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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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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59회 작성일 20-09-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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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증여세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2. 기타소득




1)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 없음 : 연금계좌에서 5만원 이하로 분할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건별 권면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권면금액 조건)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환급금 조건)


ㄱ. 건별 환급금 10만원 이하


ㄴ. 환급금이 건별 투표금액의 100배 이하 +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3) 슬롯머신 당첨금품 -> 건별 200만원 이하




3. 지방세 ->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이 없음


국세기본법 -> 10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이 없음




4. 취득세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미만(토지,건축물 취득시 1년이내 인접토지,건축물 취득한 경우 하나의단위로 면세점 판단하고 연부취득시 취득가액 총액기준으로 면세점 판단)


재산세 소액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




5. 중소기업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면제기준 -> 30만원 미만 (소득세중간예납, 부가가치세예정고지 -> 50만원 미만이면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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