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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수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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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448회 작성일 20-09-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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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 유동성 매우 높은 단기투기자산으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


조심할 건, 당좌차월인데 (-)예금인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 단기차입금인데 은행 요구에 따라 즉시상환의무가 있다면 진짜 (-)현금으로 봄(진짜 현금의 차감계정)




2. 수취채권


단기성 -> 금융요소가 중요하지 않음




최초인식 : 단기성->받을CF, 장기성->PV(받을CF)


후속측정 : 단기성->원가법(받을것에서 받은 것을 뺀것), 장기성 ->상각후원가법(이자인식하면서 원가법)


손상차손 : 단기성->회수CF, 장기성->PV(회수CF)by최초유효이자율


양도거래 : 양도가 매각이라면, 채권처분손실을 인식하고 양도가 매각이 아니라면 아직 매출채권을 제거할 수는 없어서 현금 들어온 상대계정에 형식적인 계정인 단기차입금을 쓰고 차액은 이자비용처리




매출채권의 양도


제거조건이 충족되는 양도(위험,보상 대부분 이전 -> 매각거래) : 아무조건없이매도, 공정가치재매입조건, 콜풋 깊은 외가격


제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양도(위험,보상 대부분 이전X -> 차입거래) : 조건있는매도(신용손실보증), 미리정한가격으로 재매입조건, 콜풋 깊은 내가격, 유가증권대여계약, 시장위험을 양도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스왑계약




위험,보상 일부 이전 -> 통제불가능하면 금융자산 제거, 통제권행사가능하면 지속적관여




팩토링 -> 매출이 발생하자마자 외상매출금을 할인




어음할인 -> 매출이 발생해서 돈 받으러 갔는데 어음을 받았네 -> 이 어음을 할인 -> 보통 어음에는 이자가 있음


어음할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자율 개념인데 여기서는 기말대비금리를 사용함 -> 즉, 현재가치 구할 때 만기가치에서 차감해서 내려오는 방식


마치 백화점에서 100원짜리를 20% 세일한다고 하면 현재가치는 100 나누기 1.2 가 아니라 100 - 100 x 20% = 80 해서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


금융자산에서는 기초대비할인율을 써서 헷갈렸지만 사실 일반인이 보통 사용하는 디스카운트는 보통 기말대비금리임




p.3-7 문제2




장기성매출채권의 손상 -> 최초유효이자율 적용


팩토링거래시 팩토링날짜와 회수일 사이에 결산일이 있는 경우(제거요건 불충족시) -> 이자비용 대신 선급이자 처리 한 후, 회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자비용으로 대체 -> 팩토링 마지막에는 단기차입금의 임시계정 치우고 매출채권을 제거시켜줘야 함




p.3-12 문제3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전액변제 조건 -> 차입거래(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임, 매각거래X) -> 단기차입금 임시계정 사용


매출채권 양도가액에 지급보증공정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지급보증에 해당되서 받은 돈은 이연보증이익으로 처리하고 월할상각 -> 나머지 돈을 가지고만 채권처분손실 구함 -> 단, 만약에 3,000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직 채권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을 살리고 그 자리에 임시계정인 단기차입금계정을 끼워넣음 -> 살아난 채권을 지속적관여자산, 임시계정인 단기차입금계정을 금융보증부채라고 하는 것임 -> 만약에 현금 2,500원을 물어줬다면 보증손실을 인식하고 매출채권 2,500원(지속적관여자산)을 제거하고 같은 금액의 금융부채계정을 상계시킴




유예3순환 8주차 문제1


대손충당금 오류수정문제


-> 회사가 대손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처리했다고 한 경우 -> 기중에 대손확정(떼인 돈)된 것은 오류수정에 영향을 안 미침 -> 왜냐면 대손확정된 것에 추가해서 기말매출채권 비율로 비용을 더 잡아야하는 개념임 -> 즉, 대손충당금 관련 조정만 해주면 됨 -> 대손확정시 회계처리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남아있으면 충당금을 쓰고 충당금잔액이 없으면 대손상각비를 인식 -> 세법처럼 총액법으로 하는 방법은 전기에 넘어온 대충잔액을 전부 환입잡고, 당기 떼인돈은 똑같이 또 비용잡고 기말에 대충설정하면 끝 -> 문제에 표가 나온 경우 지금이 설령 x1이라도 추후의 대손예상액을 예상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금액을 다 고려해줘야함




일일특강


총액법의 논리 -> 원래는 보충법이 이론적으로 맞는건데, 사실 기말에 잡아야할 금액에서 기초에 있는 차액을 설정하는거나, 기말에 잡아야할 금액을 잡고 기초금액을 차감하든가 결국 같은것임 -> 총액법은 기초금액을 먼저 차감해버리라는 것일뿐




수익파트에서 수익인식의 기본논리 -> 기말에 총 인식되어야할 누적수익부터 일단구하고 기존인식된 수익금액과의 차액을 구해야겠다는 것(고객충성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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