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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574회 작성일 21-03-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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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국가는 사람들이 연금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

-> 사람들이 번 소득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쓸데없는 곳에 쓰다가 다 탕진할 수도 있고 사람심리가 거금을 들고 있으면 허튼 짓을 할 것이라는 전제

->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은행 등 외부금융기관에 강제로 돈을 맡겨두고 연금의 형태로 조금씩만 찾아서 알뜰하게 썼으면 하는 게 국가의 소망

-> 그 국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연금을 타는 사람에게 각종 세제혜택으로 유인

 

2. 사람들이 버는 돈 중 큰 목돈이 퇴직금임 -> 이걸 한번에 쓰시지 마시고 은행에 잘 보관하였다가 연금의 형태로 타시지요 (가입 후 5년경과 + 만55세 충족해야)

->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IRP 계좌에 불입 가능 (IRP 의 뜻은 Individual Retirement Pesion[연금], 즉 개인퇴직연금) -> 퇴직금을 연금으로 타가세요

-> 퇴직금이 부족하시면 사비를 털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운용수익까지

-> 그래서 퇴직금+개인부담금+운용수익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서 연 1,8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게 하고 한 곳에 짬뽕시킨다 (단, 퇴직금은 한도없음 -> 이 금액이 퇴직금인지 아닌지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겠지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 보면 IRP불입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 거기에 입력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효과 있음)

-> 세액공제는 퇴직금 이체액이 아닌 개인부담금 납입액에서 발생 -> 한도액 x 세액공제율

-> ISA 만기금액 내에서 IRP로 추가불입도 가능한데, 납입액의 1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

 

3. 이렇게 퇴직금 +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이 모인 거대한 짬뽕이 탄생

-> 이제 이걸 국가의 소망대로 연금수령한다면 퇴직금은 원래 퇴직소득세를 100% 과세해야 하지만 이연퇴직소득의 70% 또는 60%(연금수령연차 10년초과)만 과세하여 혜택을 줌 -> 퇴직소득세는 안 그래도 싼데 연금수령하니 더 싸지네

->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일단 3~5%로 원천징수 후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 IRP짬뽕에서 받는 연금)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합산과세될 수 있음 -> 퇴직금재원은 사실 연금수령하기는 하지만 연금소득세는 아니니 종합소득이랑은 관련없고 엄밀히 따지면 분류과세되는 것임

 

4. 문제는 기껏 연금수령하라고 세제혜택을 줬더니 일시금으로 수령해간다? 그럼 국가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 퇴직금 재원은 70%, 60% 할인혜택 없이 그냥 이연퇴직소득세 전부 과세 ->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깎아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연되는 효과는 그나마 있네

->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 재원은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로 그냥 과세해버림 -> 원래 기타소득세는 보통 20% 지만 그래도 연금저축 가입하려는 노력은 했으니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 그나마 싸게 기타소득세분리과세로 끝내주겠다는 것

 

5. 연금수령시 인출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원금

2) 퇴직금

3)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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