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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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원가 차감항목 -> 리베이트
제조기간 1년 초과시 차입원가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산입
수확물재고 : 예외적으로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로 측정
할부판매상품 -> 인도시점에서 수익인식 -> 회수가 불확실할지라도 재고로 다시 인식하지 않음 -> 수정분개 없음
확정판매계약 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 확정된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손실을 인식 -> 확정판매계약 초과수량은 일반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손실 인식
p.4-3 문제1
수정분개 -> 회사와 올바른을 O,X 로 구분한 후, 분개 후 답을 적는다 -> 매출거래일때는 매출과 매출원가항목을 분석하고 매입거래일때는 매입과 재고항목을 분석한다 -> 그리고 창고재고에 있는 걸 기말재고로 썼다는 말은 창고에 없었다면 전부 매출원가에 가있었다는 소리임(회사매출원가가 O인지X인지 판단할 때 도움을 줌)
p.4-7 문제2
매출운임 -> 매출차감항목이 아니고 별도의 판매수수료
동질적인 제품의 평가손실 계산할때는 개별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이상 개별법으로 비교하지 말고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p.4-11 문제3
재고자산 문제 푸는 와꾸 -> 기말재고를 순금액으로 구해서 총비용을 먼저 산정한 후, 매출원가를 구할 것
분개문제 푸는 방법은 3단계인데, 판매->감모->평가 순서로 하는데, 기말재고가 감모전의 금액인지, 감모후의 금액인지를 잘 판단해야 함 -> 대변의 기초에는 감모반영 후의 총장부금액과 매입액을 적고 차변 기말재고에는 일단 감모반영 전의 기말재고를 적은 후 감모분개 수행하고, 평가분개를 차근차근히 수행해야 함(결론은 기초재고는 감모후금액, 기말재고는 감모전금액으로 기본세팅 잡자 -> 문제에서 첫번째 단계의 기말재고가 만약에 감모반영 후의 금액이 적혀있다면 2단계 감모분개에서 조정이 들어가야 함(기본세팅이 수정된 형태)
p.4-27 문제2
반품가능조건 -> 반품수량 30개 추정시 -> 반품제품회수권, 즉 재고가 아니고 권리로 파악(소수설은 재고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음)
장부금액 -> 평가손실 반영 후의 금액
총장부금액 -> 감모반영 후의 금액
할부가 나오면 무조건 이자관련금액이 나온다
p.4-32 문제3
고가재매입 -> 금융거래, 저가재매입 -> 리스거래
할부 -> 6개월마다 현금흐름 나오는 것 주의 -> 이자율 반토막, 기간은 두배로 -> 이자비용 늘려줄 때, 미지급이자지만 사실 차입금 늘려도 되는데 보통 이자는 미지급이자로 늘려줌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으로 분류변경시 : 선평가 후대체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확정계약이 있는 경우는 재고평가손실의 개념이지만, 아직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 사와야 하므로 충당부채의 논리를 적용해서 손실충당부채를 잡아야 함
p.4-16 문제4. 소매재고법
비매/정종 -> 비정상감모,매입환출은 원가,매가 모두에서 조정하는 항목이고 정상파손,종업원할인은 매가에서만 조정하는 항목임 -> 원가부분은 비매, 매가부분은 비매/정종
p.4-18 문제5. 매출총이익률법
매입액,매출액 추정시 분개로 접근한 후, 에누리,환출,할인 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농림어업자산
살아있는 동식물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판매목적 -> 재고
사용목적 -> 유형
농림어업 + 생산용(과일나무같은거, 그 자체로는 못팔지만 뭔가를 생산함) -> 유형 -> 기계장치를 비슷하다고 생각하자
농림어업 + 생산용이외 -> 생물자산 -> 생물자산은 기르면서 FV를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임, 자라는 중임
수확물 -> 재고 -> 이미 자라는 게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FV측정할 필요 없음(이미 죽었음, 수확시점에 순FV로 측정후 재고자산으로)
유예2순환 2주차 문제1
돼지(생물자산) -> 고기(수확물)
반환제품회수권 -> 권리로 볼 건지 재고로 볼 건지가 논란임
계속기록법 -> 매출원가를 계속인식
실사재고법 -> 기말재고를 실사
재공품 -> 순실현가치 구할때 주의할 것이 판매가 - 판매비용 - 추가가공원가(추가가공원가가 있다는 것 주의)
소매재고법 -> 원가부분에는 비매, 매가부분에는 비매/정종
조별기준 저가법 -> 총액으로 접근해야 함(항목별기준은 단위당으로 접근해도 됨)
유예2순환 2주차 문제2
재고자산 분개법
1. 판매(기초재고는 감모후, 기말재고는 감모전/감모후) -> 2. 감모(기말재고가 감모전인지 감모후인지에 따라 분개가 달라짐 -> 감모전이면 그냥 정상,비정상감모인식하면 되고 감모후면 정상,비정상이 전부 매원으로 들어가있다는 것이니 비정상을 매원에서 빼내는 조정이 필요함) -> 3. 평가
-> 근데 분개법으로 할때 혹시 재고자산이 없어지면서 이상한 비용항목이 있는 경우 그냥 T계정 비용항목에 하나 추가해서 반영해주면 된다 -> 그만큼 매출원가가 감소하겄지(ex.기부금)
일부는 확정계약, 일부는 일반계약 -> 조별로 하면 안되고 따로따로 항목별로 가야함
매출총이익률법
-> 작년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작년 매출원가율을 추정 -> 매출총이익률법의 핵심은 결국 매출로 매출원가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매출과 매입액을 구하는 것이 목표임 -> 기초재고는 주어져있고 매입과 매출원가를 구하면 기말재고 구할 수 있음 -> 매출채권계정에서 매출을 추정하고, 매입채무계정에서 재고매입액을 추정(분개로 접근하는게 제일 좋음) -> 매출과 매출원가율을 이용해서 매출원가를 추정
재고자산 컷오프 -> 할부로 판매했는데 할부금 회수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말은 뭔말일까? -> 대손을 인식할뿐 매출을 취소하지는건 아님 -> 물론 팔때부터 불확실하다면 매출을 인식하지 않겠지
유예2순환 2주차 별도문제2
외상매출금 팩토링 -> 유보액(팩토링미수금 : 나중에 정산할돈)과 수수료(미리 돈 땡기는 것에 대한 대가)
어음할인 -> 유보액은 없음(왜냐면 어음은 이미 금액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 -> 표시이자 타고 올라가서 만기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계산(매출채권처분손실)
매출채권이 대변으로 사라질때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현금(매출채권 회수)이나 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 잔액 없다면 대손상각비가 오겠지), 매출할인 등이 있음 -> 증가사유는 외상매출
대손충당금 금액 구할때는 대손확정된 것을 고려하는 걸 잊지말자
은행계정조정표 -> 회사잘못이냐 은행잘못이냐를 따지는 것 -> 기발행미인출(수표발행했는데 거래처가 돈 안 빼갔네 -> 회사돈 아님)은 은행잘못, 기발행미인도는 회사잘못(거래처가 오지도 않아서 인도하지도 않은건데 괜히 수표를 발행했네 -> 회사의 과다출금 -> 아직 회사돈임)
유예3순환 7주차 문제2
회사는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결산수행 -> 중요한게 기말현재 회사 안에 없었던(바깥으로 나갔든 아직 안들어왔든 아무튼 창고에 없었다면) 재고는 전부 회사가 매출원가를 잡았다는 것 -> 대표적인 예는 FOB선적지 매입, 위탁판매 등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위해 재고를 보내고 외주가공비를 지급 -> 재고의 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항상 재고자산 cut-off 할때는 B,T,D 분개로 접근해야 실수를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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