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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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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748회 작성일 20-09-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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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or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자본,출자환급(납입이 익금이 아닌 것과 대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잉여금의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잉여금처분이란 익금과 손금단계를 지나 이익단계에서 그 이익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금단계를 넘어선 다음 단계임, 게다가 잉여금처분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또 잉여금처분금액이 달라지는 역순환발생)은 손금이 아님




비용배분원칙 -> 비용이 손금요건을 충족시 꼭 지금 당장 손금이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손금이 될 수도 있음 -> 제조원가 성격이라면 팔릴때 손금이고, 자산취득가액성격이라면 감가상각,처분시 손금이 됨




손금의 범위


-> 매출원가,임차료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법정단체)와 임의단체 -> 이러한 단체에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을수도 있는데 법정단체의 일반회비(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 회부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하는 회비)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18.2.13 이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했는데 18.2.13 이후 그 조문이 삭제되면서 뭘로 처리할지 규정이 안되있음 -> 어쨌튼 법령이나 정관에 정해진 일반회비를 초과하는 기부니까 기부금인데, 기부금단체에 열거가 안되있다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타당할 것(그 단체가 기부금단체라면 여전히 기부금으로 보아야 할 것)


-> 푸드뱅크에 잉여식품 기부한 경우 -> 사실 기부금이지만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한도에 걸리므로 기부금처리하지 않고 전액 손금인정 -> 장부금액만큼


->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자사주장부가액 또는 금품(우리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건 전액손금이고 다른 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장식,미화목적의 소액미술품(1,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하면 자산처리(업무무관자산아니고 상각자산도 아님, 즉상의제 안함)


-> 임원 또는 사용인 사망 이후 유족에게 일정한 학자금 지급 -> 사실, 유족은 우리회사 직원 아니긴 하지만 유가족 생활안정화를 위해 손금인정 -> 지배주주인 자는 제외하는데 사실 지배주주는 그 자체로 주인임


-> 손해배상금은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업무수행관련+임직원 고의중과실아닌것)은 손금인정, 그런데 징벌적손해배상금을 조심해야 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해서 보통 3배정도로 더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벌금을 때려버리는 것인데, 실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나,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 만약, 실손해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경우 1/3로 가정하고 2/3를 손금불산입하게 됨




손금불산입 범위


감자차손 -> 감자차익이 익금불산입인것처럼 감자차손도 손금불산입




인건비(급여,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


-> 인건비는 원칙은 사업과 관련있으므로 손금이지만, 과다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급여 -> 지배주주에 대한 초과보수(여기서 지배주주란 지분율 1% 이상을 소유한 자들 중에서 집단기준으로 즉, 특수관계인과 지분율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집단전체를 지배주주로 판단)지배주주는 아니지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지급시 초과금액을 부인함 -> 이것은 배당금을 인건비로 위장했다고 판단하는 것임 -> 배당은 손금인정이 안되는 반면 인건비는 손금인정되는 것을 악용), 비상금임원+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상여금 -> 다 손금인정하는데, 딱 하나 임원+상여금+기준초과시 손금불산입함 -> 여기서 기준이란 정관,주총,사원총회,이사회결의를 의미(한도를 자기들이 정하면서 그걸 또 초과하다니 좀 심하다) -> 임원은 직책명칭에 불구하고 직무로 판단 -> 참고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인 경우 말이 상여금이지 사실 이익처분이니까 전부 손금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사실에 주의(이익처분은 익금,손금을 지나 이익처분의 단계로서 손금하고는 관련이 없음)




복리후생비 -> 직장체육비,문화비,회식비,우리사주조합운영비 -> 출자임원도 손금인정 -> 출자임원은 사택유지비를 제재하는 것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취약부분 비과세근로소득 참고




퇴직급여 -> 상여금과 구조가 같은데 임원+퇴직급여+기준초과시 손금불산입함 -> 여기서 기준이란 1순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고 2순위가 법정산식(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소득세법 링크를 가져올 때 봉급 등과 결의상여만을 가져오고 있어서 인정상여,퇴직할때 받는 소득인데 퇴직소득 아니라서 근로소득인 것, 직무발명보상금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임, 그리고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는 것도 당연] x 10% x 근속연수[월 미만 절사]) -> 참고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기간 중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인데 500만원까지 비과세됨 -> 현실적 퇴직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되는 경우 등 신분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와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 등을 미리 준 경우이고 비현실적 퇴직은 임원이 연임된 경우와 같이 계속 일하는 경우와 중간정산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지급안한경우 등이 있음




업무무관지출


-> 출자임원(+친족)의 사택유지비 -> 소액주주는 제외


-> 뇌물 -> 불법지출로 업무무관으로 봄 -> 손금불산입(기타소득) -> 공무원 등에게 기타소득 과세됨(뇌물은 무조건 종합과세되늰 기타소득)


->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일안하는 사람한테 주는 급여는 손금인정 안하겠다) -> 손금불산입(기타소득) -> 노조전임자에게 기타소득 과세 -> 조심할건 급여만 업무무관이지 경조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석됨




p.1-125 문제1.2




연중퇴사시 ->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산식으로 구할 때, 직전1년간 총급여 구할때 기간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다면, 한도인정되는 퇴직급여는 퇴충에서 먼저 차감해야 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표를 그려서 세무조정하면 됨 ->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상여)처분




p.1-170 문제2.1




연차휴가급여 ->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다음연도 미사용연차가 확정되었을 때가 귀속시기임 -> 반면 회계에서는 근로제공이 끝나는 그 연도 말에 바로 연차유급휴가를 비용인식해버리는데 세법은 그걸 부인하고 다음기에 진짜 확정됐을 때가 비용인식시기임 -> 첫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역분개했을 때 손금산입(△유보)






세금과 공과금




1. 세금 -> 원칙적으로 손금인정(취득세는 취득단계 세금이므로 자산원가), 등록면허세에서 조심해할건 증자등기관련 등록면허세인데, 이건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사외유출되었고, 지자체에 귀속되었으니) -> 재산세,자동차세,종부세 중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것은 손금불산입(업무무관비용) -> 손금불산입하는 세가지 케이스를 암기(법인세+surtax[농특세],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액,반출했는데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미납액)




손금불산입하는 세금


-> 법인세+surtax(농특세,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는 이익처분 성격으로 논리역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손금불산입하고,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 처리(법인세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는 손금불산입, 자산취득세에 대한 농특세는 자산취득원가)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일단 판단순서는 공제/불공제여부를 먼저 판단 ->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이면 미리 낸 세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 만약, 불공제매입세액이면 그 다음 판단순서로 귀책사유가 있는지없는지를 판단 -> 귀책사유가 없으면 손금인정(즉시손금or자산), 귀책사유가 있으면(사,등,세)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국가에 세금이 귀속됨) -> 주의할 건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인데, 사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공제를 받고 싶어도 계산서를 못 받아서 공제가 불가능함 ->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임차인 중 부담한 자의 손금으로 처리


-> 반출하였지만 판매하지 아니한 개별소비세,주세 -> 개별소비세,주세 등은 간접세로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임 -> 근데 사업자단계에서 과세를 해버림 -> 반출하였다는 건 이미 부과과 됐다는 의미 -> 판매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재고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 -> 손금불산입(유보) -> 만약에 판매가 됐다면? 매출원가니까 세법도 손금으로 인정함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법인사업과 무관하고 법인의 세금도 아님 -> 손금불산입 -> 근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음 -> 이때는 대신 부담한 걸로 보는게 아닌 계약상 원래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추가적인 사용료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함






세법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 손금 아님




벌금,과료,과태료 -> 손금인정해주면 벌금효과가 상쇄되어 손금불산입 -> 중요한건 손금불산입하는 건 법을 위반했을 때라는 사실(관세법,교통사고벌과금[교통법규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은행법, 국민건강보험법, 외국법률) -> 즉,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포함)은 법을 어긴게 아니고 사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손금인정하고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장치기간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경우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순자산이 감소했으니 손금인정하고 각종 연체이자도 손금인정(연체 들어가면 그냥 손금인정이라고 알아두자)




공과금 -> 사업하다보면 강제적으로 내게 되는 것들 손금인정 -> 교통유발부담금,폐기물처리부담금,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조심할 것은 토지가액증가분 중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공과금으로서 즉시 손금이 아닌 자산취득원가 구성 후 손금에 산입된다는 점 -> 손금불산입 되는 공과금은 법령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폐수배출부담금(폐수는 배출하면 안돼지), 그리고 장애인고용부담금(특정 사업장에서 일정이상 장애인 고용해야 하는데 안하는 경우 부담금) -> 참고로 초과배출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배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기본배출부담금까지는 손금인데, 그걸 넘어서는 초과배출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가 받는 여비,교육비,훈련비 -> 손금불산입 -> 배당을 여비,교육훈련비로 위장한 것임




공동경비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함(기타사외유출) -> 즉, 세부담 최소화를 하려면 비율을 큰 걸 사용하는 게 좋음 -> 일단 판단순서는 먼저 1순위가 출자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임 -> 출자를 했으면 가장 객관적인 비율이 되므로 출자비율에 따라 기준금액이 정해지고, 만약에 출자비율이 없는 비출자라면 특수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특수관계가 없으면 약정을 믿을 수 있으므로 약정비율(만약 없으면 특수관계 있을 때 비율 사용가능) -> 특수관계가 있으면 약정을 믿을 수 없으니 객관적 비율을 사용해야 하는데 전기당기 매출자산 비율 조합해서 사용가능 -> 만약 선택한 것이 없다면 전기매출비율이 구하기 좀 쉬우니 그걸 사용하고 한번 선택한 비율은 비율쇼핑을 해서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개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함 -> 전기당기 매출자산 비율 말고도 참석인원,구매금액, 수출금액(국외광고), 국내매출(국내광고), 전기자본비율(무형자산공동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음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보유단계에서만 제재가 있다는 것 -> 취득시에는 자산자체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가 없음 그리고 자산취득을 인정해야 나중에 양도차익을 크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이 과세하려고 그냥 냅두는 것(업무무관자산은 보통 투기목적이기 때문) -> 보유단계의 수선비,유지비,세금,감가상가비,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주식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관세 -> 자산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관세환급금(권리의무확정주의가 귀속시기) -> 관세를 낼때 자산취득원가로 손금인정 받았으므로 환급받을 때는 익금에 산입함




p.1-129 문제1.3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비용처리 -> 즉시상각의제를 안하는 이유는 업무무관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p. 1-133 문제1.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법인세법 문제에 나왔다 ->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불공제가 되는지 부터 파악하자 -> 공제가 되면 아주 쉽다 그냥 부가가치세대급금처리하면됨 -> 어떤 형식으로든 비용이아니고 선급금으로 자산잡아줘야하는 것, 조심할건 의제매입세액공제인데 이건 회사가 비용처리해놓은게 아니라 보통 자산처리해놓는다 -> 그렇다면 손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자산을 선급금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세무조정이 필요 -> 자산을 감액하고 vat선급금을 늘려준다 -> 납부세액재계산시 재계산으로 인해 공제세액이 늘어난 경우는? -> 새로운 매입세액이 아니고 기존의 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라면 건물가액을 차감해주면 됨(재계산으로 인해 공제세액이 감소한 경우 건물가액을 늘려줌)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데(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관을 거치므로 세관장이 대신납부하면 됨) 과세사업자인 경우 실익이없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고 면세사업자,비사업자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원래는 공급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과세해야하지만 이들이 과연 세금을 잘 낼까?) -> 그 대리납부세액도 결국 면세,비사업자의 매입세액이 되므로 그리고 불공제이므로, 그리고 면세니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비용배분원칙에 따라 자산으로 인정될수도, 즉시인정될수도 있다는 사실




p.1-139 문제1.5




공동경비문제 -> 일단 비율부터 구하자




p.1-144 문제1.6




미술품(비상각자산) -> 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즉상의제X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비용계상시 -> 손금불산입(기타), 신주발행등록면허세 비용계상시 -> 손금불산입(기사)


중간배당금을 비용처리한 경우 -> 손금불산입(배당) -> 그럼 주주가 또 배당소득세 내야하고 원천징수도 해야하나? -> NO, 그러면 이중과세돼서 이런 경우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 임원상여금한도초과도 마찬가지 상여처분한다고 해도 또다시 과세하면 안됨(단지 법인단계에서 부인되었을 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일단 업무용승요차가 뭔지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세법에서 차량은 크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차량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먼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정원8인이하(경차제외)+이륜+캠핑인데, 이거은 또 두가지로 구분되니 영업용과 영업외로 나눌 수 있다 -> 영업용은 택시,렌트,운전학원,캡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외는 일반회사 업무용에 사용하는 걸 말한다 -> 그리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은 정원9인,경차,트럭,승합차 등이 있다 -> 그렇다면 총 세가지 그룹인데 개별소비세과세X(9인이상,경차,트럭)과 개별소비세과세O+영업용(택시 등), 개별소비세과세O+영업외 이렇게 세 그룹이다 -> 우리가 제재하고자 하는 건 바로 개별소비세과세O+영업외이고 이걸 바로 업무용승용차라고 규정한다 -> 나머지는 사실 트럭이나 택시타고 사적으로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는 것(누가 택시타고 트럭타고 데이트가니)




이 규정은 두가지 목적응로 만들어져있는데 사적사용, 즉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분을 손금처리 안해주겠다는 것이랑 너무 과도하게 단기간에 비용처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step1. 감가상각비 시부인 -> 정액법 + 5년 + 강제상각


step2. step1원에서 구한 감비와 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고 명명한다 -> 이걸 이제 업무용사용과 업무미사용분으로 발라내야 하는데 업무미사용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먼저 업무사용금액을 구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업무미사용금액이 되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있어야 한다 -> 그리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그 비율이 업무사용비율이 되고, 작성안했으면 1,500만원까지는 인정해준다(사업연도가 1년미만이거나 사용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 1,500만원을 월할상각해야 한다)


step3. step2에서 업무사용금액만을 발라냈다면 이제 거기서 또 감가상각비만을 발라내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이 80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이것도 월할상각 들어감)은 이연해서 손금에 산입해주겠다는 것이다 -> 근데 차량이 내꺼인 경우가 있고 운용리스나 렌트로 빌린 차일 수도 있는데, 내 차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있지만 내 차가 아니면 감가상각비가 없고 임차료만 있기 때문에 임차료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발라내야 한다(그럼 임차료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어떻게 발라내야 하는가? 운용리스 차량[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임차료에 비용이 몇개 안들어 가있어서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하면 감비가 나오는데 수선유지비는 확인하기 좀 어려워서 만약에 확인이 어려우면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의 7%로 가정하고 렌트차량[시설대여업자 외]의 경우 임차료에 너무 많은 비용이 짬뽕되있기 때문에 그냥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 -> 내 차면 초과액은 유보처분하고 내 차가 아니면 장부에 차가 없으니까 유보는 안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근데 이 기사가 특이한게 나중에 추인되는 기사임) -> 추인될때는 내차는 △유보로, 내 차 아니면 기타로 추인 -> 그리고 내 차아니면 임차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나머지 금액 모두 손금산입


step4. 제재가 너무 많아서 짜증나서 차를 팔아서 처분손실로 손금에 산입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도 제재를 준비했습니다 -> 처분손실한도는 감비와 마찬가지로 800만원까지만 하고(정관상 사업연도 1년미만인 경우에만 월할상각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월할상각 안한다는 것에 주의 : 처분손익을 누가 월할상각 하냐) -> 감비와 마찬가지로 내차면 유보,△유보, 내 차 아니면 기사,기타 -> 내 차 아니면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 모두 손금산입 -> 그리고 처분시에는 일단 유보추인도 해야한다, 즉 step4에서는 기존유보추인과 처분손실조정 두가지를 해줘야함 -> 또 주의할 것이 처분손실조정할때 세법상 처분손실을 구해야하는데 B처분손실에 기존유보추인들 가감을 조정해서 T처분손실을 구하고 그 금액을 800만원과 비교




특정법인(가족법인) -> 모든 금액의 한도를 반으로 줄여버림 -> 특정법인 제재규정은 딱 세군데 있는데 접대비,업무용승용차,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 특정법인이란 일단 지배주주가 50% 초과해서 회사를 장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생산적인 활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그냥 조세회피목적으로 법인하나 만든거라고 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진짜 가족회사인 것 ->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때 판단기준이 매출액기준임에 유의(간주임대료에서는 자산총액기준임)




p.1-149 문제1.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경우 -> 일단 불공제/공제여부 판단 -> 불공제 -> 귀책X -> 손금인정 -> 관련비용에 포함시킴 -> 근데 재밌는건 승용차 자산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용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시부인할때 즉상의제로 처리해야한다는 점


처분할 때 세법상 처분손실 구하는 방법 -> B/S상 처분이익에 step1,step3의 유보들을 나눠서 각각 추인해줌(step1,3를 통산하지 말고 각각 두 줄로 추인해야 하는 것을 잊지말자) -> 만약 처분손실이 한도초과가 걸리면 다음기부터 8씩 이월손금산입들어감




p.1-155 문제1.8




내 차 아니고 빌린거(운용리스,렌트) -> step1 시부인단계가 없음(자산이 없으니 감가상각할수가 없지) -> 운용리스회사 수선유지비 7% 뺄때 조심해야 하는건 수선유지비 추정액 7%는 임차료총액에 곱하는 게 아니고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의 7%라는 것 -> 그러니까 그냥 감가상각상당액 구할때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하고 거기에 그냥 93% 곱하는게 편하다




p. 1-158 문제1.9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16.1.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5년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신고한 일반적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하고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아니라는 뜻은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




=> 업무용승용차 문제 풀때 실수를 잘 하는 부분은 일단 시부인단계에서 시인부족액이 나올때 강제상각을 해야하는데 손금산입을 까먹는다는 것, 그리고 업무미사용금액 단계에서 업무사용비율구할 때 월할상각해줘야 하는 것, 그리고 감가상각한도초과 8백만원에도 월할상각, 그러나 처분손실한도초과 단계에서는 8백만원에 월할상각 안 들어간다는 것






주식선택권, 주식기준보상 세무조정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 10% 범위내 부여 -> 현금결제형(현금지급), 주식결제형(자기주식교부,신주발행) -> 들어온 현금과 나간 시가와의 차액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함(적격주식매수선택권만) -> 그리고 어쨌튼 이건 저가양도 거래인데 그래도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을 배제함




회계학은 용역제공기간에 대응해서 비용을 매기 인식하지만,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종업원이 행사하는 때만 손금으로 인정함 -> 매기의 비용을 모두 부인 -> 현금결제형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장기미지급금이 없어질 때마다 추인, 주식결제형은 손금불산입(기타) ->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할 때 들어온 현금과 나간 주식이나 자기주식의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 -> 문제 풀때는 회사의 분개와 세법의 분개를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하자 -> 그리고 자기주식교부할 때, 만약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했다면 이중세무조정 필요






유예2순환 2주차 문제1


(물음1)


영업자(사업자)가 조직한 단체 + 법인 또는 주무관청 등록 -> 법정단체 -> 법정단체의 회비 중 정상적회비징수방식+경상경비충당목적 -> 손금인정 -> 법조문은 여기까지 -> 나머지는 정상적인 회비가 아니니 대부분 비지정기부금으로 봐도 무방(특별회비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시험에 나오면 그냥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보자) -> 물론 영업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라면 지정기부금이 될수도 있음(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증자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 가산조정시 1순위 사외유출, 2순위 유보, 3순위 기타이므로 1순위를 적용해서 기사처분




개발부담금 -> 토지관련이니까 토지(유보)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 법을 위반한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기사)




징벌적 목적 손해배상금은 2/3로 가정(실제 발생 손해액 불분명시)




(물음2)


공동경비 -> 일단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한도내와 한도초과 구분한 후 또다시 그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해서 B와 T의 차이를 파악해야함 -> 19년3월 개정사항은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안분기준이 당기초 자본총합계액(not자본금합계액)을 쓸수도 있다는 것(근데 결국 전기말이나 당기초나 똑같은데 신규사업자를 위해 개정한 것)




(물음3)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규정X -> 상여금한도가 0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 not소액주주


사택유지관리비 -> 소액,비출자,사용인만 손금인정




건강보험료


회사입장 ->


회사부담분을 회사가 납부시 손금인정(복리후생비)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시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없고,


회사가 대납시에는 상여금(직원은 전액손금, 임원은 한도내손금)


임직원입장 ->


회사부담분을 회사가 납부시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시 보험료소득공제, 회사가 대납시 근로소득+보험료소득공제




(물음4)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 손금은 현금 나간만큼 인정되야함


주식선택권에서 자기주식 준 경우 자기주식처분거래임, 자본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시가와 발행가(받은 현금)의 차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




유예2순환 2주차 문제2


(물음1)


적송판매 ->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 일부 누락시 익금산입(유보)


종업원 개인명의 접대비 -> 법인세법은 적격증빙 아니므로 손금불산입(기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출 ->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복리시설비로 지출 -> 복리시설비만 접대비로 인정하고, 운영비는 전부 손금불산입(다른 법인에 돈 준것이니 우리 법인 손금과는 상관이 없다)


개정사항 : 문화접대비에 접대목적의 백만원이하의 소액미술품을 인정(우리회사 미술품 구입한 건 천만원이하 손금인정)




(물음2)


공사현장과 도로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고 국가에 기부한 경우 ->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기부금이 아니고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2


회사가 퇴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 퇴직금을 다 비용처리했다는 것


임원이 건설중 공장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본부장 -> 회사가 비용처리했다고 해도, 건설중인자산으로 자본화시켜야함(인건비 세무조정 후 손금 인정되는 금액을 유보처리)


임원의 연임 -> 연임은 비현실적퇴직이므로 퇴직급여 지급 후 회사가 비용처리했다면 가지급금(유보) 처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성과급 -> 세무상도 잉여금처분사항이므로 세무조정사항은 없음




회사가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경우


-> 1.1에 차를 샀는데 업무전용보험은 5.27에 가입 -> 업무사용비율 구할때 조심 -> 본래업무사용비율 x 실제가입일수/의무가입일수 -> 나머지는 똑같이(비율구할때만 조심) -> 회사가 감가상각안한경우 강제손금산입 세무조정해야함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 법인과 소득세법복식부기의무자 -> 혹시 소득세법에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나왔으면 업무용승용차 조정안하고 혹시 처분손실을 비용처리했을떄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부인하면됨 -> 대신에 간편장부대상자의 업무용승용차는 그냥 차량운반구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수행해야한다(5년 강제상각이 아니고 일반적인 감가상각시부인처럼 신고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만약에 업무용승용차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포함됐다면?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매입세액불공제인데 사업자귀책사유없으므로 원가에 포함 인정됨 -> 유지관련 비용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포함되어있는경우에도 마찬가지다(매입세액불공제 + 귀책사유없음 -> 비용인정) -> 관련비용에 과태료가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비용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임



유예3순환 3주차 문제1

임원 당기 중 퇴사 -> 인건비 세무조정은 자료가 퇴직직전 1년분 자료가 나와있어도 월할계산해서 당기분만 세무조정해야하고, 임원퇴직급여 한도산식 적용시에는 퇴직 직전 1년 금액사용

퇴충이랑 상계해야하는데 비용계상 -> 손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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