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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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편장부대상자 및 3억원 이하 법인은 기본적으로 정기조사 면제대상임
2. 복식부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 + 사업용계좌 개설 + 계산서 관련 가산세 X + 지출증명서류합계표(매출 30억 이상 법인만) + 직전 매출보다 10% 이상 증가 + 직전과세연도 소득금액보다 증가 + 조세범처벌X + 체납X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세무조사 면제대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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