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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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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880회 작성일 20-09-08 00:43

본문

1. 소규모 사업자(무기장가산세가 없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2)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음료품배달원(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에 기재되는 내용 : 매출액, 경비지출, 고정자산 증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2)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ㄱ.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ㄴ.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 운수, 출판, 상품중개 : 1.5억원


ㄷ.부동산임대업 : 0.75억


 


3.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중 수입금액이 큰 복식부기의무자


 


ㄱ.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


ㄴ.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 운수, 출판, 상품중개 : 7.5억원


ㄷ.부동산임대업 : 5억원


 


=> 확정신고기한연장,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5%




5. 성실사업자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1. 개요


 


ㄱ.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자만)로서 요건(해당과세기간 신고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 + 2년이상 계속 사업경영 + 체납사실,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에 해당)을 갖춘 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내용 : 의료비,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제외)를 18년말까지 지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 x 15%(난임시술비 20%)


의료비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하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봄


 


ㄴ. 세액공제 한도 : 해당 사업자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2. 사후관리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이거나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적용안함




6. 무기장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는 제외


 


무기장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무기장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20%를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와 무기장가산세(양도소득세는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적용 -> 같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


 


7. 기장세액공제(공제한도 100만원) : 간편장부대상자 only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했을 경우


 


기장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20%를 곱한


금액을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한다.


 


단,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이상을 누락하여 기록했을 경우나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8. 추계방법(간편장부조차 없는 경우, 무기장)에 따른 신고, 결정, 경정


 


1) 단순경비율 : 신규사업개시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 미달 / 


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에 미달(계속사업자)


 


ㄱ.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0.6억


ㄴ.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 운수, 출판, 상품중개 : 0.36억


ㄷ.부동산임대업 : 0.24억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min(a,b) 


a.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x 1(간편장부대상자) 또는 1/2(복식부기의무자)


b. 단순경비율의 소득금액 x 3.2(복식부기의무자), 2.6(간편장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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