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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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공제받는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요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을 것
3. 공제금액
1) 일반공제 : 15 + 15+ 30 + 30 + .... (한명만 있어도 기본 15부터 시작)
2) 출산, 입양공제 :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경우 30 , 둘째인경우 50, 셋째 이상인 경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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