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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종합소득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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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843회 작성일 20-09-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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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자, 부녀자[종소 30M이하 + 배우자X or 배우자O+부양가족], 한부모[배우자X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2. 연금보험료공제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비용상당액(한도: 연 200만원) ->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4. 주택자금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연240만 한도) +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전세원리금상환)] x 40% (연300만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종합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고정금리 + 비거치식분할상환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 1,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 300만원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내용 :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


 


구성순서는 전통시장(40%) -> 대중교통(40%) -> 도서,공연(30%, 총급여 70M 이하) -> 직불카드,현금영수증(30%) -> 신용카드(15%)


 


한도 : 


 


총급여액이 70M 이하 -> min(총급여액 x 20%, 300만원)


총급여액이 120M 이하 -> 연간 250만원


총급여액이 120M 초과 -> 연간 200만원


 


+ 한도초과액 발생시 보너스 한도


min(전통시장 x 40%,100만원) + min(대중교통 x 40%, 100만원) + min(도서공연 x 30%, 100만원)


 


소득공제 배제금액 : 연금보험, 사회보험, 학교교육비, 제세공과금, 리스료, 상품권,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 10% 사용금액에 포함), 사용료, 수수료, 기부정치자금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범위 :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이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하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근로소득만 500만원있는경우도 해당


 


6. 엔젤투자(벤처기업에 투자) -> min(투자금액, 종소x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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