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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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확장
-> 내적확장(신규설비투자)
-> 외적확장(사업결합) -> 법적형식으로는 합병(피합병법인이 소멸)과 주식인수(연결)이 있지만 회계적으로는 취득실질(FV법)밖에는 없음 -> 사업결합회계처리는 식별가능(분리가능or법적권리)한(식별불가능한 영업권제외)취득자산의 취득일의 FV와 인수부채의 FV를 구하고 인수대가의 FV와의 차액으로 영업권을 구하면됨 -> 영업권(goodwill:호감)은 개별적인 식별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이고 상각하지않음(but,매년 손상차손인식) -> 영업권과 반대로 염가매수차익이 나올수도 있는데 이건 즉시 이익을 인식
용어정의
사업결합 :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영업권 : 개별적식별이 불가능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 -> 즉,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미래경제적효익은 있고 측정은 증분접근법으로 함
식별가능한 취득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 -> 일단 인식의조건은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해야하고 사업결합거래의 결과로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에서 교환된 자산부채여야 함 -> 인식조건 만족시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인수부채를 인식(일단 영업권을 빼고 FV평가)
특수주제
->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개정사항) :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이므로 일단 차변에 사용권자산과 대변에 리스부채가 있을것이다 -> 먼저 리스부채를 FV로 재평가(잔여리스료를 현재가치하는데 새로운 내재이자율을 사용[즉, 취득일시점의 내재이자율]하고 모르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사용)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금액으로 인식 + 유,불리한 조건이 있을경우 별도자산부채가 아니고 사용권자산에서 가감(유리하면 가산, 불리하면 차감)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차액은 영업권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 내부창출고객목록은 인식하지않지만(원가집계불가) 사업결합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 -> 고객목록,연구개발프로젝트,특허권,재취득한권리
->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하지 않은 집합적노동력, 잠재계약 -> 별도인식X
-> 피취득자의 불확실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 이미 불확실성의 효과를 공정가치측정에 포함하였기때문에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인식X
->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 대상자산 : 해당 자산을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할때, 리스조건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관련된 별도자산부채는 인식X(이미 관련자산공정가치에 고려해서 인식했음) -> 금융리스면 피취득자의 자산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도없지
-> 취득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자산 -> 시장참여자의 사용에 따라 결정된 공정가치로 측정
-> 피취득자의 사업결합으로 부담한 우발부채 -> 자원유출가능성은 고려하지말고 DM만 만족하면(현재의무+신뢰성있는측정)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
-> 재취득한권리 -> 잠재적갱신여부 고려하지 않고 관련계약의 잔여계약기간에 기초하여 측정 -> 저기 난 더 갱신할 수 있어요ㅠ -> 닥치세요
피취득자의 일시적 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이전대가 -> 이전자산이 사업결합 후 여전히 남아있고 취득자가 그에 대한 통제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상업적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자는 그 자산을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반영
취득관련원가 -> 즉시비용인식(채무지분증권 발행원가는 발행금액에서 차감하고 특정자산 취득부대원가는 특정자산취득원가에 가산)
단계적취득 -> 기존보유지분은 추가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인식 후 이전대가에 포함시킴
영업권 후속측정
-> 현금창출단위별 손상 -> 이 창출단위에 영업권이 포함되있다면 손상징후검사를 패스하고 바로 손상검사단계로 들어가자 -> 단위의 BV와 회수가능액을 비교 -> 1순위는 영업권을 우선감액하고 잔여자산BV비율로 감액 -> 환입시에는 영업권은 환입금지고, 잔여자산BV비율로 환입
p.22-3 문제1
연구프로젝트 -> 개별적식별가능 -> 영업권X -> 별도무형인식
상대방이 인식한 영업권 -> 영업권은 끌고오지않음
우발부채 -> 유출가능성고려X
대리변제 -> 별도자산
잠재적계약 -> 인식X
구조조정계획 -> 단순한 계획인경우 인식X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평균세율사용, 한계세율은 극단적이므로 사용X
예상영업손실 -> 인식X
관련비용에 주발초를 감액시키는 항목이 있다고해도 발행주식의 FV는 여전히 변함이없다는 사실에 주의
p.22-13 문제3
단계적취득 -> 기존보유지분 FV측정(제거되면서 재분류조정되는 단서있을경우 이잉으로 대체), 새로운 인수대가 FV측정 -> 결국 단계적취득이라는 건 여자친구랑 사귀려고 가방이랑 시계를 사줘야하는데 이미 가방을 사준 상태인 경우 사귀게 됐을 때 미리 사준 가방도 결국 내것이 되는 것이므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서 손익을 다시 인식하라는 것이고 전체 인수대가는 가방+시계 가격의 합이라는 것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가지고있던 경우 -> 자기주식을 인식해야한다는 사실에 주의할것
구조조정 -> 종업원에게 통지 + 구속력있음 -> 부채인식
공정비밀 판매할 수 있음 -> 분리가능 -> 식별가능 -> not영업권
합병회계처리후 합병후 재무제표 작성시 계정과목을 차대변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야하고 기타자본에 자기주식을 빠뜨리면 안됨, 그리고 이익잉여금구할때 당기순이익항목을 포함해서 물어보는지도 체크
현금창출단위 -> 일단 상각부터 한 후 손상검토해야함
유예2순환 12주차 문제11
사용권자산 평가 주의 -> 먼저 리스부채 재측정 금액 반영한 후(장부금액은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이 다를지몰라도 합병인식시에는 금액이 같아짐), 시장조건과의 유불리도 또 반영 -> 즉, 두 개의 조정을 반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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