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회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791회 작성일 20-09-07 21:24

본문

결산서상당기순이익


+가산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차감조정(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세무조정이 나올 때만 차가감소득금액이 등장함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손금산입 -> 기부금세무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원칙적으로는 쓰지 않음, 그리고 19년부터는 법정,지정 모두 한도초과액 이월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해짐(13년도 이월분부터 공제가능)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비소의 순서는 바뀌면 안되는게 이월결손금은 이월되고 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이월이 안되기 때문)


-이월결손금 -> 10년이내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무상이월결손금으로 2009년 이후부터 공제해주면 됨(2008년 이전은 5년간이라서 기간끝남, 그리고 이월결손금을 다 공제할 수 있게 아니고 공제한도가 있는데 개별납세방식의 내국법인,연결,외국법인 모두 각사소의 60%,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 이행중 기업은 100%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


=차감세액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가면


+가산세


=총부담세액 -> 이번사업연도 부담할 전체세액


-기납부세액 -> 중간,원천,수시


=차감납부할세액






회사가 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 일단 회사의 회계처리를 손익회계처리로 고친 후 세법과 비교하자




p.1-5 문제1.1




회사는 선급비용처리, 세법은 당기비용 -> 손금산입 선급비용 △유보




p.1-11 문제1.2 유보추인




재산세 -> 보유단계 세금이므로 자산원가에 가산하면 안됨 -> 회사가 자산계상했다면 손금산입 △유보




전기유보가 주어졌다면 문제에 해당 사항을 찾아서 연결해놓자


회사가 잘못 회계처리해서 세무조정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수정회계처리를 해서 세법과 똑같이 만들어놓았다 -> 유보추인 -> 추인할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작성할때 전기라는 글씨를 앞에 꼭 쓰자 -> 나중에 자적을표 만들 때 전기 붙은 것만 찾아서 정리하면 감소(추인)란에 있는 걸 한꺼번에 쫙 쓸수 있어서 편함




판매보증충당부채 -> 세법상 미열거충당금 -> 판매보증충당부채 T계정이 주어졌다면, 기초잔액(전기이월액)에 분명히 전기유보가 있을 것이다(전기에 부인했을 것이므로), 그리고 상계액은 실제로 지출됐다는 건데 이게 바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해라(전기유보추인), 그리고 당기설정액은 모두 부인해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하면 자동으로 차기이월액의 모든 금액이 부인되는 상황이 나옴




조특법상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말 -> 농특세 낼 것이 없다는 것




p.1-21 문제1.4 소득세대납액




귀속불분명과 귀속분명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 ->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 상여로 달라지게 됨


소득세대납액을 회사가 비용처리했는지, 대여금 처리했는지(대여금 처리한 후 나중에 특수관계소멸후 비용처리 했으면 그때가서 비용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




인정이자 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p.1-23 문제2.1




전기 현금매출 누락 -> 경정이 있을 것을 모르고 수정신고 -> 현금매출누락을 대여한 후 회수한 것으로 간주 -> 전기 대여금 늘리는 유보처분하고 수정신고한 때에는 대여금회수하는 △유보 세무조정 -> 그리고 누락일과 결산일,회수일사이의 일자를 계산해서 지급이자손불기사, 인정이자익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




전기 현금매출 누락 ->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 -> 현금매출누락을 사외유출로 간주하고 상여처분 -> 수정신고한때는 이월익금처리해서 익금불산입 기타 처리 -> 대여금은 나오지 않으므로 지급이자손불기사, 인정이자익금산입 세무조정은 없음




p. 1-34 문제2.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있은 후에 반드시 해야할 일은 회사는 원천징수, 귀속자는 소득세납세의무


그런데, 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유형이 세가지가 있는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이후 미지급했을 때 지급의제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이 신고했을 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나오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후 경정했을 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나올 때가 있음




잉여금처분결의를 하고 다 지급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회사가 지급을 안한다 -> 받는 사람과 정부는 참 불안한 것이지 -> 일단 정부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냥 지급한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세금 내라는 것 -> 물론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그냥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이 경우는 결의만 하고 지급은 안 한 경우를 말하는 것 -> 배당,상여,기타소득 상관없이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급의제 해버림 -> 지급의제 했다면, 지급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그 귀속자도 억울하지만 결의일날 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내야겠는데 이 인간이 세금을 낼리가 없지(돈도 안 받았는데) -> 회사가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보지 않고 지급이자손불기사, 인정이자익금산입 적용안하는 혜택이 있다




법인이 다음연도 3월 31일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조정했을 경우 그 세무조정사항을 모두가 알게 되는 시기는 당연히 그 법인의 신고일이 되고(수정신고 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일), 그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이 신고일에 다 지급된것으로 의제(사실은 실제 지급한건 아닌데) -> 이 경우 용어가 인정배당,인정상여,인정기타소득이 되는데 일단 회사는 신고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의무하고, 귀속자는 인정배당,인정기타소득은 결산확정일이 소득귀속시기이므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해야하고, 인정상여는 근로제공일이 귀속시기 이므로 이번연도 5월31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경정해서 세무조정사항과 소득처분이 나오는 경우 일단 그 세무조정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해서 그 우편을 뜯어서 보는 날 회사와 귀속자 모두 내용을 알게 되므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발송한 날 아님) 지급의제(실제 지급한 건 아니지만) -> 그럼 회사는 지급의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를 하고, 귀속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에 본래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버렸다면 자금마련 기간 2달을 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되고 이 경우 가산세는 없다 -> 만약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대납액에 대한 처리 -> 일단 손금불산입 -> 그리고 회사가 왜 소득세를 대납하게 됐는지를 판단 -> 명백하게 귀속자에게 귀속되었고 그 자가 내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납했다면 이건 인정못하겠으니 그 자에 대한 소득처분인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분 -> 만약에,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대표자상여처분 된 경우 대납액까지 상여로 처분하는 건 가혹하니 기타사외유출, 그리고 접대비한도초과액 처럼 진짜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대납했다면 그 대납액 손금불산입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