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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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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9,240회 작성일 20-09-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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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배당 -> 형식적으로 기업회계상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경제적으로 이익배당과 유사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이므로 익금산입 -> 두가지 타입이 있음 -> 잉여금의 자본전입(자기주식소각이익특례,지분비율증가분특례), 감자(단기주식소각특례),해산,합병분할(대가특례[주식가액산정])




잉여금자본전입 의제배당




자기주식소각이익특례 -> 2년이상 지났는지(2년이 안지났다면 볼것도 없이 의제배당),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했는지를 판단(2년이 지났더라도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했다면 의제배당)


지분비율증가분특례 ->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잉여금자본전입을 한 경우 ->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분했든 안했든 1차배정과 2차배정으로 문제푸는것은 똑같음




의제배당액 계산 -> 주식수 이용하는 방법(문제에 무상주 몇 주 받았는지 나온 경우 -> 만약 무액면주식이라면 액면가를 계산해야하는데 자본전입잉여금액을 자본전입신규발행주식으로 나누면 되고 기존잉여금액과 기존주식수는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전입된 것만 고려해서 무액면주식 액면금액을 계산합시다)과 지분율 이용하는 방법(자본전입 잉여금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금액 x 주주지분율)




귀속시기 -> 결의일(권리의무확정주의 -> 수령일이 아님에 주의)




세무조정 -> 만약, 문제에서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나오면 당연히 회사가 회계처리한 건 없을테고 회사계상수익은 0임




수입배당금익불기타조정 -> 현금,주식,의제배당 모두 배당이므로 의제배당 후 당연히 수입배당금세무조정이 따라와야 하는 것임




자본에 전입되는 잉여금 종류별 의제배당 여부 -> 채무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은 의제배당에 해당, 합병분할차익은 자산조정계정, 의제배당과세되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의제배당이고 합병분할감자차익, 의제배당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은 의제배당이 아님, 재평가적립금은 1% 토지재평가세율 적용분은 의제배당, 3% 건물재평가세율 적용분은 의제배당 아님(1%,3% 섞여있는데 일부 전입시 비율대로 균등전입한 것으로 봄), 재원떠나서 지분비율증가분은 전부 의제배당 -> 주의할 건 소득세법에서는 G/U 안되는 배당에 자기주식소각익 자본전입, 자기주식보유법인의 익금불산입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1% 재평가세율 토지재평가차액자본전입이 있다는 것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전부 다 주주의 주식을 찢어버리고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가 좀 많다싶으면 배당으로 보겠다는 것 -> 받은대가에서 소멸주식취득가액 계산하면 됨 -> 사실 주주는 이걸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할 수도 있는데, 기업회계상 익금이 맞긴 하지만 세법이 굳이 배당으로 보는 이유는 수입배당금 익불혜택을 주기 위해서




받는 대가 -> 원칙은 시가평가인데, 합병분할케이스에서 주식을 받을 때 특례있음(적격합병분할대가를 주식으로만 받은 경우 종전주식장부가액, 주식외의 다른 것도 같이 받은 경우 주식평가할때는 min[비적격,적격], 즉 min[받은주식시가,종전주식장부가액]으로 평가)




그렇다면,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의 요건은 뭘까? -> 사업목적성(조세회피목적합병을 방지 하기 위해 1년이상 계속사업하던 내국법인간 합병이어야 하고, 분할은 그냥 자기혼자 분할하는거니까 5년이상이고 분할합병은 어쨌튼 합병이니까 1년) + 지분연속성(옛날 주주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 -> 옛날 주주가 들고 있던 주식만큼 그대로 주기 힘들긴한데 그래도 80%이상은 주식을 주라는 거고 특히 지배주주의 경우는 옛날지분비율이상은 반드시 주식으로 챙겨주라는 것, 분할은 혼자 분할하는거니까 주식 100% 주기 쉬운거고 분할합병은 어쨌튼 합병이니까 80%이상, 그렇다면 지분연속성 판단할 때 주식비율이 80%,100% 인건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주식의 실제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주식시가/주식시가+주식외대가 이렇게 계산함) -> 이렇게 일단 적격합병분할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합병분할 의제배당 계산할 때 적격이면 주식금액특례를 적용해서 주식으로만 받은 경우 종전주식장부가액, 주식외대가도 같이 받은 경우에는 min[비적격,적격] 이렇게 갈건지 아니면 비적격이면 그냥 단순하게 시가평가 하든지 방향을 결정해야 함




취득가액계산 -> 세무상취득가액(주식유보가감) -> 단기주식소각특례(감자전 2년이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가 있을 경우 그 주식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0임,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이 나오다가 처분이 나왔을 경우 비례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봄, 나중에 나오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는 선입선출법 처분임)




귀속시기 -> 감자는 자본감소결의일, 해산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등기일이 아닌 이유는 주주가 받을 금액이 결정되는 날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기 때문이고 해산등기일은 단순히 그냥 문닫는다고 선포한 날에 불과함), 합병분할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세무조정 -> 마지막 단계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단기주식소각특례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유보추인의 일반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반드시 회사의 회계처리와 세법의 회계처리를 비교해서 수작업으로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 딸랑 의제배당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끝내면 안되고 계정과목별로 세세한 세무조정이 필요함 -> 회사가 아무런 회계처리를 안 한 경우 받은대가를 추론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별 말 없으면 누가 가져갔다고 보고 그 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하다가 추론해서 대표자 상여로 회계처리하고, 찢긴 주식은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이 필요함 -> 그리고 B와 T의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세무조정한 이상 전에 있던 유보를 또 추인하면 안됨 -> 마지막으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을 잊지말자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로 세금 떼고 남은 금액을 나눠갖는 것도 억울한데 그 받은 소득에 또다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소득세법은 그로스업제도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지주회사가 받는 수입배당금 그리고 일반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 규정이 있음


-> 지주회사요건부터 만족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지분율조건과 업종조건이 있음 -> 지분율조건도 만족해야 하고 업종요건(금산분리 원칙을 위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끼리, 비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법인끼리)도 다 만족해야 함




익금불산입액 -> 받은 배당금에서 일종의 투자비용을 차감한 후,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게 됨


(수입배당금 - 차입금이자 x 받은배당금과 관련있는 주식의 세무상적수[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제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b/s상 자산적수) x 익금불산입률


여기서, 수입배당금에는 현금,주식,의제배당이 다 들어감


그리고, 차입금이자에서 중요한 것은 제외되는 것이 3가지가 있다는 것임 -> 지급이자손불,현재가치할인차금,연지급수입이자 -> 현할차와 연지급수입이자를 차입금이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그렇다면,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할인료는 어떨까? 이건 애초에 차입금이자가 아니고 매출채권처분손실이어서 아예 차입금이자에도 포함이 안되는 것임 ->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할인료는 차입금이자가 맞고, 차입금이자에서 제외하는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당연히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 그렇다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는? 이것도 차입금이자가 맞고 차입금이자에서 제외하는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차입금이자에 포함됨 -> 하지만, 나중에 나올 지급이자손불에서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함, 이것은 기업구매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한 것임)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자산적수를 계산할 때 왜 TAX자산이 아니고 B/S자산으로 규정한 걸까? 주식의 세무상가액은 주식유보만 고려하면 되니까 계산하기 쉽지만, 모든 자산의 유보를 가감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상 편의를 위해 B/S적수를 사용하는 것임




익금불산입액 계산단위는 자회사별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통산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봄




그렇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 -> 수입배당금에서도 빼야 하고 이와 연동해서 주식세무상적수, 그리고 익금불산입률 계산시에도 다 배제시켜야 함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되는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등 페이퍼컴퍼니, 이전제주(법인공장,본사 수도권밖 이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기구,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 -> 감면율100%인 사업연도에 한함), 동업기업과세특례, 외국법인(이 경우에는 국제적이중과세문제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가능성 있음)




그리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할 때, 주식 일부 양도한 경우 보통 평균법을 적용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함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특례를 알아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금융지주회사도 돈이 없을 경우 어디에서 차입해와야 함


예를 들어서 5%에 차입해왔다고 하면 차입금이자 발생할 것이고, 이걸 자회사에 7%에 대여했다고 하자 -> 자회사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준 건 어쨌튼 대여는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이고 게다가 대여이자율도 세게 해준건 더더욱 정상적인 업무여서 불이익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 차입금이자에서 제외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 게다가 자산적수에도 대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





유예3순환 2주차 문제1

의제배당 -> 수입배당금에는 포함되지만, 그 유보액은 주식적수에는 포함되지 않음(그 해에는 열매일뿐 나무가 아님)


유예3순환 3주차 문제2

감자시 의제배당 세무조정 후에도 수입배당금 익불이 따라다녀요, 조심할건 단기주식소각특례로 B,T 비교해서 익금산입한 금액에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을 곱하는게 아니고 의제배당액 자체에 익불률을 곱해야함


2018년 회계사 2차 기출문제

채무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빠뜨리면 안된다 -> 사라진 채무가액이 취득원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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