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 vs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기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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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증세법 -> 재산평가 -> 비상장주식평가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법상 각사소에서 출발
ㄱ. 가산항목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액
ㄴ. 차감항목 : 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액, 손금불산입된 가산세,공과금,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액, 업무무관비용, 기부금,접대비,광고선진비,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즉, 시인부족액 잔액을 전부 차감해주겠다는 것)
순손익액 -> 1주당 순손익액 ->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 ->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누기 -> 1주당 순손익가치
2.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계산시 필요한 기업소득 구하기
법인세법상 각사소에서 출발
ㄱ. 가산항목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이자,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액, 해당 사업연도 투자액 공제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이중차감 방지)
ㄴ. 차감항목 : 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액,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의제배당금액, 해당 사업연도 익금산입한 준비금 사용분 환입액,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차이점
ㄱ. 가산항목 -> 다 똑같은데 미환류소득 기업소득에는 투자액 공제 적용방법 선택시 투자액 공제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다시 가산함으로써 이중차감을 방지하는 것
ㄴ. 차감항목 -> 순손익액에서는 기부금,접대비,손불가산세,공과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과다경비,업무무관비용,광고선전비,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전부 다 빼주는 데 비하여, 기업소득에서는 법정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만 차감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순손익액에서만 차감하는 항목 중 시인부족액잔액이 있고, 기업소득에서만 차감하는 항목에는 합병양도손익,의제배당,준비금이월익금,의무적립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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