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소득세]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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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과세방식 -> 납입했을 때 공제받았으면 수령시 과세하고 납입했을때 공제받지않았으면(이미 과세된효과) 수령시 과세하지않음
현행소득세법상 연금 과세체계 -> 수령연도과세방식(근데 내가 낸돈 그대로 돌려받는데, 왜 과세하지? 납입했을때 공제혜택 받았잖아요~~)
1.공적연금(과세기준일2002.1.1이후, 국민연금[환산소득누계안분], 직역연금[월수안분]) -> 불입시 회사와 개인이 공적연금관리기관에 납입하는데 불입단계에서 회사부담금은 회사비용처리, 개인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로 전액 공제 -> 인출시 연금수령시 무조건종합과세연금소득(매달 지급시 간이세액표로 원징하고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 -> 노년엔 다른 소득이없고, 종합과세되서 연금소득공제까지 받으면 혜택이 좋기때문에 분리과세 없고 그냥 항상 종합과세함),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2. 연금계좌(DC,IRP,연금저축) -> 납입재원은 퇴직금(퇴직소득세 과세이연혜택, 그리고 퇴직금이 있으면 연금수령요건 중 가입요건5년은 따지지않고 나이요건만 따지면됨)과 자기불입금(한도내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수령시 퇴직금은 본질이 퇴직금이라서 못다한 원천징수를 하는데 퇴직금 잘 아껴서 저축도하고 연금수령했으니 칭찬으로 70% 깎아주고 무조건 분리과세까지, 자기불입분 중 세액공제 받지못한부분은 과세제외(이미 납입시과세된효과), 세액공제 받은부분과 운용수익은 3~5% 원징후[70세미만5%, 80세미만4%, 80세이상 3%, 종신4%, 여러세율 해당될경우 제일낮은거 적용]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연간 1,2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그런데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무조건분리과세하고 연금수령한것으로 봐줌),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의 경우 못다한 원천징수를 하면되고(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자기불입분과 운용수익은 무조건분리과세기타소득 15%(노후대비노력으로 약간혜택줌)
연금계좌 취급금융기관의 파산에 의하여 일시인출 ->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연금소득에 해당 -> 은행이 망한다는데 뺄리 돈 찾아야지
연금소득의범위
공적연금소득 지급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지급했을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시 공적연금소득으로 봄
DB는 회사의 자산이지 연금계좌가 아님
연금수령요건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의료목적,부득이한사유와 연금수령요건을 갖추는것(나이요건55세이후 신청인출, 가입요건 최소 5년경과후 인출[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포함된경우 이 요건은 필요없음], 연금수령한도이내[2013.2.28종전연금은 이론상 5년동안 나눠서 타먹으라는거고 현행연금은 이론상 10년동안 나눠서 타먹으라는것임, 기산연차는 나이,가입요건 충족시 바로, 20% 여유있게 120% 곱해줌])
연금계좌 인출순서
-> 공제받지못한자기불입분(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자기불입분+운용수익
원금손실발생시 -> 인출순서와 반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과세가 많이 될것같은 부분에서 먼저차감해줌
부득이한인출 -> 천재지변,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취소 등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4,100만원 이상인경우 900만원한도,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적용하지않음
연금소득수입시기
공적연금소득 ->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계좌 연금수령소득 -> 수령한날
p.2-137 문제1.6
연금소득 문제 와꾸 -> 가로축에 의료목적인출,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맨 위에는 연금수령한도 / 세로축에 이연퇴직소득,자기불입분 중 미공제액(과세제외기여금), 자기불입분 중 공제액, 운용수익 -> 즉, DC연금계좌의 재원구성은 이연퇴직소득(60일내 이체한 퇴직소득 포함),자기불입분(과세제외,연금계좌세액공제 700만원까지 받은거),운용수익 이렇게 있다는 것임 -> 인출순서는 과세제외기여금, 이연퇴직소득, 이외 ->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수령시 무조건분리과세 연금소득(연금수령시 60% 할인혜택있음, 단 실제수령연차 누적하여 10년 초과시 60%)과 연금외수령시에는 분류과세, 이외(공제,운용수익)는 연금수령시 연금소득(분리/종합), 연금외수령시 무조건 15% 분리과세 기타소득
사실, 연금수령한도만 구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표에 채워넣으면 끝,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된것으로 보는데, 의료목적인출, 연금수령 칸부터 채워넣는다 -> 연금수령한도금액을 연금수령 합계로 적어놓고 나머지 차액을 연금외수령칸에 넣는다
유예2순환 10주차 문제3
연금소득 문제에서 종합소득금액 구하라고 나오면 총연금만 쓰지 말고 연금소득공제를 잊지말자
유예3순환 7주차 문제3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 연금수령한도 적용이 안됨(전액 다 연금수령으로 봐줍니다.) -> 한도규정은 연금수령 칸에서만 적용됨
유예3순환 9주차 문제5
총연금액 구하라고 하면 연금수령 칸에 있는 금액 중 과세제외 빼고 다 더해주면 되고(단,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은 이연퇴직소득은 빼야하고 연금소득공제 적용하는 연금액에도 이연퇴직소득이 빠짐),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구하라고 하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에 70% 곱한 금액과 3,4,5% 곱해주면 되는데 중요한건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는 포함안된다는 것
기산연차 -> 계좌평가액에 이연퇴직소득 있는 경우, 기간요건은 안 따지고 나이요건은 따지는데, 가입기간 상관없이 55세 이후부터 당해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이 기산연차임 -> ex. 19년 62세, 연금계좌를 14.1.1 가입했으면 14년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고 55세부터 기산해서 기산연차는 8년임
일일특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 = 10,000,000
지금 19년인데 18년도에 만약에 연금으로 2,000,000 수령했으면 19년도 연금분석할떄 과세제외기여금이 8,000,000이라고 해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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