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일감몰아주기 규정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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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란 특수관계법인(A, 증여자)가 수혜법인(B, 수증자) 와의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수혜법인이 이렇게 부당하게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그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이 있다는 것
1. 요건 검토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주(50%미만 주주시 주식비율 곱하고, 이상이면 100%) -> 이건 법인끼리의 거래가 아니고 그냥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일뿐인데?
2. 실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주 -> 즉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간접출자법인이었던 경우 (직접출자법인 말고요.. 여기서는 간접출자법인만 규정)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형제 -> 같은 지주회사 그룹 안에 있던 형제들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주식을 다 들고 있는 경우 -> 그놈이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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