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업소득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회계 [소득세] 사업소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394회 작성일 20-09-07 23:22

본문

1. 부동산임대관련 사업소득 정리


공익사업관련 지상권,지역권의 설정,대여 -> 기타소득


공익사업관련없는 지상권,지역권의 설정,대여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지상권양도 -> 양도소득


지역권양도 -> 과세제외(지역권은 독립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함 -> 반드시 요역지[편익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수반해서만 가능함)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




부동산임대업 -> 등기여부 불문하고 미등기부동산의 임대도 소득세 과세, 공장재단(재산의 단체이므로 묶어서 임대소득으로 과세, 만약 기계 등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광산대여(단,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분철료를 받는 것은 광업권자 등이 광업에 동참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비과세 부동산임대사업소득 -> 논밭(반드시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해야함[용도가 정해져있음])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2채이상은 과세하고 1채를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만 비과세, 고가주택,국외주택임대소득은 제외)




1주택소유자 -> 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지 이하인지 불문하고 전부 비과세(단, 고가주택인 경우는 2주택소유자처럼 과세함)


2주택소유자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시 임대료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3주택소유자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시 임대료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간주임대료 과세


고가주택의 판단 -> 양도 아니니 실지거래가액 파악어렵고 기준시가로 판단함


주택수의 판단 ->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여러명이면 합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600만원이상이거나 고가주택(9억)의 30% 이상 지분권자인 경우임), 본인/배우자가 각각 주택소유시 합산계산(부부는 부부 중 1인[최다지분권자 -> 복수인 경우 합의]의 주택수에만 포함됨, 어차피 부부합산임, 즉 부부 공동소유주택은 뭔 짓을 해도 1주택임),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 임차,전세받은 주택을 전대,전전세하는경우 임차인,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임대주택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액 차등


-> 임대총수입금액이(간주임대료+임대료) 20M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선택가능한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 분리과세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경비율(등록자60,미등록자50) -  추가공제(다른종소20M이하일경우 등록자400만, 미등록자200만) - 등록자는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세액감면도 가능함


-> 문제는 등록한 다음에 4년,8년 유지기간 요건 안 지키면 오히려 추징당하고 과태료 물 수 있음


-> 과세기간 도중에 등록한 경우에는 한 달 중에 15일 이상이면 한달로 보고, 추가공제는 안분계산 -> 총수입금액을 등록분과 미등록으로 나눠서 각각 두줄로 계산해줘야 함 -> 공동사업자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해서 개인별로 20M 판단 ->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부동산임대업 총수입금액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수입 + 보험차익 등 


임대료 -> 선세금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안분(초월산입,말월불산입)


간주임대료 -> 월세와 전세의 과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해 주업종,차입금과다여부 무관하게 모두 적용 -> 주택 외의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과 동일한데 이배유신이 이배로 바뀔뿐, 주택을 대여하는 경우 3주택이상+보증금합계3억원이상 요건인 33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산식은 (보증금-3억[보증금적수가 큰 주택부터 차감])의 적수 x 60% x 이자율 x 1/365 - 이배(추계시에는 빼지않음)




부동산임대업 수입시기 ->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주의, 없는 경우 현금주의






2.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일반사업소득)




작물재배업 소득구분


곡물 기타 식량작물재배업(벼,보리등) -> 과세 제외


그 외의 작물재배업(화훼 등) -> 10억이하 비과세, 10억초과 과세(고소득 작물재배업)


ex. 화훼작물재배업 총수입금액 12억, 필요경비 10.8억


사업소득금액 = 1.2억인데, 비과세금액은 1.2 x 10/12 = 1억이고 과세금액이 0.2억임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제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은 복식,간편 모두 양도소득으로 과세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의 사업활동 관련 전속계약금 -> 사업소득 -> 수입시기는 용역대가 지급받기로한날과 용역제공완료일 중 빠른날인데 1년초과 일신전속계약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함(초월산입,말월불산입) -> 지급자의 원천징수는 지급하는때 전부 원천징수하되, 지급받는자의 기납부세액공제는 해당연도 종합소득과표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소득세에 상응하는 원징만 차감해주겠다는것)




농가부업소득 -> 농어민 부업 ->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초과규모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




전통주제조소득 -> 연1,200만원 이하 비과세 ->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에 대해 과세됨




임목의 벌채,양도소득 -> 나무 파는거 사업소득


자연림 -> 사업소득(전액과세) 또는 양도소득(사업성 없을경우)


조림임목 -> 조림기간이 5년미만이면 아직 내 노력이 많이 투입이 안된것이므로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조림기간 5년이상이면 소득금액 600만원까지 비과세


-> 만약에, 임목과 임지(땅)을 한번에 양도한 경우 먼저 나무의 가액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구하고 그다음 땅가격을 총양도가액에서 임목가액을 빼서 구해야함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인 법인세법과 달리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없음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과 개인의 사업소득 비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법인은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중 기업 빼고 각사소의 60%범위에서 공제하지만 소득세는 전액 100% 공제함




인건비 -> 대표자인건비 필경불산입


퇴충설정대상자 -> 사업자(공동사업자포함), 사업에종사하지않는 사업자가족은 퇴충설정대상아님, 일시퇴직기준추계액만 인정


사업자본인의 건강보험료 vs 국민연금료 ->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만 종합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사업자는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단 연금보험료는 사업자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금액계산시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외국인운동선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 3%에서 20%로  인상(비거주자의 원징세율 준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너무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니 그냥 도망가는 문제 -> 외국인운동선수도 거주자임




지급이자세무조정 -> 비실명채권,증권이자가 없음(채권자불분명만 있음, 개인은 채권,증권을 발행할 수 없음),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득세법에는 없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부터 필요경비불산입)




초과인출금 세무조정


부채합계(충당금,준비금제외[인출불가능]) - 사업용자산합계 =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x 초과인출금적수/차입금적수 -> 높은 이자율 적용되는 이자부터 필요경비불산입




고정자산처분손익,상각시부인 -> 법인세는 양도자산감가상각시부인을 원칙적으로 하지않지만 소득세법에서는 해야함(월할상각), 고정자산처분손익은 법인세법은 익금,손금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인정하지않음(다만,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처분손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등은 인정 -> 법인세법과 달리 폐기손실은 인정되지않음에 주의) ->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법인세법에서는 추인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별도세무조정없이 소멸됨,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인정하지않으니 상각부인액이 추인되면안되고 그냥 소멸될수밖에없는것임(단, 시설개체,기술낙후 생산설비처분손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등이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산입으로 추인됨)




업무용승용차 -> 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된다는 것,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 무관하게 업무사용금액인정, 가족회사에 대한 제재없음, 과세연도 1년미만인 경우 처분손실 필요경비 인정한도 800만원은 월할상각을 안한다는것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기부금이 아니고 세액공제받음 100/110, 10만원초과분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용역가액(개인사업자인경우 본인봉사분만 해당하고 부수발생하는 유류비용,재료비 등 직접비는 제공할 당시 시가,장부금액으로 측정)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조합원 외의 자의 기부금만 해당하고 조합원의 기부는 출자에 해당하여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대상임


지정기부금 -> 노동조합비,교원단체회비 등은 사실 근로자들의 지정기부금이라 사업소득에서 나올 일은 없고, 사회환원신탁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정,지정 -> 소득세법상 기부금 -> 가족들(나이제한X)이 지출한 것도 인정


정치자금,우리사주 -> 조특법상 기부금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정




기부금한도계산구조는 법인세와 유사함(기준소득금액은 차가감+기부금-이월결손금), 단 지정기부금한도는 종교단체기부금이 끼면 일단 10% 주고 20%를 주긴 하는데 종교외단체기부금을 한도로 함(법인은 10%), 정지자금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은 100% (법인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법인30%)

 

-> 계산순서는 한도액과 전기손금부인된 기부금을 먼저 비교하고, 남은 한도와 당기기부금을 비교




접대비한도시부인 -> 종업원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해도 업무관련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로 인정함, 접대비한도시부인 각 사업장별로 행함, 기본한도 적용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월수를 사용하고 중소기업판단은 주업종(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하고 적용률(2/1000, 1/1000, 3/10000)의 우선순위는 임의선택임(사업장 여러개면 기본한도가 중복적용됨)




소득처분 -> 별도규정없지만 실무상 유보는 관리


유가증권처분손익 ->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외화자산부채 -> 평가손익은 절대 인정하지 않음(미실현손익), 단 상환손익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인정함


대손충당금 -> 대여금(금융업 예외) 및 수익과 직접관련없는 선급금,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불가(영업상채권아님, ex.건물양도 미수금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뿐 사업과무관함)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 결산조정만 인정(IFRS와의 충돌문제 없음)


재고자산자가소비 -> 법인세법은 별도규정없고 부계부만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매출한것으로 보아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


가사관련경비 ->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추계시 사업소득금액계산


1.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 300,150,75 -> 농업도소매,제조숙박음식, 부동산임대업


2.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판단


신규사업자 -> 무조건단순경비율


계속사업자 -> 전기수입금액 60,36,24 + 해당과세기간300,150,75 모두만족해야함

 

2020년 개정세법 -> 단순경비율 적용시 일자리안정자금 수입금액 제외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x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법


min


1.[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x 배율(복식3.2, 간편2.6)


2.수입금액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복식1/2) - 주요경비


단순경비율


min


1.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2.수입금액-수입금액x기준경비율-주요경비




주요경비는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함(매입비용,외주가공비,운송업의 운반비(내가 운송업영위하는 경우에만, 사업용고정자산매입비용은 제외, 사업용고정자산임차료, 종업원급여[사업자인건비제외])






p.2-72 문제1.5


정치,법정은 어차피 기준소득금액의 100% 인정되니 묶어서 풀자


2008년의 이월결손금은 5년간 이월되고 끝남, 정치자금기부금이 300,000있는데 비용처리했다면 100,000원은 일단 다시 소득에 넣어놓고 나중에 세액공제받아야함(100,000원은 필요경비불산입, 200,000원은 정치자금기부금에 포함시킴)




p.2-75 문제1.6




소득세 -> 업무무관가지급금 없음(대표자가 사업자금 인출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p.2-82 문제1.8




접대용재화의 매입비용 -> 기준경비율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 추계때는 이월결손금공제할 수 없음, 추계소득금액 구할땐 먼저 수입금액부터 구한후 산식에 따라 소득금액계산




유예2순환 2주차 문제3


(물음1)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나온 이유는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 3, 1.5, 0.75


신카세액공제 -> 기타수익에 해당함(장부기장 안했어도 확인가능하므로 인정)


사업소득총수입금액 구할때는 금융소득인 이자,배당을 모두 제외시켜야 함(총수입금액불산입) -> 그리고 이자소득은 부계부 적용안함 -> 제주이전외투 아니면 G/U 대상맞음(감면자료에 현혹X)


대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 필경불산입(왜냐면 나중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기 때문) -> 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필경인정(보험료공제 못 받으니까)


초과인출금 -> 높은이자율부터 부인하고 부채에서는 충당금 제외


유형자산처분 -> 간편장부대상자인지를 확인 -> 보유단계에서 상각시부인하고 처분단계에서 처분이익을 간편장부면 부인하고, 유보잔액은 소멸됨


종업원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접대비) -> 법인세에서는 적격증빙아니지만, 소득세에서는 적격증빙임 -> 참고로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종업원개인명의라도 전부 적격증빙으로 인정됨




(물음2)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60%를 잊지말자


소형주택 -> 개정 : 4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2억원이하




(물음3)


기장유형 -> 간편,복식 -> 신규면 간편, 계속이면 전기수입금액(3,1.5,0.75)


추계유형 -> 단순,기준 -> 신규면 당기(3,1.5,0.75)미달, 계속이면 전기(0.6,0.36,0.24)미달 + 당기(3,1.5,0.75)미달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면 2.6배, 복식부기면 1/2, 3.2배를 기억


*성실신고확인 기준 -> (15, 7.5, 5) -> 

2020년 개정세법

성실신고확인(해당 15억,7.5억,5억) / 외부세무조정대상(직전 6억,3억,1.5억) / 복식부기의무자(직전 3억,1.5억, 0.75억) -> 각각 도소매,제조업,부동산임대

=> 수입금액에서 사업용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하도록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 폐지

 




유예2순환 7주차 문제3


주택임대소득 개정사항에 대한 문제(주거용건물임대업 수입금액 20M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가능) -> 중요한건 분리과세라고 해서 원천징수로 끝내는게 아니고 세액계산만 따로 계산하고 종합소득결정세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 즉, 종합소득신고 해야함(계산만 따로할뿐) ->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있어도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된다는 것 -> 세율은 14% -> 종합과세선택시 조특법세액감면 적용할떄는 전체산출세액에서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해서 감면대상 임대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감면율 30%, 75%를 적용하는 것임




등록임대주택 ->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or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or 단기민간임대주택) + 소득세법 사업자등록 + 임대료증액제한(5%초과X)




세액공제액이 문제에 주어진경우, 표준세액까지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로 표준세액공제를 또 차감하지는말자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3


유가증권처분이익 -> 소득세법상 과세X -> 사업소득에 포함된경우 제거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 사업소득에 반영하고, 대손충당금 계산시 사업용고정자산 처분미수금도 설정대상채권에 반영




소득세부담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분리과세소득 소득세부담액(원천징수세액)




유예3순환 8주차 문제3


간편장부대상자 -> 시설개체를 위한 폐기처분손실 -> 처분이니까 일단 처분손실 인정하고, 상각부인액 잔액을 추인해야함(일반 자산은 상각부인액이 소멸하지만 이 경우는 추인함[처분손실을 인정하므로])




현물 지정기부금 평가 법인,개인 차이 -> 법인은 법정, 비특수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인데 소득세법은 그런거 없고 그냥 현물기부금이면 법정 지정 가리지 않고 무조건 max(시가,장부가)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 무료 또는 실부로 이용할 수 있어야함 -> 즉,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은 지정기부금이 아니고 비지정기부금임




유예3순환 9주차 문제5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손실 -> 보험금을 더 받았으면 보험차익인데 총수입금액 인식, 보험금을 덜 받았으면 필요경비 인식 -> 손익계상서 미계상했어도 결산조정사항 아니니 필경인식




부동산매매업자 산세특례 -> 산출세액 구할때 일반산출세액은 그대로 구하고, 비교산출세액 구할때 주택매매차익에서 장보특공,기본공제 뺴고 양도소득세율 곱함(미등기면 70%고 장보특공,기본공제 없음) + 나머지 소득은 기본세율




일일특강


간주임대료 계산할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빼야할까? -> 비과세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는 차감(취지에는 맞지않지만 문리해석)


복식,간편 차이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세무조정, 비품처분이익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수익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산입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인데 나이요건 충족못해서 자녀가 세액공제 못 받은 경우 -> 사업자인 내가 기부금 계산 후 한도내 필경산입가능(법인세법과 계산구조는 유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차이


-> 대여금 : 금융업 아니면 복식,간편 전부 설정대상X


-> 비품처분미수금 : 복식은 설정대상, 간편은 설정대상X


-> 건물처분미수금 : 복식,간편 전부 영업무관한 양도손익일뿐 설정대상X


추계신고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수입금액 산입되고 운반비는 운송업일때만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임 -> 접대비용 재화매입액은 매입가액으로 인정하지만 기부용 재화는 사업관련없으므로 인정X, 급여는 본인급여는 인정X, 대손충당금환입액은 가산

 

 

 

* 개정세법

2020년

1. 어로어업소득 -> 농민과 어민간 불균형해소를 위해 어로어업소득을 부업에서 제외시키고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2.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 -> 건설업을 위한 특례 신설 -> 원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토지,건물은 양도세과세니까 제외),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제외인데 건설기계(포크레인,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추가(그 전 취득한건 진짜 노후화된거니까..)

3. 21년 1월부터는 개인도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됨(단, 1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미가입시 관련비용의 50%만 경비인정

4.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못하도록 해석 -> 일반적인 자산수증이익은 이월결손금은 없어지지만 이익을 상계할 수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은 이미 혜택이니 또 다시 이월결손금 충당 혜택은 못 주겠다는 것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는 충당가능

5. 개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을 환수시 -> 법인과 동일하게 이자상당액 계산기간을 변경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x 1일 0.025%

6.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 부가세법과 동일하게 맞춤 -> 과세기간 말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으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3%

* 발급 후 전송은 원칙적으로 다음날까지 인데 다음날까지 안했으면 지연전송(다음달 25일까지), 다음달 25일까지조차도 안했으면 미전송

7.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 2%에서 5%로 가산세율 인상

8. 조세법령 새로쓰기 -> 고정자산 용어 삭제하고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용어 변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