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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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 경제적실질에 따라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통산하여 법인세 과세 -> 각사소+토지등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청산소득은 연결기준으로 하는 게 아님, 연결법인들이 전부 같이 문 닫는게 아니잖아)
연결은 선택적용이지만 결손금 많은 회사만 연결해서 혜택받을 순 없고 모든 자식들을 다 같이 연결
적용요건 -> 완전지배(100%직접소유하거나 합동소유, 단 우리사주제도와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의 공존을 위해 우리사주가 들고있는 5% 이내 주식은 제외 -> 난 연결이 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100%가 안되는 이유는 우리사주가 5% 들고있기때문이야.. 저걸 뺏어야만 연결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불합리한것임.. 종업원주식은 뺏지마요ㅠ) + 제외법인아님(일단 일반적인 법인이 아닌 유동회전문회사,동업기업과세특례,해운기업과세특례,해산으로청산중인 회사는 모자회사가 될 수 없고 다른 내국법인의 지배를 받거나 비영리법인은 왕이 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면 문제가 있는 거여 -> 왕관을 내려줘야 함 -> 즉,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 받는 법인은 모법인 될 수 있음)
적용절차 -> 신청은 연결적용개시일부터 10일 이내,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개시일부터 2개월 되는날까지 승인여부 서면통지(개시일 기준으로 10일이내 신청하고 2개월 이내 통지) -> 자법인 추가하려면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추가하세요(단, 설립등기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법인은 바로 추가가능 ->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판단) -> 자법인 배제하려면 사유발생일(완전지배받지않게되거나 해산)부터 연결하지 마세요(대신에 그 사업연도랑 다음 4년동안은 다시 같은 모법인 아래로 들어올 수 없단다, 결손금있을때만 끼고 없을때는 빠지고 맘대로 하면 안되니께) -> 연결납세 승인취소사유 생기면 승인취소되는데 사업연도부일치,완전지배아님 등 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고 바로 연결집단에서 빠지게 되지만 그 사업연도와 다음 4년동안은 다시 입장못합니다(일부러 승인취소사유 만들지 마라는 것 : 재적용제한) -> 승인취소말고 그냥 연결납세제도 자발적 포기도 가능한데 개시일 3개월전에 포기하시면 됩니다 -> 단, 자발적으로 포기하셨으면 그 사업연도와 4년동안은 다시는 연결못해요(포기도 제한, 재적용도 제한, 연결자법인 추가는 다음사업연도부터 입장가능하고[단 신규법인은 바로 입장가능] 배제했으면 재입장 제한)
연결사업연도는 일치해야 하지만(그래야 소득을 합치지) -> 사업연도 임의변경불가능한 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가능
연결모법인은 각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인 신고납부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 부터 받은 법인세액은 익금이 아니고 또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한 법인세는 손금이 아님 -> 연결법인 전체의 농특세도 연결모법인이 일괄신고납부
그렇다면 이제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해보자
각 법인의 각사소를 일단 더하고 조정을 해주면 된다 -> 먼저 연결기준과 개별기준 세무조정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항목인 수접기를 집단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각 법인의 수접기를 모두 반대세무조정으로 제거해준다 -> 그리고 수접기를 재계산해서 각각 지분비율,접대비지출액,기부금지출액으로 다시 분배해서 각 법인에 뿌려주면 완료 -> 뿌려줄때 1만원초과적격미수령(적격미수령과 증빙미수령은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걸 기억하자) 손불과 비지정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각 법인에 지정해서 뿌려줘야함, 그리고 접대비한도 구할때 수입금액에는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내부거래니까 제외해줘야함
수접기를 조정했다면 이제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즉 내부거래인 수접대/양을 알아보자 -> 개별법인 손익에 자기들끼리의 거래인 배당,양도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손익을 모두 제거하는 것 -> 단, 수접대는 손익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수입배당금 수령액 은 수익이 아니고 접대비지출액,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손금이 아니다) 양은 제거가 아니고 단지 이연하는 것임 -> 그런데 양의 경우 모든 자산의 양도손익을 이연하느냐 하냐면 그건 아니고 유무채(장부가1억초과시에만 이연가능하지만 유무채1억이하라도 이연선택 가능 -> 세부담최소화가정에서 처분손실은 이연안하는게 유리함)/금토건 이것만 이연의 혜택을 준다 -> 연결집단 내부에 있는 양도법인이 원래는 인식했어야 할 손익을 이연하고, 양수법인이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할 때 양도법인이 손익을 인식한다 -> 그런데 양수법인이 감가상각할때마다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의 감비와 장부금액을 물어보기가 곤란하니 간편법으로 경과월수/미경과월수로 안분해서 인식가능하다 -> 그리고 양도양수할때 부당행위가 적용됐다면 이연혜택 그런거 없음
이제, 연결소득금액을 구했으니 과세표준을 구해보자
과세표준은 이비소를 반영하면 되는데 일단 비소를 알아보면 개별법인의 비소의 합계액을 연결과표계산할 때 공제한다
이월결손금이 복잡한 것인데.. 이월결손금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니 연결후에 발생한 연결이월결손금이 있고 연결전에 발생한 각 회사 개별이월결손금이 있다 -> 만약 연결작업할 때 결손금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소득이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합쳐서 연결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연결개별귀속액이라는 것을 구해야 하는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은 연결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회사들한테 뿌려주는 방식 ->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돌도 연결 전에 발생한 각 회사의 개별이월결손금을 공제해주면 된다, 물론 연결이월결손금은 연결소득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는 것이다 ->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중인 연결법인은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100%, 나머지는 60%만 공제가능
이 규정을 보면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연결전결손금이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는 공제한도가 있으니 연결후결손금이 더 좋은 것이다 -> 회사들은 연결 후에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 연결후결손금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비용처리 안하고 재고를 쌓아두고 연결 후에 확 비용으로 떨어버려서 사실상 연결전결손금인데도 불구하고 연결후결손금으로 탈바꿈시켜 한도없이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 -> 이러한 내재손실(이미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자산처분손실의 공제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니 연결 후 5년이내 자산처분시 그것도 연결전결손금으로 보아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받게 해 놓은 것이다
과세표준까지 다 구했다면 이제 산출세액을 구할 차례 -> 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집단연결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연결총부담세액을 구한 후, 기납부세액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각 연결법인 합계)를 빼면 연결차감납부세액이 나온다 -> 그런데, 각 개별법인별 세액공제,감면을 합해서 구한다고 했는데 이 공제감면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그래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방법이 두가지가 있으니 연결산출세액을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비율로 배분하거나 아니면 연결세율(연결산출세액/연결과세표준)을 구하여 각 법인별 과세표준에 연결세율을 곱하면 된다 -> 세액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은 집단기준으로 구할 수가 없고 개별법인과 관련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로 구한 후 합쳐야 하는 것이고 연결중간예납세액은 집단기준이라 합치는 게 아님 -> 문제는 너무 많은 조특법상 공제감면을 받을 경우 최저한세의 문제가 생기는데 최저한세도 원래는 각 개별법인별로 구해야 할 것이지만, 가만히 보니 집단으로 그냥 계산한 후 배제액을 각 법인에 뿌려주면 되고 게다가 연결납세 취지상 그게 맞는거니 최저한세만큼은 연결기준으로 적용
p.1-895 문제1.2
연결거래손익 조정시 대손충당금 조정할때, 대손충당금설정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이 나오는데 연결법인간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그 이외의 대손충당금이 섞여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한도초과액부분은 이미 손불된 상태이므로 또다시 조정하면 안됨 -> 한도초과액을 채권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서 구한 후 그 금액은 연결법인간 설정한 대손충당금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제거
p.1-898 문제1.3
연결조정항목 수접기 중에 기부금 문제가 나왔을 경우, 마지막에 연결조정항목배분할때 수접 다음에 반드시 연결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 -> 연결조정항목 제거가 1단계에 나오고 굳이 한단계 건너뛰어서 3단계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기부금 조정이 나머지 세무조정이 끝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p.1-902 문제1.4
연결집단으로 구한 소득금액이 결손금이 나왔을 경우 -> 결손금을 배분해서 각 법인별 결손금을 계산해놔야 나중에 어떤 자회사가 연결에서 탈퇴했을 경우 그 금액을 탈퇴한 법인이 승계해서 갖고 나가기 때문에 각 법인의 결손금 금액을 구하는 것이 중요 -> 연결집단 결손금이 나왔을 경우 결손이 발생한 회사들의 결손금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계산해서 결손금을 배분한다 -> 어떤 회사는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들의 결손금은 조금은 감소할 것 -> 만약에 총 연결기준 5억 결손이 나왔고 결손이 발생한 회사가 2개면 그 2개회사에 5억을 적절히 뿌려준다
p.1-921 문제2.4
개별납세방식 계산후 세액을 합치는 거랑 연결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과세표준구간변경,접대비한도변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의 변경 등이 있음
유예2순환 문제2
연결집단과 연결외부집단을 일단 구분
-> 연결집단 상호간 매출이 있어도 세법에서는 정해진 수접대양만 제거할뿐 매출액을 조정하지는 않음 -> 다만 접대비 계산시 특정수입금액임을 알아내야함
수접기 -> 여기서는 수입배당금익불, 접대비한도초과, 기부금한도초과 -> 연결집단으로 다시 계산해야하기때문에 그냥 전부 다 제거함(누구한테 지출했든, 누구한테 수령했든 어차피 익불과 한도초과를 제거하는것이기때문에 상관X -> 내부거래는 수접대양에서 조정)
수접대양 -> 여기서는 수접이 똑같은 수접이 아니고 수입배당금 수령액과 접대비지출액임
접대비 연결집단 계산
B. 접대비지출액 합계(연결외부로의 접대비만, 연결내부는 제거)
T. 중소기업인지 판단하고,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을 구분
D. 지출액비율로 안분
수입배당금 연결집단 계산
-> 연결외부에서 받은 배당금과 연결외부에 대한 연결집단의 지분율을 파악 -> 익불액을 지분율의 비율로 안분
기부금 조정은 수접기, 수접대양, 수접까지 일단 하고 차가감소득금액 구한 후 마지막으로 '기'를 구하자 -> 시간없으면 그냥 0해보자 -> 왜냐면 소득금액이 워낙 커서 기부금한도초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유예3순환 4주차 문제2
연결조정항목 -> T/A 즉 세무조정항목을 제거 하라는 것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 거래금액 자체, 즉 지출액 등을 제거하라는 것
개별납세방식 -> 연결납세방식 : 일단 과표구간변동 기본적으로 2억 x 10% = 2천만원 세금증가
그리고 접대비 한도변동의 효과는 기본한도가 중복적용되다가 한번만 적용되는 효과있음
일일특강
대손충당금 내부거래 조정할때, 전체 채권에 대한 BTD를 세팅하고,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의 BTD도 각각 채권비율대로 그대로 구하면 됨 ->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의 T금액을 이연
감가상각, 처분 -> 내부거래가 실현된 것으로 추인해주면 됨
연결법인에 대한 매출액 -> 접대비 계산할때 특정수입금액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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