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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25-11-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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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1) 일단, 이론상 순서는 해산등기 - 잔여재산가액확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개월,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중 빠른 기간안에) 및 의제배당(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수입시기,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신고

2) 해산등기, 청산등기는 등기와 관련된 일이므로 폐업하고는 상관없음

3) 폐업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중단될 수 있으나 일시 상여처분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이익잉여금 정리 필요

4)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됨 (5년 후 해산의제, 3년 후 청산의제)

5) 잔여재산가액확정이란 환가처분이 완료된 날 또는 분배가 완료된 날인데,

실무상 부동산 등은 폐업 전에 팔릴 수 밖에 없고,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상되면 자동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됨 -> 즉,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할 때 미실현이익 이런건 실무에서 딱히 고려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

6) 잔여재산가액확정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데, 실무상 폐업 전에 모든 자산이 다 현금화가 될 것 -> 일부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 안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는데 사례는 없지만 국심1997서3156(1998.07.02) 조세심판원 조세심판(법인)에 비추어볼때, 사실관계를 따져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부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연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게다가 환가 전 미리 분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산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일정 시간 경과후에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의제배당(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수입시기) 원천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7) 따라서, 해산 전에 미리 이익잉여금을 나눠서 배당소득으로 주주에게 과세하여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그렇지 않다면, 해산등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미루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해산등기가 되면 잔여재산가액확정도 자동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해산등기를 미루는 수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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