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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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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632회 작성일 20-09-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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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익금이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순자산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말하는데 딱 두가지가 제외됨(자본출자의납입[이건 소득이 아니고 소득을 벌기 위한 씨앗],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것)




익금불산입 -> 감자차익은 납입자본을 덜 돌려준 금액으로 익금이 아님


자본준비금 감액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 보통 배당은 이잉으로 주지만 상법상 자잉을 감소시켜서 줄 수도 있음 -> 이건 투자의 회수일뿐 배당이 아니라고 봄(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이므로 이건 제외) -> 회사가 수익계상했다면 익금불산입(△유보) -> △유보로 처리하는 이유는 내 주식을 일부 돌려받는 것으로 보아 주식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지분법에서 현금배당받으면 주식의 일부를 깎아먹는 것 처럼 : 내 주식을 돌려받는 중)




매출누락 세무조정 -> 외상매출누락이면 매출채권(유보), 현금매출누락인데 귀속알수없으면 현금매출(유보) 로 익금산입하는데, 주의할 점은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이면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써준 후, 다시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예수금(△유보)를 잡아줘야함 -> 어쨌튼 돈 들고 튄건 부가가치세금액까지 같이 들고 튀었을테니까 -> 매출누락을 인식하면서 매출원가도 같이 인식해줘야함




계속기록법 -> 매출과 매출원가를 동시에 인식 -> 매출환입 일어나면 매출,매출원가를 둘 다 취소 -> 매출에누리,할인은 매출만 취소(물건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매출금액만 낮아지는 것임)


실지재고조사법 -> 매출만 인식 -> 매출환입이 일어나면 매출만 취소(매출원가 없음) -> 매출에누리,할인은 매출만 취소




매출채권(매출)취소시 -> VAT를 포함해서 취소 + VAT취소




자기주식세무조정 -> 기업회계는 미발행주식으로 보아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은 자산(유가증권)으로 인식 -> 처분손익은 기업회계는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이지만 법인세법은 익금 또는 손금항목, 단 소각손익은 외부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익금/손금항목이 아님 -> 세무조정할 때 일단 자기주식(자본조정)으로 기록된 금액을 자산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손익에는 영향이 없는 이중세무조정이 필요한데, 먼저 취득시 자기주식이 차변에 있으므로 손금산입(기타)로 자기주식을 감액하고 자산을 늘려주는 익금산입(유보)처분을 한다 -> 처분시에는 회사의 분개를 보고 빠져나간 자기주식이 대변에 있을 것이므로 익금산입(기타)를 해준 후, 손금산입(△유보)로 자산을 정상적으로 감액해주는 세무조정을 한다, 그리고 처분손익을 회사가 자본으로 계상한 경우 전부 익금/손금으로 돌려놓는다 -> 즉, 취득시에는 두개의 세무조정 처분시에는 세개의 세무조정이 필요함 -> 소각시에는 두개의 세무조정이 필요한데 일단 소각이익은 회계와 세법이 같으므로 건드릴 필요 없고 그냥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돌려놓는 이중세무조정만 하면 됨 ->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회사회계처리는 미발행주식으로 보기때문에 회계처리가 없지만 세법은 자산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익금산입(유보)처리 해주고,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팔 경우 유보추인해주면 됨, 팔았으니 자처익이 또 있을 거고 손익으로 돌려놓는 세무조정은 당연 -> 만약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에 위반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유보)하는 이중세무조정을 한 후, 지급이자손불,인정이자익금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됨




자기사채처분,상환손익 -> 외부와의 거래이므로 그냥 전부 손익거래




자산수증이익,일반채무면제이익 -> 원래 익금이긴 한데, 결손금이 있다면 충당해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것이다(자본충실화목적도 있음) -> 발생제한없는 이월결손금과 충당가능한데 합병,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하므로 제외(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을 방지하기 위해 안해주는 것), 그리고 또 충당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 당초법인이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 법인결손금으로 법원이 확정한 것과 기업개선계획이행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도 충당가능 -> 세무조정은 익금불산입(기타) -> 일반 이월결손금 공제와 구분할 것은 일단 발생연도 제한이 없고 공제가 선택적이라는 것 -> 그렇다면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충당을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 원래 이 제도가 선택규정이니까 경정청구가 안된다는 게 종전의 견해였는데 대법원판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결손금을 연장시킬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 이 규정을 잘 이용하면 10년전 결손금을 다시 올해의 결손금으로 바꿔 다시 10년동안 써먹을 수도 있기 때문

 

2020년 개정세법 : 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못하도록 해석 -> 일반적인 자산수증이익은 이월결손금은 없어지지만 이익을 상계할 수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은 이미 혜택이니 또 다시 이월결손금 충당 혜택은 못 주겠다는 것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는 충당가능



일반채무면제이익과 구분해야 할 것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이다 ->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분개를 해봐야 한다 -> 일단 채무를 없애야 하니 차변에 적어주고, 출자전환이니 대변에 자본금액면가를 적는 건 확실하다 -> 채무대신 준 주식시가가 액면가를 초과한다면 주발초까지 나온다 -> 차액이 바로 채무면제이익인 것 -> 하지만, 채무대신 준 주식시가가 액면가를 미달한다면 과연 차변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써야하는가? ->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을 받는다면 진짜 할인발행된것이므로 주할차를 써야맞겠지만, 이 경우 사실 발행가는 없어진 채무의 가액이기 때문에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을 뿐 사실 채무가액이 액면가보다 크다면 할인발행된것은 절대 아니다 -> 따라서 대변에 자본금액면가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차액을 전부 채무면제이익을 잡아주고,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으므로 주발초가 나올 일은 없음 -> 일단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면제이익도 과거발생이월결손금과 충당이 가능한데, 구조조정중인 특정법인이라는 조건이 더 붙는다면(즉,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특정법인) 과거이월결손금과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면제이익도 과세이연이 가능(사후관리를 위해 △유보나 기타로 처분 -> 즉, 나중에 결손금 생기면 다시 익금산입해야하는데 결국 결손금을 땡겨서 갖다쓰고 있는 것)


이제,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이 없어지고 주식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때 없어지는 채권보다 주식시가가 낮으면 보상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결국 이건 채권포기액이 되버리고 마는 것이다 -> 채무자가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넓은 의미의 자산교환거래로 보아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적고, 차액은 4가지 중에 하나 즉 접기대부(접대비,기부금,대손금,부계부)로 처리되는데 그래도 접기대부는 뭔가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임 -> 채무자가 일반법인이 아니고 특정법인이고 없어지는 채권이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일단 채무자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엄청난 과세이연혜택(이익이연)을 받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도 혜택을 주기가 참 난감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채권자에게도 손실을이연시켜줌(손실이연) -> 즉, 채무자는 이익이연, 채권자는 손실이연 -> 손실이연이니까 접기대부로 처리되는 금액이 안 나오려면 취득주식가액을 그냥 없어지는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면 차액이 안 나오겠지 ->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특정법인인데 없어지는 채권이 대손불능채권이라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안심되는 상황 -> 왜냐면 국가는 접기대부가 나오는 상황이 걱정됐던 것인데 마지막경우는 접기대부가 나와봤다 어차피 대손불능채권이라 다 부인되기 때문에 굳이 주식취득가액을 차액나올까봐 걱정하면서 소멸채권 장부가액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 그렇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되, 차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채무자가 법인)하면 끝난다는 것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봐서 없어지는 채무가 1000있고, 채권자가 원금을 200 쿨하게 깎아주고 나머지 800은 출자전환했다고 하자 -> 이경우는 일반채무면제이익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이 동시에 생기는 상황임 -> 200은 일반채무면제이익, 나머지는 주식발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이 됨 -> 그렇다면, 이제 이 이익으로 먼저 과거발생이월결손금부터 매꿔야 하는데, 일반채무면제이익을 먼저 매꾸는 게 유리(왜냐면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은 안 매꿔도 어차피 특정법인라면 이연혜택이 있기때문) -> 그리고 과거발생이월결손금을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에서 마저 매꾼 후, 나머지 잔액을 특정법인혜택으로 과세이연 사용하면 완벽 -> 그러니까 일반채무면제이익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이라는 거래 두 개가 있는 것이므로 분개를 두번해야함






이월익금 -> 과거에 이미 익금처리됐으므로 익금불산입




환입액의 처리 -> 과거 손금인정됐으면 돌아올땐 손금불산입, 손불이었으면 손불, 특이한 건 취득세인데 과거에 자산취득원가 계상됐다면 돌아왔을 땐 자산을 차감해주면 됨 -> 혹시 회사가 자본을 인식했다면 일단 손익으로 돌려놓고 판단 -> 그리고 또 특이한게 퇴직급여충당금 파트에서 나오는 환입인데 기초에 충당금이 회사가 400, 세법상 인정액 300, 부인액 100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 이 기초에 있던 충당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회사가 너무 충당금이 많다고 생각해서 충당금을 없애고 환입을 잡는 경우가 있고 실제 퇴직자가 발생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럼 환입시에는 세법상인정액은 과거 손금산입이었고, 부인액은 손금불산입액이었는데 어떤게 먼저 환입된것으로 보는가? -> 일단 충당금이 많다고 생각해서 환입한 건 일종의 수정회계처리와 같으니 유보부터 추인해야겠기 때문에 부인액이 먼저 환입된걸로 보아 익불부터 적용함(즉, T 손금인정액은 0이므로 자동적으로 유보추인이 발생) -> 반면, 지급할 때는 세법상 인정액부터 지급된것으로 보고(T 손금인정액으로 인정), 초과액은 부인액에서 손금산입으로 추인해줌




자산의 저가매입 -> 일반적인 경우 국가입장에서는 땡큐(감비도 적게 잡힐테고, 나중에 처분이익도 많이 나올테니)이지만 특개유저인 경우 익금산입(유보) -> 주식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을 차단하기 위해 -> 그럼 법인세법상 주식의 시가는 뭘까? -> 법인세법 시가판단순서는 시감상인데, 주식은 일단 감정가액은 없고, 상장주식은 본래시가를 거래일최종시세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봄 -> 물론 이러한 시가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넘어가는데 상장주식은 평가일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균액 등 산식에 따름




주식의 포괄적교환차익과 포괄적이전차익 -> 성격이 주발초와 유사하다고 보아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예수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유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선급금, 즉 대급금(실무용어)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p.1-49 문제1.3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문제 풀때는 반드시 채무면제행위와 이월결손금보전행위(보전가능 이월결손금도 미리 파악)로 나눠서 파악




p.1-53 문제1.4




자산수증이익은 이월결손금보전은 가능하지만 과세이연혜택음 없음




p.1-57 문제1.5




환입액 세무조정시에는 분개를 끊어서 확인해보는 게 좋다, 특히 취득세 세무조정 문제




p.1-60 문제1.6




자산저가매입 문제풀때도 회사의 계상액과 세법상 계상액을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합시다






간주임대료 ->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로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type1(추계결정 이외)과 추계결정시(장부기장을 안 한 경우) 보증금운용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type2(제재규정이 아님)가 있음




type1간주임대료 ->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기준시가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자산이 50%이상)하고 차입금과다법인(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건 뭐라고 안하는데 차입해서 부동산투자하면 안돼 ->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초과) -> 중요한 건 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는 것(차량,기계장치는 간주익금 대상아님) -> 그리고, 주택임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max[주택연면적,건물정착면적x5,10배])는 적용을 배제함 ->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귀속자 확인 어려움) -> 산식은 임대보증금적수(개시일부터 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적수(감비차감한 금액아닌 실제취득가인데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하고 토지취득가액은 제외하고[건설이 아님] 만약 자산 일부를 임대시에는 건설비적수를 임대면적비율로 안분계산)를 차감한 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임대료 계산시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하고, 가지급금 등 대출거래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을 곱한 후, 적수니까 1/365(윤년366)해주고 이배유신(금융수익)을 빼주는데 이 금융수익은 발생주의금융수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앞의 산식이 발생주의니까 뒤에 빼주는 것도 발생주의지) -> 즉, 이자수익에는 미수이자는 포함하지만 선수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인정이자는 실제이자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고 배당금은 결의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발생일이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냥 유가증권처분이익만 0으로 봄 -> 적수계산시에는 초일산입,말일불산입이 보통 세법에서 사용하는 원칙이지만(예를 들어 돈 빌려주면 첫날은 이자계산하는데 회수하는날은 이자계산에 산입하면 안됨), 간주임대료에서만큼은 초일,말일 둘다 산입하는 게 타당




-> 문제에서 임대료까지 나왔다면 장,단기임대료를 판단(매달지급이라면 단기임대료이고 약정->현금 순서임)


-> 문제에서 미수이자가 나왔을 경우 익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이배유신은 카테고리 안에서만 손익을 상계하는 것임




type2간주임대료 -> 장부 기장 안하고 추계시 보증금운용수익을 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없이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고 주택도 그냥 다 계산해버림 -> 기장안했으니까 건설비,금융수익이 확인불가능해서 안 빼줌 -> 계산된 그 자체 금액이 세무조정대상이 아니라, 추계과세표준을 구할 때 그 일부에 들어가는 금액일 뿐 -> 즉, 추계시 사업수입금액의 일부임 -> 추계시 추계과세표준은 사업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원재료매입액,고정자산임차료,인건비)와 사업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인 기준경비율을 차감해주게 되는데, 이 추계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비차감전순이익과의 차액을 익금산입(상여) 하게 되는 것임




p.1-63, p.1-68 문제1.7, 2.1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비의 적수를 구하는 건데, 먼저 지출액을 적고(지출액 적을 때 중요한 것은 얼만큼의 면적에 대한 지출이냐는 것이 중요해서 면적을 적어야 함) -> 평균지출액을 구하고(여기서 제일 중요한 평균지출액 구할 때, 시작지점과 끝 지점이 임대최초개시일과 임대종료일이라는 것), 이제 임대한 부분을 쫙 적어놓고(임대면적이 얼마인지도 적어야함) ->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풀면 됨 -> 평균지출액 x 임대면적/전체지출에대한면적 x 임대기간




그리고, 이자수익 세무조정할때 미수이자는 손금산입(△유보)하되, 간주임대료 계산시는 발생주의 이자이므로 그것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






가공자산 -> 장부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음


부외자산 -> 장부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있음


가공부채 -> 장부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음


부외부채 -> 장부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있음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1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적수


1. 건설비적수총계 -> 2. 건물전체연면적적수 -> 3. 임대면적적수


=> 임대기간이 서로 다른 부동산 2개가 있고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꼭 법산식으로 풀어야 계산이 달라지지 않음


건설비적수총계 x 임대면적적수/건물연면적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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