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내 맘대로 설명하는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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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란 무엇일까?
재무상태표의 구조는
차변에 자산이 있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있다.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다. 그것이 대차평균의 원리다.
자산(차변)=부채+자본(대변)
모든 재무적 이벤트는 자산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부채 또는 자본도 변화시키게 된다.
만약에 차변, 대변 중 한쪽만 변화하는 것은 복식부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차평균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참고로 재무관리에서 현금흐름을 구할때 차변중심으로 구하는 것은 기업잉여현금흐름,
대변중심으로 구하는 것은 조달자본현금흐름이라고 하는데 이자에 대한 법인세효과(I x t) 때문에
두개의 현금흐름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자세히 정리해야한다.
예를 들어 현금100원이 광고비로 지출되었다고 하자.
일단 현금의 흐름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현금의 흐름부터 생각해보자.
현금 100원이 지출됐다 = 자산이 100원 감소했다 = 차변이 100원 감소했다
단순히 이것만을 기록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복식부기가 아니다. 복식부기는 차변인 자산과 대변인 부채+자본의 합을 일치시켜야만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변이 다시 100원 증가하든가 대변이 100원 감소하는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이제 현금지출의 성격이 광고비라는 것에 주목해보자.
광고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자본 중에 어떤것에 해당할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일단 답은 자본의 차감이다. 광고비는 보통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에 해당한다고
회계원리때 배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차감이라니 그건 또 뭔소린가?
광고비는 비용이다. 비용은 회계원리때 배웠다시피 손익계산서 계정인데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은 한 회계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집계된다.
그래서 광고비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이지만 동시에 재무상태표상 마이너스자본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산의 감소와 자본의 감소를 동시에 인식하게 되면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완성되고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면 자연스럽게 대차평균의 원리는 따라온다.
그런데, 재무회계책에서는 자본파트를 설명하면서 뜬금없이
자산=부채+자본
에서 자본을 중심으로 식을 정리하면서, 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성립하는
자산-부채=자본
을 강조하면서 자본은 측정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해당하는 잔여지분에 해당할뿐이라고 설명한다.
그건 결과론적으로 당연하게 맞는 말이긴한데 갑자기 왜이렇게 자본항목을 단순히 자산과 부채의
차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본을 폄하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최근 회계학의 흐름이 손익계산서항목에서 재무상태표항목으로 그 중요성이 이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더 중요한 재무상태표항목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고 나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결정되므로 굳이 자본을 또 측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재무회계에서는 '자산=부채+자본' 보다는 '자산-부채=자본'을 더 강조한다.
하지만, 복식부기의 원리와 대차평균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산-부채=자본' 이 식보다는 자산=부채+자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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