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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7-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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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 필수 (월할상각)

 

보통의 경우 감가상각 생략해도 감가상각과 처분손실은 반대방향(감가상각 증가하면 처분손실 감소하고, 감가상각 감소하면 처분손실이 증가)으로 작용하므로, 손익이 동일하지만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한도와 처분손실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감가상각을 생략하지 말고 이행한다.

 

2. 감가상각 유보 전액 추인

 

일단 800만원(월할계산)과 비교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고 유보처분한 후, 그 처분된 유보까지 합하여 한도초과액 전액을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한다.

 

2. 세무상 처분손실의 계산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유보 있는 경우 세무상 처분손실은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

 

세무상 처분손실이란, 회계상 처분손실에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등 감가상각 관련 유보를 고려해야만 한다. (보통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이 제한되어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세무상 처분손실은 유보가 있는 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다.)

 

3. 처분손실 한도 고려

 

세무상 처분손실이 800만원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추가 조정을 한다.

 

4. 결론

 

업무용승용차 처분한 연도에는 일단 감가상각시부인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후, 남은 감가상각 관련 유보를 모두 추인하고, 세무상 처분손실을 구한 후 처분손실에 대한 시부인을 진행해야 한다.

 

5. 시사점

 

회계상 처분손실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감가상각한도초과액 때문에 세무상처분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감가상각한도초과액이 있다는 것은 장부가액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장부가액이 높아지면 처분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처분손실 쪽으로 작용함), 만약 처분손실이 8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800+800 = 1,600만원 비용처리가 이론적으로 맞기는 한데, 오히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추가되면서 뭔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주의 (감가상각과 처분손실 세무조정 둘 다 함으로써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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