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1. 파손, 부패 재고자산
2.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따른 수용, 폐광인 고정자산
3. 파산한 주식
4.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도 발생 주식
ㄱ. 상장주식(상장주식 부도는 믿을 수 있어 손금산입!)
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ㄷ. 특수관계인이 아닌(발행주식총수 5% 이하 + 취득가액 10억원 이하 = 소액주주 = 특수관계인 아님) 비상장법인 주식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조정, 결산조정사항
- 이전글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간의 관계 20.09.08
- 다음글자녀세액공제 20.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