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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496회 작성일 20-09-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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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산 -> 의도된 용도로 사용가능,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 필요한 재고,유형,무형,투부 -> 금융생물(공정가치최초인식), 단기간 내 생산제조 재고(바로추인되어 자본화 실익없음), 취득시점에 바로 사용가능(이미 취득이 완료)는 자본화하지 않음




외국에서 차입했을 때 -> 환손실 부분도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본화중단시점(적극적 개발중단기간) -> 자본화 중단하고 비용처리 -> but,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 진행기간에는 자본화 중단하지 않음 -> 그리고 일시적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음(공사는 중단됐어도 난 마이웨이로 자본화 끝가지 강행한다!)


=>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 진행, 일시적 지연이 필수적, 어쩔 수 없이 중단 -> 자본화중단X (자본화 강행!)


=> 자본화중단은 적극적 개발중단기간에만 중단하는 것임




토지개발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자본화


-> 세법은 토지,건물 차입금 따로따로지만 회계는 토지관련지출액에 관한 차입원가도 건물공사시작하면 건물로 자본화시킴 -> 연평균지출액에 토지원가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함




정부보조금, 건설 등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 -> 연평균지출액 계산시 차감




여러 회계기간에 걸친 공사 -> 이전 지출액을 연평균지출액에 가산 -> 주의할점은 연평균지출액을 가산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주어진 금액을 가산해야한다는 것(분개를 보면 이해하기 쉬움)




일반차입금 -> 일시투자수익 고려하지 않음(직접적 관련성 없기때문)




p.6-3 문제1




회계에서는 6/30 = 7/1 과 동급 -> 세법이랑 다름 -> 회계는 월할상각


차입원가 자본화 가정 -> 지출액은 차입금을 이용했다고 가정


장부금액 구할때 연평균지출액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


부품공급업계의 파업 -> 적극적 개발중단기간 아니므로 자본화 중단하면 안됨 -> 피할수있냐 피할수없냐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님




p.6-8 문제2




보조금사용 -> 이자발생X


완공되지 않았으면 감가상각비도 발생하지 않음


총장부금액은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임


차입원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본화할때 주의할점 -> 전기 차입원가도 전기지출액처럼 이월돼서 연평균지출액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점



유예3순환 6주차 문제2

토지취득 후 건물공사 개시(토지개발에 대한 자본원가차입화문제)

1/1~2/28 토지취득 -> 토지관련이자 자본화

3/1~3/31 중단 -> 토지관련이자 비용처리(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중단 -> 자본화 중단, 자금사정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니라 자본화 강행할 수는 없어)

4/1~ 토지개발(건물공사 착수) -> 토지관련이자 자본화(즉, 건물 연평균지출액 구할때 토지지출액도 포함시켜야 함 -> 토지지출액은 토지에도 포함되고 건물에도 포함되고), 건물관련이자 자본화

=> 토지 특정차입금도 건물착공할때 건물에 또 자본화시켜야함


문제에 정부보조금 금액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연평균지출액구할때 일단 가산하고 다시 차감하기 때문에 반영안해도 됨

문제에 정부보조금 금액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

-> 정부보조금 효과 차감해야 함


* 참고 : 차입원가 개정관련 내용

-> 특정차입금 끝난 후 일반차입금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 -> 그냥 그 공사에 한해서는 특정차입금으로만 인식하고 일반차입금을 다시 개입시키지는 말자, 다른 공사 시작하면 그때 일반차입금으로 인식하자고 해석하는게 편하다 -> 아니 공사끝나기전에 특정차입금 갚아버리면 아무 문제없는데 공사끝나고 나서도 특정차입금을 안 갚고 있으면 문제임(문제단서 보고 풀면 됨)


일일특강

이미 지출한 연구비 지원목적으로 150,000원의 정부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음 -> 즉시 수익처리하면 될일이지 연평균지출액에서 조정하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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