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 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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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상각충당금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적격현물출자, 적격물적분할 -> 과세이연제도 -> 임의신고조정(세부담최소화위해서 설정)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 고정자산취득하는데 선수령후취득하든 선취득후수령하든 상관없음
보험차익 ->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구입
=> 손금산입 범위 : 취득자산가액
=> 손금산입 시기 : 지급받은 사업연도(익금산입되는 사업연도)
=> 자산취득 시기(의무사용기한) : 원칙은 다 같은 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하지만 사용계획서 제출후,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은 다음기초부터 1년이내, 보험차익은 예상치못했으므로 다음기초부터 2년이내 구입해도 됨
과세이연이므로 환입이 이루어져야함 -> 감가상각, 처분시점, 의무사용기한내미사용시 익금에 산입
일시상각충당금 -> T보험차익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구자산장부가액도 T금액 사용 -> 구자산대체의 개념이므로 구자산BV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것으로 간주함
준비금 -> 법인세법상준비금은 비책고(비상위험[보험업],책임[보험업],고유목적사업[비영리법인] -> 책임준비금은 기업회계상 비용인정되므로 결산조정사항이고 나머지는 임의신고조정가능한데 중요한 건 주주가 가져가면 안되므로 먼저 선행적으로 잉여금처분이 선행되어야 함)
p.1-609 문제1.1
미결산계정 -> 무시
건물,상품 보험차익이 섞여있는 경우 -> 건물의 보험차익만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야함
건물유보가 있는 경우 -> 아무리 구건물이 없어져서 유보가 추인된다 하더라도 보험차익 계산할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세법상 자산에 가산해서 보험차익을 계산해야하는 것임
IFRS -> 재해발생하면 손상차손 인식 후,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 -> 총액법적인 회계처리임
세법 -> 재해 발생된 시점에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고 미결산계정으로 일단 처리 후, 보험금 받는 시점에서 재해손실이나 보험차익을 인식하는 것임
p.1-615 문제1.2
IFRS에 따라 건물소실시 손상차손 처리한 경우 ->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법에서는 손상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부인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기 -> 일단 손상차손(유보)와 감누부인액 유보를 추인하고, 세법상 건물잔액과 현금수령액을 비교해서 보험차손익을 결정하고 세부담최소화를 위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사용계획서에의 예상취득가액보다 낮은 취득가액으로 신건물을 취득시 -> 차액만큼 일시상각충당금을 즉시 환입(계획의 금액과 달라졌을 뿐, 아직 감가상각은 시작 안 한 상태이므로 차액 전액을 취소함)
p.1-618 문제1.3
IFRS 정부보조금 -> 현금차감계정이든 자산차감계정이든 이연수익이든 전부 세법상으로는 부인 -> 자산차감했다면 다시 자산을 살리는 유보처분하고 자산차감계정 깔때마다 다시 손금산입(△유보) -> 그리고 현금 받은 금액을 세부담최소화를 위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감가상각비 인식할때마다 추인
p.1-629 문제2.1
선취득하고 감가상각 한 후에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취득가액의 반만 수령한 경우 -> 감가상각누계액은 어떻게 배분할까? -> 만약에 20짜리 사고 2상각한 후(현재 장부금액 18) 보조금 10 수령했다면, 일시상각충당금은 9만 설정하는 것임(비례설정)
국고보조금을 상계할때, 당기감가상각비와 전기이잉으로 상계했다면 전기이잉은 일단 손익으로 돌려놓는 기타처분이 필요함
미열거충당금 -> 퇴충,연충,대충,구충,일충,압충 뺀 나머지 모든 충당금 -> 세법상 모두 부인
p.1-626 문제1.4
복구충당부채 설정시 자산감액 + 복구충당부채 감액 -> 자산감액분 상각비 직부인
p.1-633 문제2.2
확정매입계약 -> 아무리 확정매입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고가양수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유예2순환 5주차 문제2
토지받고 대변에 공사부담금(자산차감) 했으면 -> 세법상 토지 받은건 수익이기 때문에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토지니까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 -> 토지니까 감가상각비에 따라 환입되지 않고 처분시 추인되는 것임
화재발생해서 건물이 소실되었어도 보험가입되있어서 보험금 받는 경우 -> 손상이 아니네 -> 손상차손을 부인 -> 돈을 받는 시점에 보험차익을 인식하면서 건물을 없애버리면서 건물에 붙어있던 상각부인액 유보와 손상차손 유보를 추인해줌
구자산BV, 보험금을 이용해서 보험차익을 계산하고, 신자산취득금액을 이용해서 사용한 부분만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복구충당부채 -> 미열거충당금이므로 회사회계처리 전부 부인하면 됨
유예3순환 9주차 문제3
국고보조금을 자산차감형식으로 표시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할때 익금산입했던 국고보조금도 같이 상계해야함 -> 이중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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