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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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첨부서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임의적 첨부서류)
분납 ->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2개월)이내 분납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 외감법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외(큰 법인은 외감대상이라 할 필요가 없음) -> 가족법인특정법인과 소득세법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3년이내(원래 소득세법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중에서도 엄청 소득이 큰 자들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눈에 안띌수도 있음) -> 헤택은 신고기한 1달연장, 성실신고확인비용 60%공제(한도150만, 소득세는 120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교세액공제도 있지만 법인은 의,교세액공제 대상 아니므로 그런거 없음 -> 미제출가산세는 산출세액의 5%,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됨
유예3순환 6주차 문제1
11기 -> 미납액 18 -> 납부불성실
12기 -> 납부액 XX -> 환급+가산금
13기 -> 미납액 12 -> 납부불성실
=> 단지 손익귀속시기의 차이이므로, 13기 미납액은 12기에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고, 12기 납부액을 11기 미납액을 나중에 낸 것으로 봐준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1기~12기만 계산하면 끝 -> 단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퉁쳐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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