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소득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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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지위에서 명칭,지급방법 무관하게 지급받는 모든금품 -> 인정상여, 잉여금처분상여,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근로기간 중의 직무발명보상금(500만원 비과세로 개정예정, 기타소득직무발명보상금과 함께있을땐 근로소득에서 먼저 비과세적용)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등은 보너스로 보아 근로소득포함, 주식선택권행사로 얻은 이익도 근로소득포함(퇴직후나 고용관계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타소득[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받았다면 근로소득포함], 그런데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의해 신청한경우 양도시까지 과세이연혜택가능[양도할때 취득가액이 낮을것이기때문에 양도시과세됨], 게다가 조특법에 따라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따라 연간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않음[그렇다면, 2천만원을 초과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것도 양도시까지 미룰수있다는것임])
주택 제공받는 이익 -> 근로소득포함
사택 제공받는 이익 -> 근로소득포함 -> 단, 소액주주, 비출자임원, 사용인이 제공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할 성질의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않음
주택자금(돈)을 대여받는 이익 -> 사람 가릴것없이 전부 근로소득(대여한 법인은 부계부가 적용되어 익금산입되고 상여처분돼서 자연스럽게 근로소득에 포함됨) -> 단, 중소기업 종업원에게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 지원)
종업원 보험금을 회사대납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보험료세액공제) -> 단, 단체순수보장성, 단체환급부보장성 등 단체는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않음 -> 이중에 환급부보장성은 낸거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만기때 환급이 되는데 나중에 받을때는 과세함(법조문에는 전액 과세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납입시 100만원 납입했다면 70만원은 공제혜택받았으므로 70%는 과세되어야하고 30은 납입시 공제안되었으므로 이미 과세된거나 마찬가지므로 30%는 과세가 제외되어야 함 -> 문제에 납입시자료가 불충분할땐 그냥 100만원전액 과세하는걸로 보아야함)
의료비보조금, 연차수당 -> 왠지 비과세같지만 열거안되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 퇴직급여지급위해 적립되는 급여(단,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됨[임원포함한 근로자전원이 적립해야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고 적립방식이 사전에 계약에 명시되있어야하고 종업원의 급여계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함])
비과세근로소득
1.회사로부터 수령한 학자금 -> 업무관련성,지급기준,반납조건(만약에 6월이상 교육훈련받았는데 그 이상 일하지 않는다면 다 토해내야하는 조건이있어야함, 사람이 양심이있어야지) -> 단, 근로자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업무관련성,반납조건 요건을 도저히 갖출 수 없으므로 과세됨(즉, 본인에 대한 학자금만 비과세) ->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회사에서 받은게 아니고 기금에서 받은것이므로 소득세,증여세가 전부 과세되지 않음
2.실비변상적급여 -> 일직숙직,자가운전(월20만, 대신 여비를 받으면 안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함),연구보조활동비(월20만,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중견만),취재(월20만),벽지(월20만),작업복,종교활동비 등
3. 국외근로대가 -> 월 100만원(행정직원 공무원 아니더라도 포함), 원양,건설,감리설계 300만원
4. 사용자부담 법정부담금 -> 반반을 회사와 종업원이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회사부담분은 사실 종업원한테 가는게아니고 공단에 바로 납부되는것이기때문에 급여자체가 아님(근로소득 비과세), 사용자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하지만, 근로자는 일단 소비한돈이 아니고 보험료납부에 다 써버린금액이기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전액 보험료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됨)
5. 생산직근로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 생산직 및 관련직종 + 월정액급여 210만이하 + 직전과세기간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 직종관련과 직전과세기간총급여액은 문제에서 제시가 될것이고 월정액급여만 계산하면됨(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포함) -> 계절성을 고려하여 연단위로 규정
월정액급여(과세,비과세 불문,식대도 포함) -> 매월받는다는게 중요(월마다 받는 것인지 꼭 체크) -> 상여 등 월마다가 아닌 부정기적급여제외(근데 상여도 월마다 받으면 월정액급여임), 실비변상적성질급여제외(이건 쓴 돈을 돌려받는 것일뿐, 자가운전보조금 주의할점은 250,000이면 50,000은 월정액급여에 포함), 연장근로,야간근로는 월정액급여에 포함안됨(판정오류를 방지) -> 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애초에 사용인의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않지만, 사용인부담분을 회사가 월마다 대납하는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것임 -> 식사음식물이 만약에 15만원짜리라면 아무리 비과세항목이라도 월정액급여에는 포함되는것임(식권은 가격이 있어서 괜찮은데 사실 음식금액은 산정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은있음, 가격이안나오면 당연히 더할수가없는것임, 하지만 어쨌튼 가격이 나오면 월정액급여에는 돈+식대현물이 다 포함되는 것임)
6. 식사,식사대 -> 월10만원 ->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하는경우에 제공받는 식사도 포함됨
7.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월10만원 비과세(자녀수상관없이)
-> 소득세나이계산 -> 연도만 빼서 계산하면됨 -> 월정액급여 포함
8. 직무발명보상금 -> 500만원이하 비과세, 대학교학생도 포함시킴(대학과 고용관계 있다면 근로소득, 대학과 고용관계 없다면 기타소득)
9. 기타 법정 비과세항목 -> 장교말고 병사가 복무중에 받는 급여,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관련 유족이 받는 위자료
근로소득금액계산
총급여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 한도에 걸리려면 총급여액이 362,500,000원이어야 함
=근로소득금액
일용근로자 과세문제 -> 1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함 -> 일용근로자란 3개월미만 동일고용주에게 근무하는 자(건설은 1년, 하역작업종사자는 근무기간제한없음[그냥 무조건 일용임])
인정상여 -> 근로제공한날이 수입시기
잉여금처분상여 -> 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
과세방법
간이세액표로 대충 원천징수한후, 2월에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 6% x (1-55%) = 2.7% -> 하루에 2.7% 세금떼면됨
p.2-119 문제1.1
장기근속격려금 -> 보너스 -> 근로소득
신입사원면접수당 -> 근로관련 -> 근로소득
사보에 가족여행 후기게재 -> 업무무관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 기타소득 -> 필경60%
자녀학자금 -> 근로소득
p.2-122 문제2
국외지점근무 -> 월100만원 비과세적용
병원비보조액 -> 근로소득
업무사용명백하지않은 기밀비 -> 근로소득
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 소득세,증여세 어떤것도 과세안함
p.2-125 문제3
15기 법인세 경정함에 따라 상여처분 -> 15기의 근로소득
p.2-129 문제4
여비 -> 근로소득(not실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공로금 -> 퇴직소득
여러개의 회사의 근로소득 -> 전부합산해서 총급여구함 for 근로소득공제 과다공제 방지
법인의 고가양수 부당행위 적용 후 상여처분시 -> 인정상여 과세된 금액은 고가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일용소득분리과세 -> 2.7% -> 6% x (1-55%)
p.2-134 문제5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는 식권 -> 식사와 마찬가지
근로소득금액으로 총급여 역산 -> 근로소득공제표를 이용해야함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3
현장직 -> 생산직 아님
자가운전보조금 -> 사규 + 실제 여비 대신 받은 경우 -> 월200,000 실비로 인정 -> 그런데 시외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만약에 시내출장여비였으면 자가운전보조금과 중복되는건데 시외출장여비는 자가운전보조금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000 실비로 인정되는 것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학기 동안 대학 시간강사료 ->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든 말든 근로소득임
유예3순환 2주차 문제3
작업복을 매월 50,000어치씩 현물로 받는 경우 -> 매월받는다고 해서 월정액급여에 넣으면 안된다(실비변상)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을 선택하든 기타소득을 선택하든 총급여,총수입금액은 일단 동일함 -> 차이는 공제의 차이
근로소득선택시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max(특별라인,표준),자녀 등
기타소득선택시 -> 표준, 자녀 등
학자금 -> 종교관련종사자로서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은 지원금이라도 실제 학교에 납입한 금액만 비과세됨
종교활동비 -> 비과세
원천징수세액 -> 기납부세액을 고려해야함
공제,세액공제 등은 부분점수를 꼭 받자
유예3순환 7주차 문제3
월정액급여 구할때 매월 보육수당 200,000원 받았으면 총급여 구할땐 100,000원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에는 200,000원이 가산되는 것임
유예3순환 8주차 문제3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육아휴직급여 -> 전액 비과세 근로소득
일일특강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 1,600,000
(2016~2018년까지 매년 800,000씩 납입) -> 그럼 근로소득은 1.6 x (0.7+0.7+0.7) / (0.8 + 0.8 + 0.8)
30일동안 일당 220,000씩 지급받음
-> [(0.22-0.15) x 6% x (1-55%)] x 30
18년도분 인정이자 2 처분 -> 2018년의 인정상여
*2020년 개정세법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 마지막 달 다음달 말일까지,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반기동안 지급한 소득 -> ex. 19.12월 귀속 20.1월 지급은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 어차피 간이 아니고 지급명세서에 들어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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