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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406회 작성일 20-09-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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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부동산투기제재 목적으로 각사소에 추가해서 과세(이중과세) -> 세율은 10%(미등기40%)


-> 과세대상은 주택(비출자임원,소액주주,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10년이상 사용했다면 제외하고 채권변제를 대신해서 취득한 주택을 단기간인 3년내에 팔았다면 제외[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보유목적이 투기목적으로 바뀐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별장,비사업용토지 -> 법인이 주택,별장이 왜 필요하며 비사업용토지는 투기목적으로 간주하는 것 -> 단, 주택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건 제외하는데 이건 본래 업종자체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투기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 것 -> 귀속시기는 부동산양도이므로 인사대소 중 빠른날인데 각사소에서 인정하는 회수기일도래기준은 인정하지 않음(분할로 과세하여 혜택주지 않겠다는 것임) -> 계산구조는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차감(취득가액아니고 세무상 가액이므로 유보는 가감)하면 양도소득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옴 -> 주의할 것은 개인에 있는 양도비용차감은 없다는 사실(각사소 계산시 손금에 산입,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계산구조가 같을 이유 없고 부동산투기를 규제할 공익성 요청이 더욱 커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법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2.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 비영리법인은 민법,특별법,국기법에 의해 설립 -> 수익사업소득 범위가 열거주의(이배사양) -> 개인과 다른 것이 채권매도이익이 포함된다는 사실이고, 고정자산처분수입 중에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과세제외, 그리고 개인은 3그룹 파생상품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없음, 상업용연구개발업(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은 경우)은 수익사업에 포함되고 비상업용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 아님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해야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 지출에 지출하기 위해 설정 -> 한도는 일단 수익사업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전 금액)에서 남은 금액, 즉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지출액(손금인정액이 아님, 그냥 지출액 전부)을 빼고 남은 금액에 보통 50%(50%장학금지출시 80%, 80% 장학금지출시 100%,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은 학교와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100%) 정도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쓴다고 가정하는데, 이자,배당,융자금이자의 경우 불로소득이므로 전부다 고유목적으로 다시 쓸것으로 가정하고 100% 해줌(비영업대금이익은 제외, 비영업대금이익은 일반수익사업소득으로 취급돼서 50%,80,100 적용률 적용받게 됨) -> 단, 결손이 난 경우 이자배당이 100% 손금산입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가능 -> 준비금은 원칙은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외감대상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을 했다면 임의신고조정 허용 -> 손금산입한 날부터 5년이내 사용해야 함 -> 미사용시 5년치 이자 붙어서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 -> 손금에 산입했으면 언젠가는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데 사용시, 5년 지났는데 미사용,조기환입,일시환입(해산,고유목적사업폐지,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취소)의 사유가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세무조정 순서(고유목적준비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제외한 세무조정 완료하여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 후 법정기부금 세무조정을 마지막에함 ->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므로 한도초과액계산X)




이자소득 선택적 분리과세(모든 비영리내국법인) 가능 -> 분리과세 했을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이 달라진다는 것 주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가능(장부기장 귀찮으니 개인처럼 양도세 규정 적용해서 납부하자 -> 예정신고,자진납부 해야하고 분납가능)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내국영리법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기자본 500억 초과 or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세율 20% 단일세율




미환류소득 -> 기업소득에서 투자포함방식은 65%, 투자제외방식은 15%를 곱한 금액을 환류하지 않으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가 부과됨 -> 부과되더라도 1년동안 유예가능 -> 만약, 초과환류했다면 1년간 이월해서 다음기 미환류소득에서 공제가능 -> 어쨌튼 미환류든 초과환류든 1년간 이월이 가능하다는 점(단,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미환류소득 산정방법을 같이 신고 안한 경우 이월불가능, 대신 신고안했으면 두가지 방법 중 제일 유리한거 적용해서 그 과세기간에 바로 과세해버림) -> 한번 신고했으면 투자방식은 3년, 투자제외방식은 1년(즉, 투자제외방식은 언제든지 투자방식으로 변경가능)동안 적용해야함




그렇다면, 기업소득은 어떻게 구해야할까? -> 어쨌튼 환류할 수 있는 재원을 구해야 하므로 현금주의에 의해 구해야 하는 데 조세정책적 목적을 약간 가미해서 수정현금주의적 방법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




각사소에서 출발해서 가산항목은 4개 -> 환급금이자(어쨌튼 돈 들어온건 사실),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배당금 받은 건 사실),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손금산입액(손금산입하긴 했는데 사실 돈이 실제로 나간건 아님), 투자방법 선택한 경우에만 투자액 공제 적용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이중차감되는 걸 방지[NI에서도 빠지고 투자액에서도 빠지면 안됨])




차감항목 -> 법인세납부액(실제 돈 나간거 맞음), 기부금한도초과손금불산입(손불 되긴 했지만 진짜 현금나간건 맞음, 주의할건 접대비,업무무관손불,과다경비등도 실제 나간건 맞는데 안 빼주는 이유는 제재하기위한 조세정책적인 목적임), 합병분할로 생긴 양도차익과 의제배당금액(마지막 각사소에 포함되서 과세하는건데 이건 쓸수있는 돈도 아니고 실제로 현금유입된 것도 아니고 사실 양도차익은 다 주주에게로 갔을 뿐이고 주주도 의제배당 받았다고는 하지만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경우 현금들어온것도아니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실제 현금 들어온 것 아니고 이연익금일뿐), 의무적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액의 1/10만 의무적립금임), 결손금(결손금부터 매꾸고 환류해야하지 않겠니), 19년개정으로 공적자금상환유도 목적으로 공적자금상환관련 지출액도 차감




=> 기업소득은 그 수가 음수인 경우는 0(환류할 소득이 없는것), 3천억 초과시는 3천억으로봄(이미 법인세세율이 3천억을 넘으면 25% 고세율이기 때문)




기업소득을 구했으면 이제 투자액,임금증가분,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액 -> 국내+새로이취득(중고,운용리스제외) 유형고정자산(기계 등과 업무용건물은 포함하지만, 토지는 인정하지 않음), 무형고정자산(영업권은 투자가 아니고 그냥 웃돈일뿐 인정하지 않음, 개발비는 포함), 벤처기업 주식취득(결국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 -> 2개사업연도 걸쳐 이루어진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기준




임금증가액 -> 임금지급액 총액이 아니고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액(변화분)이라는 것에 주의 -> 일단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알아야함(상시근로자란 임원은 안됨, 즉 경영자 자신이 가져가는 임금은 포함안되고 근로소득 70M이상 근로자도 제외, 최대주주, 그리고 친족관계에 있는자도 제외, 원천징수한 사실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도 안됨, 근로계약기간1년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조세회피방지 목적으로 제외) -> 세가지로 나누면 되는데 일반(일반은 또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와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가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임금증가액의 100%,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기존근로자는 150%, 신규근로자는 200%),청년,정규직전환(청년, 정규직전환은 일반에 추가해서 인정해주는 금액인데 각각 100% 씩 더 인정해줌) 이렇게 세개임




상생협력출연금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사내복지근로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등 -> 300%






동업기업과세특례 -> 동업자인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이 출자한 동업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동업기업이 소득이 법인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동업자에게 흘러가서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기가 좀 힘들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짬뽕해놓은 것으로(소득세법 공동사업과 유사한데 다른 점은 소득세법은 거주자들만 있는 거고 동업기업은 개인과 법인이 같이 출자하고 있다는 것) 적용범위는 조합,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회계법인,세무법인)등 -> 이중과세를 완전조정 -> 동업기업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 과세하지는 않지만 소득계산은 1거주자,1내국법인,1비거주자,1외국법인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후 군별로 배분한 후 동업자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약정손익분배비율 없으면 출자비율로 배분(만약,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전 손익분배비율에 따르고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 동업자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름) -> 기존 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된 경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실제 법인이 문을 닫지는 않지만 더 이상 법인세를 안 내게 되었으므로, 즉 과세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점을 감안, 기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유보소득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배분(동업기업기준으로 소득계산후 실제 자산이 분배되지 않았어도 일단 각 동업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할 때 주의할 점은 1거주자로 가정했을 경우 소득종류가 여러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각각 소득별로 나눠줘야 함 ->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는 자인데 유한책임을 져서 주주와 유사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게됨(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즉 유한책임을 질 것) -> 그리고, 수동적동업자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손금도 배분받지 않음(다만, 다음에 소득발생시 전에 배분받지 않은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을 배분받게 됨(10년 동안 이월공제) -> 그리고 이 배당소득은 당연히 gross-up을 안하는 배당소득임 -> 이렇게 소득금액단계에서는 개인,법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세액공제,세액감면,원천징수,가산세,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외국법인한테만 배분)는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후 뿌려준다는 것




지분가액의 조정 -> 결국 지분법 회계처리 하라는 것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주식양도니까 처분이익 발생하고 내국법인은 각사소로 과세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신고해야 함(원래 법인세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인데, 동업기업은 어차피 법인세를 안냄 -> 그래도 동업자가 신고할 때 자료를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는 배분명세 신고를 해야 법인동업자는 3월31일까지 합산해서 신고하고 개인은 5월31에 신고를 하죠 -> 만약 배분명세 신고서 제출안하면 가산세있음(무신고4%,과소신고2%)




p.2-474 문제1.2




1거주자 의제시 중요한 것은 과연 동업기업전체 소득금액으로 봤을 때, 간편장부대상자이냐 복식부기의무자이냐를 구분하는 것 -> 구분하는 이유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가 된다는 사실 -> 그리고 대손충당금 세무조정할때,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은 소득세법에서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은 모든 채권이 다 설정대상채권이라는 것



유예2순환 12주차 문제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기업소득구할때 이익준비금 차감할때 직접 제시가 안될것이고 배당액을 이용해서 1/10 적용(의무적립금 한도 내에서 실제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차감)

법인세비용 세무조정과 실제 법인세 납부액이 다른 경우 실제 법인세납부액을 이용해서 기업소득을 구해야함

그리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물어봤으면 미환류소득 구한다음에 반드시 끝에 20%를 곱해줘야 법인세가 나오죠..


유예2순환 12주차 문제3

동업기업과세특례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익 나온 경우 -> 내국법인군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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