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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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리 :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국세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일단 실질과세원칙은 법률주의,평등주의,신의성실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실질-법률 : 애증의 관계 -> 실질은 귀속,거래내용,경제적실질(조세회피방지 : 간접->직접, 2이상행위거래->하나의거래 ex.교차증여) / 법률주의는 문언,합법성의 원칙 -> 조세회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는 개별 명문규정으로 대응하고, 실질과세원칙은 포괄적으로 대응 -> 50:50정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실질-평등 :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의 하부원칙임
실질-신의 : 납세자신의칙의 경우, 실질에 맞지 않은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생겨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 관계
신의-법률 : 과세관청신의칙의 경우,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신의-실질 : 납세자신의칙의 경우, 실질에 맞지 않은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생겨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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