으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구할때 고려하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국제회계기준에서는 반드시 영창을 나타내야한다고 함) -> 직접법 사용하는 이자수취,지급,배당수취,법인세CF 위에 존재 -> 그리고 조심할 게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영창을 구할떄, 법인세가 I/S 밑에 있어서 빠뜨릴 수 있는데 꼭 법인세비용을 가산해서 취소해줘야한다
관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입 -> 영업활동CF(영창은 아니고) -> 관계기업주식이라 투자처럼 보이지만 배당금을 수취한 거니까 영업활동임
만약에 매출에누리가 나오면? 고려X -> 이미 I/S 매출액에 에누리가 고려된 상태라는 것임 -> 매출총이익률법처럼 채권자료가 나오면 에누리를 고려할 필요 없고 에누리를 이용할때는 총매출액에서 출발할떄만..
재무활동 현금흐름 -> 집합손익을 R/E로 대체해야 퍼즐이 맞는다
은행의 요구에 따라 즉시상환해야하는건 차입금 아니고 (-)현금인데, 만약에 자기자신이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할 수 있는 거면 함정임 -> 그냥 차입금상태로 남아있는 것임 -> 내가 원할때 갚는 것임
[이 게시물은 정글리안님에 의해 2019-05-07 12:36:35 재무회계연습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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