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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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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928회 작성일 20-09-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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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조세를 부당히 감소


특수관계인범위(열거규정) -> 사실상 영향력행사자, 주주(법인주주 포함), 임직원, 지배적 영향력(기본적으로 30%)을 행사하고있는 법인 -> 위의 자와 합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법인/개인이 한 법인에 30% 지분율가지고있는데 그 법인이 또다시 내 법인한테 지분율이 30%이상인경우 그 법인/개인, 계열회사와 그 임직원




특수관계 판정시점 -> 행위당시, 불공정합병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비출자,소액주주,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이건 너무 당연한 것) -> 비출자,소액,사용인 빼고는 부당행위에 해당 -> 저가,고가 등은 기준이 필요한데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이어야 함(단, 상장주식은 시가가 정확하므로 1원 차이나도 부당행위에 해당)




시가산정 -> 상장주식은 거래일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상증세는 전후2개월) -> 감정가액은 주식은 적용하지 않고 둘 이상인 경우는 평균액




용역의 시가 -> 용역제공원가에 원가이익률(매출총이익률 아님)을 가산한 것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봄(대부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해서 기사처분) -> 자산감액 나오면 감가상각할때 직부인해야함 -> 양도시 유보추인




p.1-639 문제1.1




주주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친족한테 소득처분시 기타소득처분 -> 인정기타소득),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매입해야함




p.1-643 문제1.2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미지급금을 계상했을 것인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미지급금은 사실 그것보다 적음 -> 회사가 미지급금과 현금지급을 상계할때마다 미지급금상계를 부인하고 사외유출로 처분




p.1-647 문제1.3




상장주식 부계부는 기준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하지만, 비상장주식은 현저한이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함




p.1-651 문제1.4




출자임원 사택유지비 -> 업무무관비용


임대료 시가가 없는 경우, 산식으로 계산하는데, (자산시가x50%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일수/365 -> 비출자,소액,사용인은 부계부적용안함 -> 여기서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말이 아니고 부계부니까 행위당시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무조건 산식을 적용하면 안되고, 본래시가나 감정가가 없는 경우에만 산식을 사용해야함 -> 대주주 개인에게 소득처분할때, 그 자가 동시에 상가임대를 해서 개인사업자이면 배당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함




p.1-654 문제1.5




용역 원가이익률은 해당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


불량채권 차환 -> 채권감액하고, 사외유출


콜옵션 포기 ->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사외유출된것으로 봄


무수익자산 -> 자산감액하고, 바로 사외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처분될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계산,지급이자손금불산입






금전의 무상,저리대여 -> 이자를 제대로 안받은 경우 인정이자(세법상 이자의 시가)계산 -> 가지급금적수 x 이자율 x 1/365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업무관련여부는 무관함(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과 비교하면 지급이자파트에서는 업무관련이있으면 제재를 하지 않았음, 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제재하는 것은 동일함)




가지급금에서 제외 -> 사용인 일시적급료가불, 우리사주조합대여, 귀속불분명 대표자소득세대납액,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 자녀학자금대여액




이자율 -> 1순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2순위 당좌대출이자율(3가지 케이스만, 가중적용불가능[차입금전액이 지급이자손불대상이거나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경우 그리고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경우에는 뭔짓을 해도 한쪽이 부당행위에 걸리거나 둘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밖에 쓸수 밖에 없음], 당좌선택[3개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해야함], 대여한날부터 5년경과해서 차입금잔액 확인이 어려운경우[가중평균계산하기 힘듬]) -> 당좌선택한 경우 제외하고는 해당 차입금 또는 대여금에 한정해서 적용(다른 대여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이자율 쓴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시점별로 계산하고, 대여시점당시 차입금이자의 합계를 차입금잔액의 합계로 나누면 됨


여기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파트에서 1,2순위 손금불산입 제외대상 차입금(채권자불분명,비실명은 이자가 바로 부인되고 정상적인 차입금이 아님, 단, 건설자금이자는 포함되는데 이자가 부인되는게 아니고 이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함, 4순위 업무무관관련이자는 어떤 차입금이자가 부인됐는지 알수없어서 그냥 포함시킴)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제외(부당하게 이자율을 낮출까봐 믿을 수가 없다는 것)하고 변동금리차입금은 그냥 대여당시 이자율을 사용한다는 것(차입당시 이자율로 차입금 상환 후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미수이자 손금산입 부당행위 익금에 산입 -> 법인 대표가 잘 모르고 법인돈 막 빼서 갖다쓰다가 상여처분폭탄 맞으면 안되니까 1년 유예기간을 준 것 ->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무대리인이 발견하고 얼른 입금하라고 시킴, 미수이자 얼른 계상 후 1년내 회수하면 문제없음 -> 가지급금 원본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가 되야하고 안되면 그것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익금산입 -> 소득세는 업무무관가지급금 그런 개념이 없고 법인돈은 함부로 쓰지마요




p.1-658 문제1.6




인정이자 문제풀때는 차입금기간을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하는 게 편함 ->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사업연도 도중 상환해버린 경우 일수 계산 주의, 사업연도 중에 차입했다면 초일이니까 포함, 상환했으면 끝나는 날이니까 불포함) -> 거래처는 특수관계인으로 열거안되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님




p.1-661 문제1.7




미수이자 세무조정 순서


1. 어떤이자인지 파악(귀속시기와 원징여부를 파악하기 위한것)


2. 귀속시기도래여부 파악 -> 도래했다면 미수이자 익금인정


3. 원천징수여부 파악 ->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원징여부 대여금인지 파악해야함 -> 원징대상이라면 미수이자 인정안하고 원징대상이 아니면 미수이자 익금인정




-> 아무리 회사가 계상한 미수이자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인정이자 차액 계산할때는 미수이자가 계상된걸로 보아야함(간주임대료 이배유신처럼 발생주의를 적용해야함)




동일인 가지급금,가수금 -> 약정이 다른 경우 상계불가능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 차입금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가중평균이자율 계산할때만 제외시키는 것




p.1-698 문제2.4




이자문제 푸는 순서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부터 하고 각각의 대여마다 인정이자를 계산해줘야 함(B,T,D) -> 그리고 부계부 문제풀때는 마지막에 현저한이익의 요건을 검토하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안 매매했다면 뭔가 부당행위가 있다는 걸 눈치채자


그리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면,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지 확인하고 고리차용인지 확인해서 부당행위인지 확인해야함 -> 부당행위였다면 이자를 부인하고, 업무무관자산 손금불산입 계산시 제외시켜야함(다만, 차입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차입금에서 뺄 금액은 없음)






불균등,불공정 자본거래 -> 이건 사실 회사와 주주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주주끼리의 문제인 것임(법인주주와 개인주주 등장)




이익을 분여하는 주주(손해보는 주주) : 법인주주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여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 보통 이익귀속자가 법인주주이면 기타사외유출이고, 개인이라도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기사처분, 만약 이익귀속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 개인주주는 관련규정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문제가 없음




이익을 분여받는 주주(이익보는 주주) : 법인주주이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므로 익금산입(유보)하고 개인주주이면 증여세를 과세(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유형


합병 -> 합병은 두 회사간의 문제라서 적용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두 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불균등증자 -> 단순한 저가,고가발행은 부당행위에 적용하지 않으나, 누군가 포기한 부분이 있으면 불균등불공정 자본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감자




적용요건


현저한이익요건 : 일단은 이게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과세함(비율기준30%, 금액기준3억원 -> 1주당평가차액과 시가의 30%를 비교하는데, 보통 시가는 ~후주가인데 합병후주가,증자후주가이지만 감자는 주식이 찢겼으므로 감자후주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감자전주가가 시가이고 특이하게 저가발행의 경우 법정산식이 균등증자시 1주당 평가액으로 되어있어서 현저한 이익요건을 검토할 때도 균등증자시 1주당 평가액을 시가로 함) -> 그러나 재배정의 경우 재배정에 참여한다는 적극적,능동적인 행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수동적으로 얻은 이익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1원만 이익을 봐도 무조건 과세하게 됨




주주간특수관계요건


법인주주의 경우 ->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만 적용 -> 즉, 이익을 분여하는 주주든 분여받는 주주든 그 주주가 법인이라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만 과세


개인주주의 경우 ->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특수,비특수를 불문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아주 이상한 상황 4가지의 경우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만 과세함(특수관계인만 터치하고 나머지는 노터치하는 것이므로 과세범위가 오히려 좁아져서 혜택임, 즉 일반인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 ->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한건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발행(고가발행)하는데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이상한 것임, 그리고 감자하는 경우에도 시가보다 값을 안 쳐주는데 기꺼이 희생하며 주식을 내놓는상황은 정말 이상한 상황이고 저가로 발행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가로 발행된 주식을 포기하고 아무도 안 가져간 상황(재배정이 안된상황, 즉 실권되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임 ->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은 아무리 증여세과세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만 과세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 합병,감자는 사실 증자보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상황인것이고 개인주주가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때문에 소액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가 안되고 대주주만 과세하게 됨(여기서 대주주란 상증세법상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분율 1%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이상인 주주가 대주주임)






분여이익의 계산방법


step1. 주식수 검토


step2. 자본거래 후 실제주가계산(비상장주식의 주가 계산법)


step3. 분여이익 계산 -> 


일단 주식수 변동없는 주주를 기준으로 화살표 그려놓고 자료정리를 한 후,


이익을 분여한 쪽과 분여받은 쪽을 나눠놓고 각각 법인과 개인일 경우의 과세금액을 적어놓으면 편함, 그 이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from)를 추적하고 특수관계조건 필요하면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문제는 모든 주주가 주식수가 조금씩 변동했다면 원칙적인 방법으로 이익분여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음 -> 주식수 변동 없는 주주는 증자,감자시 현금이 왔다갔다 한 걸 신경쓸 필요가 없는데 주식수가 변동한 주주들은 증자대금같은걸 신경써줘야 하니까 하나 더 생각할게 생기는 것임






p.1-664 문제1.8, 1.9




불공정자본거래 문제풀때는 일단, 현저한이익,법인주주,개인주주의 특수관계 여부의 유형부터 파악해야 함




증자 + 저가 + 재배정 -> XOX


증자 + 저가 + 재배정X -> OOO -> 이게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재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균등증자후주가와 실제증자후주가 두개를 구해야 함 -> 균등증자후주가를 구하는 이유는 현저한이익요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 현저한 이익 요건검토할 때 또 주의해아 할 점은 현자한이익의 요건을 검토할 때는 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임(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주당 주가는 이거였는데.. 갑자기 요롷게 변했네?? 현저하게 차이가 있나?) -> 주식수변동 있는 애들(이익을 분여받은 쪽) 아무나 붙잡고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과 균등증자시주가의 30%와 비교해서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검토해야함 -> 문제풀때는 실제증자후주가를 이용 ->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분여비율인데, 재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2차 재배정한 비율을 쓰면 돼서 쉬운데, 재배정이 안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차배정된 주식수 비율로 계산해야함




비영리법인 -> 개인과 같이 증여세과세




p.1-672 문제1.10




증자+고가발행+재배정 -> XOO


고가발행했을 때 주의해야할 점 -> 주식을 인수한자(이익을 분여한자) 부당행위 세무조정할때, 주식을 감액하는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 -> 고수손산




p.1-676 문제1.11


증자+고가발행+재배정X -> OOO


재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여비율은 당초배정분의 비율로


고가발행이므로 부당행위 + 손금산입 세무조정




p.1-690 문제1.12




감자 -> OOO[대주주] -> 감자,합병은 개인주주 특수관계 여부 판단할때 대주주여부도 같이 판단해줘야한다는 사실(감자전, 합병전 대주주였는지)


-> 감자는 현저한 이익계산할 때, 감자전주가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p.1-684 문제1.13




이 문제는 합병인데, 합병시 불공정자본거래,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합병신주취득가액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것임




불공정자본거래 -> OOX[대주주] -> 증자,감자와 마찬가지로 분여이익 계산하면 됨 -> 합병비율자료가 중요함(현저한 이익요건 따질때도 합병비율을 고려해서 보통은 곱해줘야함) -> 현저한이익요건 따질때는 항상 주식수가 변동한 주주 한명 잡고 생각하면 됨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문제




구주식 최초취득가


구주식 시가(합병당시)


신주식 시가(합병후 주당가격)




-> 일단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법인주주였다면, 분여받은 이익부터 계산하는데 구주식시가(합병당시)와 신주식시가의 차이가 분여이익이 되고, 의제배당은 예전에 배운 산식대로 신주식 시가에서 구주식의 최초취득가를 차감하면 됨 -> 문제는 의제배당계산할때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분여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두번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의제배당 구하는 산식의 합병대가에서 분여이익을 차감해야 하는 것임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개인주주라면, 법인과는 순서가 달라지는데 왜냐면 개인주주는 두가지의 세목이 적용되기때문 -> 분여이익은 증여세, 의제배당은 소득세 -> 그런데 상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세) 개인주주의 경우 법인과는 반대로 소득세(의제배당)부분부터 계산한 후, 증여세(분여이익)을 계산해야 함 -> 개인주주의 경우 신주식 시가와 구주식 최초취득가의 차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 후, 증여세 과세할때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부분을 차감해주면 됨 -> 구분의 실익은 의제배당부분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분여이익은 배당에서 차감되므로 그만큼 불이익이 됨) -> 이건 다 비적격일때 이야기이고 적격이라면 의제배당금액(합병대가 - 구주식 취득가액)만 0으로 바뀌는 것이고(합병대가가 달라지는 건데 주식으로만 받은 경우 종전주식Bv, 일부금전 받은 경우 min[시가,종전주식Bv]) 분여이익은 그대로 동일함 -> 즉, 적격에서는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됨




=> 만약 문제에서 합병이 적격,비적격 이렇게 구분되었다면 어느부분이 달라지는 거냐면 분여이익은 달라지지 않고 의제배당의 금액이 달라지게 됨 -> 의제배당의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병신주의 취득가액도 적격,비적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임




합병신주의 취득가격 = 종전주식취득가 + 의제배당 + 분여이익 - 합병교부금


-> 적격,비적격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이 달라지고 합병신주취득가도 달라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하는 경우 -> 법인주주라면 1단계 분여이익 계산시 익금산입(유보)된 부분과 의제배당에서 세무조정된 유보가 있을텐데 그 두 유보를 더한 금액에 처분비율만큼 유보를 추인시켜주면 됨




유예2순환 6주차 문제1,2


-> 가지급금 대여일~회수일 ->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 회수일 전날까지 일수계산


-> 약정 따로 없는 가수금 있는 경우 상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수금이나 차입금 : 이자비용은 인정해주지만(물론 가수금에는 이자비용이 없겠지), 가중평균R구할때는 제외시켜야 한다




불균등자본거래 -> 고가인수자 -> 주식감액하는 손금산입 잊지말자 -> 그리고 금액변동 계산할때 원래 그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얼마짜리였는데 얼마로 변한건지를 파악하면 1주당평가차액이나 얻은 이익을 구할 수 있음(현저한 이익구할땐 주식수가 바뀐 주주 기준으로[주식이 바뀌었다는건 뭔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다는 것], 이익을 구할땐 주식수 변동없는 주주 기준으로[주식수 변동이 전부 있으면 전후의 이익을 비교하되, 주식수가 바뀌었으면 뭔가 주식매매에 따른 현금변동이 있다는 것이므로 그것을 추가로 반영해줘야함, 주식을 샀으면 부가 감소, 주식을 팔았으면 부가 증가 등])




유예2순환 11주차 문제2

인정이자 계산할때 소득처분 주의 -> 전무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에 대여한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니고 기타사외유출임


유예3순환 3주차 문제2

인정이자 계산은 월할계산이 아니고 적수계산이에요;;

미수이자 세무조정 주의 -> 약정도래여부와 원징여부 판단해서 부인할지 익금산입할지를 결정

대여조건을 보고 이자의 귀속시기가 도래했는데 회사가 수익 안 잡았으면 미수이자 익금산입해야함 -> 만약에 원금갚을때 이자까지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면 아직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 세무조정 필요없겠지

반대로 상환기간, 이자율 약정이 없는데도 미수이자 잡은 경우 -> 가공이자 부인 -> 익금불산입 △유보 -> 근데 상환기간, 이자율 약정 없는데 현금으로 이자 수령한 경우는 회사계상 이자로 인정

그러니까 일단 인정이자 문제풀때는 먼저 미수이자 세무조정부터 한 다음, 인정이자 BTD할때 B금액을 잘 파악해야함(미수이자 부인했다고 B에서도 부인하면 안됨[가공이자면 B도 0], 그리고 미수이자 익금산입을 한 경우에는 B금액에 가산, 이자수취 약정없지만 현금수령시 B이자로 인정되는 등 주의할 게 많음)


유예3순환 5주차 문제1

대여금 나오면 업무무관인지 파악하고, 업무무관이면 일단 적수부터 써놓자 -> 지급이자손불 후 적수가 써있는 대여금 건별로 인정이자를 계산 -> 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구하는건 심플함(적수계산하는게 아니고 대여당시 차입금의 평균이자율 계산)


유예3순환 7주차 문제1

불균등자본거래문제 -> 그냥 주주별로 손익변동을 분석해서 총액법적으로 푸는게 제일 맘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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